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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거된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 사건의용의자가 진범으로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봉안묘(납골묘)에 안치된 유골함을 도난당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는 상태여서, 범인에게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지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남의 분묘를 고의 혹은 무의식적으로 파헤쳤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의해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상이 분묘가 아니어서 분묘 발굴죄로 처벌하긴 어렵고, '사체 등의 영득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씨의 유골함이 안치됐던 곳은 '봉안묘'인데 법률상 봉안묘는 분묘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봉안묘는 봉안당ㆍ봉안탑과 함께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인 봉안시설로 분류된다. 반면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땅에 묻는) 시설만을 가리킨다. 형법 제161조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다 특수절도죄까지 적용하면 형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타인의 재물을 절취(특수절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시체나 유골을 재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대한 법리적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체 등의 영득죄'와 특수절도죄를 경합범으로 볼 경우 선고 형량이 최소 징역1년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묘 발굴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물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데다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15일 새벽 두께 7㎝의 화강암으로 된 최씨의 봉안묘벽면을 쇠망치 같은 도구로 10여 차례 내려쳐 깨뜨리고 나서 유골함을 빼간 것으로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분묘 발굴은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봉안시설을훼손하고 나서 유골함을 탈취한 사건은 처음이어서 범인이 검거돼 법정에 서게 되면새로운 판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 사건을 수사중인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6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박모(41)씨를 대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 박씨를 25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택에서 검거, 신병을 양평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씨는 훔친 유골함을 깨서 유골을 다른 용기에 보관해왔으며 깨진 유골함은 대구시내 야산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유골은 회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양평군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최씨 납골묘를 사전답사한 뒤 4일 오후 9시55분에서 10시 58분 사이 묘에 접근해 손망치로 분묘를 깨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범행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염려해 5일 오전 3시36분께 묘역에 나타나 물걸레로 묘분을 닦아 증거를 인멸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공개된 용의자의 범행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보고 25일 접수된 시민제보에 따라 대구에 수사관을 급파, 박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들에게 접근해 고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행위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노인들을 상대로 고배당을 해 준다고 속여 수 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씨(48·전주시 인후동)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주에서 무허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H씨(66·전주시 우아동) 등 노인 115명에게 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남태평양 뉴질랜드 섬 개발 독점권과 영화제작에 투자해 투자금의 130~150%의 배당금을 1주일마다 17주동안 균등하게 나눠주겠다고 속여 노인들에게 수 천만원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뉴질랜드 섬과 영화제작에는 투자하지 않고 다른 여러 곳에 투자를 했지만 수익을 낸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노인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125㏄ 이하 오토바이를 몰려면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경찰청은 25일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내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와 50㏄ 미만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현행법상 126㏄ 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있지만, 배기량 125㏄ 이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면 몰 수 있었다.그러나 경찰은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구조상 많은 차이가 있고, 사고 발생 위험과 치사율이 높은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려면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단 경찰은 혼란을 줄이고자 개정 법령을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이석수 춘천지검 차장검사(46·사법연수원 18기)가 임명됐다.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간부 309명과 평검사 3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31일자로 단행했다.(전주지검 관내 인사내용 14면)전주지검 1부장에는 하충헌 광주고검 검사(46·23기), 2부장에는 김신환 성남지청 부부장(47·25기)이 발령됐으며, 전주지검 부부장으로 발령된 김기현 서울중앙지검 검사(43·26기)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된다.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에는 이의경 서울고검 검사(51·18기)가 임명됐으며, 군산지청 부장에는 정중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44·25기)이 발령됐다.이석수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감찰1·2과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거쳤다.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인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9기)의 대법관 도전이 아쉽게 무산됐다.이용훈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으로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54·10기)을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대법원은 "민 제청자가 재판실무에 정통하며 법원행정에도 밝아 선후배로 부터 깊은 신망을 얻고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정갑주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기대했던 전주지법에는 허탈감이 퍼졌다.전주지법의 한 판사는 "정 법원장(전남 강진)께서 올해 초 대법관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 고배를 들었고, 현재 이용훈 대법원장을 제외한 전남출신 대법관이 전무해 정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크게 기대했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포털 네이버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네티즌의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삭제한 것에 대해 해당 네티즌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고 25일 밝혔다. 법센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삭제된 UCC는 5세 여자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흥얼거리는 수준이라 음저협의 주장처럼 저작권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네이버는 이런 협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UCC를 삭제하고 복원을거부해 표현의 자유를 크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법센터는 음저협과 네이버가 해당 네티즌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이 네티즌은 올해 2월 네이버 블로그에 딸이 유행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 53초분량의 동영상을 올렸으며, 네이버는 6월22일 이 UCC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음저협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 참여연대의 이지은 간사는 "협회와 포털이 저작권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네티즌의 기본권을 억누른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에 참여키로 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에대한 명확한 판례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2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9천400만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천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5월 초 구속기소됐다.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 자료와 논문을 조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며 "그 결과 국내 과학계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만이 줄기세포를 연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 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황 박사의 변호인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국민을 속이는 괴담으로 오도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연구비 편취 주장도 업무분장 등 공동연구의 특성을 왜곡한데 따른 것으로, 검찰 수사는 사실관계의 기초부터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연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은 석고대죄하지만,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피고인의 열정과 연구비를 모두 실제 연구에 사용한 점 등의 정상을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황 박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이탈했던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바로 세워 남은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로써 2006년 6월 첫 공판을 연 이후 3년 이상 끌어온 황우석 재판은 1심 심리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10월19일 선고공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예정이다.
원룸촌 일대에서 수 십명의 여성이 8년여 동안 한 남자에게 유린당하는 사이 전북경찰이 비공개 수사를 고수해 피해자를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 주변에서 계속돼 온 범행을 몰랐던 여성들이 연쇄 성폭행 범죄에 노출되어야 했기 때문이다.지난 1998년 8월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 첫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200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지리를 잘 아는 아중리와 우아동에서 범행을 시작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 2001년 8월께 첫 피해자가 발생한 뒤 올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김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한데다 흉기를 범죄 현장에서 찾아 사용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 됐다. 김씨는 지난 2006년께는 전주 아중리 소재 A찜질방 여직원 숙소에서 범행에 실패하자 알몸으로 달아나기도 했다.지난해 전주 아중리일대 원룸촌에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를 막기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해 시민들의 제보 등으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본보 2007년 1월16일자 8면 보도)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경찰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통해 몽타주를 작성했지만 잠복 수사를 고수하는 사이 김씨의 범행은 계속됐다.김씨가 구속된 24일 아중리 소재 원룸촌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대다수는 '아중리 발바리'사건을 모르고 있었고, 범행의 침입경로가 된 원룸촌 일대 가스배관도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주민 이모씨(35)는 "범행 일대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혼자사는 여성들이 많은 지역인데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알 수 없었다"며 "특정 지역 일대에서 8년간 성폭행 범행이 지속될 수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폭넓은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압축해 가고 있었다"며 "용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자칫 피해자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 공개수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며,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선 탐문수사를 병행하며 주민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8년여 동안 전주시 우아동과 인후동 일대 여성들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수 십차례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여온 일명 '아중리 발바리'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원룸촌에서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일삼아온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김모씨(34·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2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인후동 모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집안에 있던 흉기로 김모씨(27)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1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 2001년 8월께부터 8년 동안 모두 26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함께 6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아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방범창이 없거나 창문이 열려있는 2층과 3층의 원룸 저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DNA 감식 등을 통해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22일 "세상에 몹쓸 죄를 지어 떠나겠다. 쌍둥이를 부탁한다"고 부인과 남동생에게 유서를 남긴 채 연탄불을 피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수법 범죄 13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발생시 취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정모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에 자리를 이탈했으나 피해자가 뺑소니 신고를 해 30여분 뒤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사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2시5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전주시 동서학동 임업시험장앞 도로를 달리던중 차로를 변경하다 최모씨의 승용차 옆부분을 들이받아 43만여원의 재물손괴 피해를 낸 뒤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가 공사구간 양쪽이 아닌 한쪽에서만 수신호를 보내 이를 보고 운행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건설회사측에 더 큰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24일 L손해보험사가 (유)S건설과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씨(35)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S건설과 김씨는 연대해 L손보사측에 1억285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도 1차선 도로의 한쪽 차로를 통제해 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 양쪽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반대차로로 진행하라는 신호수의 지시에 따르다 사고가 발생해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가해자도 서행과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피고들의 책임은 70%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L손보사측은 보험계약자 박모씨가 지난 2006년 11월 남원시 아영면 인풍리소재 S건설의 도로공사 구간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1억8350여만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S건설과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군산경찰서는 24일 지체장애가 있는 내연녀를 폭행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로 김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새벽 3시께 군산시 나운동 신모씨(54·지체장애 2급)의 집에 찾아가 신씨를 폭행한 뒤 35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년 가까이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졌으며 최근 다시 만나자는 김씨의 요구를 신씨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김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국내외 생명과학계에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던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3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박사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연다. 황 박사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 "오늘 구형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로써 황 박사 사건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을 연 이후 43번째 공판을 끝으로 피고인과 증인 심문 등을 모두 마치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게 됐다. 1심 선고 공판은 10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황 박사 사건 재판은 진위 검증이 쉽지 않은 최첨단 생명과학 분야를 심리 대상으로 삼고 있고 100명에 달하는 많은 증인 신문이 불가피해 1심 형사 재판으로는 유례없이 오랫동안 진행됐다. 황 박사는 2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검찰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를 적용해 황 박사를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논문의 진위는 학계 논쟁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아, 황 박사가논문의 오류를 알고도 지원금을 타내려 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공방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대부분 황 박사에게 집중된 점을 고려해 다른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2년 동안 증인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지난 6월 공판부터 이병천서울대 교수 등 나머지 5명의 피고인을 불러 심문했다. 황 박사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40여 차례의 공판 때마다 150석이 넘는 대법정의방청객을 가득 메웠으며,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본인이 아닌 공범에대한 진술을 받더라도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진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6) 씨에게 이적표현물 취득ㆍ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은 유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최모 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진술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고, 최씨의 말을 듣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볼 자료가 없어 진술조서가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 미리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 자필 답변을 기록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게 하고 있다. 박씨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대학가에 주사파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 지도부결성식을 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씨 재판에서 그의 활동에 관한 최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1심은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봐야한다"며 "진술거부권을 알렸음을 인정할 아무 근거가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하고 불법 집회 참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는 피의자가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고, 최씨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조서가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관련된 범죄에 대한 신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면 피의자 신분이 되므로 자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신문은 답변 거부의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족 여성과의 위장 결혼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70대 노인이 3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위장 결혼으로 호적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기소된 김모씨(70·전주시 평화동)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김씨가 사건에 휘말린 것은 지난 2002년 8월. 오래전 부인을 잃고 홀로 지내던 김씨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조선족 여성 A씨(60)를 소개받아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A씨는 김씨와 열흘 정도 동거하다 가출.A씨가 자신과 위장결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씨는 "위장결혼을 해 외국인등록증이 발부되는 날 가출하려 할 때 이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집을 비운 사이 자취를 감췄다"고 가출신고를 했지만 '위장결혼'이란 문구 때문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둔갑.2007년 초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김씨는 법정에서 "가출신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위장결혼이냐"고 따졌지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억울함을 참지 못한 김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가출신고서의 기재내용이 A씨가 위장결혼을 한 후 가출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장결혼을 했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 판결을 확정.
경찰이 옛 절터 등을 돌아다니며 수습한 와당 등 매장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던 이모씨(61)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짜맞추기'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금마 백제미륵사지, 왕궁 제석사지등 전국 사찰 등지에서 허가 없이 발굴된 막새 기와 도자기 등 매장문화재 351점을 몰래 가져와 사고 판 이모씨(61) 등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88~1992년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경주 황룡사지 등 전국의 사찰 등지를 돌며 와당과 도자기 등 매장문화재 200여 점을 훔쳐 보관하다 송모씨(58)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그러나 이씨가 경찰과 언론사에 반박 보도문을 내고"막새와 암막새를 지칭하는 와당은 평기와 하고는 표현자체가 달리 학계에서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송씨에게 넘긴 기와파편 2백여점(세박스 분량)은 가격형성 자체가 되지 않는 골동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문화재로 정의 할 수 없는 파편인데 은닉 보관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은 와당을 수습한 사실만으로도 불법이여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어도 허가 없이 발굴한 와당들을 최근까지 보관하고 있던 점을 들어 보강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하지만 경찰은 이씨와의 전화통화에서'불법으로 와당을 수습한 시기인 1988~1992년 사이는 착오에 의한 발표였으며, 언론보도는 기자들의 과장에 의한 것이여서 브리핑 사실과는 다르다'며 이씨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달여 간 진행된 이번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당사자에게 브리핑과 관련한 사과 전화를 한 것은 이례적이여서'성과올리기식 브리핑을 했다가 입장이 곤란해지자 발뺌용이 아니었겠느냐'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이씨는 경찰이 혐의점이 있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잘못된 브리핑의 덮기 위해 사과전화를 한 것인지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성균관유도회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 일부 대의원이 지난해 12월 실시된 전북본부 회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따라 전북본부 회장 선거는 다시 치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전북본부 대의원 김모씨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2008년 12월26일 전북본부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회장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회장 선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 모두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날인이 없는 추천서에 대의원 추천을 받아 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지난해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황병근 회장은 "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지면 입후보해 대의원들로 부터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35사단 이전사업 무효 확인소송의 선고 기일이 원고 측인 해당지역 주민들과 피고 측인 국방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다소 늦춰지게 됐다.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35사단 이전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 에서 양측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4일에 추가 변론을 듣기로 했다.이에따라 35사단 이전사업이 계속 추진될지, 아니면 중단될지 등을 결정하는 이번 무효 확인소송 선고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이날 '실시계획 승인 이전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법적 하자가 있다'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원고 측 정남순 변호사 등은 재판부에 "35사단 이전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며 사업 중단을 주장했다.반면 피고 측의 김중곤 변호사 등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았고, 승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의 추가변론 요청을 수용, 다음달 4일 2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한편 임실지역 주민 42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3월에는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관련 즉시 항고를 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5일 기각, 이번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원고 측이 변호사 교체 등을 이유로 추가 변론을 요구했다"라며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4일 추가변론 이후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방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 사단 이전 집행정지 즉시항고와 관련해 대법원에 지난 주 재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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