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저는 갑할아버지와 10년전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 왔는데,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발견하였고, 예금통장에는 잔액이 2,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은행에 가서 예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은행은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위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답] :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은 상속의 대상이 되고, 할아버지의 1순위 법정상속권자는 할아버지의 법률상의 배우자나 자녀입니다. 비록 10년 동안 할아버지와 동거를 해 왔다 하더라도, 귀하는 할아버지의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찾을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법정상속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법정상속권자가 없을 경우(민법은 법정상속인을 사망한자의 부모, 형제자매, 4촌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귀하가 예외적으로 할아버지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바, 민법 제105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도'입니다.잠시 위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먼저 할아버지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등에게 이를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액수 등을 신고하도록 공고(2개월이상, 위 공고에 따라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일정절차를 거친 후 그 돈을 지급)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위 청산절차를 거친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공고(1년이상, 상속인 수색공고)하는 등 상속인을 찾는 절차도 진행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권리주장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할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할아버지를 요양간호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는자의 청구에 의하여 할아버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게 됩니다.귀하는 할아버지와 10년 동안 동거를 하였기 때문에 특별분여자로 인정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건은 할아버지에게 법정상속권자가 있는지 여부와 돈 받을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