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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치권이 검찰-법원의 갈등상황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데 대해 '사법부 흔들기'라며 내심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연일 계속되는 정치권의 십자포화로 수세에 몰린 대법원은 일단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여당이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을 비판하며 대법원장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대법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안 원내대표는 "제왕적, 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 법관 임용제도를 개선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제도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여당이 추진하려는 사법개혁의 우선적인 대상이 검찰이 아닌 법원임을 명확히 했다. 앞서 그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최근 편향적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법관들의 사조직 문제와 이러한 사람을중용하는 편향적인 인사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앞서 당내 특위를 먼저 발족하는 등 최근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여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은 진보성향의 판사들을 제재하지 않고 검찰을 배제한 사법개혁을 추진해온 '이용훈 체제'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 생활 시작한 이래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을 갖고 대법원장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통째로 흔들려 하고 있다. 금도를 넘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 주변에서는 안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인 법제사법위원회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을 대신해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워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던 일련의 사법개혁 조치들을 되돌리려 한다는 시각이다. 대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는 "항상 그래 왔지만 이번에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검찰편을 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법원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불거진 다음날인 지난 15일 이례적으로 검찰과언론의 자제를 당부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후에는 일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다. 오석준 공보관은 "당분간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보수단체의 비판의 대상이 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측은 이 판사에게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을 경호하기로 했다. 또 법원은 양천경찰서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7시께 서울 양천구 이판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사의 퇴진과 법원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노선과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판사의 출근길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특히 이번 1심 선고는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과 관련한 전국 첫 선고인데다 교육당국의 무더기 해임 정직 등 중징계사태 이후에 나온 법원의 선고이어서 향후 재판과 징계 재심결과 등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재균 교권교섭국장 김지성 정책실장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교원의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는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들고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정도에 불과한 표현행위는 집단으로 하였다해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 판사는 또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이며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바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촉구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 조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검찰은 이날 법원의 무죄선고에 대해, "시국선언에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부정과 반대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다.지난해 6월과 7월 전교조의 1차와 2차에 걸친 시국선언에는 도내 교사 2309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에선 3만5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었다. 이와관련,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병섭 지부장을 해임 의결하고 김재균 교권교섭국장과 조한연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정직 1월의 징계를 결정했었다.하지만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이어 앞으로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청의 중징계 조치 및 재심 결과에도 영향이 예상된다.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무죄 판결에 따라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한 후속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9일 취객 등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9월27일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김모씨(22)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2005년 7월부터 모두 53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내부비리나 부패범죄를 신고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면책조건부진술제를 비롯해 사법정의방해죄 처벌규정, 중요참고인 구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다룰 내용을 정리했다.개정 특위는 우선 내부비리 고발자와 부패범죄 신고자에게 자신이 연루된 관련 범죄사실의 형사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면책조건부진술제를 포함시켰다.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현금 거래 등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부패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또 수사단계에서 거짓말을 하는 참고인을 처벌하는 사법정의방해죄의 처벌 규정과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검사와 같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피해자참가제도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는 중요 참고인을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원이 구속영장 등 영장을 기각했을 때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 추진된다.법무부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다룰 내용에서 플리바게닝(유죄인정심사)은 빠졌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19일 총경급 298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전주덕진서장에 백순상 대전청 청문감사단당관, 완주서장에 신일섭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고창서장에 류선문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 진안서장에 백용기 대전청 보안과장, 장수서장에 주강식 전북청 보안과장 등 모두 15명이 자리를 옮겼다.또 전북청 청문감사담당당관에 황종택 진안서장, 생활안전과장에 김영일 고창서장, 경비교통과장에 정지용 장수서장, 정보과장에 이강수 전주덕진서장이 임명됐다.이번 인사는 당초 향피제도에 따라 도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고참급 총경들이 타지역으로 대거 전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희기 전북청 경비교통과장이 전남 장성서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쳤다. 또 공석이 된 전북청 보안과장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전북청 경무과 교육중이던 이상기 총경은 전남청 청문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상선 전북청 정보과장과 김명중 완주서장은 계급 정년에 따라 전북청 경무과 대기에 들어갔다. 올해 총경으로 승진한 강윤경 전북청 강력계장과 강황수 전북청 인사계장은 전북청 경무과 교육을 받는다.
이번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36)의 소신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을 맡고 있는 김 판사는 19일 지난해 6월 18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과 조한연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첨예한 쟁점인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 "헌법 21조 1항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고, 공무원도 동일한 것이며, 일반 국민보다는 제약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활동 제한규정과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시국선언은 국민들의 권력담당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특정 정당, 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밝힌 것으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집단행동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그는 당시 "병역비리 등 소위 '가진 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은 국가의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었다.김 판사의 위헌제청은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벌 제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었다.그는 또 지난해 10월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이나 주인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갔다가 퇴거 요구를 무시했다면 경찰관을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공권력 집행의 절차상 하자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군산이 고향인 김 판사는 군산 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군법무관과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2월 전주지법으로 전입했으며 판사 경력 6년차의 소장판사다.
전주지법의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가 정파간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공익에 위배했는지 여부다.검찰은 "국공립 교원으로서 교육정책 외에 미디어법 개정 등 정부·여당의 언론정책, 촛불집회 PD수첩수사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등 정파간 이해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공익에 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다.관련 법으로는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직무상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제14조 제4항(정당, 정파 지지, 반대 목적 학생선동 등 금지) 등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이에 변호인과 전교조측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대하여 일부 특권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호소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이어 "교사 시국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밝힌 넘어 다른 뜻을 담고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사법부 판단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상식을 벗어난 검찰 고발과 무분별한 징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반면 교과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고, 징계 등 행정벌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만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내려진 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기소하고 교육당국이 가혹하게 징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한혐의(명예훼손ㆍ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오전 11시 피고인 신분인 조능희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판결이 세간의 시선을 끄는 것은 현재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 허용 등으로 검찰이 법원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예민한 시점에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法-檢 갈등'이 대대적으로증폭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않다. ◇공소사실과 쟁점은 = 공소사실의 핵심은 제작진이 의도적인 왜곡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한 번역본과 대본의 차이, 편집된 화면이 전체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인상 등을 근거로 의도적인 왜곡 및 과장이 있었으며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소인 '허위사실 적시'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때문에 정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부풀려진 위험성으로수입업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만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제작진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사실이며 전체적으로 보면방송 내용을 왜곡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연결할 수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 불매 운동은 수년 전부터 있었던 만큼 매출 감소의 원인을 PD수첩 보도로돌리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양측의 입장 차이를 놓고볼 때 이번 재판의 쟁점은 PD수첩의 보도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는지, 왜곡했다면 이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수입업자의 업무가 보도로 방해를 받았는지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무죄 판결시 또 큰 후폭풍 = 검찰은 앞서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등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민사소송의 판단이라 처벌의 전제로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같은 맥락의 판결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도성이 개입된 왜곡이라고 단정할 수없는 점도 변수다.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이들의 고의성을 얼마나 입증했는지가 관건이다. 쇠고기 수입업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PD수첩 보도와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이를 PD수첩의 보도 때문이라고 인정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결국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만한 요건을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에 달렸는데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제작진 등은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무죄로 결론나면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항소하는 것은 물론 최근 강기갑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및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으로 빚어진 법원과검찰의 갈등이 또 한 번 증폭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점을 우려한 듯 서초동의 한 판사는 "사건의 발생 시기와 사회적 분위기때문에 '뇌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헌법과 법률에따른 판단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재균 전교조 교섭국장과 조한연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 김 국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 조치는 우선 기피신청이 처리된 뒤 즉시항고가 진행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용산 농성자 재판 항소심과 경찰 수뇌부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한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불공정 재판 가능성을 들어 기피신청을, 재정신청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한데 대해서는 즉시항고 조치를 각각 취했지만두 사건 모두 결론이 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9일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담당한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7부로부터 사건 기록 등 관련 문서를 건네받아검토를 시작했다. 형사3부가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하는 동안 형사7부가 맡은 용산 농성자 항소심과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모두 중단된다.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지만 기피신청으로 소송이 정지되는 기간에는 '일정 기간안에 구속 피고인의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구속기간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재판이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 만약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두 재판은 다른 재판부가 맡게되고 기각하면 형사7부에서 계속 진행된다. 두 재판 중 하나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각각형사7부와 다른 재판부가 맡게될 가능성도 있다. 기각될 경우 검찰과 경찰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이 때도 원칙적으로재판은 정지된다. 한편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낸 즉시항고는 재판부기피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정지되면서 결론이 더 늦게 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면 담당 재판부가 항고 제기의방식과 항고권 등을 두루 검토한 뒤 항고가 위법하거나 항고권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고치거나 항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상급 법원으로 보내게 된다. 하지만 즉시항고가 접수된 형사7부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수 없다는 점이 변수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즉시항고 절차만 진행해 기각하거나 대법원으로 보낼 수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재판부 기피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 먼저 결론이 난 뒤 즉시항고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기피신청으로 인해 소송진행이 정지된 형사7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또다시 위법 논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즉시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가지 못하고 현재 형사7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이 동시에 접수된 것은 흔치않은 사례라서 담당 재판부가 법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피고인들이 구속 상태임을 감안해 조속히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 군산지역 한 대학의 교수 채용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그간 금품수수 정황에 대해 계좌 압수수색을 벌여왔던 경찰이 최근 혐의점을 포착하고 대학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최근 군산 A대학의 교수 채용과 관련해 대학 고위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교수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까지 소환된 이들은 3~4명 선이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A대학 고위 관계자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부터 이 대학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여 온 경찰이 최근에야 일부 정황을 확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돈의 흐름이 복잡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계좌에서 의심가는 부분들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10여명을 더 소환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경찰은 수사가 진척되는 데로 이 대학 고위관계자까지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학은 교수와 직원 채용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이 오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아 경찰이 지난해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살위험 수감자에 대한 적절한 수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자살했을 경우 국가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양사연)는 18일 교도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당시 24)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74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형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 등으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살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 및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교도소는 다수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계호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직원으로 모든 수용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과실을 1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전주 모 폭력조직원인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 고발로 조직원들이 처벌을 받아 힘들다"며 보호수용을 요청해 이듬해 1월 독거실로 옮겨졌다. 김씨는 같은해 2월 독거실 화장실에서 속옷을 이용해 목을 매 자살했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2억83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18일 건설업자로부터 시유지매각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 김모씨(56·6급)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K건설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전주시청 시유지 매각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법은 엄중한 것이고 그것을 다루는 법관은 어딘가 위압적이고 근엄한 상대라는데 일반인들의 보편적 정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판, 또는 판사, 법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딱딱하게 굳은 두려운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기 마련이다. 법의 집행이나 운용을 두고도 세속적인 평가는 여러 갈래다.'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일상적 진리는 굴절돼 보이고 '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냉혹함만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돈이 있으면 (有錢) 무죄요 돈이 없으면(無錢) 유죄'라는 냉소적인 시각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물신(物神)풍조의 부정적 단면중 하나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법관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오래 전 일이다. 한 소녀가장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살던 아파트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명도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데 주저했다. 고심끝에 그는 원고측 대리인을 판사실로 불렀다. "내가 판결해 나이 어린 소녀가장을 집에서 쫓겨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체납금을 낼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설득했다 한다. 소식을 전해 들은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소녀가장은 곤경을 면할 수 있게 됐고 물론 명도소송은 취하됐다. 이런 사실은 원고측 소송 대리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려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냉철한 법리(法理)가 지배하는 법원에서 이런 인간적 감동을 주는 판사를 만나다는 것은 황무지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을 보는 것 같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소녀가장을 도운 판사의 이야기는 법에도 눈물이 있음을 보여준 감동의 스토리이다. 반면 작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에 혼란을 주고 법리의 냉혹함에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본인도 이미 국회의사당에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한 마당이다. 검찰이 이럴 경우 폭행이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강력히 항의하는게 당연하다고 보여진다.그러나 앞에서 지적한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린 법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는 법정신도 당연히 옳다. 오히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들먹이며 사법부 불신사태 운운하는 보수 언론의 시각이 그릇된게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형사소송법은 3심제다. 1심 판결에 불목하면 항소하면 된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비로소 유무죄는 결판난다. 그러 절차를 무시한채 국민의 법 감정을 교묘히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법관의 양심을 측정할 장치는 세상에 없다. 오로지 신(神)과 본인만의 영역이다. '눈물이 있는 법'과 '양심이 살아있는 판결'만이 세상을 공정하게 떠받치는 기둥이다./김승일(본지 객원논설위원)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15일 교통사고를 빙자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35)와 조씨의 애인 엄모씨(37·여)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와 준 엄씨의 오빠(4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챙겼는데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조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9일 충남 논산시 채운면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농로에 빠지자 중상을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 2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1억5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전주김제완주 축협조합장 선거 및 전주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축협조합장 후보인 A씨 등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전주김제완주 축협조합장 후보인 A씨와 축협 임원인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김제시내 모 여관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조합원 1156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 조합원 90여 명에게 109 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선관위는 또 지난달 26일 전주시 한 식당에서 후보자 C씨를 위해 같은 농협 임원인 D씨와 조합원 E씨가 서로 공모, 조합원 등 8명에게 8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D씨와 E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도 선관위 박삼서 사무처장은 "지방선거 전에 치러지는 37개 조합장 선거를 공명하게 치르지 못할 경우 6·2 선거가 근본부터 흔들릴 소지가 있다"며 "조합장 선거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촉발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이번주를 고비로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이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서를 내거나 강 의원 사건을 항소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찰과의 갈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용산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의 결론을 이르면 금주 안에 내리고,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가급적 서둘러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국면이 진정세로 접어드느냐, 오히려 악화되느냐는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각각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를 한데 이어 18일 두 조치와 관련한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법리 검토 작업을 벌였고 의견서의 대략적인 윤곽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서는 이번에 취한 두가지 조치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국 법원이 결정하기때문에 현재로서 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는 상태다.다만 검찰은 극히 이례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라는 초강수를 두면서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편 이상 법원도 그만큼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결론 도출 과정 역시 전례없이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고, 절차대로진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한 듯 법원 측에서도 검찰이 제기한 즉시항고나 재판부 기피신청의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즉시항고는 반드시 대상이 되는 법률 규정에 불복 수단이나 절차로서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면서도 마땅한 불복 수단이 없을 경우 이뤄진 특별항고 등을 심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심리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석준 공보관은 "고법 재판부가 서류 검토 등 기계적인 작업을 거쳐 1∼2주 후기록을 넘기면 대법원은 2∼3일 뒤 담당 재판부를 결정하고 심리하게 된다"며 "이번사안은 워낙 사회적 관심이 높아서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낮다는 점이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낼 수 있는데, 제척 사유는 법관이 전심 재판 또는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만해당된다. 한 변호사는 "현 재판부가 1심 재판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게 없고, 법원 입장에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본다면 기피 신청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이미 수사기록이 변호인에게 공개된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선 검찰 스스로도 중요 사건의 재판을 맡은 사법부의 '일방통행'에위법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이번 충돌이 형사소송 절차나 사법부의 성향 등에 대한수년간 누적돼온 검찰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향후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쉽사리 장담할 수 없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서울고법이 기각할 경우 검찰은 대법원에 다시 즉시항고할 수 있어서 이 사안도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론날 가능성이 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조모(35) 씨와 조씨의 애인 엄모(37.여)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엄씨의 오빠(4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빙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챙겼는데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등에 비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또 "이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엄벌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2008년 6월9일 오후 8시50분께 충남 논산시 채운면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농로에 빠지자 중상을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 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1억5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민선 4기에 무소속 출마해 군수에 당선됐으나 자치현장보다는 사법현장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김진억 임실군수가 끝내 군수직을 상실했다.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 2008년 8월 중순 구속돼 1심, 2심 판결이 날 때마다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김 군수의 외침도 공염불이 됐다.민선4기 당선 이후 김 군수는 근 4년여간 법정구속과 원심 파기에 따른 현직 복귀, 또다른 혐의로 구속 등 사법현장에서 위태한 줄타기를 계속했다. 선거 당시부터 나돌던 '뇌물각서'논란은 2007년부터 김 군수의 발목을 잡았다. 김 군수는 이 해 7월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대가로 2억원의 뇌물각서를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시련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이듬해 2월말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인정, 원심 파기 환송해 구속 10개월만인 2008년 6월 군수직에 복귀했다. 화려한 외출은 짧았다. 2개월여만인 이 해 8월 김 군수는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또다시 구속됐다. 이로써 재임기간 뇌물과 관련해 2번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세웠다. 김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수감된 채로 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는 기나긴 법정다툼 끝에 14일 상고심에서 징역5년3월,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다. 2006년 6월 취임해 구속된 세월이 27개월이고 임실군에 있던 시간은 13개월에 불과해 군정 공백은 불가피했다.또 임실군은 이형로, 이철규 전 군수에 이어 김진억 군수까지 역대 민선단체장 세 명이 모두 중도하차하는 불행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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