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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지방선거 완주군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오다 도피한 안모씨(52)가 검거됐다.10일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 과정에서 휴면상태에 있는 일반전화 회선 2000여개를 구입해 개인 휴대전화 30개로 착신시켜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씨를 검거해 전주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전주지검 검거전담팀은 도피한 안씨가 대전지역 여관 등지에서 숨어 지낸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8일 오후 11시께 대전광역시 한 모텔에서 자고 있는 안씨를 검거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도피한 안씨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2000여대를 재개통해 지인들의 휴대전화로 착신 조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안씨는 지난해 4월 사건이 불거지자 도주해 기소중지 상태였으며, 검찰은 안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되자 기소중지를 내렸었다.검찰 관계자는 "비록 안 씨가 장기간 도주 상태에 있어 본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확실하다"며 "안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임정엽 완주군수와의 범죄 관련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가 도주 20여일 만에 붙잡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8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뒤 9일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박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2007년 전주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한 뒤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지난달 15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숨어 있던 박씨는 소재 파악에 나선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 박씨는 출소 후 지난해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급 적용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차량 운전자 3명이 장애인을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15분께 전북완주군 삼례읍 편도 2차로를 장애인용 전동차로 건너다가 A(59)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씨는 뒤따라오던 B(37)씨의 승용차에 치였고, 또 다시 C(30.여)씨의 소형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망을 잘 살펴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는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찰이 엉뚱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보내고 담당 재판부는 기록이맞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모(64)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심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잘못 보내 원심은 신청 사건이 아닌 다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며 "원심이 이씨의 신청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사대금 등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1월 최모 씨를 사기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하고 그해 4월에는 최씨 등 3명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작년 6월14일 사기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이어7월30일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등의 혐의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6월14일자 사기 혐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했으나 속초지청은 서울고법에 7월30일자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을 잘못 보냈고, 재판부는 이씨가 신청한 사건과 속초지청이 보내온 기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이 직무집행법을 어기고 방패를 휘둘러 시위 참가자를 다치게 했다면 폭력시위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쌀 개방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다친 윤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진압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불법 시위를 진압할 때도 시위 인원과 방법, 난폭성 등을참작해 필요ㆍ최소한의 물리력만 써야 하고 장구도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사용을자제해야 하는데 당시 진압경찰은 방패로 내리치고 진압봉으로 옆구리를 치는 등 상해를 입혔다"며 "이는 직무집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배부한 안전관리 자료를 보면방패의 날을 세우거나 내리찍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 밀어내더라도 몸통 부위를 대상으로 해 얼굴에 부딪히는 일이 없게 조심해야 하며 진압봉으로는 위에서 내리쳐 공격하지 말고 종아리를 때리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위에 참가한 농민이 폭력적인 행위를 했고, 윤씨 등이 그런 시위에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했지만 이 같은 잘못은 국가와 진압경찰의 책임을 면할 정도가아니다"며 국가와 경찰의 책임을 70%로 산정했다. 농민단체는 2005년 10월 말 국회 앞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를 열었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이 국회 의사당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며쇠 파이프와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고 경찰 버스에 방화하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등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윤씨 등은 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나 곤봉 등에 맞아 뇌진탕, 안면골절, 수정체 탈구 등 상해를 입고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국가와 진압경찰을상대로 1억6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5일 무주군이 발주한 30억원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일부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무주군은 지난 2005년 발생한 집중 호우와 관련, 8건(30억3400만원)의 수해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 맡겼다.이 사업은 2006년 2월 시작돼 5개월만인 7월에 완료됐다.검찰은 공사 과정에서 자재나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무주군과 산림조합에 요청한 자료들을 토대로 항간에 불거진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무주군 관계자는 "수해복구와 관련된 공사의 수의계약 발주는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검찰에서 공사 서류 등의 자료를 요청, 제출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시민대책위 결성과 행동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했고 차기 선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시민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일을 주도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선거 3년전 사건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이 시장을 기소했지만 이익 제공의 약속이 없었고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역시 없다"면서 "검찰은 있지도 않은 증인 회유 사실을 들먹이며 피고인을 불쾌하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이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실용적인 시정활동을 벌이다 보니 이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등 재판부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벌이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에 농협을 통해 대책위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4.노동)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86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월 17일 오전 2시50분께 전주시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익산 남성학원 이사장과 사위 등 3명을 횡령혐의로 기소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회삿돈 35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로 남성학원 이사장 A씨와 사위, 그의 아들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 등 3명이 주주로 등재된 (주)I사의 자금 35억여원을 적절한 회계처리 없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두고 있다.당초 검찰은 A씨 등 3명이 익산남성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금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학교 재단과는 연관성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료했다.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검찰은 A씨의 사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사실이 부족,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바 있다.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법원이 '사측은 민노총 버스노조와의 교섭을 성실하게 응하라'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주던 날, 파업 노조원은 전주시청 앞 광장 잔디에 불을 지르고 화분을 부수는 등 과격 시위를 벌였다.▲ "민노총 단체교섭 정당"=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전일여객과 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원심 결정(원고 승소)에 대한 '가처분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사측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사측은 이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이후 법원은 1월 11일 가처분이의 신청을 기각했고 사측은 다시 항고, 항소심 법원은 이날 사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권은 사법절차에 의해 실현가능한 사법상의 권리로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각 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민노총 노조의 경우 복수노조가 아니어서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 결국 노동자의 현저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사측은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 할 방침"이라며 "민노총은 회사측에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채 단체교섭을 요구,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청은 아수라장= 전주시청은 이날 정오께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대책위'가 노송광장에 설치해놓은 농성용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민노총 노조원들은 컨테이너 박스 철거에 항의하며, 시청 출입문 방호막을 뜯어내려고 시도한 뒤 유리창을 부수고 화단을 뒤엎거나 깨트렸다.또 시청민원실 입구에 몰려온 노조원들은 출동한 경찰이 캡사이신(접근 방지액)을 뿌리자 쓰레기통과 나무를 던지며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특히 일부 노조원들은 전주시가 철거해 압류한 컨테이너 박스를 다시 뺏어와 설치했으며 노송광장 잔디밭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앞서 행정 대집행을 취재하던 기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데 대해 항의하는 J신문 L모 기자를 대책위 관계자가 폭행해 넘어뜨리는 사건도 발생했다.기자를 폭행한 당사자인 진보신당 K씨는 "먼저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라며 "해당 기자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다.경찰은 K씨를 5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며 L기자는 전주시내 한 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다.
회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에 '도둑질'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면 이는 회사의 평가를 낮추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관용)는 4일 모 버스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측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지부장 김모씨(5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는 '도민 주머니 도둑질'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 이는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7월 19일 모 버스회사가 직원을 해고시킨데 대해 불만을 품고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리 없이 도민 주머니 도둑질'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파업을 벌이는 전주 시내버스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4일 내림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회사 측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있지만 사측에 적지 않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은 판결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2월8일 1심판결 '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과 궤를 같이한 것"이라며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법원이 2심에서도 노조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한 만큼 사측은 더는 시민을 볼모로 한 버티기를 하지 말고 교섭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사측에 교섭 요청을 하기로 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 측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인력을 금지하는 소송을 내는 등의 법적 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100일이 넘는 파업과 사회적 압력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그동안의 회사 측 태도를 볼 때 당장 교섭에 응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그동안 철저히 노조를 무시하고 탄압해왔기 때문에 그 기조는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다시 노조의 손을들어준 만큼 긍정적인 태도 변화의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인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했다. 회사 측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택수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민노총이 교섭을 요구해온7개 회사 가운데 2곳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는 해보겠지만, 전면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노조의 실체가 있는 만큼 그동안처럼 대화에는 계속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섭에 응해 파업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회사 측의 변화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회사 측이 또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교통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제라도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1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전주 버스회사인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두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가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 산업별 단위 노조인 경우아무런 제한 없이 기업별 단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2월 8일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호남고속 등을 상대로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에서도 민주노총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1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관련해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전주 버스회사인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두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노조를 인정하고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가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 산업별 단위 노조인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기업별 단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2월 8일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호남고속 등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에서도 민주노총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유죄로 뒤집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문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한 뒤 증언의 신빙성등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에 관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1심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한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 여러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과 같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1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 문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결론을 뒤집었다"며 "2심은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및 증거 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축산물 유통업체 종업원인 문씨는 2009년 10월 냉장고 사용문제로 이웃 업체 사장 김모 씨와 다투다 축산물 해체에 쓰는 작업용 도끼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문씨가 도끼날로 내리쳤는지 뒷부분으로 쳤는지당시 상황을 놓고 진술이 엇갈리고, 20년간 사용한 작업용 도끼를 살인 의도를 갖고휘둘렀다면 가벼운 상처로 그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햇다. 배심원 7명 역시 만장일치로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상처가 경미한 것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물러났기 때문이고, 도끼날이 아닌 뒷부분으로 내리쳤다 해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공격이며, 문씨가 한 차례 도끼를 휘두른 뒤에도 도끼를 들고 몇 백m를 쫓아간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는 3일 인터넷 물품 사기행각에 이어 교도소 수감자의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중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다수의 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김모씨 등 49명에게 71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또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 교도소 복역 중 알게된 수감자의 통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판·검사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보다 '특임검사'를 두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판·검사가 관련된 비리 사건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설기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청을 대검찰청 소속으로 두고 인사·예산·수사를 독립시키는 방식은 국가기관의 조직원리에 반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특별수사청장이 판·검사와친분관계가 있다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수사청의 사건 수가 많지 않으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설기구 설치는 인력·예산을 낭비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안에 대해서는 "대형 비리사건을 중수부가 직접 나서서 신속히 수사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도 존재한다"며 "다만 중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복종의무 폐지안에대해 "이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상 선거·변사·공안 등 중요 사건에서는 경찰의 수사개시 여부를 검사가 지휘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도 있다"면서 "통일된 입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있고 검·경의 중복 수사도 방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조일원화의 기본 방향에 찬성하지만 특위 합의안처럼 2017년에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충원하는 것은 인력수급상 현실적으로곤란해 시행시기와 경력 연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처장은 또 "대법원은 실질적 합의를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해 단일한 결론을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 수가 적정해야 한다"면서 대법관 증원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대신 대법원이 제안한 '상고심사부' 제도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사개특위가 내놓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적극찬성한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연수는 변협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판결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작년 5월1일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업장에서노조 전임자가 연간 1천 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받게 하는 등 노조원 수에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고,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4일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표결 당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면위원이 회의장 출입을저지당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면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게 한 노조법 부칙을 위반해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면위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30일을 넘겨 한도를 의결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권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의 예외 조항으로, 전임자가 매년 일정한 시간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산업안전활동 또는 노조 유지ㆍ관리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강완묵(51) 임실군수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강 군수의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최모씨(구속기소)가 법정에서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뒤집는 증언을 했고 또다른 제보자 권모씨마저 수원지검에 사기 혐의로 구속돼 강 군수의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최씨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위증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검찰은 제보자 최씨와 권씨의 대질 증인 신문을 검토하는 한편 사건 선고 이후 최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이처럼 검찰이 제보에만 너무 의존해 강 군수를 기소했다가 제보자의 진술번복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높다.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 수사가 고발과 고소, 진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들이 나중에 말을 바꾸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제보와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최씨는 권씨와 함께 강 군수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장본인이다.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강 군수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8400만원을 강 군수 측근에게 건넸고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채용하는데 빚 보증까지 서줬다"고 진술했었다.또한 강 군수가 보증해 준 서류와 금전관계 내역, 강 군수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검찰에 건네기도 했다.검찰은 이들로부터 전해 받은 사건 관련 서류와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시작했다.그러나 최씨는 법정에서 "내가 강 군수를 음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사실을 지어냈다. 정말 죄송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검찰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제보를 듣고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제보자의 진술 번복으로 사실상 '믿는 도끼에 발 등 찍힌 꼴'이 됐기 때문이다.검찰은 최씨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법정에서 발언한 진술은 앞뒤전후가 맞지 않는 허점 투성"이라며 "최씨의 진술과는 별도로 강 군수가 최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자문료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측근인 장모씨에게서 국세청간부가 자문료 모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장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한상률) 청장님이 평소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라는 (국세청 고위간부의) 지시를 받고 해당 기업이고문계약을 통해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그러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단순히 연결해준 것뿐이지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또 자문료를 한 전 청장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따라서 장씨의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기업에서 고문료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던 한 전 청장에게 전달하는 데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국세청 간부들과 직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자문료 모금 과정에 연루 사실을 부인해 아직 구체적인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장씨를 재소환해 자문료 모금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서는 당사자 간 대질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청장은 2009년 3월 출국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 방문연구원으로 23개월간체류하면서 S, H사 등 대기업 3곳과 주정업체 등 7~8곳에서 총 7억원의 자문료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2007년 1월 한씨의 지시로 서미갤러리에서 '학동마을'을 직접 구입한 인물로, 현재 지방의 한 세무서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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