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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달청 뇌물비리'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이 부적격 업체를 조달청 등록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조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는 경찰이 공직부정과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 이후 첫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뇌물을 받고 부적격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조달청 6급 공무원 고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9)씨등 같은 부서 직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6월 다섯차례에 걸쳐 한 업체에서 600만원을받고 등록업체로 선정해주고 해당 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한 도로포장공사를 수주할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씨 등은 고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의 조달청등록업체 신청서류와 적격여부를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서울 A구청 7급 공무원 김모(39)씨와 경기 B시청 7급 공무원 김모(39)씨, 경남 C군청 7급 공무원 김모(38)씨 등 지방 공무원 3명도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서울 A구청 공무원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도로포장공사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천260만원을 받았고, 경기 B시청 공무원 김씨는 2007년6월 건설업체로부터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청 공무원 김씨는 2009년 3월 군청에서 발주한 도로 미끄럼방지공사의 입찰심사 요건 등을 건설사 대표 송모(36)씨에게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달청 및 지자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건설업체 관계자 1명은 지명수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09 23:02

'자격증 장사' 요양보호사 학원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수증명서를 꾸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로 전주시내 모 사설 학원장 유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학원에 등록해 허위로 자격증을 받은 문모(49)씨 등 80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요양보호사 사설 교육원을 운영하며 지난 3월 문씨 등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 80명을 모집한 뒤 15만원씩 수강료를 받고50시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따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유무와요양보호 경력 등에 따라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유씨 등은 개강 첫날 "사회복지사 과정에서 다 배운 내용이어서 수업은 하지 않을 테니 교재만 잘 읽어보라"며 전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습8시간을 제외한 이론 42시간을 모두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수강생들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공무원과 간호사,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내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모두 2만6천여 명이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60여 곳의 사설 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09 23:02

서울~임실 시외버스노선 10회 증회 '위법'

전북도가 지난 2월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의 '서울(남부)~전주~임실, 서울(남부)~전주~한일장신대'노선을 각각 10회씩 증회 운행하도록 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해준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이날 판결에 앞서 미리 내렸던 증회운행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연장했다.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8일 ㈜동양고속운수 등 4개 고속버스 업체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전북도가 올해 2월26일 2개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내준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전주~임실 노선과 서울~전주~한일장신대 노선의 운행횟수를 기존 12회·15회에서 각각 22회·25회로 증회한 것은 운행횟수 증감이 연간 10%를 초과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수송수요 조사가 필요하지만 관할관청인 국토해양부의 참여하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운행횟수 증회 노선의 수송대상이 중복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업체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조사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국토해양부 참여아래 진행돼야 하지만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위법하다는 것.재판부는 또 금호산업㈜ 등 3개 고속버스 업체들이 "전북도가 2007년 12월1일과 2008년 7월17일 2개 시외버스 업체의 서울남부~부안, 서울구의~군산 노선의 종점과 경유지를 변경해준 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09 23:02

임실군수 뇌물사건, 업자 "안줬다" 부인-측근 "전달했다" 시인

하천정화사업에 3억8000여만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시켜주는 대가로 김진억 임실군수(69)측에 7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K산업 부사장 장모씨(48)가 8일 김 군수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K산업 사장 곽모씨로 부터 돈을 받아 장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뒤 통장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군수의 측근 김모씨(42)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가진 장씨와의 대질신문에서 뇌물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이에따라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위증 혐의로 또다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8일 오후 3시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장씨는 "지난 2006년 1월19일 김씨의 부탁으로 잔고가 없는 본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전달했을 뿐 뇌물이 전달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반해 김 군수의 측근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18일 자재를 납품시켜주는 대가(리베이트)로 곽씨로 부터 7000만원을 받았으며, 다음날 장씨와 함께 전주시내 모 금융기관에 가 이 돈을 입금시킨 장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해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5시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에 앞서 양형심리를 위한 공판을 열기로 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09 23:02

군산 미공군 유류오염 복원비 전액 국가 보상

군산시가 지난 2003년 발생한 미공군 주변지역 유류 오염사고에 대한 정밀조사 비용 및 복원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됐다. 군산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보상받는 금액은 5억5700만원이다.군산시는 8일 "지난 2003년 3월10일 미공군 공여 주변지역인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64-1번지 일원의 미공군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지난달 '국가가 군산시에 정밀조사비용 및 복원비 전액(5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시는 또 "이번 판결은 '미군기지 내부와 외부의 유류가 유사하고, 미 공군기지 외에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고, 미군 측도 기지에서 기름유출을 인정했다'는 군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난 2007년 4월25일 한미합동실무회의에 따라 원고가 먼저 오염지역을 복원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에 배상신청을 하기로 협의한 점으로 보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판시했다"고 덧붙였다.군산시는 오염 예상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문제가 제기된지 5년여만인 지난해 11월26일 '오염된 땅'에 대한 정화작업에 착수해 지난 8월20일 작업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2월18일 군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한 '유출된 유류 원인조사에 지출된 비용 청구'에서 소송금액 전액(7819만797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한지 6년여만에 정밀조사 및 복원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됐다"면서 "시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유류유출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미군 측에 철저한 예방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09.09 23:02

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의견제출

여성부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부가 이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헌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범죄다. 여성부는 의견서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피해자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되어 남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 의견을 밝혔다. 여성부는 "미국ㆍ독일 등 해외에서도 평등원칙에 근거해 강간죄 등 성범죄의 피해자를 '부녀'에서 '타인'으로 고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여성부 조진우 정책총괄과장은 "현행 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 형법에서 '정조에관한 죄'라는 장에 묶여 있던 것으로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시각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부모님께 소개하겠다'며 여자 동료와 4차례 성관계를 했다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돼 재판중인 임모씨가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대해 10일 오후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2002년 10월 혼인빙자간음죄가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엄숙한 결혼 서약을 악용해 미혼여성을 유혹하고 순결성을 유린하는 행위는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도 "남녀간 성문제가 개인간 은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변화된 성문화와 형벌 효과 등을 고려해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08 23:02

육교 적재함 충돌사고, 높이 잘못 표시 국가책임 30%

높이가 잘못 표시된 육교 아래를 지나가던 화물차의 적재함이 육교에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이 화물차가 도로관리청의 높이 제한에 따른 운행허가 없이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국가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화물차에 더 큰 책임을 물었다.전주지법 제3민사부(김상배 부장판사)는 사고 화물차에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이 4.2m를 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할 수 있음에도 상차높이가 4.82m나 되는 사고 차량이 허가없이 운행한 점, 행정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국가)의 책임한도는 30%"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지난 2004년 12월 완주군 구이면 반월리 소재 27번 국도를 운행하던 이 화물차는 실제 높이가 4.8m인데 5m로 표시된 반월육교 밑을 지나다 적재물건이 육교 하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으며 D보험사는 44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이후 D보험사는 "도로관리청은 일정 높이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구조물에 당해 구조물의 실제 높이에서 20㎝를 뺀 수치(해당 도로의 경우 4.6m)를 적은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5m로 표시해 사고가 났다"는 등의 이유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08 23:02

'도로의 무법자' 경찰차가 되레 시민안전 위협

경찰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도내에서 한해 평균 50건 이상 발생하며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찰차와 일반 차량간 교통사고의 70%가 경찰차량이 가해차량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도로의 무법자로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차의 대국민 교통사고 가해건수(05년~09년7월말)'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는 이 기간 경찰차와 일반차량간 교통사고가 353건 발생했으며 이 중 경찰차가 사고를 낸 경우는 246건으로 69.9%에 달했다. 또 이같은 사고로 이 기간 도내에서 81명이 다쳤으며 2억여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전국적으로도 이 기간 858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찰차가 가해차량인 경우는 6468건, 75.3%였다. 이로인한 사상자는 2530여명, 피해액은 81억원에 달했다.도내에서 경찰차가 낸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면 안전불이행 158건, 차선위반 15건, 후진 14건, 안전거리위반 12건 등이었으며 특히 10대 중과실로 분류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도 15건에 달했다.더욱 심각한 것은 경찰차가 내는 사고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서 경찰차가 가해자인 사고는 2005년 76건 중 40건(52.6%), 2006년 82건 중 58건(70.7%), 2007년 69건 중 48건(69.5%), 2008년 85건 중 66건(77.6%)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말 현재는 40건 중 34건(85%)으로 급증했다.신 의원은 "2005년부터 교통안전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은 매년 약 6000억원이다"며 "국민은 세금을 들여 교통사고 줄이기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작 교통질서의 파수꾼인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9.08 23:02

아동학대 예방정책 대폭 강화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정책이 종전에 비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도의회 교육복지위(위원장 김동길)는 7일 이상현 의원(남원1)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아동학대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번 회기중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광주시, 강원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운영했던 아동복지를 위한 세부 시책이 도내에서도 보다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상현 의원은 "도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아동 학대 건수는 1000건이 넘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다"며 "신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사는 물론, 예방과 보호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성인들이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 등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15인 이내로 구성될 위원회는 전북도, 교육청, 경찰청은 물론, 시설 종사자, 보호관련 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하게 되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실태조사, 예방 및 보호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며 의료기관·아동상담소간 협력체계도 구축하게 된다.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그때 그때 알 수 있게 해야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노인복지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 된 아동복지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위병기
  • 2009.09.08 23:02

'헌법불합치法' 효력 제한 판결 근거는

서울행정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이라도위헌적 요소는 적용하면 안된다고 판결한 것은 헌법불합치의 의미를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을 하면 해당 조항은 당일부터 효력을상실한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라도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결정이 헌법불합치다. 헌재가 2007년 3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뇌물수수 등 공무원 직무와 직접 관련된 범죄도 퇴직급여 감액 처분을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08년 말까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전제로 해당 위헌법률을 존속시키는 잠정적용 결정을 했다. 법원은 이후 작년 말까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처분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합법' 판결을 해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잠정적용을 법이 개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기존의 관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잠정적용을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을 구분해 법 개정 전이라도 합헌적인 부분만 적용해야 헌법불합치 결정의근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 상태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결과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위헌적인 요소는 적용해선 안된다는 이번 판결은 아주 획기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법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국회가 헌재가 정한 시한을 넘겨서까지 개정하지 않아 올해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07 23:02

"헌법불합치 조항 즉시 효력중단" 첫 판결

위헌적 법률의 효력을 법 개정 전까지는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어도 해당 법률의 위헌적인 요소는 더이상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하면 위헌적인법조항도 법률이 개정될때까지 효력을 유지해온 사법 관례를 뒤집는 첫 판결이어서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한모씨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무원연금법 조항으로 인해 퇴직수당이 줄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와 시행령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받은 때 퇴직급여나 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헌재는 2007년 3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까지 퇴직급여 제한 조치를 하는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려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2008년 말까지 위헌적 요소를 개정하되 개정 전까지는 기존 법률을존속시키는 잠정적용을 결정했다. 한씨가 퇴직수당 감액 처분을 받은 2008년 2월에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 기존 판례대로라면 공단의 처분은 정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재의 잠정적용 결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이미 위헌 판정을받은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구분될 경우 합헌인부분에 한정해 잠정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밝혔다. 고교 교사였던 한씨는 60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영리 목적의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돼 2007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퇴직했다. 그는 이듬해 2월 퇴직연금의 일시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2분의 1 감액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07 23:02

도내 경찰 실적압박 부작용 '자성 목소리'

정읍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담배꽁초를 버린 관광객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지도장을 끊는다. "경찰이 단속하는 줄 알고 손님들이 안 온다"는 관광지 식당 주인들에게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A씨가 경범지도장을 끊는데는 이유가 있다.A씨는 "치안수요가 낮은 시골이지만 지도장이라도 끊지 않으면 일 안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욕을 먹는다"며 "승진과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평가 압박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푸념했다.기존에 지방청별로 달랐던 근무평가 점수를 통일해 각종 포상과 승진기준에 반영하는 근무평가점수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실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근무평가점수는 컴퓨터에 입력해 전산화하도록 돼 있어 전국 경찰서 지구대별로 순위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간 경쟁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특히 이를 점검해야할 지방경찰청마저 청 단위 실적관리를 위해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거나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실제로 6일 경찰청 사이버 게시판에 따르면 이런 행태는 형사 수사 지구대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조직 내부에서조차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근무평가 항목중 방범활동의 경우 112신고 출동건수에 따라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점수를 채우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신고를 부탁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금액 5만원 이하 절도사건도 훈방 처리 대신 피해금액을 부풀려 보고하는 행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일선 경찰관들은 전국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112신고 등은 지역치안에 맞게 평가하고, 일정한 범죄요건을 갖춘 강·절도 등을 평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한 경찰관은 "허위 또는 과장 입력된 개인 실적은 결재라인에서 걸러진다고 하지만 간부들도 소속기관의 실적에 연연하는 경향이 짙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09.09.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