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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 110억 묻은 피고인 범행 인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110억원을 김제 마늘밭에 파묻은 일명 '마늘밭 돈뭉치'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반면, 혐의를 적용하는 법조항에는 이의를 제기했다.지난 27일 전주지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마늘밭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모씨는 "처남이 보내 온 도박 수익금 110억원을 마늘밭에 묻은 사실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돈을 숨기거나 합법적인 돈으로 세탁하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밝혔다.법조계는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은 법조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실제 검찰이 이씨에 적용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그러나 같은 법 4조는 '범죄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인 줄 알면서 그 돈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양 조항간 형량에 큰 차이가 난다.한편 이씨는 수배중인 큰 처남(47)으로부터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12억3474만원을 건네받아 전주시 효자동 소재 주택에 보관해왔다. 이후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소재 밭을 매입한 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09억7874만원을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5.30 23:02

檢 "은진수 억대 금품수수" 진술 확보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양(59)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이자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한 것으로 알려진 윤여성(56.구속)씨에게서 "은 위원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그러나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은씨가 윤씨에게 친형의 일자리를 부탁해 지방의 한 호텔 카지노 감사 자리를 소개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은씨가 작년 1~4월 감사원의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감사 당시 정보를유출하고, 감사결과 발표 시기를 올해 초로 늦추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은씨를 소환조사해 이같은 의혹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은씨를 통해 정관계 다른 고위인사들에게도 구명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은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과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출신인 은 위원은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을 거쳐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고 'BBK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 은씨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뒤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사표를 수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5.27 23:02

"참전용사 강력범죄 저질렀어도 잘못 뉘우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

베트남전 참전용사가 전역 후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감됐을지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뒤 폐결핵에 걸려 의병 전역한 이모씨(64)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역 직후인 1971년 12월 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며 "이후 폭력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원고가 아무런 불미스러운 행위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점, 수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려고 노력했고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이 돼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지난 1968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이씨는 전역 직후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도 두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컸을 것이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5.19 23:02

법원 "전역 후 범죄..반성했다면 유공자 인정"

참전용사가 전역 후 강력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뒤 폐결핵에 걸려 의병 전역한 이모(64)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역 직후인 1971년 12월 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며 "이후 폭력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원고가 아무런 불미스러운 행위 없이 집행유예기간을 마친 점, 수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고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려고 노력했고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이 돼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968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이씨는 전역 직후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도 두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각각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컸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5.18 23:02

법원 '예방접종 후 장애' 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장애가 발생한 A(14)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장애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은 정상적으로 발육ㆍ발달한 건강한 아이로서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백신 투여 후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 장애증세가 일어난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접종과 후유장애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 자문의(醫)가 '접종 때문에 난치성 간질이 생겼다고 확신할수는 없지만, 당시 투여한 DTaP 백신에는 치매로살 같은 독소물질이 들어 있고 이들이 치명적으로 작용해 간질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 혹은 A군이 원래 발작을 일으킬수 있는 뇌를 갖고 있는데 독소 물질이 이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견을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생후 7개월 무렵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녹십자가 만든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인 DTaP 0.5㎖과 동신제약㈜의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0.2㎖를 근육주사와 경구용 약의 형태로 각각 몸에 투여했다. 그는 다음날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 경련, 안구 편위, 왼팔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소정의 피해보상액과 진료비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발작 증상이 재발하고 증세가 악화해 2008년 6월께 장애등급 1급 (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판정을 받았고 이에 A군의 아버지가 장애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과거 판례 등을 참고했을 때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거부됐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예방접종으로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5.18 23:02

"집회 단순참가자에 경찰폭행 책임 못 물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가담하지않은 경찰 폭행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때리고 캠코더등을 빼앗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박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집회 당일 오후 7시께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쪽으로 이동한 직후 곧바로 체포됐다"며 "박씨 등이 경찰관을 때리는등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 등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이나 체포된 이후 벌어진 시위대의 경찰관폭행 책임을 이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6년 12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범국민 궐기 대회'에 시위대 500여명과 함께 참가해 시위대를 촬영하던 의경을 폭행하고 캠코더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이 집회에서 집단적 폭행 등이 벌어질 것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연락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5.16 23:02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작, 임정엽 군수와 연관성 없어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와 그의 도피를 도운 관련자 2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그간 의혹이 일었던 임정엽 완주군수와의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다.전주지검은 15일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안모씨(52)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범인은닉 등)로 정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안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가 지난 4월 대전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찰체포팀에 의해 검거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 수사 결과 안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휴면전화 2000여대의 회선을 사들여 휴대폰 10개에 착신을 돌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조사에서 안씨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전화회선을 구입, 휴대폰으로 착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임 군수를 돕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고 진술했다.평소 안씨와 친분이 두터운 정씨도 안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전 소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대해 안씨에게 제공하고 임대비와 월세 등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안씨와 정씨가 임 군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여론 조작 등의 범행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지만 임 군수와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임 군수와의 사건 관련성은 찾지 못했고 정씨 등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며 "향후 재판 과정 등을 지켜본 후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사건을 완전하게 종결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5.1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