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 건강증진 팔 걷어
남원시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질병, 노령, 생활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1종과 2종으로 나눠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1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암환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가구원이 포함된 경우 2종 수급자에 해당된다. 1종 수급자는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00원~2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진료 시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납부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행려환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틀니제작비를 지원한다. 전체비용(상하악 약 120만원) 중 1종 수급자의 경우 20%(20만~30만원), 2종 수급자의 경우 30%(30만~40만원)를 본인부담하면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지원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종 수급자에게는 1인당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된다.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하며, 미사용액은 현금으로 돌려준다.폐질환자의 경우 가정산소치료 임차비,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당뇨환자의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 등 요양비를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부에게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신·출산진료비가 지원된다. 이밖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는 의지·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80여종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사례관리 대상자 480여명을 장기입원자,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등 4개 군으로 분류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