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 편입 토지 보상 길 열렸다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에 편입된 익산지역 농지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다. (2021년 11월 23일자 8면·29일자 8면 보도) 편입 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지 전용이 의제 처리돼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지에 대해 사업시행사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측이 경작지원금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농민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경작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 김수흥 익산갑 국회의원, 정태화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지호 익산시농민회 서부내륙고속도로 직불금 미지급 대책위원장, 이종성 농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구간 편입 농지에 대한 경작지원금 지원 합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합의로 편입 농지에 대해 2021년 미지급된 직불금에 준하는 경작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 대상은 2021년 직불금 미지급 351농가 83ha(728필지)이며, 지급액은 총 2억1887만원이다. 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경작지원금을 4월 말까지 대상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을 주관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시행자와 농업인, 익산시간의 경작지원금 지급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익산시 왕궁·춘포·황등면과 덕기·석왕·은기동 등의 농지가 공사에 편입됐고 농지 전용이 의제된 채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됐다. 이로 인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편입 농지에 대한 직불금 보전과 조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김수흥 국회의원과 농민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택림 시장 권한대행은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흥 국회의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늦게나마 보상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