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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산 또 무너지면 어쩌나" 잠 못 드는 밤

지난 13일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군산 소룡동 성원쌍떼빌 아파트 주민들이 제2의 산사태를 우려하며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이 재난을 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해당 아파트 뒷산은 경사면이 가파를 뿐 아니라 이미 사면에 빗물이 스며든 상태에서 재차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13일 새벽 2시 폭우로 106동 측면과 후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단지 내로 토사와 수목을 동반한 우수가 밀려와 135세대의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주차된 차량 70여대가 파손됐으며 지하주차장까지 토사가 밀려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특히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좌측 사면에 비해 106동 우측 사면의 경우 경사도가 70도 정도로 심해 재차 비가 쏟아질 경우 더욱 큰 피해가 우려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주민들은 지난해에도 토사가 흘러내려 수차례 보수를 요구했으나 땜질식 처방에 그치면서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주민 A씨는 "절개지 등에 대한 붕괴 위험에 대비한 옹벽 설치 등을 수차례 관계기관에 건의해 왔다"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어 불안한 마음뿐이다"고 말했다.주민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전북도가 사업승인 당시 106동 뒤편 경사면을 절개해 포장등산로를 조성하도록 해 토사가 쓸려 내려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아파트 뒤편은 공원지역으로 암반 위에 토사가 1~1.2m덮여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해 준 전북도와 사용승인을 해 준 군산시의 잘못된 행정 탓이다"며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호소했다.군산시는 15일 밤 30~80㎜의 비 예보로 추가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을 인근 학교 강당으로 대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시 관계자는 "현재 임시 대책으로 경사면에 포장을 덮어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주민 대피 대기령을 전달했다"며 "지난 2004년 준공된 해당아파트 부지는 석산으로 사용되다 사업승인이 20여년전 이뤄진 후 우여곡절을 겪은 곳으로 경사면에 등산로를 조성하도록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이일권
  • 2012.08.16 23:02

군산 水害 98억원 추정…민·관·군 복구 '구슬땀'

속보 = 침수지역 물이 빠지면서 군산지역 피해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14일 현재 총 피해액이 98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14일자 1면 보도〉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국가산단 도로 200m(폭 20m) 유실과 3만6000㎡의 산사태로 26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시가지 도로 50개소가 침수 후 복구됐다. 또한 나운동을 비롯한 흥남, 해신, 수송, 소룡, 산북, 문화동 지역에서 모두 418동의 주택과 상가 916동이 물에 잠겨 17억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구암현대와 문화삼성, 현대2차, 롯데1차, 금호1차, 경암 새한, 조촌 현대아파트 등 모두 11개소의 아파트 지하가 침수되면서 5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881대(구암현대 11대, 문화삼성 700대, 나운현대 170대)가 침수피해를 당해 10억여원, 공장 15개소에서 34억8700만원, 1050농가 3447ha의 농경지와 비닐하우스에서 4억15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4만5000여마리의 닭이 폐사돼 3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98억5600만원의 피해액이 잠정 집계됐다. 이밖에 전북외고와 군산동고, 군산상고를 비롯해 중앙초와 동초, 문창초, 미룡초, 금광초 등 학교 8곳도 침수피해를 입었다. 군산시 공무원과 소방서, 경찰, 군부대, 민간구조대 등 1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이틀째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군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검토 중이다.하지만 개인이 아닌 공공 시설 피해액이 75억원 이상 발생해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해 시가 난감해 하고 있다. 물이 빠지면서 지하주차장에 잠겨있던 차량들과 지하 상가의 피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대부분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나운동 옛 보건소 인근 지하 상가들의 경우 최소 10억여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군산지역 23개 자동차 공업사에는 수리 의뢰 차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는 각 공업사의 차량 수용이 한계에 이르자 침수차량들을 월명운동장과 옛 KBS 부지에서 피해 접수를 받아 보관토록 조치까지 하는 등 개인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350여대의 침수피해 차량 접수를 받아 차량가액을 평가하고 수리 또는 폐차 여부를 가려 고객이 원하면 익산 등 인근지역 공업사로도 보내고 있다"며 "다른 보험사까지 합하면 1200여대 정도 접수된 것으로 보이며 미가입(자차 보험) 차량까지 합하면 1500대는 훌쩍 넘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접수될 공공시설 피해액을 감안해도 3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우 피해가 도심 한가운데에서 집중되다 보니 사유 시설물 피해가 많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 환경
  • 이일권
  • 2012.08.15 23:02

문화재 부근서 담배피면 9월부터 10만원

앞으로 문화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전주시는 13일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화재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화재 및 재난방지 차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전주시 금연구역 지정 대상 문화재는 보물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 6곳, 천연기념물 1곳, 기념물 및 도지정문화재 24곳 등 모두 31곳으로 석조문화재와 동산문화재, 무형문화재는 제외된다.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 고시를 마치고 안내판 설치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금연 문화재로는 보물인 풍남문과 풍패지관(객사) 및 사적으로 지정된 전동성당, 남고산성 경기전, 전주향교와 천연기념물 삼천동 곰솔이다.또 유형문화재인 한벽당과 조경묘를 비롯해 기념물인 조경단, 지행당, 오목대와 이목대, 문학대, 동고산성, 천주교순교자묘, 숲정이, 남고사지, 전라감영지, 회안대군묘가 포함됐으며 문화재자료인 동고사, 학소암, 화산서원비, 관성묘, 천양정, 추천대, 서서학동석불입상, 인후동석불입상, 반곡서원, 황강서원, 천고사석불좌상, 충신이흥발지려 등이다.

  • 환경
  • 김성중
  • 2012.08.14 23:02

버려진 양심의 무게 '100톤'

전주시민들이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곳곳에 버린 양심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내 공한지 일대를 일제 정비한 결과 100톤의 불법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수거된 쓰레기는 일대 주민들과 공사관계자들이 몰래 내다버린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로 환경의식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드러냈다는 평가다.시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주간 직원 15명과 장비 6대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형폐기물 등 불법 쓰레기를 수거했다.쓰레기는 주로 폐목재와 쇠파이프, 비닐에 담긴 스티로폼 등과 함께 방치된 간이 화장실도 있었으며 소각한 생활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 빈병과 캔, 가구류를 포함해 인근 음식점에서배출한 음식쓰레기 등이 대부분이었다. 시는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내 공한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부지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청결유지를 요청하는 한편 쓰레기가 쌓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시는 청소팀 직원들로 하여금 주간 수시 감시와 야간 불시 잠복근무를 통해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서부신시가지 내 상가와 이면도로 청소상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와 노인일자리 및 환경미화원 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청소를 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
  • 김성중
  • 2012.08.14 23:02

441㎜ 물폭탄 '군산 아수라장'

13일 새벽 최대 441㎜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 군산 지역은 도심 한복판까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날 0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군산 지역은 0시 50분 호우경보로 대치되면서 오전 6시 20분 현재 새만금 지역에 441㎜, 시가지에 268.8㎜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날 비로 군산에서는 공장 6개 동이 침수됐으며, 소룡동 성원상떼빌아파트, 산북동 주공아파트 뒷산 등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오식도동 도로 70여m가 붕괴되고 나운동 옛 보건소 사거리와 문화동 현대토아 사거리 등 도심 중심가에서 주택과 상가 90여동과 차량 침수 등의 피해가 잇달았다. 특히 이날 비는 새벽 1시부터 3시간 동안 소룡동 산업단지 지역에 431㎜, 시가지에 268㎜를 집중적으로 쏟아 부으며 피해를 키웠다.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던 문화동 현대코아 쇼핑센터와 삼성아파트 주민들은 물이 빠지자 오후까지 소방차와 대형펌프 등을 동원한 물빼기 작업을 벌였다.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과 인근에 주차돼 있던 800여대의 차량들도 대부분 침수돼 꼼짝하지 못하면서 견인차들이 이들 침수차량들을 실어 나르느라 일대는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주민들은 물에 잠긴 물건들과 가재도구들을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 도로에 내놓고 물로 씻었으며, 뿌옇게 연막소독까지 이뤄지면서 일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온승규(41) 씨는 "어제 밤 비가 오기 시작해 아무래도 불안하다 싶어 자정께 다시 가게로 나왔는데 불과 30여분 만에 마트 안으로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었다"며 "지난해에는 마트 문턱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2시간 가량 걸려 방수포 등을 이용해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올해는 너무 순간적으로 물이 차 올랐다"고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하수관거 공사가 끝난 지난해 여름부터 아파트 정문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밤새 빠지지 않던 물이 아침 7시께에 불과 20여분 만에 순식간에 빠지는 것도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전북도 김승수 정무부지사는 강승구 군산부시장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최대한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군산시는 이번 폭우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요구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한편 전북도는 13일 국지성 폭우로 인해 도내 주택(지하) 1314동(주택 433동, 상가 881)과 산업단지 업체 7개소, 아파트 주차 자동차 881대, 닭 4만8000수, 축사 2동이 침수됐다고 밝혔다.

  • 환경
  • 이일권
  • 2012.08.14 23:02

폐사가축 불법 매몰, 손놓은 자치단체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닭과 오리 등 가축이 무더기로 죽어나간 가운데 도내 축산농가에서 폐사 가축을 축사 인근에 불법 매몰하고 있지만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일선 시군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시군에서는 폐사 가축을 자체 매몰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도내 각 시군에 신고된 폐사 가축은 닭과 오리를 위주로 185농가 68만5000여 마리에 이른다. 피해 농가에서는 대부분 가축 사체를 축사 주변에 매립하거나 부패시켜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AI(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전염병이 아닌 경우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는 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로 폐사한 동물 사체는 허가받은 매립시설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야 한다"면서 "폐사량이 소규모일 경우에도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자치단체에서 수거해야 하며 축사 주변에 매몰 처리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고 말했다. 폐사한 가축을 매몰하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준해 처리하고 일정 기간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아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도내 일선 시군 관계자는 "폐사 가축이 한꺼번에 발생해 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농가에서 사체를 자체 매몰처리하고 있지만 처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폐사한 가축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묻혔는지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비해 완주군은 폐사 가축을 폐기물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
  • 김종표
  • 2012.08.13 23:02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속도낸다

새만금 유역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새만금지방환경청이 8일 문을 열었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지역 환경의 질 향상 및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청식에는 새만금 유역 환경관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환경부와 총리실 새만금위의 수장이 참석해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역량을 모으는 자리가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새만금환경청은 이날 개청식을 갖고 새만금 유역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개청식에는 유영숙 환경부장관, 조남조 새만금위 위원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등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개청식은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의 경과보고와 유 장관의 기념사, 조 위원장의 축사, 케이크 컷팅식, 현판제막식,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이날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동진만경강 등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새만금환경청은 기존 전주지방환경청의 조직을 확대개편된 기관으로, 실무인력도 62명에서 69명으로 늘었으며 청장의 직급은 4급에서 고위 나급으로 상향조정됐다.또 환경감시 기능이 신설돼 새만금 유역과 도내 상수원, 환경오염환경법령을 반복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 등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지도점검한다.박미자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은 "새만금 유역 환경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언제나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며 "새만금 유역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물관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
  • 강정원
  • 2012.08.09 23:02

새만금유역 수질 "물샐틈없이 관리"

전북도가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해 도내 만경강동진강 권역(7개 시군)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새만금유역 제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목표수질 조기 달성을 위해 만경강동진강을 끼고 있는 시군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지역 지정 범위는 전주와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부안 등 7개 시군 2856㎢로 이들 시군 전체 면적의 79.7%에 달한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7일 오후 새만금유역 7개 시군 담당 과장 회의를 열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시군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범위는 전주시의 경우 206㎢ 전체 면적이 포함되고, 군산은 지역 면적의 50%, 익산은 54.8%, 정읍 89.8%, 김제 98.7%, 완주 89.6%, 부안은 66.8%에 이른다. 전북도는 "새만금유역 말단에서의 수질 측정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수질이 목표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새만금유역의 비점오염원 비중이 약 68%를 차지, 새만금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강우 유출수로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과 주민 건강 및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다.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수질개선 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된다.환경부는 지난 2007년 8월 강원도 소양호와 도암호, 경북 임하호, 광주광역시(전 지역)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첫 지정했다.전북도는 해당 시군과 의견을 조율한 후 오는 9월 말께 환경부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확보에 유리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 지원 비율도 높아진다"면서 "주민불편과 개발제한 등 규제는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비점오염원이란 도로와 산지공사장 등과 같은 불특정한 장소에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빗물로 인한 오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환경
  • 김종표
  • 2012.08.08 23:02

창 닫자니 덥고 열자니 시끄럽고…생활소음, 불쾌지수 '부채질'

#1. 7일 오후 2시 전주시 인후동의 한 원룸. 이곳에 사는 김모씨(35)는 요즘 심각하게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주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집 맞은편 원룸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그의 집 창문과 불과 1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창문을 여는 순간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함께 굉음을 울리는 실외기 소리가 김씨 방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왔다. 김씨는 맞은편 집 주인에게 실외기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비용문제 등을 들어 거절당했다. 또 전주시에도 실외기 소음과 관련된 문의를 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앞 편의점 파라솔에서는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그는 '수면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김씨는 "에어컨을 사든지 이사를 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빨리 무더위가 물러가기를 바랄 뿐이지만 실외기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 서부신시가지 원룸에 거주하는 윤모씨(28대학원생)는 방학임에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선다. 시원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신의 집 주변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이다. 창문을 닫아도 들리는 소음에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매번 공사장 소음은 반복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구청에 연락해도 "단속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윤씨는 "공사장에서 순간적으로 나는 굉음이 엄청난 데도 5분 정도 평균값으로만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과 동 떨어진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처럼 여름철 생활소음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단속규정 등이 현실적이지 않아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주간 65㏈이하, 야간 60㏈이하이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기준은 주간 55㏈이하, 야간 45㏈이하로 같은 장소에서 5분 동안 측정한 소음치 평균이 이 수치를 넘어가면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순간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백건에 달하는 소음관련 민원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는 완산구청 관내에만 7건에 그쳤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지속적인 소음도 문제가 되지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굉음도 문제로, 이를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문제도 자칫 주민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당국에서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2.08.08 23:02

휴가철, 피서지 긴급 점검(하) 무질서 해결 방법 없나 - "숙박업소·음식점 가격변동 신고제 필요"

도내 휴양림, 유원지, 산, 바다 등 피서지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바가지 상술 등으로 피서지 곳곳에서 불평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더욱이 행락객들이 마구잡이로 버린 쓰레기들은 피서지를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피서지의 무질서는 해마다 반복된다. 하지만 피서지 무질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자율적 정화노력에만 기대야 하기 때문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올바른 피서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안이나 격포, 무주, 진안 등 숙박료는 평소 4~5만원에 이용이 가능한 반면 성수기에는 일괄적으로 20~30만원 까지 치솟지만 이를 단속처벌할 근거는 없다.숙박업 종사자들이 가격을 담합해 요금을 올려 받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적발해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공유지인 피서지의 자릿세 징수도 문제다. 계곡이나 해수욕장에 설치한 평상이나 돗자리, 파라솔 임대는 엄연한 불법행위다.자치단체는 '관광행락철 물가안정관리대책'을 수립,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도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한철 장사로 이익을 보는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을 제재하기 어렵다.이마저도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있어 상인들의 자율적 정화에만 기대야 하는 실정으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껏해야 숙박시설이나 음식점들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이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관광객들은 피서지의 숙박업소나 음식점의 가격변동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광지의 시설에 대한 가격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자는 취지다.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4인 가족이 2박3일에 100만원 가까이 휴가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실이다"며 "관광지가 있는 해당 시군이 업소들에 대한 가격 변동 신고제를 도입한 뒤 가격 현황을 공개, 신고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면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피서지에 쌓이는 쓰레기 문제도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자치단체에서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계도 활동만 펼칠 것이 아니다"며 "쓰레기를 되가져오면 주차료 등 시설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제도 마련으로 피서객들이 자율적으로 쓰레기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끝)

  • 환경
  • 김정엽
  • 2012.08.07 23:02

전주, 왜 이리 덥지

전국적으로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5일 전주의 낮 최고기온이 38.1℃로 역대 최고기온 5위를 기록하는 등 연일 최고기온이 경신되고 있다.특히 전주의 경우 지난 4일 37.1℃, 3일 전주 37.3℃ 등 이달 들어 37℃ 이상의 수은주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주가 38.1℃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완주순창 37.5℃, 익산고창 37℃, 정읍 36.6℃, 군산 36.1℃, 부안무주 36℃, 남원 35.9℃, 임실 35.7℃, 김제 35.4℃ 등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진안(34.9℃)과 장수(34℃)를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으며, 진안과 장수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 폭염경보는 35℃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된다.이처럼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유는 제트기류가 상층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막고 있는데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기상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태풍이 오히려 불볕더위를 더욱 가속시켰다는 것.여기에 녹화사업 부족과 하천변 '바람 길'을 막은 아파트 등도 전주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한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는 "전주시에서 녹화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가로수를 심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가로수를 띄엄띄엄 심어봐야 열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다"면서 "한 구역을 크게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녹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이어 "전주의 삼천과 전주천에서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형성해 바람이 돌아야 하지만 하천을 중심으로 수많은 아파트들이 '바람 길'을 막고 있는 것도 전주의 기온을 높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 환경
  • 강정원
  • 2012.08.06 23:02

연일 폭염… 가축·어패류 폐사 속출

"25년 동안 양계장을 운영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대형 환풍기와 분무기를 쉬지 않고 돌렸는데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정읍시 이평면 창동리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승만씨는 지난 2일 기록적인 찜통더위로 기르던 닭 9000여 마리를 한꺼번에 잃었다. 전씨는 "정전이나 무더위로 간혹 닭이 폐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죽어나간 경우는 없었다"면서 "당장 대규모로 폐사한 닭을 처리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그나마 출하시기를 맞아 일부를 출하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는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닭과 오리 등 가축 폐사 피해가 속출하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를 접수한 결과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신고된 피해규모만 8만6700여 마리(35농가)에 달했다. 시군에 신고하지 않은 농가를 포함할 경우 폐사한 가축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가축은 사육환경의 특성상 닭과 오리에 집중됐다. 닭은 26농가에서 7만7270마리, 오리는 5농가에서 9400마리가 폐사했다. 또 돼지도 4농가에서 33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정읍에서 닭과 오리 4만4270마리가 폐사해 피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남원(1만2100마리)과 전주(8717마리)익산(5515마리)완주(5001마리)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어패류 피해도 발생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안군 위도면 대리의 바지락 양식장 20ha에서 150톤의 바지락이 고온으로 폐사했다. 이처럼 가축 및 어패류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농림수산식품부는 태풍호우 위주로 운영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해 축산팀과 양식팀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폭염피해가 발생한 축산농가 가운데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에서 피해보장을 실시하고,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조사를 거쳐 입식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전북도는 "가축 사육시설의 특성상 닭과 오리 사육농가에서 폭염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환풍과 급수, 복사열 최소화 등 피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환경
  • 김종표
  • 2012.08.06 23:02

쓰레기통 하나 없는 전주 한옥마을

한옥마을 일대에 쓰레기통이 비치돼 있지 않아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쌓이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학·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쓰레기가 늘고 있지만 전주시는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쓰레기통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31일 오후 2시 전주시 교동 한옥마을 일대. 무더운 날씨에도 휴가철을 맞아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테이크아웃 음료 등을 손에 쥔 채 무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마신 용기 등을 마땅히 버릴 곳이 없어 여기저기 눈치를 보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 투척하고 자리를 떠났다. 인근 상인들이 종종 자신의 가게 앞 쓰레기를 치웠지만 한번 쓰레기장으로 낙인 찍힌 곳에는 여지없이 쓰레기가 쌓여갔다. 지난 6월부터 유료화 된 경기전도 쓰레기통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서울에서 온 한 관광객은 "경복궁 등 다른 문화재나 안동 하회마을 등에도 쓰레기통이 곳곳에 비치돼 있다"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넓은 공간에 쓰레기통 하나 없는 것이 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시는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쓰레기통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오면서 발생한 만큼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며 "쓰레기통을 설치하더라도 주변 상인들의 무분별한 투기가 우려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런 원칙을 고수하기 앞서 한옥마을에 쓰레기통 설치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쓰레기통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 등의 용역조사도 하지 않아 애초부터 설치 의지가 없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 김혜숙 의원은 지난 27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옥마을 일대 그 어느 곳을 둘러봐도 자신의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는 점은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불편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주변 상인들의 무단투기 우려로 쓰레기통을 놓지 못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CCTV설치 지역에 쓰레기통을 비치해 주변상가의 협조 및 적극적 계도를 추진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 환경
  • 김정엽
  • 2012.08.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