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제가 슈퍼를 운영하여 번 돈 5,000만원과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저축한 돈 5,000만원을 합하여 현재 남편과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해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죽고 못사는 죽마고우'가 있고,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답] : 민법 제830조는 부부 중 한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재산으로 추정되고,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5,000만원씩 마련하여 집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사람(사안의 경우 할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관계에서)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할아버지의 소유로 추정됩니다.그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각 1/2지분을 가진 공유재산으로서, 할머니께서 할머니 지분인 1/2을 할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것입니다.따라서,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궁극적으로 막고 싶으시다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할아버지와 할머니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할아버지가 불응하시면 소송으로)그러나, 그 전에 할아버지가 '법은 무슨 법이냐'며, 임의로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는 바,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 5,000만원을 마련해 집을 구입한 사실에 대한 증거(집을 살 때 5,000만원을 계좌이체 하셨다면, 통장 사본 등)를 수집한 후 법원에 할아버지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단, 그렇다 하더라도, 할아버지도 집에 대하여 1/2지분을 가진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할머니 지분인 1/2이고, 할아버지 지분인 나머지 1/2지분에 대한 처분은 막을 수 없습니다./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