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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65)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순창군 관내 이장들에게 수의계약권을 제공, 그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8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건설면허가 없는 관내 이장 3명에게 수의계약권을 줘 이들 3명이 합계 360만원 상당 소액의 이득을 취한 사실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대법 판례를 보면 기부행위 대상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으로 수의계약권을 준 자체가 기부행위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는 민주정치의 근간으로 이번 범죄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적 절차를 해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는 이미 동종범행 전과가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밝혔다.이로써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된 도내 6명의 단체장 가운데 1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됐다.이가운데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단체장은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 등 2명이다.임정엽 완주군수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임 군수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이한수 익산시장도 1심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했으며, 강완묵 임실군수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다만 김생기 정읍시장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도내 최초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이 확정, 재판이 종결된 바 있다.이처럼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이 각종 선거법위반 사건에 휘말리면서 행정공백과 지역민들의 반목현상이 빚어졌고, 일각에선 재선거를 노리는 예비주자들이 벌써부터 선거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올해 1차 재선거 일자는 4월 27일이며, 3월말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의 지역구가 재선거 지역에 해당된다.2차 재선거 일자는 10월 26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4월 1일 이후에 나온 당선자의 지역구가 해당된다.남원지역의 경우 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4월 재선거를 겨냥한 예비주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 4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8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는 민주정치의 근간으로 이번 범죄 행위는 민주적 절차를 해하는 행위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강 군수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등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반성하는 기색없이 무죄를 주장,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이날 선고가 끝난 후 강 군수는 침묵으로 일관, 법정을 빠져나갔다.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강 군수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던 신국중 교육감 후보 사건 피고인 44명이 무더기로 항소했다.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2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해 실형을 선고받은 신국중(67) 후보와 신 후보의 동생(64), 선대본부장 심모씨(57) 등 캠프 핵심관계자와 금품을 받고 선거를 도운 자원봉사자 등 44명이 항소했다.법원은 지난달 18일 신씨 등 5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실시했고, 이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인 전주시의회 최모 의원(55·여)도 역시 항소하는 등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들의 항소심과 관련, 법원도 다수의 피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재판장소와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에 대한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각 시·군·구 선거 연락소 책임자들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정동민 전주지방검찰청장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방문해 전담수사팀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정 지검장은 2일 시내버스 및 대체버스 5대의 유리창 손괴사건과 방화로 추장되는 호남여객 버스 전소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전담수사팀을 위로 방문했다.정 지검장은 이날 "매일같이 고된 격무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경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린다"며 "버스 파업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범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대 의술도 치료를 포기한 환자를 쾌유시키기도 해 유명해진 장병두 옹(105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대해 관심이 높다.세간에서는 장 옹을 '현대판 화타'로 부르고 있는 반면 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부정의료업자'로 판단한 이후 4년이 넘도록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장 옹은 지난 2006년 11월 무면허로 말기암 환자 등에게 한방 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해 12월28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장 옹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007년 10월12일 내려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원심이 유지됐다.장 옹은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2008년 5월 29일로 확정 선고일자를 잡았지만 변호인측 요청으로 선고를 연기했고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장 옹은 대법 재판 진행 과정인 2008년 7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수년동안 장 옹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력 중앙일간지인 A일보는 '대법원이 장 옹의 고령의 나이를 감안해 판결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나이를 감안해 판결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다만 대법원 규정에는 검찰 지휘 아래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는 있다"며 "현재 장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중으로 언제 기일이 잡힐지는 모른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장 옹의 확정 판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이번 판결은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민중의술에 대해 법원의 시각과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민중의술의 존폐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장 옹은 현대의술이 고치지 못한 불치의 병에 걸린 일부 고위 정관계 인사들 등의 요청을 받고 민간의술을 이용해 이들을 치료해 주는 등 명성이 높다.
쌀값 수매가 인상을 촉구하는 농민집회에서 농협 조합장들을 형상화한 허수아비를 둔기로 때리는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농민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일 집회에서 과격한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46) 등 농민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민집회 퍼포먼스 과정에서 짚단으로 만든 허수아비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린 뒤 괭이 등으로 내리친 후 초등생 4명에게 괭이로 허수아비를 내리찍게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퍼포먼스는 집회나 시위 분위기를 과열, 군중심리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윤씨 등은 지난해 2월 3일 농협 정읍시지부 앞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미리 준비한 지역 농협조합장 5명의 실물 크기 허수아비를 사형대에 올려놓고 곡괭이와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쌀값 수매가 인상을 촉구하는 농민집회에서 조합장들을 형상화한 허수아비를 둔기로 때리는 자극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농민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일 집회에서 과격한 퍼포먼스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46)씨 등 정읍지역 농민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 퍼포먼스 과정에서 짚단으로 만든 허수아비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고 괭이 등으로 내리치고, 초등생 4명에게 괭이로 허수아비를 내리찍게 시켰다"면서 "이 같은 행위로 집회나 시위 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군중심리에휩쓸려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2월 3일 농협 정읍시지부 앞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미리 준비한 지역 농협조합장 5명의 실물 크기 허수아비를 사형대에 올려놓고 곡괭이와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민들은 "농협이 벼 수매가격을 40kg들이 한 가마당 4만4천원으로 고수해, 농민이 요구 가격보다 2천가량 낮아 피해가 크다"고 항의하면서 허수아비를 때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8일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려던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상해 감금)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기혼인 A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 B씨와 교제해오다 지난해 12월경 B씨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 곧바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폭행해 전치 3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8일 전애인을 차량에 납치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K(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께 전주시내 한 모텔 앞에서 전 애인 A(25)씨가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고 격분, A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해 20여분간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부남인 K씨는 A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만남을 거부하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해오며,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특정 업체에게 서류를 꾸며줘 편의를 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익산시청 7급 공무원 오모씨를 구속했다.검찰은 오씨가 지난 2009년까지 폐기물 재활용 신고 승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A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검찰은 오씨가 A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오씨는 지난 26일 긴급체포돼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25일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북모 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공금 대부분을 태권도학과 학생이나 학교행사에 사용했고, 제자들과 대학 총장 등이 피고인이 계속 교수로 남아있길 원해 이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5년 3월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를 시켜 우수선수 지원금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9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지원금과 승단심사비 등 6천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08년 5월 연수기관 유치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모 체육협회 관계자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25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목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교회 운영 문제로 분쟁이 있던 목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교회 집사인 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3시께 전주시내의 한 교회에서 목사A(48)씨와 목회용 승합차 사용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A씨가 이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A씨의 캠코더를 집에 가져가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25일 환자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도내 모 병원 원장 S(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S씨를 도운 병원 전ㆍ현직 직원 3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S씨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교통사고 환자가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660여 차례에 걸쳐 1천4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8년 부실경영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인수합병돼 전주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뀐 前 전주 고려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처벌이 이뤄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4일 은행 부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자기자본 비율(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수백억원대의 불법차명대출을 주도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조모(56) 전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또 다른 김모(55)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고려상호저축은행 당시 회사 대표와 공모해 불법 대출을 도운 장모(59) 전 감사와 최모(45) 전 여신부 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된 현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은행 임원으로 자금 운영관리를 비롯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이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결국 파산상태에 이르러 선량한 고객과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점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조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155억여원을 대출하고 대출잔액 상환처리, 이자 납입금 등을 제외한 6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 됐다.
가출 소녀들을 유혹해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4일 가출 소녀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강요행위)로 기소된 허모군(19)과 강모씨(20)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 정보공개를 명령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0)와 오모씨(21)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유인'권유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허군 등은 지난해 5월 초, 덕진구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가출한 A양(14) 등 2명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해 "조건 만남을 통해 받은 돈을 5대 5로 나누자"고 제안, 모두 3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해 검찰과 이 시장측 모두 쌍방으로 항소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이 시장의 항소 기간이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법에서 엄정하게 정하고 있는 선거법을 어긴 이 시장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이 시장측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굳이 항소할 이유가 없겠지만 검찰에서 항소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항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지나 2007년 7월께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후에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워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5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은 되지만 다음 선거를 2년 6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벌인 행위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24일 술자리에서 말참견한다는 이유로 마을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배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로 비춰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7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대성동의 한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을주민 양모(당시 57)씨가 말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뒤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처조카를 성폭행하려 하는 등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범들에 대해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5)씨에 대해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0시께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둘째딸 A(14)양을 수차례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처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위법관 법원장급 자리에 도내 출신 판사들이 다수 임명되는 등 약진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뤄진 대법원 인사에서 도내 출신 4명이 전국 고등부장판사급 이상 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이수 판사(9기)가 법조 인재 산실인 사법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남원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온 김수학(9기) 판사도 대전고법원장으로 임명됐다.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가 이번에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심상철(12기) 법원장도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왔다.광주고법 행정부 부장판사였던 방극성(12) 판사도 남원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왔으며, 올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방 법원장은 도내와 전남지역에서 주로 근무을 했으며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28개 각급 법원장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경북(대구포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울산, 부산 포함) 6명, 전북 4명, 경기(인천)와 서울, 충남이 각 2명, 충북 1명이었다.도내 한 법조계 인사는 "경북과 경남을 제외하고 전북 출신이 타 지역보다 많이 임명됐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 내에서 전북 출신들의 능력이 인정받고 있는 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법조계 등이 노력해 법조 3성의 고장인 도내 출신 인재들이 다수 포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광주고검 전주지부는 22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수직을 이용해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고 이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강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것은 나의 부덕의 소치로 저를 아껴주고 도와준 군민과 공무원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하고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강 군수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강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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