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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치는 악덕상술 엄단해야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부당 판매가 여전하다. 대한주부클럽 익산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지난 한해 피해사례 만도 1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전체적으로는 훨씬 많은 노인들이 악덕상술에 속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노인 대상 사기판매 행위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령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비해 노인들의 일자리는 없고, 여가시간을 보낼 마땅한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 하루하루를 외롭고 무료하게 보내기 마련이다. 이런 처지를 파고드는게 악덕상술이다. 무료관광등을 미끼로 물품을 충동구매하도록 현혹시키는가 하면, 건강 강연회나 공연등을 내세워 의료기구나 건강보조식품을 떠안기는 수법을 쓴다. 이 과정에서 판단력이 흐리고 세상 물정에 어둔 노인들의 특성을 악용해 친절과 감언이설로 노인들을 약하게 만든다.사기 판매상들이 파는 물품은 대부분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다. 의료기구등은 쉽게 고장이 나는가 하면, 건강식품은 별 효능도 없다. 반면 가격은 시중 비슷한 제품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다. 게다가 계약철회나 반품도 쉽지 않다. 속았다고 생각하면 때는 이미 늦다. 비용 부담을 놓고 자녀들과 불화를 빚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가정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최근들어서는 노인들을 등치는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텔레마케팅을 통한 사기를 비롯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쓴다.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을 정도이다.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이같은 사기행각은 범죄의 질(質)로 따져도 악질범죄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을때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관계법령은 아직도 미비한 편이다. 이달 부터 노인들이 사기판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신고할 수 있게 신고창구를 다양화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피해구제를 확대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선이 시급하다.최근들어 날씨가 풀리면서 노인들의 봄나들이가 늘어나는 틈을 타 무료관광등을 빙자한 노인 대상 사기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을 등치는 이같은 악덕상술을 뿌리 뽑아야 한다. 현행법규 아래 강력한 단속과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서도 노인들이 악덕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평소 사기판매상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는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4.13 23:02

법원 "음주사고도 보험금 100% 줘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져도 보험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사고가 보험 가입자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전체 보험금의 20%만 주도록 한 약관이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그린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숨진 H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H 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의 약관에는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이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H 씨는 작년 10월 강원 홍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스스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감액 약관을 들며 전체 보험금 6천만원의 20%인 1천200만원만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나머지 돈도 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사는 더 줄 돈이 없다며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사망, 상해에 관한 보험은 고의로 아닌 사고라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이로 인한 손해보상을 갖고는 보험계약에 있어 신의성ㆍ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사들은 1998년께까지 음주ㆍ무면허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는다는 않는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98년 대법원이 이 면책 약관이 상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내놓자 이후 20%만 주는 것으로 약관을 바꿔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이번 사건처럼 20% 제한 지급 약관이 담긴 손해보험은 주로 2002∼2005년 판매됐고 이후에는 음주 사망사고라 해도 전액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약관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액을 20%로 제한하는 약관도 불법이라는 첫 판결로, 확정될 경우 비슷한 상품 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강금원 횡령금도 盧한테?'..檢, 수사 박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한 검찰이 강 회장의 횡령액 용처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10일 향후 수사 방침과 관련, "강 회장이빼돌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의 회삿돈 266억원을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는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횡령한 돈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심규홍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9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재 횡령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이밖에도 강 회장이 안희정(44)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건넨 돈의 정확한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고자 계좌추적을 하고 있고, 불법성이 확인되면 안 최고위원을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도 강 회장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계획이다. 대검은 박연차(64) 태광실업 회장의 돈 600만 달러가 언제, 어떤 경로로 노 전대통령 주변으로 건너갔는지, 이 돈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지를 강 회장이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을 개발하려고 설립한 ㈜봉화에 70억원을 투자한 목적과 투자금의 사용내역도 주목하고 있다. ㈜봉화 설립의 실제 목적이 노 전 대통령 측면 지원인지, 투자금 일부가 노 전대통령을 위해 쓰였는지를 자세히 따져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그동안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출자해 농촌 살리기 사업을 한 것일 뿐"이라고 노 전 대통령과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일부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사무실 내고, 연립주택 사고, 직원 인건비 지급하고, 다양한 사업 구상하느라 40억원 넘게 지출했고 나머지 돈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청수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현재로서는 대전지검이 ㈜봉화나 600만 달러 부분등을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 강 회장 신병이 조만간 대검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시사했다. 앞서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회삿돈 266억원을 횡령하는 한편, 자신의 벌금과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내는 등 수법으로 36억원 안팎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고, 법인세 등 1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9일 구속.수감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檢 압수수색 연철호씨 분당 자택..'긴장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10일 검찰에 체포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경기도 분당 P아파트는 긴장감이 흘렀다. 이날 오전 대검 중수부 수사관들이 연 씨를 체포한 뒤 집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의 집은 그러나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었다. 연 씨의 체포소식에 취재진 10여명이 찾아왔지만 아파트 경비원 5-6명이 연 씨집으로 향하는 1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서서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다. 연 씨와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은 1층 문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주민은 연 씨의 체포소식을 알고 있는지 "아, 그 주민(연씨를지칭)일로 오셨구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연 씨가 안에 있는지,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지를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몇몇 기자들은 압수수색이 끝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찰 수사차량을 찾아 아파트 1층과 지하 1층 주차장을 돌아보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전 연 씨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으나 연 씨를 검찰청으로 데려갔는지, 압수수색을 끝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연씨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작년 2월2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홍콩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 돈이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연철호 체포…盧부부 소환 가시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0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를 체포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조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연 씨의 체포는 검찰이 `박연차 로비'가 아닌 노 전 대통령 측에게 유입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자금의 성격과 용처를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 돈의 정체를 밝히는 열쇠가 노 전 대통령에게 있고 노 전 대통령이 돈 거래를 알게 된 시점과 실제 돈 주인인지가 사법처리 여부를 가름할 핵심 의혹인 만큼검찰로선 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 씨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22일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받은 장본인.연 씨 측은 이 돈이 순수한 투자금이며 이를 증빙할 자료도 있다고 주장하면서노 전 대통령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 돈의 최종 종착지가 노 전 대통령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의혹에 휩싸인 이 돈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앞서 직전 단계로 연 씨를 소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순서상 이 투자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에 대한조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그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마냥 귀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다. 노 전 대통령은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퇴임 후 사실을 알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별히 호의적 동기가 개입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투자이고 제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언급, 자신과 무관함을 거듭강조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위기로 모는 의문의 자금은 이 500만 달러외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건네받았다는 100만 달러다. 노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으려고 이 돈을 요청했다고 홈페이지 글을 통해 해명했는데 권 여사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돈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임 중인 2007년 8월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의 인지 시점과 성격에 따라 연 씨에게 전달된 500만 달러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자칫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인의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100만달러의 중간 전달자로 지목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10일새벽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점은 연 씨 체포와 노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조사필요성을 더욱 높였다는 분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檢, 연철호 체포..500만弗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0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경기 분당 자택에서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씨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작년 2월2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홍콩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 돈이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은 최근 박 회장이 홍콩 현지법인 APC에서 차명 배당받은 6천800억 달러 중500만 달러가 연씨가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에송금된 사실을 확인, 이 500만 달러를 단순한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연씨를 상대로 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캐묻고 있다. 전날 대전지검에 구속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2007년 8월 박 회장, 정 전 비서관과 `3자 회동'에서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에 대해 논의하던 중 박 회장이"홍콩에 비자금 500만 달러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특히 2007년 12월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연씨가 투자문제로 박 회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다리를놓았고, 비슷한 시기에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베트남을 찾아가박 회장을 만났던 점에 주목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연씨 측은 앞서 2007년 12월 박 회장에게 먼저 연락해 해외 창투사 설립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해 2008년 1월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뒤 다음 달 홍콩계좌로 500만 달러를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500만 달러 중 절반을 실제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미국의 벤처업체에 투자했고 송금을 증빙할 자료가 있으며 나머지 돈은 계좌에 남아있다고 주장했었다. 노 전 대통령 또한 이달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퇴임 후 조카사위가 박 회장한테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이고, 저의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가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으나 검찰은 "해외 상황이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씨뿐만 아니라 미국에 체류 중인 건호씨도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노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노무현 의혹' 수사 브레이크 걸리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수사에 차질이 생길지 주목된다. 검찰이 지난해 말 세종증권 매각 비리 등 박 회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착수한 이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한 사유는 뇌물 혐의에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수사 자체가 미진했다는 뜻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사 방향을 급선회한 대검 중수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열쇠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 입증에 공을 들였다.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비리만 강조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이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100만 달러 부분까지 혐의 내용에 포함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동안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것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에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은모두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먼저 해명을 하고 나섰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00만 달러의 최종 목적지가 노 전 대통령이었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노 전 대통령을 사건의 전면으로 부각시켰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2007년 8월 100만달러를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100만 달러를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집무실로 가져왔고, 정전 비서관이 이 돈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10일 새벽 법원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돈의 성격 등에대한 박 회장과 정 전 비서관 측의 진술이 어긋날 뿐 100만 달러 수수 사실 자체는양쪽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쪽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현재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덜 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서 검찰이 보강조사를 더 하고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부는 작년 12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고교동창 정화삼씨 및 후원자인 박 회장을 구속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을 차례로 수사선상에 올리며 `몸통'을 정조준했고, 9일에는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까지 구속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정 전 비서관이 구속을 면하긴 했지만, 검찰이정면으로 제기한 혐의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반박하고 나설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다음 주 후반까지 최대한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 뒤노 전 대통령을 곧장 소환하거나 이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먼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반면 노 전 대통령은 권여사가 부탁해 돈을 받아 사용했다고 해명한 상태여서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부부를 모두 소환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안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5월 한 달 동안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현역 국회의원및 검사ㆍ판사ㆍ경찰ㆍ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두루 진행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정상문 영장기각 사유는 "소명 부족"

10일 법원이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한편 2007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00만 달러의 뇌물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골격'이 충분히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본안 재판과 달리 혐의에 대한 `입증'이 아닌 어느정도의 `소명'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감안해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정 전 비서관의 경우는 혐의가 있다고 볼 만큼 관련 증거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100만 달러의 `최종 종착지'로 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않은 상태에서 정 전 비서관을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대체적 해석이다. 법원이 "정 전 비서관이 구속영장의 범행내용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고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를 범했다고 보기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각각 4억원 상당의 금품과3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뇌물 액수가 작지는 않지만 정 전 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영장 발부는 무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정 전비서관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정 전 비서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 전 비서관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로 비춰봤을 때도망할 우려도 없다는 점도 영장 기각의 사유가 됐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언급하고 구속이 단순히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해눈길을 끌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盧에 100만弗 전달' 정상문 영장 기각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7억원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로는 정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수사 내용과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초월해 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수사의 경과 및 정 전 비서관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9일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8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13억여원)를 건네받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대통령에게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 100만 달러를정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 노 전 대통령과공범 관계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몫으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그리고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3시께 석방된 정 전 비서관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檢 "노무현ㆍ정상문 포괄적 뇌물 공범"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부터 건네받았다며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10일확인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 2007년 8월 100만 달러를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100만 달러를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집무실로 가져왔고, 정전 비서관이 이 돈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했다. 노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또 정 전 비서관 개인 몫으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 및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檢 '노 후원자' 강금원 회장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창신섬유 회장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 회장을 구속했다. 이로써 강 회장은 2003년 12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된 데 이어 5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의 회삿돈266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등을 회삿돈 36억원으로 내게 하는가 하면, 법인세 등 16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의 신병을 대검으로 옮겨 2007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 회장과 박연차(64)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만났다는 이른바 '3자 회동'의 내용과 강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을 수사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10일 새벽 대전지검을 나서 대전교도소로 향하면서 "어려운 사람을돕고 대통령을 도왔다고 해서 이렇게 '정치 탄압'을 하니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날 오후 11시30분께 검찰이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대부분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하다고 수긍할 만큼 고도의 개연성이있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있다"며 "특히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액수가 상당히 큰데다 사후에 회사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하고서도 합법적인 것처럼 변칙 처리한 점, 횡령자금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회장은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횡령.배임했다고 한 돈은 회사에서 빌렸다가모두 갚은 것일 뿐 내가 착복하거나 분식 회계하지 않았다. 세금은 납부 세액이 확정되면 바로 내겠다"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서야 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를 알았다.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0 23:02

노인 쌈짓돈 노리는 악덕상술 판친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상혼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노인 쌈짓돈을 싹쓸이해가고 있다.(사)대한주부클럽 익산지부 소비자고발센터(회장 이영미)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무료관광 등을 내세워 판매한 건강식품 구매자를 포함한 190명의 노인들이 물품 구매 이후 판매 당시 계약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부당한 물품 판매임을 주장하며 상담을 의뢰해온 이들 노인중 21%인 39명은 물품 구매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약서 자체가 없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데다 30명의 노인들도 판매 당시 홍보했던 건강식품의 효능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품질불만을 표출했다.또 20명의 노인들은 의료기기 구입 후 고장으로 인한 제품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수리 보수가 되지 않는다며 서비스 불만을 토로했고 나머지 13명도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했다며 등골빼가는 불법 상혼 근절을 촉구했다.익산시 송학동 박모씨(65)는 "무료 효도관광에 나섰다 안내자의 말을 믿고 1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매했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 이를 반환하고자 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이같은 노인들의 고발에 따라 익산소비자고발센터는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190건의 불만중 83건에 대해서는 상담 정보를 제공했고 29건은 계약을 해지시켜준데 이어 부당시정 23건, 수리보수 15건, 환불 9건, 해당 기관에 9건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사)대한주부클럽익산지부소비자고발센터는 노인을 상대로 한 이같은 방문판매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노인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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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용
  • 2009.04.1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