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로스쿨과 전북발전 - 김승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같은 날 시행령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10월초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기준을 공고하고, 아마도 10월 하순이면 로스쿨 설치를 희망하는 각 대학으로부터 인가신청서를 받게 될 것이다.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로스쿨을 논의하고, 대통령 소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같은 사안을 논의할 때만 해도, 로스쿨은 10개 이내로 설치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했다. 그러나 로스쿨 수를 극소화하는 것은, 사법 서비스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법조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로스쿨 수와 입학정원을 가능한 한 최대화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의 정확성은, 그 동안 로스쿨 설치에는 한 발 물러서 있는 듯 했던 대학들이 대거 뛰어드는 현상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 로스쿨이 설치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갖는 유?불리는 쉽게 계산해 낼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그것은 단순히 법조인력을 만들어내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차이 정도가 아니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와 부의 확보가 전국민적 관심사이고, 그것이 지가상승?인구집중 등 국가적 현안의 근원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고급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는 지역발전의 사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쉽게 말해서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이 없는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 이유가 없듯이, 로스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지역마다, 대학마다 로스쿨 유치가 한창일 때 뒷짐을 지고 있던 경기도가 뒤늦게 팔을 걷고 나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전북지역에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은 전북지역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언론매체, 금융기관, 비정부기구, 주민 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수요를 최적의 상태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전북지역과 함께 숨쉬는 법조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북지역 로스쿨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법조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물리적?정서적?경제적 거리는 사라져야 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실시간으로 법조인이 있어야 한다.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현실적응력이 있는, 강도 높은 교육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로스쿨 설치를 위한 준비는 우선은 대학의 몫이다. 대학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교육의 논리만이 있어야 한다. 만약 로스쿨 설치를 계획하는 대학인들의 머릿속에 정치의 논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지성인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로스쿨 설치를 위하여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로스쿨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로스쿨의 설치가 지역의 명운을 가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내 유력대학 2개를 놓고 어느 대학으로 지원을 집중할 것인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도지사는 정치적인 자리이지만, 로스쿨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김승환(전북대 로스쿨설치 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