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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1인시위 피하려고 출구로 온 경찰청장

조선시대 정치적 숙적이었던 송시열과 허목. 송시열은 본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 허묵에게 처방전을 요청했고 허묵은 독성이 강한 할미꽃뿌리와 같은 약초를 적어보냈다. 송시열은 주위의 만류에도 처방전대로 '독약'을 먹고 혼절했으나 며칠만에 완쾌했다. 둘은 목숨을 걸고 극한 정치적인 대립을 했지만 서로를 큰 그릇이라 평가하고 믿었던 것이다.어청수 경찰청장이 지난 30일 전북지방경찰청을 입구가 아닌 출구를 통해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어 청장이 전국 16개 지방청 중 2008년도 치안성과 우수경찰관서 2위로 뽑힌 전북청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게 전북청의 설명이다.하지만 이날 어 청장이 탑승한 차량은 입구가 아닌 출구쪽으로 청사 현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찰청 입구의 인도에서 한 시민이"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경찰이 한상렬 목사를 표적으로 구속했다"고 주장하며,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백골단해체!'라는 문구를 쓴 피켓을 어깨에 맨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 청장 일행은 1인 시위자와 마주하는 몇 초를 피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청사로 들어섰다. 이미 청장이 도착하기 약 10분전 경찰관 약 30명이 1인 시위자와 그 일행을 둘러싼 상태였다.대범한 역사적인 인물들과 현재의 치안수장의 그릇을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까. 시민사회단체는 어 청장의 숙적도 아니고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독약도 아닌 보고 듣기가 껄끄러운 쓴소리다. 이마저도 외면하려는 태도는 치안수장의 그릇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백골단의 부활 논란·촛불집회의 강경진압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감으려 하는 것은 하나의 날개로 비행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 법원·검찰
  • 이세명
  • 2008.10.01 23:02

재판 통해 본 임실군 뇌물사건 실체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 사건의 핵은 비서실장 김재영씨(41)다. 지역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은 김씨는 지난 2004년에 이어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김 군수 선거운동을 한 후 '군수 비서실장'을 꿰찼다. 김군수가 '수족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비서실장 김씨. 김군수는 2004년 선거 후에는 챙기지 않았던 김씨를 2006년 선거 후에는 수족처럼 곁에 두고 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5.31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떤 공적을 세워 김군수의 절대적 신임을 얻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9월29일 열린 김진억 뇌물수수사건 첫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중심으로 임실군 뇌물사건의 실체를 알아본다.▲ 김씨, 뇌물 적극 요구김씨는 2006년 4월 김진억 후보를 직접 찾아가 선거를 돕겠다고 말한 뒤 선거 외곽조직에서 일했다. 그는 선거자금 조달이나 선거운동원 감시, 상대방에 대한 정보 등을 다루는 선거캠프의 핵심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선거전이 한창인 2006년 5월 오수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인 권씨에게 연락, 선거자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해 2000만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김씨는 이 사실을 김군수에게 보고한 뒤 자신이 선거운동원으로 배치한 M모씨에게 전달했다. 아직 검찰 수사나, 공소장에서 김씨가 선거과정에서 몇차례에 걸쳐 얼마의 선거자금을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김씨의 주장이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될 경우 김씨가 비서실장을 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내는 기술이 탁월했기 때문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뇌물제공 업자 더 있다2006년 군수 비서실장이 된 김씨를 만났다는 한 사업가는 "공사 수주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요구받았지만 그자리에서 거절한 뒤 임실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말은 김씨의 법정 진술에서 확인됐다. 김씨는 "업자들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000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받았다. 100만원 단위로 묶은 띠지를 제거하고, 문구점에서 구입한 고무줄로 대신 묶은 뒤 김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뇌물을 자주 받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병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명자금 1억 제공김진억 군수가 2007년 '뇌물각서' 사건 1심 재판부에 의해 법정구속된 뒤 지난 2월 출소하기 전 비서실장 김씨는 김군수 구명로비자금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교도소에 수감중인 김군수에게 메모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A사 대표가 김씨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김군수가 "메모에 나타난 B사로부터도 1억원을 받지 않았느냐"고 강력 주장, 자금 제공 업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들기관청 공사를 원활하게 수주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뇌물 70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한 물탱크 제조업자 권씨의 S사는 지난 2006년 당시 4대 보험료도 체납할 만큼 재정상태가 엉망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던 권씨는 김진억 선거캠프에서 힘 좀 쓴다는 김씨가 접근, 선거에서 이기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미끼를 던지자 덥썩 물었다.실제로 김씨는 비서실장이 됐고, 권씨는 임실군 발주 14억원 규모의 물탱크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권씨는 계약체결 후 5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윈-윈'을 한 셈이다.▲ 누가 유죄인가검찰은 김씨가 권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김군수에게 건넨 뇌물수수 부분과 범인도피 등 2가지 혐의로 김군수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2006년 9월 초순 김군수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 김군수측이 "당시 중국 출장 중이었다"고 반박하고, 김씨가 2000만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문모씨 또한 "3000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며 검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섞연찮은 진술도 나왔다.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및 정황으로볼 때 비서실장 김씨가 받은 뇌물은 권씨 7000만원, A사 1억원, 10차례에 걸친 1000∼수천만원 등 2억7000∼4억7000만원(수천만원을 평균 3000만원으로 가정)에 달한다. 재판 결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김군수의 말이 설령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임실군의 핵심부에서 일어난 뇌물수수 사건의 책임까지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한편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확정될 경우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징역 5년, 5000∼1억원일 경우 징역 7년, 1억원 이상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현재 최고 뇌물액수가 5000만원인 김군수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의 작량감경을 감안해도 3년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3년 이상은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0.01 23:02

김진억 임실군수 비서실장 수천만원 뇌물전달 증언

김진억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가 이번 사건 외에 업자들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단위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증언, 김군수 뇌물수수 사건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군수 비서실장 김모씨(41·제3자뇌물취득·구속기소)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업자들로부터 1000만원에서 수천만원을 교부받아 100만원 단위로 묶은 띠지를 떼어낸 뒤 문구점에서 구입한 고무줄로 묶은 다음 김군수에게 주로 새벽시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또 비서실장 김씨는 김군수가 뇌물각서 사건으로 수감 중일 당시 A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B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피고인측 질문 공세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김군수의 연관성 여부를 떠나 관청 주변 뇌물고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군수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재판에서 김진억 군수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군수 부인 태모씨와 비서 정모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김군수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통해 비서실장 김씨가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에 허위자백을 하고, 자신은 중형을 모면하려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을 했다.이번 사건 두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리며 검찰측 증인 1명과 변호인측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30 23:02

이무영의원 항소심 기각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 완산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26일 열린 이무영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무영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은 비교적 가벼운 법위반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도발적으로 발언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옥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라고 유죄를 인정했다.피고인측이 항소 이유에서 밝힌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으로 인해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한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재판부는 또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 "장영달 후보도 이무영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 입당설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흥분시킨 점 등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징역형 선고 요구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측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변상황까지를 감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최하단 500만원에서 절반 가량을 감해준 만큼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역시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재판 후 이무영의원은 "도민과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대법원 상소 의지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무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선거법에서 정한 원칙적 판결을 중시한다고 밝힘에 따라 역시 동일 항소심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김세웅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판결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29 23:02

'선거법 위반' 정몽준 무혐의-박진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6일 18대 총선 때 뉴타운 추진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어 민주당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함께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하 처분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당 박 진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불구속 기소했으며 난곡 경전철 도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오 시장이 3월17일 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타운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4차 뉴타운 건설 때 동작 뉴타운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즉, 일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정 의원은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정 의원을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같은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 1월 40여명의 지역구 주민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인정돼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민주당 김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공약에서 경전철과 GRT(유도고속차량) 등 일부 용어를 혼동해 사용했고 일부 과장된 내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26 23:02

<사법부 과거 사과..긍정 평가 속 '미흡'>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었던 과거사를 반성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권위주의적 사법부에서 국민의 사법부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도 "사법부가 과거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판결을 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 반성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일선 판사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부가 정권에 편승해 판결한 것은 사법부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행위로, 아무리 오래 전에 지난 일일지라도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과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유사한 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시절 판결 가운데 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공개하지 않고 재심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일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재심 대상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대법원장이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진전된 것이지만 구조적 문제에는 접근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외부인사 등을 포함한 과거청산위원회 등을 설치해 적극 과거 청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는 "내부적으로 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을 정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특별법 등을 제정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만드는것이 정도(正道)"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사법부는 과거사를 반성하는 반면 과거사 논란에 `귀를 막고 있는'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참여연대 박 팀장은 "사법부 수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무런반성이나 사과도 없는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도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한 많은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지봉 교수 역시 "사법부가 잘못 판결을 했다면 검찰 수사와 기소도 잘못됐다는 말인데 검찰이 전혀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26 23:02

이무영 의원 항소, 왜 기각됐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가 이무영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은 사법부의 '선거 사범 단죄'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재판부는 "선거를 다시 치르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당선무효형을 비켜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벌써부터 다음달 7일 예정된 김세웅 의원 항소심 판결이 주목되는 부분이다.△1심 판결 정당하다지난 4.9총선에서 전주 완산갑 선거구에 출마, 당선된 이무영 의원은 투표일 이틀전인 4월7일 한 방송토론회에 참석, 장영달 후보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무영 의원은 당시 토론회 도중 장영달 후보로부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장영달 후보의 정체성을 묻고 싶어요.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실은 징역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운운하면서 노루뼈 3년 울궈먹듯이, 노루뼈 3년 울궈먹었으면 됐어요"라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장영달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하다 징역살이를 했다는 이무영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북침설 발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당시 양자구도로 진행된 토론회의 격렬한 분위기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는 것.이에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피고인 발언의 사실 및 고의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그러나 피고인측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발언의 경위, 의도, 취지, 내용, 문맥, 전후사정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할 고의도 없었고, '북침설'이라는 말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검찰 또한 "선거법이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엄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춰볼 때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형 선고를 요구했다.△사실·법리오인 없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인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문제의 발언 직후 장영달 후보가 피고인에게 발언의 진위를 묻고, 근거를 대라고 추궁하자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으니 보세요'라고 답변한 사실, 사회자가 '어느 포털에 나와 있느냐'고 묻자 '한 번 들어가 보시죠'라고 말하고, 이어 패널의 '북침설을 주장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 후보가 '고문받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북침설을 주장한 것으로 볼 때 사실오인은 없었다"고 밝혔다.또 "장영달 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경력을 인정받는 등 장 후보의 국보법 위반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북침설을 발언한 의도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북침설을 적시, 시청자들로 하여금 장영달의 정체성을 달리보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피고인측의 법리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허위사실공표 인식 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다. 장영달, 사회자, 패널이 북침설 부분을 특정하여 여러차례 진위 확인을 했을 때 피고인이 '신문→포털→수사담당자'를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1심 양형, 부당하지 않다검사의 징역형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장영달 후보도 이무영 후보에 대해 '미국에서 조용필과 골프를 쳤다, 당선되면 한나라당에 입당할 것이다' 등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감안, 원심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측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변상황까지를 감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최하단 500만원에서 절반 가량을 감량한 만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1심이 법정 하단에서 절반가량을 감량한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으며, 적정 양형폭 안에 위치한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선거법 엄중하게 적용한다재판부는 선거법의 엄중한 적용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선거에서 법규정을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42조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 100만원 이상에 대해 당선무효 규정을 둔 것은 비교적 가벼운 선거부정이라도, 선거부정을 뿌리뽑겠다는 입법자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선거 결과의 효력 상실로 재선거 등 희생이 뒤따르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선거의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특히 "선거법 위반행위의 경·중, 형평성 고려를 너무 남발할 경우 양형상 편차가 발생하고, 왜곡되는 것은 안될 것"이라며 위반의 경중 및 형평성보다는 위반 사실에 초점을 둔 판결을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26 23:02

이무영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을 선고받은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 완산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26일 열린 이무영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무영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은 비교적 가벼운 법위반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도발적으로 발언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옥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피고인측이 항소 이유에서 밝힌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으로 인해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한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 재판부는 또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 "장영달 후보도 이무영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 입당설 등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흥분시킨 점 등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징역형 선고 요구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측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변상황까지를 감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최하단 500만원에서 절반 가량을 감해준 만큼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역시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 후 이무영의원은 "도민과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대법원 상소 의지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무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2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