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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광주·전주·제주지법 양형기준 안지켜"

대법원이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광주고법 관내 지법들의 기준 준수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형사 사건의 전국 지법별 양형 기준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주제주 지법은 2009년 이후 준수율이 모두 하락했다.광주지법은 2009년 90.4%, 2010년 86.8%, 지난해 84.2%로 떨어졌다.전주지법은 같은 기간 91.8%-90.8%-86.5%로, 제주지법은 98.0%-92.5%-90.2%로 하락했다.광주와 전주는 전체 지법 평균에도 못 미쳐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제주는 평균을 웃돌았지만 2009년과 비교해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전국 평균은 90.5%-90.6%-88.0%를 기록했다.특히 살인, 뇌물, 강도 등에 대한 양형 기준 준수율은 해마다 비슷하거나 높아졌지만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은 2009년 88.6%에서 지난해 79.1%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법원은 아동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기 전에 현재 정해진 기준부터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2007년 양형 위원회를 출범시켜 2009년에는 성범죄, 살인, 강도, 횡령, 뇌물,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 군의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10.10 23:02

고검, 박민수 의원 상대 선거법위반 항고 기각

속보=411총선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명노 전 후보가 상대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항고 및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광주고검 전주지부가 9일 이명노 전 후보의 항고를 기각했다. 광주고검 전주지부 정명호 검사는 이날 이 전 후보가 제기한 박민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항고사건에 대해 '전주지검의 판단이 맞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주지부 이기동 검사는 '재기수사명령에 나서야 한다'며 고검 수뇌부에 결재를 요청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수뇌부는 반려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부임한 정명호 검사가 관련 사건을 맡아 재조사에 나섰으며, 이날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후보는 고검의 항고기각과는 별도로 광주고법 전주부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민수 의원의 기소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전 후보는 지난 5일 '공소시효 만료 30일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항고전치주의 예외조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제기했었다.한편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며 찬동했고 MB의 아바타"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박 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10.10 23:02

檢, 이상직·전정희 의원 기소…4·11총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검찰이 통합민주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과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을 9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규)는 이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혐의 등으로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이 의원의 캠프 관계자와 제보자 등 12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장모씨를 포함하면 이 의원과 관련해 기소대상자수는 14명에 달한다.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선거비용을 측근에게 제공한 혐의로 전정희 의원을 추가로 기소했으며, 전 의원으로부터 선거비용 1000만원을 받은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씨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익산지역 기자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했다. 검찰은 방송·신문 현역기자 7명을 기소유예와 관련해 "기자들이 받은 금액이 적고, 자진신고한 점과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앞서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 이름으로 된 3억여원 상당의 건물 가격을 축소하는 등 총 1억8000여만 원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추가 기소가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지역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10.10 23:02

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다가오는데…전주지검, 아직도 21명 수사 중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전주지검 관내에서는 149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총선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건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 박범계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9대 총선 관련 처리현황'에 따르면 전주지검(지청 포함)의 경우 제19대 총선과 관련된 입건자수는 구속 7명으로 포함해 149명이다. 이 가운데 59.1%에 해당하는 88명이 기소됐으며, 26.8%에 달하는 40명은 불기소됐다. 이에 따라 수사중인 입건자는 21명으로 전체의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 총 2299명이 입건된 가운데 20.7%에 해당하는 475명을 아직도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77명은 기소(46.8%), 747명은 불기소(32.5 %), 475명은 수사 중(20.7%) 등으로 집계됐다. 각 청별로는 총선 관련수사 진행속도가 가장 늦은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162명을 입건했지만 아직 92명에 대해 수사중(56.8%)에 있다. 반면 제주지검은 전체 45명을 입건한 가운데 40명을 기소(88.9%)했고 3명은 불기소(6.7%)하는 등 총선 관련 처리현황이 가장 빨랐다.박 의원은 "제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1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수사중인 대상자가 전체 20%를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당국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10.09 23:02

박민수 재정신청 인용 여부 '촉각'

411총선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명노 전 후보가 상대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지난 5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여부에 따라 전주지검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 3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던 이명노 전 후보는 오는 11일 박민수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직접 재정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현재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로, 이 전 후보는 '공소시효 만료 30일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항고전치주의 예외조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후보가 재정신청을 낸 만큼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후보가 제기한 재정신청사건은 광주고법 전주부가 맡는다.특히 박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여부는 향후 전주지검의 신뢰도와 직결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법원이 이 전 후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땐 박 의원에 대한 기소로 이어지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셈이 된다. 여기에 박 의원의 항고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고검 전주지부 이기동 검사가 '박 의원에 대한 전주지검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재기수사명령 절차를 밟았고, 고검 수뇌부가 이를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단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반면 재정신청 기각땐 검찰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며 찬동했고 MB의 아바타"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박 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10.08 23:02

檢, 아동 성폭력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검찰이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대검찰청 형사부(한명관 검사장)는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전국 53개 지청 성폭력 전담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잇단 아동 상대 성폭력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검찰은 워크숍에서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여자(아동)를 성폭행한 사람은 10~30년의 유기징역 이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 및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은 물론 아동 폭력범에게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양형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구형이 공판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검찰은 아울러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보호수용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성폭력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아동의 연령(13세)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급증하는 아동 성폭력범과 관련해 앞으로 전담 검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복잡한 성폭력 관련 법률과 제도를 교육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10.05 23:02

檢,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유포 초범도 기소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제작ㆍ배포ㆍ 알선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우선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행위와 관련해 초범도 기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교육ㆍ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검찰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특히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에는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키로 했다.검찰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지'의 개념과 관련,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ㆍ배포자나 제작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알선한 자는 구속 수사하고 일반 음란물이더라도 다량으로 이를 유포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이를 제작ㆍ배포한 경우에는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차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일소를 위해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10.03 23:02

검찰조사중 여대생 쓰러져 '강압수사' 논란

전주지검이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완산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가운데 참고인으로 출두한 20대 여성이 검찰조사를 받다 쓰러져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됐다.여대생 권모씨(24)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다 호흡곤란과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후송됐다. 권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권씨는 "몸에 이상을 느껴 고통을 호소했지만 수사관들은 '장난하냐'는 핀잔을 주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다'고 말했지만 수사관은 '후보한테 취업을 보장받고 일을 한 것이다'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권씨는 또 "수사관들의 추궁에 '그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리어 '그러면 이 자리에 당신이 왜 와 있겠냐'며 질문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권씨는 411총선 당시 불법 선거캠프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과 관련해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피의자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당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권씨가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단지 사실관계에 대해 물었을 뿐이며 강압수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10.03 23:02

박민수 의원 기소 여부 고검 내부서 '설왕설래'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고사건과 관련, 광주고검 내부에서 실무 수사검사와 수뇌부간의 상반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법조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광주고검 전주지부가 '박민수 국회의원의 불기소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고검 수뇌부는 이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광주고검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부 이기동 검사의 '박민수 국회의원의 재기수사명령'에 반려결정을 내렸다.이기동 검사는 지난달 25일 '전주지검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항고이유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며 광주고검 수뇌부에 결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고검 문무일 차장검사는 '자료검토가 불충분하다'며 이기동 검사의 판단을 반려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현재 이기동 검사는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이 검사의 후임이 박민수 국회의원의 항고사건을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주고검 내부에서 박민수 국회의원의 기소여부를 놓고 의견차가 적지않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짐에 따라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으며, 고등검찰청에서 검사의 판단을 반려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고검 수뇌부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광주고검 관계자는 "고검 수뇌부가 검사들의 판단을 반려하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15% 가량인 만큼 박 의원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반려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체적으로 자료검토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따라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411총선에 출마했던 무소속 이명노 전 후보는 "아직은 고검으로부터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항고가 기각된다면 변호사와 협의해 재정신청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명노 전 후보는 지난달 3일 "검찰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박 의원에게 무혐의란 면죄부를 준 데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주지검이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불기소처분한 것은 상식과 통념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고를 제기했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10.03 23:02

강완묵 군수 낙마 위기…임실군 '술렁'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파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강 군수는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지 못할 땐 그 직을 잃기 때문이다.또 다시 낙마위기에 처한 강 군수 사건에 대한 임실군민들의 반응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유 등을 살펴봤다.△임실군민 반응= 강완묵 임실군수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지역 일각에서는 사퇴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사퇴론자들은 "강 군수가 취임후 불과 6개월도 안돼 사법부의 조사를 받아왔다"며 "이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산적한 만큼 사퇴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강 군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사법기관이 지나치게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재상고를 통해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퇴론에 무게를 둔 임실지역 사회단체장인 A씨는 "강 군수가 그동안 군정을 추진하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주민들의 분열만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강 군수 집권후 각종 사업적 이권과 인사문제로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라며 "문제를 제기한 강 군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조용히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주민 B씨는"대법원에서 승소할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자리만 지키려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아름답게 물러가는 뒷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사회단체장 C씨는"강 군수가 억울한 면이 매우 많다"며"군수직을 잃을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임실군의회는 예전과 같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식물의회'라는 비판이 주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됐다.더욱이 임실군공무원노조의 경우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공직계 일각에서는'노조무용론'마저 대두되는 실정이다.한편 강 군수는 2일 군청 간부회의를 통해"이번 재판 결과에 실망을 줘서 미안하다"며 "재상고를 통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 인정 배경은= 재판부는 이날 "강 군수가 측근을 통해 8400만원을 조달한 것은 개인채무가 아닌 선거자금으로 보인다"면서 "차용금액을 선거관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검찰의 추가 공소내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의 기존 공소내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반면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셈이 됐다. 특히 재상고의 경우 유무죄만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강 군수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으면 군수직 상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강 군수는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8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10.03 23:02

강완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강완묵 임실군수가 28일 파기환송심에서 군수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이날 전주지법 제8호 법정에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고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강 군수가 측근을 통해 8400만원을 조달한 것은 개인 채무가 아닌 선거자금으로 보인다면서 차용금액을 회계책임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면서 강 군수는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만큼 정치자금법의 의미를 훼손시켰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정치자금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점에서 강 군수는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자칫 군수직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강 군수는 선고직후 선고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표정에서 한동안 자리에서 앉아 있었으며, 상고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앞서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28일 당시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모씨(40)를 통해 최모씨(54)로부터 8400만원을 기부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는 강 군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26일 8400만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 혹은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강 군수가 측근으로부터 8400만원을 무상차용하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율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거뒀고, 차용금액을 회계책임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강 군수측은 8400만원을 받을 당시 이자를 제외하고 돈을 빌린 만큼 무상대여가 아니며 개인차용에 불과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09.28 23:02

박지원 불구속 기소…8천만원 수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2010년 6월께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등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또 지난해 3월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연기 등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박 원내대표는 당시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잘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들은 뒤 임 전 회장과 오 대표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앞서 수사 과정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2007년 가을께 임석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30일 체포영장 청구 당시에는 범죄사실에 포함됐지만 이후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소 대상 범죄에서는 제외됐다.한편,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9.28 23:02

곽노현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5분께 서울시교육청에 정상출근했으며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9.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