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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수사진 확대…금감원 등 본격수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7조원대 금융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5일 수사진을 확대 개편, 금융감독원의부실 검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채비를 갖췄다. 그동안 중수부와 부산지검이 합동수사 형식으로 진행하던 수사의 주체를 중수부로 일원화하고 부산지검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을 6일부터 대검 중수2과에 파견받기로 했다. 중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합동수사 형태를 취했으나 분식회계 분석 등을 중수부에서 전담해왔고 향후 수사도 분리해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수부는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불법대출된 자금이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파헤치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 SPC에 있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사용처 추적에 집중할 계획이다. 불법자금이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 대주주나 임직원이 착복한 것이 있는지 등 자금 흐름을 쫓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나 임직원이 착복한 자금이 발견되면 신속히 '재산환수' 조치에 나서 일반 예금주의 손실을 줄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랜 기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도 비위사실을 찾아내지 못한 금감원의 부실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직원들의 비위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와 관련된 금감원 직원들을잇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 부분을 전담 수사하고 있는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는 부산, 대전 등 현지에서 확보한 인출자, 인출경위 관련 자료를 서울로 가져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주말께 다시 부산, 대전 등으로 수사진을 보내 특혜인출 관련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사해야 할 비위사실이 방대하고, 제기된 의혹도 많다. 수만 명에 달하는 일반예금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5.05 23:02

대법 "세금 완납해도 신고오류 가산세 정당"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세금을 완납했는데도 전산 오류로 부서별 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하라며 KT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보통신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 비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없다"고 밝혔다. KT는 2006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전산시스템 담당직원의 실수로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 1천915억원을 다른 부서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해 세금 과소 신고로19억원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자 "조세회피 의도나 세수 영향이 없어 과세처분이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술적 오류라 해도 매출액 규모에 비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다른 부서에서 세액을 과다 신고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 신고된 부분만 문제 삼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를 뒤집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5.05 23:02

형사재판 '무죄'인데 민사에선 '유죄?'

LH공사가 실시한 전주 장동유통단지 토지분양 입찰과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판결이 상반되게 나오면서 이해당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최근 형사 재판부는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민사 재판부는 '입찰 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을 내세워 대리입찰을 시켰다'며 입찰 결과를 무효화시켰다.이처럼 소송별로 상반된 판결이 나오자 소송 당사자들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형사판결 무죄= LH공사는 지난 2006년 3월 장동유통단지에 중고차매매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했다.입찰자격은 중고차매매업 면허 소지자 가운데 분양신청금 4억5000만원을 예치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모두 12명이 참가했다.이에 검찰은 면허가 없어 입찰 자격이 없는 김모씨(56)가 황모씨(68) 등 9명의 명의를 빌린 뒤 입찰보증금 40억5000만원을 대납, 당첨 확률을 75%로 높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1심 법원은 김씨에 대해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지만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황씨 등 9명도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사전에 LH공사 담당자와 합작형식의 분양절차 참여에 대해 문의했고 이후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황씨 등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김씨와 합작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LH공사의 분양업무를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사판결 유죄= 민사판결에서는 형사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김씨가 입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황씨 등 9명과 공모해 분양신청금을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담합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달 28일 "김씨는 황씨 등 9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입찰 당첨확률을 끌어 올렸고 결국 황씨가 분양대상자로 결정됐다"며 "이는 LH공사가 입찰 모집 공고를 통해 금지했던 담합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건 당첨결정은 모집공고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다.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자 원고와 피고측은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추가 법정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 때문에 이미 장동유통단지에 들어선 중고차매매단지 건물 처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어진 건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이미 설립된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처리하려면 LH공사가 다시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또한 김씨로부터 분양을 받아 입점한 61개의 중고차 매매업소는 모두 건물을 비우고 나가야 할 상황으로 이해당사자간 법정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법원 관계자는 "많지는 않지만 형사와 민사 판결이 정반대로 갈리는 사건이 종종 있으며, 이번 사건도 지루한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승패가 분명한 민사는 우월적 증거를 가진 쪽의 손을 들어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5.05 23:02

법원 "동급생 집단 폭행했다고 무조건 퇴학 안돼"

동급생을 집단 폭행했다고 무조건 퇴학 조치를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4일 전북 모 고교 1년생인 A군이모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군과 친구 등 5명은 지난해 4월 3박4일간 진행된 현장학습 기간에 동급생 2명을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가 학교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았다. A군 등은 동급생들이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자 인솔교사에게 적발될 것이 두려워돌아가면서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휘둘렀다. 문제가 불거지자 폭행에 가담한 친구들은 전학 또는 자퇴했지만 A군이 이에 불응한 채 전학을 가지 않자 학교 측은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후 A군은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교육상의 필요와 학내 질서의유지를 징계의 목적에 비춰 누가 보더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거나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을 교육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야 할 책무 또한 교육기관에게 주어진 중요 임무 중에 하나임에도 원고에 대해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퇴학은 원고에게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원고의 현재와 장래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원고에게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5.04 23:02

'재범위험 아동 성범죄자' 7월부터 약물치료

오는 7월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가려낸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 입법예고했다. 약물치료 법률은 지난해 7월23일 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적용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면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법무부는 약물치료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자문을 위해 20명 이내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둔다. 성폭력범에게 투여할 약물은 법무부 장관이 정책자문단 의견을 들어 지정·고시한다. 약물치료 절차는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로 시작된다. 해당 성폭력범이 치료가 필요한 성도착증 환자인지를 가리고자 정신과 전문의의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치료감호시설 이외에 정신의료기관도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치료명령을받은 사람에게는 치료감호시설 또는 지정된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한다. 약물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 검사와 치료도 한다.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 프로그램, 잘못된 성적 기호를 바로잡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보호관찰관은 치료 대상자가 효과를 감소시키는 '상쇄 약물'을 쓰는지 파악하기위해 월 1회 이상 호르몬 검사와 투약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미 범죄로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된 조두순, 김수철 등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본인이 동의하면 약물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 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1997년)와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도입했다. 아시아에서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약물치료가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과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5.04 23:02

'기별없는 양육비' 법원이 직접 월급서 떼준다

지난 2002년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모(38)씨는남편 김모(41)씨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고 사채에 시달리자 견디다 못해 2009년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작년 1월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4살과 7살 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씨를 지정했다. 김씨에게는 양육비로 한 달에 6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는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20만원씩 몇 차례 송금했을뿐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예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씨의 생활고는 나날이 심해졌다. 이씨는 이에 다시 한 번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남편의 월급에서 직접 양육비를 떼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앞서 내린 이혼판결을 근거로 최근 '김씨의 회사는 매월 말일 급여에서 6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이혼 후 소송을 통해 판결로 받게 된 양육비를 옛 배우자로부터 제대로못 받는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2회 이상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의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서 직접 양육비를 송금하게 하는 방식이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2009년 10월) 첫해 6건에 불과했던 양육비 직접지급신청 사건은 작년 6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기준으로 벌써 20건을 기록했다. 지급명령 결정은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앞선 부양료 지급 판결 등을 근거로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상대방이 급여 대상자여야 한다는 등의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잘 받아들여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큰 힘이 된다. 이전에는 옛 배우자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따로 소송을 내 강제집행 처분을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웠다. 이혼 후 결국 양육자 홀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가 많았던 이유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양육하는 측의 어려움이 컸다"며 "이 제도를 통해 이혼 가정의 자녀가 보다 충실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5.04 23:02

檢 "농협 해킹은 北 사이버테러"

지난달 12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농협전산망 마비 사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3일 이번 사태가 2009년 7.7디도스 및 지난 3.4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실행한 것으로 '북한이 관여한 초유의 사이버테러'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한국IBM 직원 노트북에서 발견된 81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농협 서버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암호화하는 방식 등 독특한 제작기법이 앞선 두 차례 디도스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성코드의 유포 경로와 방식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공격에 활용한 좀비PC를 조종하기 위해 이용한 서버 IP(인터넷 프로토콜) 1개는 3.4 디도스 사건에 이용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인들이 이번 공격 명령의 발원지인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을 2010년 9월4일 좀비PC로 만든 뒤 7개월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내부 정보를 빼내고서 원격조정으로 공격을 감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문제의 노트북에 악성코드와 함께 일명 '백도어'라 불리는 해킹 프로그램,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거수 일투족을 치밀하게 감시하면서 공격대상 IP와최고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달 12일 오전 8시20분14초 공격명령 파일을 노트북에 설치한 뒤 그날 오후 4시50분10초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제어로 명령을 실행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2차, 3차 공격을 감행해 총 587대의 서버 가운데 273대를 초토화시켰다. 검찰은 악성코드의 종류와 설계 및 유포 기술, 준비 기간 등 수사결과 밝혀진정황에 비춰 상당한 규모의 인적ㆍ물적 뒷받침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이버 테러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버 운영을 중단해야 할 만큼 강력한 테러였다"며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 공격 방식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5.03 23:02

전일상호저축은행 직원들 '예금 사전인출'

속보=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은행 내부 직원들이 예치해 놓은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5월 2일자 1면)전주지검은 2일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직원(1억 이상 예금주)들이 영업정지 결정 이전에 고액의 예금을 인출했다고 밝혔다.또 영업정지 이전 금융감독원 직원과 전일상호저축은행 직원 사이에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보유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예금 인출자의 실명과 금액, 또한 통화기록 내용 등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를 벌였었다"면서 "하지만 영업정지 사실을 알고 있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 해 이들 모두를 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실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은 금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로 위원회 위원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위원회는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되며, 의결이 이뤄진 후에 다시 해당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알리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영업정지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수의 금융 관계자들이 영업정지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 소집 사실이나 영업정지 결정 사실을 미리 알 수밖에 없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정보가 새나간 정황이 감지되고 있지만 정보 출처 가능성이 너무 넓어 모든 이들을 수사대상에 올리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웠던 상황이라는 것.검찰 관계자는 "누군가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다면 끝까지 파헤쳐 수사를 해야겠지만 아무런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위의 수사를 벌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5.03 23:02

전주서도 '영업정지 직전 예금 43억 인출'

지난 2009년 12월 말 영업정지로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사전 영업정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하는 대검찰청은 1일 50억원을 부정 인출한 의혹이 있는 예금주 2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이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던 전일저축은행의 사전 정보 유출과 예금 인출 상황을 검찰이 다시 수사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금융감독원은 2009년 12월 31일 오후 6시 전일저축은행 본점 등 정문에 영업정지 공고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감원이 영업정지를 결정한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거액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 사전에 영업정지 결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당시 전일저축은행에서 1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해간 예금자는 22명으로 모두 43억원 규모다.특히 은행에 영업정지 공고문이 붙은 시각은 업무가 종료되기 직전으로 인출자에 대한 정보와 인출 시간에 대한 의혹이 매우 컸었다. 더구나 이날의 인출 규모는 1년 전 같은 날인 2008년 12월 31일의 1억원 이상 인출자가 단 1명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도 매우 특이한 상황으로 여겨졌다.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뒤늦게 영업정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지만 "전일저축은행의 부도설이 지역사회에 파다했고 그 같은 움직임 속에 당일(영업정지)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하지만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 정지 하루 전인 지난 2월 16일 영업마감 시간 이후 예금 50억원이 인출됐고 이를 대검찰청에서 수사해 신원을 확인한 사실과 비교할 때 전일저축은행도 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일저축은행의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결과 금감원 관계자들이 연루된 정황이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부산의 경우 인출 사태가 영업시간 마감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의혹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5.0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