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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시 주의할 점

대부업체는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등록 업체만 8000여개, 대출규모는 15조원, 대부이용자도 2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업체는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자에게 필요자금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다른 자금융통 수단이 거의 없다는 이용자들의 사정을 악용하여 금리·기간·채권회수 등에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담토록 하기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도 대부업체 관련 민원이 급증(2016년 1,900건에서 2017년 3,005건으로 58.2% 증가)하고 있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대부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해당 시·도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화·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 대부업체라도 이용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기존 27.9%)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때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은행 등 일반 금용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금액 등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중간에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출금액을 줄이고 계약기간을 짧게 약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는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추심하는 채권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경우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을 통해 채무금액 등 대출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인 경우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 이후부터 오전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가족 또는 회사동료 등에게 채무내용을 알리는 행위, 부모 등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또한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게 추심하는 행위 등도 불법채권추심에 포함됩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당한 경우에는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채권추심자에게 추심중단을 요청하거나 해당 대부업체에 동 사실을 알리고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건진 선임조사역

  • 금융·증권
  • 기고
  • 2018.05.08 21:28

JB금융지주, 올 1분기 실적 호조

JB금융지주(회장 김한)의 올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JB금융지주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연결 누적기준 881억원(지배지분 6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4.8%(지배지분 36.0%) 증가한 실적이다. 1분기 중 일부 추가 충당금적립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중심의 내실성장을 통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자산건전성 또한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되면서 이익규모가 확대됐다. 각 계열사들의 견실한 이익성장으로 그룹기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경상이익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자회사인 전북은행(별도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72.5% 증가한 249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그룹의 높은 이익 증가세를 견인했다. 광주은행과 JB우리캐피탈 또한 전년동기 대비 각각 5.3%, 8.8% 증가한 451억원 및 201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양호한 실적의 주된 요인은 저원가성 예금 증가 및 우호적인 금리환경에 따라 NIM이 상승하면서 이자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비이자부문 이익 또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 관리 및 수익 극대화로 그룹의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의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그룹의 자본적정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순이자마진(NIM)은 전년동기대비 0.20%p, 전분기 대비 0.06%p 상승한 2.58%(은행 합산 2.35%)를 기록하였고, 경영효율성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ost Income Ratio)은 47.4%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건전성지표인 그룹 연체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07%p 하락한 0.90% 및 0.97%를 기록하였으며, 대손비용률(CCR)은 0.45%로 꾸준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총자산순수익률(ROA)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75% 및 11.55%를 기록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효과적인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및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정책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룹 수익력의 질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룹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Digital 금융의 역량 강화를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8.05.07 20:46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1999년 설립된 중소기업인 (주)전북의 대표이사 A씨에게 최근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에 대한 경영권의 승계인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고민이다. 회사설립 당시의 상법에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둘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형제와 직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신탁하였고, 그 지분율이 전체 주식의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와 같이 과거 상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 당시의 상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친인척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해 주식이 실소유자인 A씨에게 반환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애초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 주식등과 같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자산(부동산 제외)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란 배당소득의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경감, 과점주주등의 취득세 납부의무 및 2차납세의무 회피, 상속세 또는 증여세 회피 목적 등을 말한다. A씨의 사례에서 명의신탁기간동안 배당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회사설립 당시의 상법을 충족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A씨 및 A씨 형제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애초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주식의 주금을 A씨가 납부한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A씨가 실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하며, 명의신탁기간동안 배당이 있었다면 실소유자인 A씨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치 않은 경우 명의환원시점에 A씨가 새로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40%)를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애초의 명의신탁일을 파악하여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15년을 초과하였다면 애초 명의신탁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19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의 발기인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원 미만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서와 주금납부내역, 배당소득이 실소유자에게 귀속된 내역과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통해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결과에 따라 증여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8.04.24 20:56

신임 이치순 새마을금고 전주완주이사장협의회장 추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주완주이사장협의회는 최근 열린 이사장협의회에서 신도새마을금고 이치순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협의회장에 추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임 이치순 전주완주이사장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북한이탈주민 돕기, 사랑의 집수리 운동, 독거노인 소화기 보급 등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해왔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주민들의 경제발전은 물론 지위 향상에도 노력하고 사회공헌사업과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맡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힘쓰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장은 또한 “현재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 중 양적으로는 가장 많은 성장을 거두었으며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가는 풍요로운 협동의 요람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치순 신임 전주완주이사장협의회장은 새마을금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포장을 수상하였고 새마을금고인의 로망인 새마을금고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전북지방경찰청 보안 협력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전주지역 부회장과 상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8.04.23 21:03

예·적금 오래 둘수록 해지이율 높아진다

이르면 9월부터 예·적금 상품 예치·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도 높아진다. 인터넷뱅킹이나 ATM으로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례로 호주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깝다면 80%를 지급한다. 한국 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의 약 30%만 지급한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이 지나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준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또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연휴 기간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금리 연 3.6%로 5억원을 대출했는데 추석 연휴 전에 미처 상환하지 못했다면 연휴기간(7일) 이자 35만원을 더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연휴 중에라도 갚을 수 있다. 은행의 상품설명서 역시 개편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8.04.17 20:54

올바른 카드 사용, 재테크 방법

신용카드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본주의 도구이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금전적, 재정적 문제를 겪는 경우도 생긴다. 카드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용카드 부채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다. 카드 연체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우선 조건이다. 카드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금 결제이다.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연체가 된다면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건 쉬워도 올리는 것은 어렵다. 간혹 현금이 부족해 은행 CD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서비스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자주 이용한다는 것은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게 되어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엔 사용이 거의 없는 것보다는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 꾸준히 사용하고 제때 갚아 나가는 것이 신용등급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신용카드 결제 통장과 청구서는 가계부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계부 쓸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입과 지출내역을 한눈에 보며 지출을 조절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신용카드는 후불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후불과 습관적인 할부 결재로 인한 과소비를 하기 쉬우므로 습관적인 할부는 피해야 한다.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길러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약을 만들어보자. 또한 어디서나 조건 없이 쉽게 높은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대세이다. 카드 사용 시 국내는 물론 해외가맹점 어디서나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기본으로 적립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특히 주거래 은행 우수 고객이라면 전월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되는 경우도 있으며, 국제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은행 수수료 면제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카드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올바른 카드 사용을 하기 위한 방법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조건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 할 수 있다. 똑똑한 카드 하나 잘 썼을 뿐인데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다양하고 많다. 올바른 카드 사용으로 알뜰 소비하고 재테크 도움 받고, 신용관리까지 좋은 기운을 받아보자.

  • 금융·증권
  • 기고
  • 2018.04.17 20:54

시리아 영향 적은 성장주에 관심을

코스피지수는 미국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기업들의 감리이슈로 2400포인트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오업종에서 이탈한 자금이 IT업종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는 전주 대비 25.49포인트(1.05%) 상승한 2455.07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5762억원과 983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720억원을 순매도 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삼성물산,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NAVER 순매수했고, 셀트리온, 현대엘리베이터, 하나금융지주, 삼성SDI, 우리은행 순매도했다. 기관은 삼성물산, 셀트리온, 삼성전기, 한미약품, 우리은행 순매수했고, 삼성증권, NAVER, 삼성바이오로직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세로 890포인트선을 회복했다. 지수는 전주 대비 23.91포인트(2.75%) 상승한 891.87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830억원과 664억원 순매수했고, 1052억원을 순매도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에이치엘비, 카페24, 컴투스, 바이로메드 순매수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 아프리카TV, 텍셀네트컴, 삼천당제약, 테스 순매도했다. 기관은 펄어비스, 비에이치, 테스, SK머티리얼즈, SKC코롱PI 순매수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이치엘비, 에스엠, 메디포스트, 컴투스 순매도했다. 그동안 시장의 큰 변수였던 미국중국간 무역분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은 정치이슈보다는 상장기업들의 1분기 실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보여왔던 트럼프대통령의 예측불가했던 정책적 정치적액션에 대해 시장은 학습효과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들도 위험자산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리아문제로 미국 프랑스 영국과 러시아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간 학습효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폭은 축소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증시는 대외변수에 대한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피해 가는 움직임 속에서 1분기 기업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별 기업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상장사들의 분기실적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현 지수영역에서는 비중확대가 바람직해 보이고, 시리아문제와 관련이 적은 IT, 자동차, 내수주와 중소형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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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5 19:48

전북은행, 오늘부터 종이서류 없는 전자서식 업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6일부터 종이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창구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PPR(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시스템은 태블릿 모니터와 전자펜, 스캐너, 전자서식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종이 서류 없이 은행업무가 가능한 친환경 디지털 창구 시스템이다. 고객이 은행 거래 시 작성해야 하는 다양한 종이 서류를 전자 서식으로 바꿔 고객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복적으로 작성해야 했던 서명도 간소화 기능을 통해 1회 서명만으로 가능해지는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 고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업점 직원들도 필요한 서식을 찾거나 종이 서류를 출력하면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후선업무 처리시간도 단축되어 대고객 금융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져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 영업점 확대 실시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일부 영업점을 통해 시범 운영해 왔으며 고객 및 직원들의 혼선을 없애도록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따라 스마트한 금융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을 위한 더 나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8.04.15 19:48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