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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동주회장 재선 "화합위해 모든 노력"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선거가 치뤄진 것은 저의 부덕함 때문입니다. 앞으로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지난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임시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동주 현 회장(54·중앙건설산업대표).선거기간 경선으로 빚어진 협회내부 불협화음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 회장은 자신을 지지해준 회원들의 뜻을 깊이 새겨 불미스런 사태로 실추된 협회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이를 위해 정 회장은 차기 집행부에 상대후보측 인사를 포함시킬 계획이며 현재 10여명이 모자란 대표위원에도 많은 배려를 고려하고 있다.정 회장은 “회장직은 봉사의 자리지 싸워 뺏는 자리가 아니다”며 “그동안의 반목과 질시는 모두 잊고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돼 협회 발전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집행부와 매사를 협의해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또 공약으로 내건 협회 운영의 내실화와 업역 확대 및 수주질서 확립, 협회 위상 강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발주처와 원도급업체에게 부당하게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향후 청사진을 밝혔다.이 외에도 정 회장은 매년 본회에 납부하는 기본회비 비중을 줄여 이를 통해 생기는 한해 6000만원 가량을 지역 회원사들의 지원업무와 협회건물의 주차장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며 행정기관 등과 협의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을 높이는데도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정 회장은 “지난 3년동안 협회를 이끌어 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또 한번 뽑아준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기 않게 협회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일반
  • 강현규
  • 2006.10.02 23:02

[이치백의 一日五話] 인권옹호 '조선변호협회' 창립

《10월 2일》①민족의 인권옹호 운동일제시대 조선변호협회가 1921년의 오늘, 창립됐다. 정의 발전과 인권옹호, 법제의 개선을 목적으로 총회를 갖고, 임원 진을 다음과 같이 선출했다. △ 총무이사 박승빈 △이사 이승우 윤태영 김찬영 허헌 장도 △의원 김병로 강세형 이기찬 박해극 홍유철 김태영 유문환 등. ②소위 ‘황국신민 서사’ 제정일제는 황민화 운동의 하나로 소위 ‘황국신민의 서사’란 것을 1937년의 오늘, 제정하고 모든 행사 땐 제창케 했다. 이에는 소년, 성인용이 있었다. 그 작자는 전북지사를 지낸 김대우이다. 그는 일본 큐슈제국대학 출신이지만 그 전 경성고공 재학 때 3·1운동에 가담, 옥고를 치룬 바도 있었다.③십자군 본거지 무혈점령십자군의 점령지를 해방하여 온 이슬람교도의 영웅 사라딘. 그는 성도 엘르살렘의 포위를 2주간이나 계속한 끝에 1187년의 오늘, 드디어 무혈로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그의 부대의 약탈이나 살육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리하여 그는 덕장으로 이름이 높았다.④‘베르테르의 슬픔’을 극찬독일의 문호 괴테가 1808년의 오늘, 나폴레옹에 의해 프랑스로 초청됐다. 심기가 매우 좋아 보이는 나폴레옹은 일곱 번이나 읽었다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대해 여러 가지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괴테는 ‘마치 숨겨진 바느질 솔기를 찾아낸 재봉사와 같다’고 놀랬다. ⑤독일의 ‘게이링’ 등 처형독일 뉘룬 베르크에서 제2차 대전의 독일 전범자에 대한 국제군사법정이 1946년의 오늘 개정됐다. 이날 A급 전범자들의 판결이 있었는데 공군 총사령관 게이링 등 12명의 나치스 지도자들에게 “문명의 이름으로…”라는 판결문을 낭독하고 교수형을 선고했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10.02 23:02

"충·효 고장 임실 알리기 최선" 사선녀 선발대회 미스 진 조현진양

“예쁘게 낳아 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영광을 드리고 최정현 미용실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제 44회 소충사선문화제 사선녀 선발대회에서 영예의 미스 진에 뽑힌 조현진양(24 단국대)의 소감이다. 조양은 우아한 한복 맵시와 세련된 말솜씨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큰 상을 받아 책임이 무겁다”는 그녀는 “유서깊은 임실 사선대에서 의미있는 사선녀로 선발됐으니 만큼 충효의 고장 임실을 홍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조양은 또 “사선녀의 현명함과 아름다움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겠다는 각오도 새롭다”면서 “평소 항공기 승무원이 작은 소망이었는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도 내비쳤다.170㎝의 훤칠한 키에 전통 미인형인 조양은 전공과 달리 영어회화에 능통, 내적으로는 차분하고 어른스럽다는 게 주변의 귀뜸.“문화제를 전국에 알리고 아울러 임실군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당찬 의지가 그녀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김제 금산중 교사인 아버지 조영채(54)와 전주에서 청노루 유치원을 운영하는 어머니 김순희씨(47)가 조양의 부모님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선녀 선은 김미선(22·광주시 북구)양이, 사선녀 미는 전송진(21·경기도 안성시)양, 사선녀 정은 이선미(24·부산시 서구)양이 각각 선발됐다.

  • 지역일반
  • 박정우
  • 2006.10.02 23:02

[오목대] 추석단상

산부인과 분만실을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신세대들은 어쩐지 모르겠으나, 촌구석에 태반을 묻고 사는 출향객들에게 추석명절은 명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로 난 오곡백과로 차례를 지낸 후 조상님의 묘소를 찾아 음덕을 기리는 일은 정해진 순서이거니와, 가족 행사가 끝난 다음 애증의 세월을 함께 했던 이웃사촌들과 과거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특별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추석이 그냥 명절이겠는가.자동차가 자전거보다 많은 요즘이사 마음만 먹으면 고향길 나서기가 일도 아니다. 그러나 교통비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던 시절에는 고향길이 사돈집 제삿길보다도 멀었다. 그래서 평소 고향집을 찾지 못하던 출향객들은 설,추석 양대 명절이라도 고향에 내려가려고 너도나도 귀성길에 올랐다. 혹 무슨 사정이라도 있어 고향에 못 내려가는 출향객이라도 생기면 '사업하다 부도가 났다' '직장에서 쫒겨났다더라' 등등 별 악소문이 퍼질 정도였으니 당시 귀성 풍속도를 미뤄 짐작할 만하지 않은가.명절이 가까워지면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은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귀성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표 사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여서 날밤을 새며 줄서는 것은 다반사요, 설사 표를 구했다 하더라도 차에 오르는 것 또한 장난이 아니었다. 어찌나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던지 예비차까지 동원해도 모자라 보통 정원의 두세배까지 꾸역꾸역 몰아 넣었으니 그게 짐짝이지 사람이었겠는가. 그래도 귀성객들은 조금만 참으면 고향집에 당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견뎌냈다.한데 이상한 일이다. 자가용 없는 집이 없고 도로도 사통오달을 했는데 명절 귀성객은 오히려 줄고 있으니 말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농촌인구가 크게 줄어 찾아오는 이가 적어지고, 그나마 있는 부모들마저 자식 찾아 역귀성을 하고 있는 탓이 크다. 토박이 농민들은 이제 명절이 닥쳐도 명절 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푸념을 한다.설상가상으로 추석명절은 아예 제쳐놓고 해외여행을 떠나버리는 '나대로 족'이 크게 늘고 있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이민간 동포들도 명절이면 고향쪽으로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절을 올린다는데 이게 무슨 조화속인지 모르겠다. 이제 농촌의 추석은 휘영청 밝은 대보름달만 쓸쓸히 지켜보게 생겼으니 실로 '고향무정'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10.02 23:02

[발언대] 학생체벌문제, 학교사회복지사 활용을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과연 체벌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여왔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체벌의 적법성 여부에 더 무게가 기울어진 듯 하다. 즉, 이제 더 이상 체벌은 교육을 위한 수단이 아닌 학생 인권 침해의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체벌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체벌 금지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체벌금지 법제화에 따르는 소모적인 논쟁을 우리는 한동안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제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라 예상된다. 법제화 이전에 우리가 이러한 체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 과거 우리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시험해 왔다. 하지만 민감한 학생인권 침해와 같은 체벌문제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단지 체벌교사 및 문제학생의 징계와 같은 처벌적인 수준에서 종결된 것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처벌적인 수단만을 대안으로 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될 수 없다. 최근에 과잉체벌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건의 사례는 학생인권침해의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 교육상황에 일반화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된다. 열악한 학생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현장이 되기까지 그 책임이 누구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임은 우리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학교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제 학교 내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와 상호이해의 증진은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할 수단이며, 법 이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바른 인권 의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삭막한 분위기만을 연출할 뿐이다. 즉, 학생체벌금지 법제화 추진이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 이와 함께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회복, 이와 더불어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의 인권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상담연수 및 인권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도 상호간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올바른 주장을 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내 인권문제에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다. 비교적 폐쇄적이고,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학교를 둘러싼 학생, 교사,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 이들을 통합하고 상호이해의 증진을 높이며, 상생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에 있어 이젠 더 이상 구시대적인 방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보다 객관적이며,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학생을 둘러싼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의 활용이 바로 그것이다. 개방적인 사고로서 학생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학생체벌 금지의 법제화로 인해 자칫 삭막하며, 비인간화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보다 온화하며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김동길(도의원/교육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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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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