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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엔 정관계에 '금품로비' 하라?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여행사 정관계 로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여행사 대표와 공무원 1명만 기소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특히 검찰이 10명의 금품수수 연루자를 '대부분 명절용 금품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준 사실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또 여행사 대표가 수년간 공무원과 정치인을 금품으로 '관리'를 해오면서 사업을 확장했던 점에 비추어 검찰의 이번 처분은 공직자들의 뇌물수수를 되레 정당화했다는 지적이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순철 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S여행사 대표 유모씨(53)와 전북도청 공무원 박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유씨로부터 수년간 금품과 현금 등을 받아온 전북도청 및 교육청 고위직 공무원, 정치인 등 9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처분하고 연루된 공무원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 등 11명에 대해 100차례에 걸쳐 2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검찰 수사 결과 전직 도의회 의장 등 공직자 11명이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 액수는 1인당 최대 545만원에서 138만원으로 나타났다.검찰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대부분이 명절날 의례적 인사치레 형식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금액에 따라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했다.통상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검찰은 그 같은 기준에 따라 수수액이 545만원인 박모씨만 기소했고 500만원 미만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를 유예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수수액이 각각 492만원과 490만원으로 나타난 전 도의장과 도청 고위공무원이 단돈 10만원 내의 차이로 기소유예 처분 되면서 검찰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특히 경찰이 수사 당시 처벌 기준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정해놓고 12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에 비추어 이번 검찰의 처분은 '박모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면죄부'라는 게 법조 안팎의 시각이다.이 때문에 경찰과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식' 처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대충 대충 한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결과물은 경찰보다도 못했다"며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꼼꼼하게 이뤄진 경찰 수사 결과를 오히려 깎아 내렸다"고 비난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 수사를 통해 여행사 비리의 전모를 밝혀 편법과 부패를 청산할 것을 기대했던 바람이 실망으로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검찰 관계자는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많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면서 "총선이 있다보니 정치적으로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입건자들은 각 기관의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명절 선물 때문에 공직 박탈을 가져오는 기소는 자제했다"고 답변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2.04.20 23:02

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교육감직은 유지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연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2억원을 건네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상고심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해 곽 교육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한다.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 차례에 걸쳐 곽 교육감에게 금전 지급 요구를 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하나 '곽 교육감이 합의 내용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뒤 요구 금액을 7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으며, 12년간 교육위원으로 재직하며 교육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곽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판결이다"라고 2심 판결을 비판한 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를 밝힐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곽 교육감의 변호인 박재영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지'이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했음에도 오늘 같은 선고를 내렸다면 '용기없음'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4.17 23:02

검찰, 총선 수사 본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11 총선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전주지검 형사1부(김찬중 부장검사)는 16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민수(진무장임실민주통합당) 당선자 사건과 관련해 상대후보였던 이명노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박 당선자는 지난 2월 17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노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또 박 당선자는 지난 9일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씨에 대해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라고 발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고발됐다.당선자 수사와 고발인 소환 조사는 도내서 처음으로 검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박 당선자를 불러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이날 이씨를 불러 박 당선자가 당시 배포했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실체 확인에 이어 실제 이씨와 MB정부와의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이와 별도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익산경찰은 전정희(익산을) 당선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익산경찰은 먼저 전 당선자의 재산 신고 누락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예비후보자 당시 개최했던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무료로 배포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또 익산경찰은 전 당선자의 선거 핵심 참모가 민주통합당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인단 모집대가로 지역 선거구민과 자원봉사자에게 50~80만원을 건넨 사실과 관련, 전 당선자가 금품 제공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이와 관련 전 당선자 측은 금품제공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돈을 건넨 사람도 선거사무실과 상관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411총선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4월 말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강모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2.04.17 23:02

검찰, 총선 당선자 선거법 수사 '속도'

검찰이 411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의뢰됐거나 고발돼 수사 중인 당선자 73명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가 치러진지 단 하루 만에 불법 선거 의혹이 있는 당선자 지역구 선거사무소 등 모두 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당선자 신분도 자유스럽지 못한 실정이다.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총선이 끝난 다음날 당선자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철저한 공소유지를 일선 지검에 지시했다.검찰은 전국적으로 당선자 79명을 입건, 이중 1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5명은 불기소처분, 7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전북의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인 당선자는 김관영(군산민주통합당), 전정희(익산을민주통합당), 최규성(김제완주 민주통합당), 박민수(진무장임실민주통합당) 등 4명이다.검찰은 먼저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정당신분지위고하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사건 처리,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해 당선무효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411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시시효(6개월)는 오는 10월 11일까지로 검찰은 기소 후에도 법원과 연계해 1심 2개월, 항소심 2개월, 상고심 3개월 등 7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2.04.16 23:02

'불법사찰' 진경락 前과장, 검찰 자진 출석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13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진 전 과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진 전 과장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변호인 없이 혼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왔다.검찰은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진 전 과장에 대해 1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체포에 실패,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진 전 과장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진 전 과장이 출석함에 따라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증거인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체포영장 집행시한인 48시간 동안 진 전 과장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에게 건네진 '입막음용' 돈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에 걸친 진 전 과장의 특별접견일지도 서울구치소에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당시 진 전 과장은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를 파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검찰은 진 전 과장을 청와대나 총리실의 고위 인사가 접견했는지 여부와 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한편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별수사팀의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특별수사팀 검사 2명이 원래 소속 부서로 복귀하고 금융조세조사2부 정희원 부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새롭게 합류해 수사팀 소속 검사는 9명으로 늘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4.13 23:02

'남원시장 춘향제 권한 강화' 조례개정 정당

남원 춘향제 행사를 주관하는 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남원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춘향문화선양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0일 남원 춘향제 행사를 주관해온 (사)춘향문화선양회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춘향제 조례 개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남원시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남원시의 조례 개정으로 선양회가 춘향제를 주관하는 제전위 임원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입지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남원시가 추구하는 공익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춘향제 행사비용 6억(전체의 60%)을 지원하는 남원시가 춘향제 운영에 관해 광범위하게 관여할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선양회의 권한이 축소되더라도 남원시는 제전위원회 구성을 좀 더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춘향제의 실질적인 운영 능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남원시는 춘향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춘향제 제전위원회와 춘향문화 선양회를 분리해 제전위원회는 기획 및 운영을, 선양회는 선양사업을 전담하는 내용을 조례를 개정했다.이에 선양회는 '제전위원장은 시장과 선양회장으로 한다'는 조례 내용을 '시장과 선양회장이 협의해 공동 위촉하되 협의가 안 되면 시장이 추대한 7명의 외부인사가 위촉한다'고 개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2.04.11 23:02

전주지검, 선거사범 36명 입건

전주지검은 지난 6일 4.11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36명(지청 사건 제외)을 입건해 이중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가운데 1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며 8명은 무혐의, 2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관할 지청에 이송했다.선거사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후보자는 김제완주 지역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최규성 후보와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박민수 후보 등 2명이다. 두 후보 모두 선관위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고발된 경우로 최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일당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됐다.박 후보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라이벌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주장,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관련 매수가 11명, 기부행위가 10명, 사전 선거운동이 8명, 허위사실 유포가 2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선거구별로는 전주 완산을이 18명, 완산갑이 15명, 김제완주가 11명, 진안무주장수임실이 6명, 전주 덕진이 3명 순으로 조사됐다.한편 이와는 별도로 전북지방경찰청도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모두 28건 9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더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사례 등과 같은 불법행태를 지속적으로 단속,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2.04.09 23:02

산속 도주, 추격, 격투…영화같은 검거작전

검찰이 벌금형의 시효 완료 일주일을 앞둔 고액 벌금 미납자를 치열한 격투 끝에 검거해 화제가 되고 있다.수사기관의 추적을 잘 피한다는 의미인 속칭 '빠끔이'로 불리던 김모씨(51)는 지난 2009년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 불법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렸다.검찰은 김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김씨에 대해 벌금 3500만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곧바로 도주, 고액 벌금 미납 및 3건의 기소중지로 수배자 신세가 됐다.3년간 김씨의 통화 추적 및 주거지 잠복 등의 검거 작전이 계속됐지만 김씨는 이미 충남 홍성군 한 산속의 별장으로 숨어 은신생활을 하는 바람에 김씨의 소재를 파악할만한 단서라곤 찾을 수가 없었다.그러던 중 검찰은 충남 홍성에서 김씨가 목격됐다는 첩보를 입수, 홍성의 한 통닭집에서 운 좋게 김씨의 은신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이에 검찰은 잠복을 실시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홍성의 한 숲속에 있는 가옥에서 트럭을 몰고 온 김씨를 발견하고 즉각 검거에 나섰다.그러나 김씨는 트럭 문을 잠근채 후진하며 도주를 시작, 이에 검찰 수사관 3명이 트럭을 가로막고 진압을 시작하자, 김씨는 두발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가파른 산속 절벽으로 도주하는 등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이를 쫓아간 검찰 수사관과 김씨 간의 격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차유리가 부서지고 유혈이 낭자하는 격투가 벌어져 119 구급대까지 출동하기에 이르렀다.김씨 검거의 주인공은 바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서기보 김정수, 유성엽, 류지훈 수사관이다.류 수사관은 김씨가 물어 부상을 입었고 다른 두 수사관도 손과 무릎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류 수사관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자와 놓치지 않으려는 검찰이 만들어 낸 한편의 영화 같은 범인 검거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당연한 일인데도 주변에서 많은 격려와 칭찬이 해 줘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2.04.05 23:02

'증거인멸' 이영호ㆍ최종석 구속영장 발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오후 11시30분께 10여분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검찰청사에서 나온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은 윗선의 지시 여부, 자금의 출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불법사찰 증거인멸 관련 핵심인물인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재수사에 대해 "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본류"라고 밝혔다.따라서 총리실과 청와대를 잇는 이른바 '비선(秘線) 보고라인'을 규명하고 '윗선'의 실체를 캐는데 수사력이 집중될 예정이다.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민간인 사찰 1차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앞두고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관련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건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이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2천만원을 건넸지만 선의로 준 것이지 '입막음용'은 아니라고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8월께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비용 4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4.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