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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단속 '고삐'

검찰과 경찰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단속에 본격 나선다.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첩보 수집과 불법 선거운동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전주지검은 2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검찰 수사반은 예비 후보자와 측근들의 떡값과 선물 등 각종 향응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전북경찰도 경찰청과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본격 단속활동을 벌인다.수사전담반에는 기존 선거사범을 단속하던 수사과 지능팀 뿐만 아니라 형사와 정보·보안·생활안전과 경찰관도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 살포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금전선거 △타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행위 △공무원의 줄서기 및 선거 개입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당원 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 등이다.경찰은 또 온라인상의 선거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서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이버 수사요원과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를 적극 활용해 사이버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2.01 23:02

[독자 백가쟁명] 재판권 남용 이대로 둘 것인가 - 이계성

이용훈 대법원장은 헌법에 의한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고 여론을 중시하는 인민재판론과 비슷한 국민재판론을 주장했다. 국민재판론에 따라 좌익집단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의 위법행위에 대해 386 좌경화된 판사들이 무더기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결국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는 위법 행위를 해도 좌경화 된 판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민노당 당직자 12명을 우리법 연구회 소속 서울남부지방법원 마은혁(46) 판사가 공소기각한데 이어 '공중부양' 국회폭력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세계인의 조롱거리 만든 민노당 강기갑 의원 업무방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46) 판사는 무죄를 선고 했다. 이동연 판사는 2009년 12월에도 폭력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문성관(40)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로 3개월 동안 서울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지난해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한승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송모 씨 등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36) 판사는 2010년1월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지부 전교조 간부 4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전교조는 2009년 6월 18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들의 행위가 "정파 간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특정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바를 말한 것이고, 교육 과정에서 한 게 아니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결국 김균태 판사는 전교조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전교조 대변인 노릇을 했다.미디어법, 대운하, 공권력 행사의 적정(適正) 여부를 놓고 여·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런 정치적 다툼에서 소속원의 서명을 받아 민노당 지지를 명확히 선언했다. 그런데 김 판사는 이런 전교조 행동이 '정파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관한 것도 아니고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도 아니라고 국민을 우롱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무죄 판결은 전교조가 마음대로 정치활동을 해도 된다는 정치활동 면허장이다. 이 판결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에 명시 된 교사의 정치적중립 조항을 사문화 시켰다.앞으로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는 위법행위를 해도 좌경화된 판사들 통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전교조는 정부나 학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개 판사가 헌법,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사문화 시켰다.사법부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혁명을 통해 좌익판사들을 퇴출시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이계성(반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10.01.29 23:02

'광우병' PD수첩, 민사소송도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왜곡 보도를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만큼1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민소송인단 1천292명이 ㈜문화방송과 조능희·송일준 PD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PD수첩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며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사회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일반 시청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PD수첩 방송과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방송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사과방송 청구와 대해서는 "사과보도 청구는 우리 법 규정상 이를 허용할 근거도 없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2·3차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문화방송과 PD수첩 담당 PD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27 23:02

검사실 방화 전직경찰관 중형 구형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전주지검은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전주덕진경찰서 경사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씨가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반론을 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5분에서 2시30분 사이 전주지검 청사 내 2층 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10곳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이에앞서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 법원·검찰
  • 권순택
  • 2010.01.26 23:02

산부인과서 바뀐 친딸 17년만에 확인

산부인과에서 간호사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부모가 17년 만에 친딸의 행방을 찾았다. 2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 구리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낳았는데 아기가 뒤바뀐 줄 모르고 사실은 남의 자녀인 B양을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그러던 중 부부가 모두 B형이라 A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음에도 B양의 혈액형이A형인 것을 알게 돼 의문을 갖게 됐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우여곡절 끝에 간호사 실수로 딸이 바뀐 것도 확인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딸을 찾을 수 있게 당시 신생아 분만기록을 공개하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 측에 위자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의 정보 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친딸을 찾고 싶어하는 A씨의 애절한 심정을고려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병원 측으로부터 당시 출산 정보를 제출받아 검토했고, 같은 날 때어난 또 다른 여아 C양을 D씨 부부가 키우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법원의 도움으로 D씨 부부를 만나 유전자 검사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고,이들이 이에 응해 B양이 D씨 부부의 친딸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이 병원에서 태어난 여아가 둘뿐이라 A씨 부부의 친딸이 사실상 C양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고 25일 오전 조정기일을 연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 기일에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이 합의되고 양측이 이의가 없다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25 23:02

법원 "장애치료가 보험무효 사유 안돼"

언어장애 확정 진단이 나지 않았는데 보험 계약체결 전 장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허일승 부장판사는 H보험사가 보험가입자 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장애 진단 시점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시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는 2005년 11월 당시 4살이던 딸 A양을 피보험자로 H보험사와 '보험기간 상해나 질병으로 시각ㆍ청각ㆍ언어 장애인이 되면 1천만 원의 위로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양이 2008년 1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언어장애로 인한 1급 장애 확진을받자 배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계약 체결 전 이미 발달성 언어장애가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A양은 2005년 4월 병원 진료 결과 경도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서 8월부터발달성 언어장애 및 정신발육지체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은 장애진단의 시점은 발병 시점이 아니라 의사가 질병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장애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시점이다.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장애진단을 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당시 A양이 '교육 가능군'으로 분류돼 교육을 통한 상당 수준의 적응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양의 언어장애가 선천적 장애 탓인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25 23:02

이용훈 사법부 출범후 무죄율 2배 증가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무죄 선고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지금의 사법갈등 사태를 초래한 촉매제로 작용했지만, 사실은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5년내내 누적돼 온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24일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2004년 0.13%에 그쳤던 연평균 무죄율(무죄선고인원/1심선고인원)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0.27%로 배 이상 높아졌다.2005∼2009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수도 총 1만6천403명(연평균 3천280명)으로 2000~2004년 8천142명(연평균 1천628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반면 1심에서의 선고 인원은 2000~2004년 635만1천682명에서 2005~2009년 616만8천429명으로 2.89% 감소했다.최근 5년간 무죄율은 2005년 0.18%,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로 등 한번의 예외도 없이 5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 인원도 2005년 2천221명, 2006년 2천362명, 2007년 3천187명, 2008년 4천46명, 2009년 4천587명으로 5년째 증가세를 지속했다.이처럼 5년간 무죄율이 계속 상승한 것은 이 대법원장 취임 후 단행된 법원 주도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이번 사법갈등 사태도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검찰의 수사기록 대신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진술에 비중을 둬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는 검찰의 유죄 입증을 종전보다 어렵게 만들어 무죄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 이 대법원장은 2006년 대전지법 순시에서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며 검찰에 대한 불신감을 표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특히 그는 당시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검찰의 극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대검찰청 관계자는 "법정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에 대등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차등을 두는 것이 무죄율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것은 우리(검찰)가 생각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다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검찰 조서를 믿지 못하고 법정에서의 증언에 더 많은 무게를 두다보니 위증이 많아지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저쪽(사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위증사건은 2004년 1천13건에서 2008년 1천858건으로 80%이상 늘어났다.그러나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무죄율 상승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아니라며 검찰과의 시각차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대법원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보듯 수사기록보다 법정공방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 무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일정 수준까지 상승한 뒤 안정을 찾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25 23:02

[오목대] 양심(良心) - 장세균

요즈음 사법부가 내린 일련의 판결들로 논쟁이 뜨겁다 .헌법은 법관은 법과 양심(良心)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법관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관의 요새(要塞)이다.그러나 양심이란 문제에 들어가면 그리 간단치가 않다. 너무도 흔히 사용되는 양심이라는 단어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 대답이 사람마다 각인각색(各人各色)이다. 법에서 양심을 다루는 분야가 '법철학(法哲學)'이다. '법철학'에서는 법이 왜 강제성을 띠는가에 대한 법의 본질을 다룬다.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법철학이 사법고시 시험 과목에서는 오래 전부터 빠졌다.법관은 항상 법의 본질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양심의 문제를 다룬 소설로는 러시아 문호 도스토엡스키가 쓴 '죄(罪)와 벌(罰)'이 있다. 살아있는 형법(刑法)이라 할 정도로, 법학도의 필독서(必讀書)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소설 역시도 고전으로 여겨져 법학도들의 도서목록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이 소설의 주인공인 라스코니코프는 양심이란 원래 인간 모두가 태어날 때 부터 공통적으로 가진것인지, 살아가면서 나중에 얻게 되는지를 고민한다. 양심이 생득적(生得的)이냐 그렇지 않고 후천적(後天的)이냐의 문제이다. 물론 그도 어떤 답을 내린것은 아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양심이란 선(善) 악(惡)을 구별케 하고 도덕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정신의 특별 활동이라고 본다.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바울은 "내가 범사(凡事)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 하는 구절이 있다. 동양에서는 중국의 맹자(孟子)의 '고자편'에 양심을 다룬것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의 정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양심이라는 단어인 영어의 'Conscience'가 아닌가 한다. 영어의 Conscience는 라틴어 'Conscientia'와 고대 그리스어 'Syneidesis'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낱말은 '함께 알다'라는 뜻이다.이 단어를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양심으로 간단히 번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원래의 뜻인 '함께 안다'는것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성향을 동시에 함께 안다는 뜻이다. 요즈음의 사건을 계기로 법관들의 양심에 대한 보다 깊은 천착(穿鑿)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장세균 논설위원

  • 법원·검찰
  • 장세균
  • 2010.01.25 23:02

檢 '장기전 모드' 전환…법리공방 지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무죄 판결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법원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이 '장기전모드'로 전환했다. 법원에 대한 정면대응을 가급적 자제하는 동시에 무리한 실력행사에 나선 보수단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쌍방분쟁의 당사자에서 심판관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곪을대로 곪은 법원과의 갈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도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민감한 시국사건 판결이 잇따라 예고도 있어 검찰은 법원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면서 불안한 동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2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전날 오후 법원 판결과관련해 일부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 대해 "흔들림 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며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 공안부는 관할 검찰청에 불법ㆍ폭력 시위나 행위에 철저한 수사로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지침을 하달했고, 경찰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을투척한 사건과 대법원 앞 사법부 규탄 집회 시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법원과 날선 공방을 벌여온 검찰이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비판하는 보수단체들의과격시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것은, 사법갈등이 자칫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사회혼란으로 발전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것이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회적 긴장관계가심화될 경우 검찰이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계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법원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검찰이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악화일로였던 사법갈등 사태는 일단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전국 검사가 참여하는 첫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원과의 갈등 등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검찰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갔으면 한다"며 전열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 총장은 "지난주 이번주 복잡하지만 바르게 반듯하게 가자. 올해 기운이 검찰쪽에 있다"며 법원과의 갈등국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화두를 던짐으로써 진중하고 의연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출근길에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와 자신의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외압에 굴복하지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판결이나 사법개혁 논란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엿보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동안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대법원은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대한 계란투척과 관련해 "각자 처한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비이성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결국 법조계와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회적 이념대입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사법갈등 사태는 당분간 '불안정한 잠복기' 속에서 장기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이지만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어 휘발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2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