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까다롭다”⋯군산시의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5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총 2996명이고 피해 금액은 4599억 원이다. 또한 2023년 6월 16일 기준으로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952건으로 집계됐다. 군산시도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전체 1127세대 중 31세대 정도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경유해 전북도에 신청된 상태다. 이에 설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며 전세사기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었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실효성이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 같은 원인으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미비한 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거나 입증이 어렵고 한시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점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 등을 꼬집었다. 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례들이 매우 다양하고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 등 특별법을 개정할 것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 군산시 역시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등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