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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어떤 처벌받나

26일 검거된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 사건의용의자가 진범으로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봉안묘(납골묘)에 안치된 유골함을 도난당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는 상태여서, 범인에게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지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남의 분묘를 고의 혹은 무의식적으로 파헤쳤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의해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상이 분묘가 아니어서 분묘 발굴죄로 처벌하긴 어렵고, '사체 등의 영득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씨의 유골함이 안치됐던 곳은 '봉안묘'인데 법률상 봉안묘는 분묘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봉안묘는 봉안당ㆍ봉안탑과 함께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인 봉안시설로 분류된다. 반면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땅에 묻는) 시설만을 가리킨다. 형법 제161조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다 특수절도죄까지 적용하면 형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타인의 재물을 절취(특수절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시체나 유골을 재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대한 법리적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체 등의 영득죄'와 특수절도죄를 경합범으로 볼 경우 선고 형량이 최소 징역1년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묘 발굴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물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데다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15일 새벽 두께 7㎝의 화강암으로 된 최씨의 봉안묘벽면을 쇠망치 같은 도구로 10여 차례 내려쳐 깨뜨리고 나서 유골함을 빼간 것으로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분묘 발굴은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봉안시설을훼손하고 나서 유골함을 탈취한 사건은 처음이어서 범인이 검거돼 법정에 서게 되면새로운 판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26 23:02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 자료와 논문을 조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며 "그 결과 국내 과학계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만이 줄기세포를 연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 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황 박사의 변호인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국민을 속이는 괴담으로 오도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연구비 편취 주장도 업무분장 등 공동연구의 특성을 왜곡한데 따른 것으로, 검찰 수사는 사실관계의 기초부터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연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은 석고대죄하지만,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피고인의 열정과 연구비를 모두 실제 연구에 사용한 점 등의 정상을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황 박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이탈했던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바로 세워 남은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로써 2006년 6월 첫 공판을 연 이후 3년 이상 끌어온 황우석 재판은 1심 심리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10월19일 선고공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25 23:02

경찰 비공개수사가 오히려 피해자 늘렸다

원룸촌 일대에서 수 십명의 여성이 8년여 동안 한 남자에게 유린당하는 사이 전북경찰이 비공개 수사를 고수해 피해자를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 주변에서 계속돼 온 범행을 몰랐던 여성들이 연쇄 성폭행 범죄에 노출되어야 했기 때문이다.지난 1998년 8월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 첫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200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지리를 잘 아는 아중리와 우아동에서 범행을 시작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 2001년 8월께 첫 피해자가 발생한 뒤 올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김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한데다 흉기를 범죄 현장에서 찾아 사용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 됐다. 김씨는 지난 2006년께는 전주 아중리 소재 A찜질방 여직원 숙소에서 범행에 실패하자 알몸으로 달아나기도 했다.지난해 전주 아중리일대 원룸촌에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를 막기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해 시민들의 제보 등으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본보 2007년 1월16일자 8면 보도)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경찰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통해 몽타주를 작성했지만 잠복 수사를 고수하는 사이 김씨의 범행은 계속됐다.김씨가 구속된 24일 아중리 소재 원룸촌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대다수는 '아중리 발바리'사건을 모르고 있었고, 범행의 침입경로가 된 원룸촌 일대 가스배관도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주민 이모씨(35)는 "범행 일대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혼자사는 여성들이 많은 지역인데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알 수 없었다"며 "특정 지역 일대에서 8년간 성폭행 범행이 지속될 수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폭넓은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압축해 가고 있었다"며 "용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자칫 피해자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 공개수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며,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선 탐문수사를 병행하며 주민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09.08.25 23:02

'아중리 발바리' 8년간 26명 성폭행 30대 검거

8년여 동안 전주시 우아동과 인후동 일대 여성들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수 십차례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여온 일명 '아중리 발바리'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원룸촌에서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일삼아온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김모씨(34·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2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인후동 모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집안에 있던 흉기로 김모씨(27)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1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 2001년 8월께부터 8년 동안 모두 26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함께 6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아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방범창이 없거나 창문이 열려있는 2층과 3층의 원룸 저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DNA 감식 등을 통해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22일 "세상에 몹쓸 죄를 지어 떠나겠다. 쌍둥이를 부탁한다"고 부인과 남동생에게 유서를 남긴 채 연탄불을 피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수법 범죄 13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09.08.25 23:02

'황우석 사건' 3년여만에 결심공판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국내외 생명과학계에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던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3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황박사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연다. 황 박사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 "오늘 구형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로써 황 박사 사건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을 연 이후 43번째 공판을 끝으로 피고인과 증인 심문 등을 모두 마치고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게 됐다. 1심 선고 공판은 10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황 박사 사건 재판은 진위 검증이 쉽지 않은 최첨단 생명과학 분야를 심리 대상으로 삼고 있고 100명에 달하는 많은 증인 신문이 불가피해 1심 형사 재판으로는 유례없이 오랫동안 진행됐다. 황 박사는 2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검찰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를 적용해 황 박사를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논문의 진위는 학계 논쟁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아, 황 박사가논문의 오류를 알고도 지원금을 타내려 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공방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대부분 황 박사에게 집중된 점을 고려해 다른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2년 동안 증인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지난 6월 공판부터 이병천서울대 교수 등 나머지 5명의 피고인을 불러 심문했다. 황 박사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40여 차례의 공판 때마다 150석이 넘는 대법정의방청객을 가득 메웠으며,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24 23:02

대법 "거부권 非고지 공범 진술은 무효"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본인이 아닌 공범에대한 진술을 받더라도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진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6) 씨에게 이적표현물 취득ㆍ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은 유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최모 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진술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고, 최씨의 말을 듣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볼 자료가 없어 진술조서가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 미리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 자필 답변을 기록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게 하고 있다. 박씨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대학가에 주사파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 지도부결성식을 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씨 재판에서 그의 활동에 관한 최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1심은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봐야한다"며 "진술거부권을 알렸음을 인정할 아무 근거가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하고 불법 집회 참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는 피의자가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고, 최씨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조서가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관련된 범죄에 대한 신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면 피의자 신분이 되므로 자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신문은 답변 거부의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8.24 23:02

[톡톡뉴스] "내가 피해자" 3년만에 '위장 결혼' 누명 벗어

◇…조선족 여성과의 위장 결혼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70대 노인이 3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위장 결혼으로 호적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기소된 김모씨(70·전주시 평화동)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김씨가 사건에 휘말린 것은 지난 2002년 8월. 오래전 부인을 잃고 홀로 지내던 김씨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조선족 여성 A씨(60)를 소개받아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A씨는 김씨와 열흘 정도 동거하다 가출.A씨가 자신과 위장결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씨는 "위장결혼을 해 외국인등록증이 발부되는 날 가출하려 할 때 이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집을 비운 사이 자취를 감췄다"고 가출신고를 했지만 '위장결혼'이란 문구 때문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둔갑.2007년 초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김씨는 법정에서 "가출신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위장결혼이냐"고 따졌지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억울함을 참지 못한 김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가출신고서의 기재내용이 A씨가 위장결혼을 한 후 가출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장결혼을 했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 판결을 확정.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8.24 23:02

'짜맞추기?' 경찰 문화재보호법 수사 논란

경찰이 옛 절터 등을 돌아다니며 수습한 와당 등 매장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던 이모씨(61)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짜맞추기'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금마 백제미륵사지, 왕궁 제석사지등 전국 사찰 등지에서 허가 없이 발굴된 막새 기와 도자기 등 매장문화재 351점을 몰래 가져와 사고 판 이모씨(61) 등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88~1992년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경주 황룡사지 등 전국의 사찰 등지를 돌며 와당과 도자기 등 매장문화재 200여 점을 훔쳐 보관하다 송모씨(58)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그러나 이씨가 경찰과 언론사에 반박 보도문을 내고"막새와 암막새를 지칭하는 와당은 평기와 하고는 표현자체가 달리 학계에서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송씨에게 넘긴 기와파편 2백여점(세박스 분량)은 가격형성 자체가 되지 않는 골동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문화재로 정의 할 수 없는 파편인데 은닉 보관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은 와당을 수습한 사실만으로도 불법이여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어도 허가 없이 발굴한 와당들을 최근까지 보관하고 있던 점을 들어 보강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하지만 경찰은 이씨와의 전화통화에서'불법으로 와당을 수습한 시기인 1988~1992년 사이는 착오에 의한 발표였으며, 언론보도는 기자들의 과장에 의한 것이여서 브리핑 사실과는 다르다'며 이씨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달여 간 진행된 이번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당사자에게 브리핑과 관련한 사과 전화를 한 것은 이례적이여서'성과올리기식 브리핑을 했다가 입장이 곤란해지자 발뺌용이 아니었겠느냐'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이씨는 경찰이 혐의점이 있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잘못된 브리핑의 덮기 위해 사과전화를 한 것인지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09.08.24 23:02

35사단 이전 무효 소송 선고일 미뤄질 듯

35사단 이전사업 무효 확인소송의 선고 기일이 원고 측인 해당지역 주민들과 피고 측인 국방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다소 늦춰지게 됐다.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35사단 이전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 에서 양측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4일에 추가 변론을 듣기로 했다.이에따라 35사단 이전사업이 계속 추진될지, 아니면 중단될지 등을 결정하는 이번 무효 확인소송 선고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이날 '실시계획 승인 이전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법적 하자가 있다'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원고 측 정남순 변호사 등은 재판부에 "35사단 이전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며 사업 중단을 주장했다.반면 피고 측의 김중곤 변호사 등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았고, 승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의 추가변론 요청을 수용, 다음달 4일 2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한편 임실지역 주민 42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3월에는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관련 즉시 항고를 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5일 기각, 이번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원고 측이 변호사 교체 등을 이유로 추가 변론을 요구했다"라며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4일 추가변론 이후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방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 사단 이전 집행정지 즉시항고와 관련해 대법원에 지난 주 재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구대식
  • 2009.08.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