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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앞둔 JMS테러범 3명 신병 확보 없이 직권기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도피중인 JMS 소속 테러범 3명을 신병 확보 없이 직권으로 기소했다.전주지검은 9일 반대 세력 단체 회원 김모씨(당시 28세)의 집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들고 찾아가 가격한 혐의(보복범죄 및 집단·흉기상해)로 민모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2003년 10월경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였던 김모씨는 선교회를 탈퇴한 후 반JMS 단체인 엑소더스를 결성, JMS 교주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했다.이에 JMS 신도 4명은 김씨가 살던 전주시 금암동 소재 빌라에 찾아가 기다린 뒤 귀가하는 김씨를 발견,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이후 민씨 등 3명은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고 이모씨만 법원에 기소돼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도주한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료, 검찰은 공범 이씨에 대한 확정판결 및 민씨 등의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 등을 이유로 기소를 결정했다.법원은 직권으로 기소된 민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 민씨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민씨 등 3명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증거나 정황,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범행을 저지른 흔적이 명백하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직권으로 법원에 기소한 뒤 법원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10 23:02

장태영 시의원 징역 10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장태영(46) 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의 식사를 시의회 판공비카드로 결제하고, 운전기사에게 선거관련 운동을 시키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사로 채용된 임모씨는 실제로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했다"며 "장 의원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장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함에도 법정에 선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지난해 2월 6일 전주시 삼천동 모 식당에서 시의회 판공비카드로 선거사무원의 식사 대금 20만원을 결제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식사비 130만원을 선결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장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09 23:02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대학 총장 선거과정에서 동료 교수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광찬(55) 전주교육대학교 장 후보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총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유 총장 후보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시켰다.이번 항소심은 검찰과 유 총장 후보자 모두 쌍방항소,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유 총장 후보자는 무죄를 주장,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 포기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실상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재판부는 "유 당선자는 동료 교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은 평소 있어온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동료 교수에게 제공한 식사와 선물의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날 항소심 확정판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그간 유보해왔던 유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유 총장 후보자는 지난해 5월 4일에 있었던 총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동료 교수에게 식사와 사진액자 등 1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09 23:02

2억5천만원 들인 굿 효험 없어도 못돌려 받은 사연은?

무속인의 굿은 효험이 없더라도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모씨(전주·49)는 자신에게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달아난 지인의 행적을 찾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익산시 소재 한 무속인을 찾았다.이씨는 이 무속인으로부터 "좋지 않은 기운이 나온다. 막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조상신을 달래야 한다. 소홀히하면 딸이 집을 나간다"는 말을 들은 후 2009년 1월까지 모두 2억5280만원을 들여 무속인 주도 아래 조상을 달래는 굿과 제사를 지냈다.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효험이 없자 수억원의 비용을 아깝게 여긴 이씨는 무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속인이 이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종교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판단했다.7일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무속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기 위함이 대부분"이라면서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 시행자가 그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한 이상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08 23:02

'야당 탄압?' 강완묵 임실군수 기소에 민심 흉흉

강완묵 임실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와 군민들은 커다란 실망감에 빠진 분위기다.특히 강 군수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일각에서는 야당 탄압설과 '강 군수 죽이기' 등 근거없는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반면 이번 기소에 따라 임실군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도는 절벽으로 추락, 향후 군민화합은 물론 군정추진 등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이는 그동안 역대 민선군수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법부의 제물로 전락하면서 35사단 유치 등 각종 지역개발과 핵심사업, 기업유치 등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더욱이 이 같은 사태는 선거와 관련 주민들로 하여금 지지세력간 이견 충돌과 함께 사회 각층에 불신풍조를 일으켜 민심마저 흉흉한 상태다. 여기에 임실군 공직사회도 강 군수에 대한 정체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의견이 분분, 행정업무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이처럼 임실군 전체가 들썩이는 이유는 강 군수가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측근과 선거운동원들이 줄줄이 구속됨에 따라 관련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럼에도 불구, 강 군수는 검찰의 기소 결과를 두고 군민들에 아무런 해명 및 반박 성명 조차 없어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다. 또 군민을 대변한다는 의회도 뒷짐만 진 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지역사회 전반에는 각종 의혹과 악성루머가 난무하는 실정이다.주민 K씨는"검찰은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강 군수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다"며"이번 일로 또다시 낙마하면 임실군은 아예 폐군 조치가 마땅하다"고 개탄했다. 임실=박정우기자jwpark4333@

  • 법원·검찰
  • 박정우
  • 2011.02.01 23:02

"집회 참가자에 '이동'요구, 경찰 '해산' 명령으로 해석"

특정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구두상 경고를 내린뒤 이를 지키지 않은 참가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정당한 절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31일 신고되지 않은 불법장소에서 집회를 벌이다 체포를 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모씨(4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안씨는 지난 2009년 4월경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당초 집회가 신고된 지역에서 1.5km 떨어진 지역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이곳에서 개최된 '전국 지자체 감사업무 관계관 워크샵'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당시 집회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은 수회에 걸친 선무방송을 통해 "여러분은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는 법에 의거해 처벌 받으니 즉시 이동해달라"고 경고했다.1심 재판부는'강제해산 이전 자진해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할 것'이라는 법 조항에 의거, 해산이란 단어를 명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은 규정된 집회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 방송을 했고 이는 명령어이기보다는 권유형 어문이지만 이 사건 집회의 해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불법집회임을 설명하면서 이동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의법조치 하겠다고 4차례에 걸쳐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해산'이란 용어를 국민감정을 고려해 권유형 어문인 '이동'으로 표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 명령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01 23:02

檢, 익산 에스코사업 브로커에 징역 3년 구형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 에스코사업(보안등 절전형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로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노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피고인 노씨는 친분에 의해 J토건 김모 이사와 돈을 주고 받았다고 말하지만 숨진 익산시청 윤모 계장 아내의 진술과 유서 자료 등에 비춰볼 때 사업을 따내려고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혐의가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노씨는 2009년 8월 초부터 에스코 사업의 하도급업체인 J토건의 김모 이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로비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건네 받고서 이중 일부를 익산시청 도시미관과 윤모(사망) 계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8일 오전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노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토건의 사장과 이사 김씨, 원청업체인 H업체 정모 이사 등도 1-5년형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의 윤 계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 노후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8월 작업이 완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1.31 23:02

강봉균 의원 보좌관 구속…군산 정·관가 '불똥 튈라' 촉각

검찰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을 받은 혐의로 강봉균 국회의원(군산) 보좌관 김모씨(44)를 구속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가 고위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검찰이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점 외에도 또 다른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김씨가 군산시에서 추진한 LED 전광판 사업자 선정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의 무기명채권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지난 28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보좌관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과 2010년 7월'군산시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A업체 대표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각각 4000주씩 무기명채권 8000주를 교부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제안심사'에서 탈락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별도의 사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향후 확대될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군산지역 정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문대홍 군산지청장은 이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이미 무기명채권 등을 주고 받은 정황이 들어 있는 녹취록 등 확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김씨가 받은 무기명채권도 고액에 달하는 등 차후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높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보좌관 김씨의 추가 별개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수사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며 '정치권과 공무원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 그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이 같은 검찰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군산 정관가에서는 "김 보좌관의 구속 그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어 검찰의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군산지역이 뒤숭숭하다"고 전했다.한편 군산시는 시정을 홍보할 목적으로 군산 수송동 이마트 앞에 LED 전광판(가로 13m, 세로 7.3m)을 설치한 뒤 지난해 12월24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이 전광판은 군산시와 서울 소재 업체가 각각 5억원씩을 부담했다.

  • 법원·검찰
  • 홍성오·이강모
  • 2011.01.3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