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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조성하면서 대중 9홀 설치 의무 없어"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면서 부가적으로 대중골프장(9홀)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8일 광산관광개발 주식회사(전주샹그릴라)가 '골프장 시설 변경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실군을 상대로 낸 군관리계획결정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수립된 군관리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변경신청을 했다면 이를 받아 들여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서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병렬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사업계획 승인 당시 대중골프장 조성은 승인조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전주샹그릴라 골프장은 지난 1990년 2월 임실군으로부터 임실군 월성리 일원에 36홀의 회원제골프장과 9홀의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이후 1997년 1월 임실군은 전주샹그릴라의 회원제골프장의 규모를 36홀에서 27홀로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전주샹그릴라는 2009년 2월 또 다시 사업계획을 '대중골프장 9홀은 삭제하고 회원제 27홀은 유지'하는 변경 신청을 위해 임실군에 질의서를 보냈고 '군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군관리계획 변성 신청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임실군은 '대중골프장 9홀의 설치는 의무사항이어서 삭제할 수 없다'며 9홀을 추가하는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전주샹그릴라가 이에 응하지 앉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6.29 23:02

뭉칫돈 숨긴 마늘밭 주인 "7억원 사라졌다"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숱한 화제를 뿌렸던 이모(51)씨 부부가 24일 "실제 7억원이 사라졌다"고 밝혀 주장의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부부의 변호인은 "당초 경찰 수사 당시 마늘밭에서 작업하던 굴착기 기사가 이씨의 추궁에 못이겨 7억원이 사라졌다고 신고했고, 이씨는 실제 7억원이 사라졌는데도 묻은 돈이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이 돈을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후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올해 2∼4월 마늘밭에 가지 않았는데 숨긴 돈 가운데 소나무 인근에 묻어둔 7억원이 사라진 사실을 설명하고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은 이씨가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의 절반을 구입한 시기로,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초 이씨가 처남에게 받아 묻은 돈은 공소사실인 112억3천400여만원에서 119억3천400여 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씨가 5억원이 든 대형 비닐봉지와 2억원이 담긴 김치통을 나눠 밭에 묻은 점을 볼 때 한 개씩 사라진 셈이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고, 마늘밭과 109억7천800여 만원을 몰수하고 생활비로 쓴 2억4천1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부부는 최후변론에서 "사건을 일으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는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천600여 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6.24 23:02

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레미콘업체 대표 구속영장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군산 A레미콘 B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확대 여부를 놓고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군산지청은 자재운송 업자들에게 비용을 과대 지출하고 추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억1500만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B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다.검찰은 B대표가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히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하지만 B대표가 회사 인근에서 공항로 개설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C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D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수개월전부터 불거져 왔다.공항로 개설 공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3월 착공돼 2012년말 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 160억원이 투입돼 2.2km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기본안과 달리 A레미콘 부지를 중심으로 노선이 2009년말 조정 확정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특히 B대표가 이를 전후해 C의원과 D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800만원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관심이 쏠려 왔다.또한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이 법원의 보좌관 관련 공판 선고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지역정치권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모 지방의원은 "보좌관 관련 재판 중에도 A레미콘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는 소리가 파다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다"며 "앞으로의 검찰 수사방향과 강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일권
  • 2011.06.24 23:02

검찰 "'내사지휘 제외' 합의문에 없다"

검찰이 21일 '내사 지휘는 합의 파기'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통 끝에 타결됐지만 내사지휘 여부를 놓고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검찰 간부들은 이날 조 청장이 '검찰의 지휘 범위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합의문에도 없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조 청장은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활동까지 지휘하려 시도하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형사소송법개정안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라는 말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안 지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명확하게 합의가 이뤄졌고 중요한 사안이라면 합의문에 명시했어야 맞다"고 꼬집었다. 이 간부는 "어느 단계부터 수사로 보고 지휘할지는 추후 법무부령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며 "합의한 대로 법무부령은 경찰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내사를 입건 여부 기준으로 수사와 구분해야 한다는 경찰의 시각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 간부는 "내사는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수사인지 내사인지는 조사의 실질적 내용을 봐야 하기때문에 단순히 입건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공안·선거사건의 경우 몇 명을 입건할지 사전에 검사의 지휘가 이뤄지는데, 만약 앞으로 입건 전 단계는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수사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6.21 23:02

檢 저축銀 특혜인출 예금 85억 환수

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고액 예금자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빼내게 한 부산·대전저축은행 임원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특혜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2천만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검찰은 다수 예금주들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하로 계좌를 분산해 예치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조장한 실태를 파악, 이른바 '쪼개기 예금자'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것을 금융당국에 제안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안아순(59.구속기소)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김태오(61.구속기소) 대전저축은행장을 업무방해·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 3명은 7조원대 금융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오후 5시께 안 전무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 고액 예치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지시했고, 안 전무 등은 특정고객 7명에게 연락해 28억8천만원을 빼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 전무의 연락으로 특정고객의 예금 인출이 시작되자 이에 동요한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본인과 지인 명의 예금 28억6천만원(312건)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전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직전 김 은행장이 주요 고객 33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하도록 지시해 29명이 22억2천만원을 인출했고 직원들도 5억5천만원(71건)을 빼갔다. 검찰 수사결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내부 방침이 정해진 지난 1월25일 이후부터실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2월17일 이전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예금을 인출한 사람은 총 4만5천947명이고 인출액은 1조1천410억원에 달한 것으로밝혀졌다. 검찰은 특혜인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예금 인출자978명과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133명을 조사했다. 이들이 빼간 특혜인출 의심 예금은 896억원에 달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방침을 알게 된 뒤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융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6.21 23:02

검찰 수사지휘권·경찰 수사개시권 합의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극적으로도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맹형규 행안장관, 조현오 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여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청와대 회의가 끝난 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 인권과 범죄 수사의 효율성, 수사 절차의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향후 6개월 내에 검찰과 경찰 간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을 정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검찰청법 53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의안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합의안을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합의안에 대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데다 검찰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합의안을 오늘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 이를 토대로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일각에서 거론됐던 선거나 공안 업무에 대한 수사개시권 제외 등의 내용은 거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 문제는 참으로 오래된 해묵은 과제였다"며 "이번 정부조정에 따른 합의를 계기로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맹형규 행안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양측이 모두 한 발짝씩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6.2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