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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부상대 소송…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주목

군산 미군기지 인근의 '오염된 땅'에서 유출된 오염원인 조사비용(7818만원)을 놓고 군산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군산시가 지난해 7월11일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3차 변론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고, 시는 11월 말 또는 12월에 법원의 1심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0일 군산시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지 5년여만에 미군기지 인근(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64-1번지 일원 1604㎡)의 오염된 땅에 대한 정화작업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시 관계자는 "오염정화 업체가 21일 현장에 콘테이너 작업장을 설치한 뒤 곧바로 작업에 착수, 빠르면 내년 5월께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2003년 3월10일 미공군 군산비행장 유류저장시설 주변에서 기름성분이 토양을 통해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꼬박 5년여가 흐른 뒤에야 정화작업의 첫삽을 뜨게 됐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은 오염원인 조사비용에 대한 것이고, 이번 정화작업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이 끝나는 내년에 정산을 실시한 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먼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시가 투입한 막대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시는 이번 정화작업을 위해 지난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8월27일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1604㎡의 토양오염과 3개 지점의 지하수 오염(벤젠 기준치 초과) 범위를 파악한 뒤 올해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8.10.21 23:02

군산해경, 中어선 불법조업 5척 적발

중국 어선들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16일과 17일에만 중국어선 5척을 적발했다.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03㎞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68톤급 중국어선 등 3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 어선은 군산과 부안 해상 등지에서 조업을 하면서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하거나 어획량을 잘못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현장에서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뒤 척당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담보금을 받고 이들 어선을 석방했다.군산해경은 지난 16일에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행위를 한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아 조사를 벌인 뒤 담보금을 받고 수역 밖으로 내보냈다.군산해경 김광준 서장은 "지난 16일 서해안의 금어기가 해제되자마자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면서 "군산해경은 1000톤급 등 4척의 경비함정을 EEZ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군산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16척에 이른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8.10.20 23:02

"직접 사과 받겠다"…성난 장애인 경찰서 계단 기어 올라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버스타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장애인의 버스타기 권리'를 침해했다며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물론 사과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들이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전북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14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전주시내 버스승강장에서 버스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지난 17일 오후 5시께 풍남로터리 버스승강장에서 장애인들이 버스타기 캠페인을 벌이던 중 갑자기 나타난 경찰관이 '이 사람을 태울 필요 없으니깐 출발하라'며 장애인의 버스 탈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공대위 관계자의 주장이다.이에 따라 공동대책위 소속 10여명의 장애인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완산경찰서 1층 로비에서 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 간부가 농성에 나선 장애인들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강현석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들이 경찰서에 도착, 사과를 요구하는데 고위 간부로 보이는 한 사람이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다'는 막말을 했다"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이 몸이 성치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이처럼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지만 장애인의 버스타기 권리를 침해한 일은 추호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간부의 막말' 논란과 관련, "해당 간부가 당시 장애인들과의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다른 경찰들은 나서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 곡해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장애인들의 농성과정에서 장애인들은 '경찰이 무 대응으로 일관한다'며 오후 9시께 '직접 서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2층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또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사과요구에도 한기만 완산경찰서장은 농성 6시간이 지난 자정께 현장에 모습을 보인 뒤, 장애인들과 대화를 진행하던 도중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자리를 이탈 빈축을 샀다.이날 사태는 농성 시작 11시간만인 18일 새벽 4시께 한 서장이 당초 입장과 달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5시께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귀가하면서 일단락 됐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10.20 23:02

'배임' 잇단 무죄.영장기각…檢 "너무하네"

최근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한 공ㆍ사기업 임직원과 재벌총수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검찰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인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가 날 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어서 그만큼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해 재판에 넘기더라도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기업범죄 수사 때 임직원이 금품 로비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입증되면 배임증재나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 되지만 현금거래 등으로 증거 확보가 원체 어렵다 보니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 배임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배임죄는 대개 회사 임직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 회사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게 했을 때 성립한다.배임죄로 처벌하려면 임직원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다수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손해가발생했을 뿐,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해명을 한다는 것이다.대검 중수부가 론스타 사건 이후 2년 만에 칼을 빼든 석유공사 비리 의혹 수사.검찰은 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 등이 시추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이에 검찰은 이 임원 등이 확인 절차 없이 과다 청구된 시추비 45억원을 지급해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최선을 다해시추비를 검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은 또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의 `부산자원 부실 투자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부산자원 대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교직원공제회 간부 등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검찰은 공제회 간부들이 적절한 사업성 평가 없이 부산자원에 거액을 투자한 행위는 배임이고 부산자원 대표 등도 공범이라는 논리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주범'이 아닌 `종범'만 구속된 셈이다.앞서 검찰은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실버타운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해 공제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아울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또한 이미 1ㆍ2심에서 배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에버랜드 경영진의 공범으로 조준웅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지만 1ㆍ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등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반면 건설사 특혜 지원 혐의로 기소된 석탄공사 간부들에게는 "사리를 도모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부도 날 정도로 부실화된 것을 알면서도 독단적 판단을 한 것은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범죄가 입증됐다고 발부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내주는 것인데 본안 재판처럼 판단할 때는 답답함을 느낀다"고 호소했다.그는 "국가기관이 법의 집행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재량권이 넓어지면 전관예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고 꼬집었다.대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은 기업 임직원의 자백과 같이 직접 증거가 없으면 배임죄를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법 제625조(회사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죄)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0.17 23:02

檢, '쌀직불금 의혹' 이봉화 수사 '일단 유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7일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직불금 수령자만 수십만명에 달하고 수령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 조사를 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따라서 일단 이 차관에 대한 수사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16일 이 차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고발이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이후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판단해 몇 건의 고발이 더 들어오더라도 개별적인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검찰은 우선 정부의 자체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직불금 수수 금액이 많은 수령자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면 신청 방법이나 수령액 등을 따져 처벌 기준을 설정한 뒤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그러나 검찰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했을 경우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0.17 23:02

피의자, 경찰 수사단계서 변호사 참여율 '0'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사를 받은 건수가 극히 미미한 만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경찰이 검거해 조사한 2만5557명 가운데 변호사 참여 하에 이뤄진 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4만5770명 중에서는 0.01%(5건)·지난 2006년 4만7117명 중 0.004%(2건)·지난 2005년 4만5287명 중 0.02%(11건)만 변호인이 참여했다.전국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70만7770명에 대한 조사에서 변호사 참여율은 0.06%(423건)에 그쳤으며, 최근 3년동안 0.04%를 넘지 않았다.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구두와 서류상으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는 있지만, 실제 변호사의 입회 아래 조사를 받는 광경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최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경찰에서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경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경찰청마다 전담변호사제도를 운영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 대부분 피의자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재판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세명
  • 2008.10.17 23:02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대대적 단속

노동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6개 정부부처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합동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정부는 건설ㆍ전기ㆍ환경ㆍ소방ㆍ산림 등의 분야에서 주로 자격증 불법 대여가 이뤄져 실제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대대적인 단속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단속 대상은 전기기사(지식경제부), 대기환경기사(환경부), 전산응용제도건축기능사(노동부), 측량기능사(국토해양부), 소방설비기사(소방방재청), 산림기사(산림청) 등의 자격증 불법 대여자 및 업체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자진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정식 단속이 시작된다.단속에서 적발되는 자격증 불법 대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자격증을 빌린 업체나 알선자도 같은 기준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계도 기간에 자격증 불법 대여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자격정지 또는 취소)이 면제되며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노동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고 있고 특히 건설, 소방, 환경 분야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고유가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단속 대상은 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증 소지자나 업체로만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건수는 2003년 43건, 2004년 108건,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등으로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0.17 23:02

대법 "잠재적 위험까지 국가 보호책임 없어"

국가가 국민의 잠재적ㆍ추상적 위험에 대한 신변보호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옛 애인에게 살해당한 A(여)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한모씨는 2004년 9월 A씨가 자신의 결혼 제의를 거절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공기총과 인화물질 등을 들고 경기 소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를 불러오라"며 행패를 부리며 분신소동을 벌였다.A씨는 이틀 뒤 관할 경찰서를 찾아 지난 수년 동안 한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한씨는 다음 달 A씨의 직장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A씨의 부모는 한씨를 체포하고 A씨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했지만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국가는 그러나 A씨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고 한씨를 체포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항변했다.1심은 "한씨가 위해를 가할 듯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며 "A씨의 사망과 경찰의 직무집행상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2심은 "한씨의 행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지만 경찰은 남녀간 애정문제로 판단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 역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사건은 A씨에게 절박한 위험이 발생해 국가가 일차적으로 신변보호에 나서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0.16 23:02

김진억군수 구명로비 피고인 3명 혐의사실 부인

'김진억 임실군수 구명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모(54)·나모(여·53)·정모(52) 등 피고인 3명 모두 핵심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2)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했다.15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 등 4명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범인도피 사건 첫 재판에서 박 피고인은 "비서실장 김모씨(구속)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는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관계에 따른 것이고, 일부는 다른 피고인과 비서실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진억 구명을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청탁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나 피고인은 "일부 돈은 채무관계이고, 나머지 돈 또한 처음부터 (로비 대가로)돈을 받고자 목적해서 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박 피고인과 나 피고인을 연결해 준 정 피고인도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감사의 뜻으로 주는 돈으로 알고 받았다"라고 진술했다.범인도피혐의를 받고 있는 김 피고인은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박씨는 지난해 7월 김진억 군수가 '뇌물각서'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후 비서실장 김씨로부터 "구명을 청탁할 수 있는 친분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를 통해 소개받은 나씨를 김 실장에게 연결했으며, 2008년 2월28일 김군수 석방을 전후해 김실장으로부터 모두 1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또 박씨와 김씨는 지난 6월 비서실장 김씨가 검찰의 체포영장을 피해 서울로 도피했을 당시 도피자금 800만원을 비롯 원룸과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고 있다.다음 공판은 11월7일 오후 4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리며 관련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0.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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