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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업인들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 채취 중단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최근 골재 채취단지 지정기간을 연장,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전북 수협조합장협의회와 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도내 어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서해 EEZ 골재 채취 어업피해 대책위원회'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 채취단지 변경 지정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대책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군산시 어청도 서남방 22km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골재 채취단지를 지정,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4000만㎥의 골재(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지난 10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 채취단지 변경 지정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지정기간을 2016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채취 예정 물량도 총 6225만㎥로 늘렸다.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골재 채취단지 변경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사업자의 일방적 용역 발주로 처리, 어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체어장 등 아무 대책도 없이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강력 단속하면서도 스스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남해 EEZ 골재 채취단지의 경우 어업피해 조사 후 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하기로 합의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서해 어업인들을 무시한 처사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향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골재채취 중단을 요구하고, 정부가 해당 고시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 수산단체 및 어업인들과 연대해 투쟁하기로 했다.
전북지역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10곳 중 4곳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전북지역 단독·연립·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494세대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40.7%인 201곳이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인 ㎥당 148㏃(베크렐)을 초과했다고 24일 밝혔다.전북지역 494세대의 실내 라돈 평균 농도는 184.0㏃로, 전국 평균 124.9㏃ 보다 59.1㏃가 높았다. 전국 16개 시·도 중 강원도(21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주택 유형별 초과율은 단독주택이 조사대상 319세대 중 53%(216곳), 아파트는 106세대 중 11.3%(12곳), 다세대·연립은 69세대 중 29%(20곳)였다. 평균 농도는 단독주택은 216㏃, 다세대·연립 155.6㏃, 아파트 105.6㏃ 순으로 조사됐다.전북지역의 라돈 농도가 높은 것은 화강암 지역이 많기 때문이며, 단독주택이 다세대·연립과 아파트보다 농도가 짙은 이유는 토양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라돈이 건물 바닥이나 벽의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데, 지표면과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라는 게 과학원의 설명이다.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과 함께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주택 내부의 라돈농도가 높다고 해서 당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라돈은 밀폐된 실내공간에 고농도로 축적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날씨가 춥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준다면 실내 라돈 농도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충분한 환기가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아울러 "토양, 암석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내부로 들어오는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실내의 갈라진 틈새를 보강재 등으로 막고, 건물 아래 토양에 배출관을 설치하면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토양과 실내 온도 차이가 크고 환기율이 낮은 겨울철에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환경과학원의 이번 조사결과와 라돈 저감을 위한 매뉴얼 등은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iaqinfo. 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겨울철 야생동물들은 먹이를 찾아 민가까지 내려온다. 밀렵꾼들은 이런 야생동물의 습성을 이용, 올무 등 불법 엽구(獵具)를 산 아래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이들을 노린다. 겨울철이면 극성을 부리는 밀렵을 막기 위해 나선 환경청과 밀렵감시단의 불법 엽구 수거현장에 동행했다.지난 18일 오후 2시, 무주군 부남면의 한 마을. 엽구수거에 앞서 새만금지방환경청 직원들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밀렵감시단원들이 수색 방법을 논의한다. 이날 수색은 마을 뒷산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은 갑자기 찾아온 감시단이 반갑지 않은 표정이다.경력 15년차인 밀렵감시단 장만택 대장을 따라나섰다. 산으로 오르는 길에 장 대장은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자동차 바퀴자국이 나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길을 오르던 장 대장이 갑자기 숲으로 향한다."이게 고라니 발자국이에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인데 사람 발자국도 있잖아요. 이런 곳에는 불법 올무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장 대장의 말이 귓가를 떠나기도 전에 올무를 만들다 만 재료(와이어 줄)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 올무가 발견됐다. 올무를 제거하는 사이에 장 대장의 무전기가 갑작스레 요란스럽게 울린다."고라니 사체(死體)가 있습니다." 장 대장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사체가 발견된 현장으로 이동하는 곳곳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가 눈에 띄었다. 동물이 지날 수 있는 길목이면 어김없이 올무가 설치돼 있었다.도착한 현장에는 태어난 지 2년 정도 돼 보이는 고라니가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 목에는 굵은 와이어 줄이 감겨 있고, 주변에는 털이 널려 있다. 고라니가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지 짐작케 했다.사체를 살펴보던 장 대장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장 대장은 "몸 상태를 보니 죽은 지 이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 중인 것 같다"며 말을 흐린다. 장 대장은 조심스럽게 고라니 목에 걸린 올무를 풀고, 사체를 수습했다.고라니 사체 주변 30m 안에서만 10여개의 올무가 발견됐다. 나무를 잘라 와이어 줄을 설치한 멧돼지용 올무부터, 나무에 직접 묶어 놓은 고라니용 올무, 지름이 10c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잘 보이지 않는 토끼 올무까지. 그야말로 올무 밭이었다.무전기가 또 쉴 새 없이 울린다. 이번엔 멧돼지 사체다. 장 대장은 "올무 수거를 많이 다니지만 이렇게 심한 곳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만큼 야생동물 밀렵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장 대장이 바삐 옮기던 걸음을 중간에 멈춘다. 그 곳에는 차마 눈 뜨고는 보기 힘든 처참한 광경이 벌어져 있다. 올무에 걸린 고라니를 도살한 흔적이다. 고라니 가죽만 현장에 덩그러니 남아 있다. 전문밀렵꾼의 소행이라는 게 감시단의 설명이다.멧돼지 사체는 고라니가 죽어 있던 바로 앞산에서 발견됐다. 일반인은 제대로 오르기조차 힘든 곳이다. 멧돼지 상태를 살펴보던 감시단은 지난 늦가을 올무에 걸린 것 같다고 했다. 이날 2시간 남짓 진행된 불법 엽구 수거작업에서만 총 32개의 올무가 제거됐다. 밀렵꾼들은 이런 식으로 밀렵한 고라니는 30~50만원, 멧돼지는 1근(600g)에 1만 원 정도를 주고 판다.밀렵감시단 정영국 전북본부장은 "불법 엽구를 이용한 밀렵은 지역을 잘 알거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설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엽구를 이용한 밀렵은 총기를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악랄하다. 올무에 걸린 동물들이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새만금지방환경청 오기석 과장은 "아직도 전국의 산에는 불법 엽구들이 많이 설치돼 있다"며 "이 같은 불법엽구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야생동물을 잡거나 거래하는 사람 또는 불법 엽구를 설치하거나 제작판매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전북도민 한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수처리 과정을 거쳐 정제된 물을 재사용하는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기준 전북도민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308ℓ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물 사용량 279ℓ 보다 29ℓ가 많은 것이며,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이다.물 사용량이 가장 적은 전남(242ℓ)보다는 66ℓ가 많다. 유형별로는 가정용이 170ℓ, 영업용 68ℓ, 공업용 61ℓ 등이었다.하지만 500㎡이상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춘 전북지역 44개 시설에서 처리된 공공하수처리수의 재 이용률은 전국 16개 시도 중 14번째로 낮았다. 특히 9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적었다.2011년 말 기준 전북지역 44개 시설에서는 연평균 2억 9655만 8000톤의 하수가 처리됐지만, 재 이용률은 5.4%(1615만 9000톤)에 그쳤다.이는 전국 평균 11% 보다 5.6%p가 낮은 것이다. 그나마 1038만 3000톤(3.5%)만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했고, 577만 7000톤(1.9%)은 처리시설의 세척 작업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이처럼 하수처리수의 재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재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하수처리수 재이용법이 시행(2011년)되기 이전에 설치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버려지는 하수처리 수의 재이용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자치단체별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북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2.1%로 전국 평균(94.6%) 보다 2.5%p, 하수도보급률은 82.3%로 전국 평균(90.9%)보다 8.6%p 낮았다. 그러나 가정용을 기준으로 ㎡당 수도요금은 669.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전북지역 지하수의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해 하반기 전북지역 지하수 수질측정망 54개소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4곳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무주 2곳(음용수)과 익산(공업), 남원(농업) 각각 1곳씩이다.무주와 남원은 지하수공이 모두 경작지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비료의 영향으로 질산성질소가, 익산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는 섬유금속세정제 등 화학약품의 영향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EC)이 기준치 보다 다소 높았다는 게 환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4곳의 경우 자치단체에 관련사실을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오염우려지역의 지하수측정망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 도민들이 안전하게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3곳의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3곳(지리산내장산 변산반도)의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는 606만 2650명으로, 전년(668만 9680명) 보다 10.3%(62만 7030명)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공원별로 살펴보면 지리산에는 지난해 267만 2057명이 찾아와 전년(262만 7326명) 보다 1.7%(4만 4731명), 내장산은 170만 4073명으로 전년(167만 8676명) 보다 1.5%(2만 5397명)가 각각 늘었다.반면 변산반도의 경우 지난해 168만 6520명의 탐방객이 찾아와 전년(238만 3678명) 보다 무려 29.2%(69만 7158명)이 줄어들었다.
고창군이 하수도분야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확충을 위해 올해 신규 및 계속사업에 2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군은 올해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사업 등 7건의 계속사업과 2건의 신규사업을 발주,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사업인 구시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지난해부터 군비를 투입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초 설계가 완료되면 총괄 시설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고창군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총 9건의 사업(계속사업 7, 신규사업 2) 승인과 158억52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창=
새만금지방환경청은 30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7곳에 대해 이행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환경청은 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64곳을 대상으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 사업장 27곳을 적발했다.적발된 곳은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전북혁신도시 개발, 익산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새만금간척사업 사업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방진막, 소음날림먼지 저감 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완충녹지나 대체서식지 조성을 미루는 등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았다.환경청 관계자는 "올해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16.5%로 지난해(16.4%)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사업자의 인식부족, 승인기관의 감독 미흡으로 여전히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지역 대표적인 상습침수지역 가운데 하나인 전주시 팔복동 야전마을이 오는 2015년부터는 상습침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주시는 20일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팔복동 야전마을 재해위험지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팔복동 야전마을 일원(156만㎡)은 지난 2010년 2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으며, 시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1억원을 포함한 총 120억원을 투입해 유수지 1개소와 교량 2개, 배수관로(3.9㎞)를 신설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차적으로 확보된 19억원이 투입돼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이 추진된다. 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침수로 반복되는 재해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거주 환경이 갖춰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연재해위험지구는 상습침수산사태 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고시해 관리하는 지역으로, 전주시에는 2010년부터 팔복동 야전지구를 비롯 5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중 평화동 덕적지구는 지난해부터 145억이 투입돼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절개위험지역인 색장동 색장지구는 올해부터 28억이 투입됐다.전주시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진북동 어은지구와 전미동 진기들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재난재해 없는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19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완주군 남남동쪽 15km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대 관계자는 "규모 2.2 정도면 창문이 약간 흔들릴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라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지진이 발생했는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날 지진으로 접수된 피해는 없었다. 한편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7건의 지진이 관측됐다.
우리나라 서해안갯벌은 북해연안, 캐나다 동부연안, 미국동부 조지아연안, 아마존유역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다. 서해안의 고창·부안갯벌은 우리나라에 있는 람사르 등록습지 중 최대 규모로 45.5㎢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우수한 해양생태자원은 물론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 특히 새만금 갯벌이 개발되면서 64㎢에 이르는 고창갯벌의 자연생태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고창갯벌은 갯지렁이류, 연체동물류, 갑각류 등 68종의 저서동물과 갈대, 칠면초, 나문재 등 22종의 염생식물의 자생지이다. 또 펄갯벌, 혼합갯벌, 모래갯벌 등 다양한 형태의 갯벌이 같은 장소에 조화롭게 분포되어 있는 등 원시적 갯벌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그러나 산업구조 개편과정에서 발생한 폐염전, 폐양식장 등이 방치되면서 경관 훼손뿐 아니라 자연회복력도 저해하고 있었다. 고창갯벌의 원시적 복원을 위해 2011부터 201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약 71억원이 투입되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갈대군락지, 염생식물 자연천이 지대, 조류서식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 반가운 것은 아직 복원이 완료된 것도 아닌데 벌써 자생적 갈대군락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2010년에 환황해권의 새로운 산업·물류·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사업으로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자연자원과 상품성을 가진 고창갯벌을 해양생태 환경 교육의 장과 생태관광지로 조성해 서해안 발전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87만㎡에 이르는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33억원의 예산을 투입, 갯벌탐방 시설과 생태계 보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갯벌탐방로는 해양조망코스, 갯벌복원사업지 조망코스, 염전탐방코스 등이 자전거와 보행 겸용으로 조성된다. 또 주차장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5개소, 자전거 스테이션 3개소도 설치될 예정이다.고창갯벌은 순천만 갯벌보다 1.7배 더 넓고, 수도권 접근성도 뛰어나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매우 높다. 고창갯벌 인근에는 세계적 거석문화군인 '고창 고인돌 군집지' 및 '선운산도립공원' 등이 분포하고 있다. 고창갯벌 생태지구와 이들 문화권을 잘 보전하여 갯벌과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관광생태지구로 확대하여 개발하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고창이 지닌 천혜의 자연, 갯벌과 고인돌로부터 이어져온 역사 자원이 수년내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명소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전북도의회가 영광원전 356호기의 재가동 계획 중단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도의회는 지난 14일 제2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권익현임동규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영광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원전 5, 6호기는 불량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해 가동을 중지했고 3호기는 안내관의 균열이 6곳 발견됐지만 1주일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며 "영광원전으로부터 80~90㎞ 이내에 대다수의 도민이 생활하는 전북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영광원전 3~6호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도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제적 수준의 안전도 정비를 조속히 실시하라"며 "재가동시 사전에 도민의 대의 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영광원전의 방사능 영향을 분석감시하는 환경영향센터를 도내에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영광원전 고장사고 발생시 전북도청에 즉시 통보하는 비상보고 체계 마련과 원전의 안전성을 도민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도의회 동의권 법제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조정(최소 30km) 등을 요구했다.
군산항의 대외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외항선이나 조선업체가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부두가 없는데다 예·도선의 정계지가 내해측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물류비용 부담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양항만청과 항만이용자들에 따르면 군산항의 1부두에서 7부두까지 현재 운영중인 28개 선석이 모두 하역회사에 임대된 상태로 공용부두는 한개 선석도 없다.또한 총 7척의 예선과 1척의 도선이 정계지로 역무선부두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 정계지가 내해측에 위치하고 있다.이에 따라 하역작업을 마친 외항선들이 선용품을 공급받거나 선박수리등을 위해 임시 정박해야 할 곳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이들 외항선들은 하역회사들로부터 부두를 임시로 빌려 활용하다가 하역이 요구되는 외항선이 입항하면 다시 다른 부두로 옮겨가야 하는등 고충을 겪고 있다.특히 관내 조선업체의 경우 선박의 건조가 완공되면 시험운항을 위해 선박을 임시적으로 접안시켜야 할 장소마저 없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예·도선의 정계지가 외해측의 신설부두인 7부두까지 7㎞정도 떨어져 있어 7부두의 경우 정박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다른 부두에 비해 예·도선의 사용료 측면에서 많은 물류비용부담을 안고 있다.항만이용자들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군산항의 서비스를 제고, 항만경쟁력을 강화키 위해서는 1~2개 선석의 공용부두를 확보하는 한편 일자형(-字型)인 군산항의 특성을 감안, 예·도선의 정계지를 1부두에서 7부두까지의 중간지점에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시가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전주시 팔복동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인근 도로가 공사현장에서 묻어나온 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는 오후시간대엔 젖어 있던 흙이 말라 먼지를 발생시켜 이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전주시는 팔복동산동 일원 6만 284㎡를 탄소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총 1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현재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창으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다.문제는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흙이 묻어나와 인근 도로를 뒤덮고, 먼지까지 발생시키면서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28일 오전, 전주 팔복동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입구. 흙을 가득 실은 25톤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현장을 드나들었다. 공사현장에는 차량에 묻은 흙을 제거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세륜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하지만 공사현장의 세륜기부터 왕복 8차로 도로까지 20m가량 구간이 온통 흙으로 뒤덮여 있어 세륜기를 통과했지만 덤프트럭 타이어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때문에 현장 입구부터 호남제일문 방향 편도 4차선(녹두길) 도로 100여m 구간은 흙투성이였다.또 흙으로 범벅이 된 도로를 차량들이 달리면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엔 먼지가 수북했고, 주변 버스승강장에 서있던 승객들은 차량이 지날 때마다 입을 가려야 했다.승강장에서 만난 전모씨(43전주 서신동)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 불편함이 많다"며 "공사현장이나 감독기관인 시가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공사 관계자는 "전주시가 공사비용을 책정하면서 비산먼지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관리비'를 주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최대한 흙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륜기 등을 가동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전주시 녹색산업산단과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산단 조성 예산에 살수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켰다"며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문을 열 예정이었던 수렵장 개장이 23일로 늦춰지고, 일부 시스템 장애로 수렵장 출입을 위한 입장권 등을 구매하지 못한 전북지역 수렵인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환경부는 올해부터 각 자치단체가 맡아왔던 수렵 신청 접수 및 입장권 판매 등의 업무를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다.이에 따라 수렵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입장권(광역 35만원, 개별 15만원)을 구입하고, 수렵하고자 하는 동물의 포획확인표지(Tag)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하지만 각 지역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판매하는 입장권과 태그를 사려고 인터넷에 접속했던 상당수 수렵인들이 접속 실패와 결제 오류 때문에 입장권을 사지 못한 것. 때문에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수렵장 개장도 23일로 늦춰졌다.전모씨(40전주시 금암동)는 "입장권과 태그를 구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함께 수렵을 하는 지인들과 기다렸는데 2명을 접수하고 나니 서버가 닫혀버려 나머지는 접수도 하지 못했다"며 "1년 동안 수렵장 개장을 기다려왔는데 올해는 수렵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환경보존협회 관계자는 "1일 2000명 정도 접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버를 구축했는데 한번에 2만 명 이상이 몰리다 보니 서버가 다운되는 등 불편이 있었다"며 "현재는 접수가 마감돼 추가분에 대해 12월 중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오는 23일부터 전국 37곳의 수렵장이 동시에 문을 열며, 전북지역에서는 장수군에서만 수렵장이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전북그린스타트네트워크와 전북도,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는 20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녹색생활 실천 및 에너지절약 전북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녹색생활실천운동 및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 실적 우수자와 단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또 전주 인후동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관계자가 참석해 2012년 녹색아파트 만들기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전북지역은 이번 주 내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20일 아침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출근길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19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이번 주(20~25일) 전북지역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구름이 끼고, 금요일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26일에도 비소식이 예보돼 있어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20일 아침 전북지역은 영하 4℃에서 0℃의 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로는 임실이 영하 4℃로 가장 낮겠으며, 무주진안장수 영하 3℃, 남원 영하 2℃, 익산 영하 1℃, 전주군산 0℃ 등이다.기상대 관계자는 "20일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은 평년기온 보다 다소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바다의 날씨는 21일과 25일 1~2m, 22일과 24일은 1~3m로 다소 낮겠다. 하지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23일에는 2~4m로 파도가 다소 높게 일겠다.전주기상대 관계자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23일에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어 주말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가 여전히 일부 시스템 오류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1차 단속 때 단속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는 10월 말까지 모두 3만 5029명이 가입했으며, 사업 시행이후 4만 2882건의 문자가 발송됐다.문제는 일부 가입자들이 1차 단속 사실을 문자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실제 직장인 신모씨(50)는 지난달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 인근 2차선 도로에 손님을 만나기 위해 차를 세워놓았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신씨는 "시민들을 위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가입했다. 불법 주차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문자도 못 받았는데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문자알림서비스는 도로에 고정돼 있거나 차량에 부착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1차 단속을 하면 이 사실이 서버로 전송돼 시민들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이다.전주시 관계자는 "1일 150여 통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1~2건 정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 번호판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서비스 시행에 있어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1차 단속이 이뤄지면 수작업으로 번호판을 일일이 확인해 문자알림서비스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인도나 횡단보도, 버스베이 등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즉시 단속이 이뤄진다.
속보=정읍 내장사 대웅전을 잿더미로 만든 화재원인이 전기난로 과열에 의한 합선으로 밝혀졌다.(본보 1일자 16면 보도)정읍경찰서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현장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대웅전 내에 있던 전기난로가 과열되면서 합선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한 결과 최종 퇴실자가 오후 7시 18분쯤 대웅전을 나간 뒤 내부에 있던 오래된 난로가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다 난로 아래쪽에서 불꽃이 튀며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이 난로는 최종 퇴실자가 대웅전을 나간 뒤 20분후 자동으로 켜졌고, 1시간 뒤인 8시 27분 꺼졌다가 10초 후 다시 켜졌다. 그리고 화재발생(1시 55분) 직전인 1시 53분께 꺼졌다.
화재나 교통사고 등 각종 긴급 상황 발생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출동시간이다. 출동시간이 빨라지면 그 만큼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신고자들이 긴급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기 때문에 신고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소방관들의 설명이다.전라북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9에 전화 하면 일반전화는 전화번호 등록지의 주소가, 휴대전화는 가까운 곳의 기지국이 상황실 컴퓨터를 통해 확인된다. 하지만 이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뿐 현장상황을 알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따라서 신고자의 올바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고자는 119에 전화를 건 뒤 현장 주소를 가능한 정확하게 '○○동 ○○번지 또는 ○○빌딩 ○○층' 등으로 알려야 한다.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인근 주요 건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설명한다.또 교통사고인지, 화재인지 등 현장상황을 소방관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출동 때 소방관들과 연락이 가능한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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