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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중수부' 2차소집…가동시점은 '아직'

검찰이 새해 벽두부터 '숨은비리ㆍ신종부패'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사정수사의 최고 사령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을 갖는다. 검찰이 올해 방위산업체나 해외투자기업, 공공기관 등을 1차 사정권에 둘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소집되는 '혹한기 동계훈련'인 만큼 본격적인 실전투입 시기등을 놓고 관심이 고조된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수부는 오는 8일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합연수(팀워크 훈련)를 실시한다. 작년 12월 첫 회동 이후 두번째다. 검사는 월 1회, 수사관은 격월로 1회 이상 소집한다는 운영지침에 따른 정기 소집이다. 중수부는 작년 11월 경력 5년차 이상의 검사 25명과 수사관 20명을 선발했으나,핵심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선 검찰청에 배치했다가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해야할 사건이 있을 때 불러들이는 예비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김준규 총장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나랏돈을 빼먹는 범죄나 국부를 나라 밖으로빼돌리는 범죄를 상대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이 발언은 올해 검찰 사정수사의 칼날이 해외 무기구매나 방산물자납품 등을 둘러싼 방위산업체 비리나 기업체의 해외비자금 조성, 공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의 부정부패를 겨냥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 국방 비리와 관련해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지시했고,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방산업체 비리 단속이 주요 과제로포함된 것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해당 분야의 비리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대검 중수부와 국방부 검찰단 간의 업무협조 채널을 구축해 공조수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중수부의 이번 회동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반년 이상 지속된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재가동의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는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대검은 "아직은 아니다"며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대검의 핵심 관계자는 "중수부가 가동되려면 그에 걸맞은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현재로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번 중수부 소집도 매월 갖는 정례 모임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신년사를 빌어 올해 검찰 사정활동에 관해 총론격으로 큰 그림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사건이나 세부적인 수사계획 등 각론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신년사는 올해 검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진 차원"이라며 "총장도 중수부 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당분간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맡긴 상태에서 관망자세를 취하다 반드시 중수부가 나서야만 할 초대형 사건이 포착되면 전국에 흩어진 예비군을 불러모아 그동안 갈고닦은 수사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07 23:02

5년간 종결된 면세유사건, 전면 재검토 착수

'면세유 사건'에 연관된 경찰 간부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종결된 면세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검토에 나섰다.전북경찰청은 지난5일부터 어업용 면세유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서들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경찰은 군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경찰서 등 모두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벌인 면세유 사건들 중 고의 종결이나 축소 수사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정황이나 혐의가 포착되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무고발한다는 방침이다.전북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내사나 감찰은 아니지만 면세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과정일 뿐이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최근 부안지역 면세유 불법유통 수사와 관련해 경찰 간부가 줄줄이 검찰에 체포된 것에 대해, 경찰이 자체 감찰 등으로 사건 축소 등을 사전에 적발해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4일 부안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전주 완산경찰서 지능팀장 A씨와 정읍경찰서 지능팀장 B씨 등 경찰 간부 2명이 검찰에 잇따라 체포돼 면세유 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C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 법원·검찰
  • 백세리
  • 2010.01.07 23:02

檢 "노前대통령 피의사실공표 죄 안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박연차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됨'이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주택을 구매한 사실을 언급한 것 등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표된 피의사실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관계, 공공의 이익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죄가 안됨'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에 비춰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지않을 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의 일종이다. 또 피의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려운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지난해 6월초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몰이를 주도했다며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홍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우 당시 중수1과장에 대해서는 브리핑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06 23:02

"성관계 거부만으로는 이혼사유 안돼"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관계개선을 위한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36)씨가 결혼식 당일부터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했다며 아내인 이모(2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지만, 전문가의 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장애나 성적인 접촉의 부존재가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씨와 2005년 결혼하고서 함께 미국 유학을 갔다 돌아와 현재 본가에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이도 나빠지게 됐다. 이를 알게 된 김씨 부모가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조언도 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김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06 23:02

경찰 살생부된 '뇌물장부'

지난해 말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안지역의 한 업자 K씨의 뇌물 장부가 살생부가 됐다.이 뇌물장부가 명단이 오른 전북경찰청과 군산해경 간부가 줄줄이 소환돼 구속되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 장부 및 사건 전반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문 상태지만 조사 대상이 더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향후 조사 범위와 파장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지역을 거쳐 가거나 K씨와 안면이 있는 경찰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파장이 지속됨에 따라 뇌물장부 속에 검찰 관계자의 이름이 올라있다는 의혹도 꼬리를 물고 무성하게 번지고 있는 상태다.현재까지 검찰이 이 장부와 관련해 구속하거나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모두 4명. 이 중 3명은 면세유 불법유통 사건과 관련해 사건축소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전주완산경찰서 A경감은 K씨가 피고소인인 사기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면세유 불법유통 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K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지만 수년간 부안경찰서 일부 직원들과 친분관계를 맺으며 브로커 행세를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에게 청탁 등을 하며 뇌물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전북경찰은 한 경찰관이 특정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한 브로커에 의해 여러 명의 경찰이 사건에 연루되기는 처음이어서 사건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1.06 23:02

[딱따구리] 전·현직 줄줄이 체포, 여기가 뇌물 천국? - 임상훈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 배우 송강호가 김상경에게 이단 옆차기를 하며 "여기가 강간의 천국이야?"고 외쳤던 장면이 있다. 요즘 면세유 불법유통사건 축소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줄줄이 검찰에 체포, 구속되고 있는 부안지역을 보면 "여기가 뇌물의 천국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면세유 불법유통 사건 수사의 주축을 맡고 있는 경찰과 해양경찰 간부가 시차를 두고 4명이나 검찰에 붙잡혀 구속되거나 구속직전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군산해경 형사계장이였던 조모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불법 면세유 업자에게 구속을 면케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조씨의 후임으로 온 군산해경 형사계장 신모씨도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한 사건 축소 청탁과 함께 2900만원을 받아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다.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부안지역 면세유 사건을 수사했던 정읍경찰서 A씨가 최근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이모씨는 이 업자에게 9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임 부안경찰서 수사과장인 B씨도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업자에게 토지거래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일부 몰지각한 경찰의 행태라지만 이 정도면 부안이 경찰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많은 경찰들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법을 응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을 받고 불법을 용인하거나 축소해주는 이런 경찰관이 있어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수사진행을 보자면 울화통이 터져 이단옆차기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1.06 23:02

대학교수 채용 비리 수사

경찰이 도내 한 대학에서 교수 등의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전북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9월부터 도내 A대학 관계자들이 교수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관계자들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이 대학 고위관계자와 부인 등이며 경찰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계좌도 추적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 대학 내·외부에서 채용과 관련한 금품 수수 소문이 무성해 첩보 입수와 함께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각도의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으며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소문은 밖에서 무성하게 퍼지고 있어 이 대학 관계자들이 교수의 경우 최고 1억7000만원, 직원은 2000~3000만원을 채용 댓가로 받았다는 의혹만 키우고 있는 상태다.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학 관계자는 불법 금품수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누군가 학교를 음해하기 위해 벌인 풍문을 곡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1.05 23:02

면세유 불법유통 수사축소 파장 확산…현직 경찰 간부 2명 추가 체포

경찰의 불법 면세유 유통사건 수사축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부안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2일 구속된데 이어 현직 경찰 간부 2명이 추가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일 사건을 축소하는 대가로 면세유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완산경찰서 A씨와 정읍경찰서 B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들은 부안경찰서에 근무하거나 부안지역 면세유 불법유통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무마 또는 축소 대가로 면세유 업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뇌물 수수 사실과 경위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 면세유 유통과정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주유소 업자의 장부에 적힌 뇌물 공여자 명단을 확보해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이모씨(53·경감)가 직위해제 됐다.전북경찰청은 4일 성매매와 불법면세유 유통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건 축소 등의 대가로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3일 열고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어업용 면세유 사건을 축소하고 성매매 단속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업자에게 12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1.05 23:02

李법무 "불법 집단행동 단호 대응"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4일 오전 시무식에서 "헌법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에걸맞는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성폭력 사범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엄히 대처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지역 토착 비리세력과 사이비 언론을 척결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시무식사를 통해 경인년 새해 국민에게 보여줄 검찰의 모습을 '민화 속에 그려진 호랑이'로 제시했다. 지도층의 부패와 토착 비리 등 거악 척결에 주저함이 없으면서도 서민, 어린이,여성 등 약자에겐 울타리가 돼주는 검찰상이, 악인에겐 더 없이 무서운 존재지만 착한 서민은 보호해주는 전통적인 호랑이상과 닮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토착 비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비리 뿌리뽑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질서를 세우기 위해 폭력시위나 정치파업에 무관용의 태도를 취할 것임을단언했다. 김 총장은 하지만 "범죄들과 싸우는 수사 패러다임은 정정당당하고 명예롭고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무고한 사람이 법정에 서지 않도록 살피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에게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 것을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도권 검찰 간부들 참가한 가운데 신년회를 열고 올해 검찰의 운영 기조와 수사 원칙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04 23:02

대법 "사유지도 통행로는 못 돌려받아"

사유지가 통행로로 쓰이고 있다면 재산권을 행사해 배상은 받을 수 있어도 돌려받아 폐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모(66)씨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자기 소유의토지를 인도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충남 서천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로 통행로가 폐쇄된다면 원고(소유주)에게는큰 이익이 없지만 새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피고(지방자치단체)의 피해는 극심하다"며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서천군이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동안 지씨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적정 사용료를 지급하고 일부 토지는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다. 지씨는 1996년 취득한 서천군 소재 890㎡의 토지를 서천군이 아무 보상 없이 포장도로로 사용하자 8천여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04 23:02

검찰 실수?…위헌법률로 기소해 면소

검찰이 대출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전직 금융기관 노조위원장을 기소하면서 위헌 법률을 적용하는 바람에 면소(免訴)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학석 부장검사)는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2004년 1월28일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한모씨가 25억원을 대출받게알선한 뒤 사례비로 3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모 상호저축은행전직 노조위원장 A씨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했다. 현행 특경가법(이하 현행법) 5조는 지위를 이용해 소속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만약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재판에서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예상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가 돈을 받을 당시는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舊) 특경가법(이하 구법)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구법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2006년 4월27일 '수수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중형에 처하게 한 것은 유사 직역에 대한 처벌법에비춰보더라도 균형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에게 현행법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고 구법의 가중처벌 조항도위헌인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한 구법의 일반처벌 조항만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A씨가 돈을 받은 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개정 후는 7년)으로 규정한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씨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1월 이미 완성됐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개정된 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여전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헌 결정의 소급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상실했으면 이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가 A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이상 행동에 주의하라"고 훈계하면서도 면소 판결을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헌재 결정은 받은 돈이 5천만원 이상일 때 일괄적으로 무기 또는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한정 위헌이라 A씨처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위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법리 검토 후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한정 위헌이 아니라 단순 위헌 취지이며 앞서 해당 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심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해석을 달리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04 23:02

검찰 늑장수사로 '4억 증재' 면소 판결

은행 대출을 알선해 15억원을 받고 대출 직원에게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은행 직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받아 검찰이 늑장 수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외 체류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및 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3)씨에게 면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7월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옛 직장인산업은행이 일본계 저축은행에 4천500만달러(한화 500억원)를 대출해 주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또 대출을 승인한 산업은행 담당 직원에게 감사 표시로 2002년 7월∼2003년 5월 모두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2003년 8월 일본계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산업은행은 대출금 대부분을 회수하지못했고, 김씨는 약 4개월 뒤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건너갔다. 산업은행은 대출금을 떼이자 2006년 12월 김씨 등을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가 출국한 사실을 알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2007년 9월 김씨가 귀국하자 3차례 조사한 뒤 2008년 11월 구속기소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와 증재의 공소시효가 각각 5년으로, 15억원 알선수재 혐의는 2007년 7월, 4억여원 증재 혐의는 2008년 5월 각각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캐나다로 간 것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외 거주기간인 3년9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의 가족을 통해 조사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김씨가 귀국한이후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8개월이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 계산 방법이 다르다. 해외 체류기간을 공소시효에서 빼야 한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1.04 23:02

경찰서 수사과장·해경 간부 구속

새해 벽두부터 경찰과 해경간부가 사건을 축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가 구속돼, 수사기관의 청렴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3일 면세유 관련 사건 등을 축소 수사하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이모씨와 군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신모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께 면세유 사건을 축소해 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 등 9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김제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5월 중순 단속에 걸린 유흥주점에 전화를 걸어 "500만원을 주면 성매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업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신씨는 지난해 3월 31일 군산시 소룡동 옛 군산해양경찰서 부근 주차장에서 "면세유 불법 유통사건을 축소해 달라"는 업자의 청탁과 함께 현금 29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불법 면세유 유통과정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면세유 업자의 장부에 적힌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지난해 12월 30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1.04 23:02

"500만원 주면 성매매 덮어 주겠다"…정신나간 전북경찰

시민의 제보로 성매매 수사에 나선 경찰이 단속에 걸린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사건 수사를 책임지는 경찰간부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건 축소를 조건으로 관련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영화 '투캅스'에서나 나올 법한 비리경찰의 행태가 도내에서 드러났다. 경찰을 향한 시민들의 신뢰가 땅을 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3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이모씨와 군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신모씨의 범죄행각은 도저히 수사기관의 간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낯뜨거운 수준이었다.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5월 중순 김제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500만원을 주면 성매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유흥주점에 전화를 걸어 업주에게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시민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경찰간부가 스스로 업주에게 전화를 해 돈을 받아 챙긴 것이다. 이씨의 무너진 직업윤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부안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면세유 사건을 축소해 주는 대가로 모두 7차례에 걸쳐 현금과 꽃게상자, 굴비 등 96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차례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직접 현금을 받는 대담함을 보였다.신씨의 범행도 이에 못지 않다. 신씨는 지난해 3월 31일 군산해양경찰서 주차장에서 면세유 사건을 축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900만원을 받았다. 청탁의 조건은 불법 유통한 면세유 양을 줄여주고 주범이 구속을 면케 해달라는 것이었다.이들은 모두 현금으로만 뇌물을 받았다. 자신들이 수사기관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수표나 계좌이체는 추적이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시민 유명석씨(50·전주 송천동)는 "영화같은 얘기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적이다"며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진 경찰은 이들 뿐이길 다시한번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1.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