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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강력한 처벌 여론이 대두한 점으로 미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다.14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인 지난달 25일 새벽 6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여관에서 친구들과 투숙중인 A양(16)을 이모씨(25)가 성폭행하고 달아나다 A양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당시 술에 취한 이씨는 A양 등이 머무는 여관 방문을 두드리고 경찰관인데 조사할 게 있다며 A양을 따로 불러낸 뒤 위층 다른 방에서 성폭행했다.경찰은 피해자 A양의 피해사실을 확인해 검찰 지휘를 받아 이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최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합의할 뜻이 강하다"며 특별한 전과와 도주우려가 없고 정신장애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판사는 최근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 확대 취지에 따라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했으며 앞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할 경우에는 신병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사결과 이씨는 정신병력이 없고, 사건 당시에도 달아나던 것을 경찰이 추적 끝에 붙잡았으며 이씨는 A양에게 한차례 몇 만원을 쥐어 준 것 외에 만나지도 않는 등 합의 의사 역시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증거물 등에서 채취한 이씨의 체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A양은 70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자녀이며 피해자측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게 다뤄졌다며 여성단체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양모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1㎞가량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 서류를 찢으려 행패를 부리며 세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운전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지구대까지 연행됐고, 이러한 위법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며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진억 임실군수(70)가 상고심에서 징역5월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공사 수주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에게 1억4000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임 군수가 수뢰 혐의로 물러난 뒤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에도 같은 전철을 밟아 군민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형량을 높였다.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김 군수는 이날 형 확정과 함께 군수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세종증권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에게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ㆍ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29억6천만원을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며 감형했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공사 수주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70)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공사를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에게 1억4천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임군수가 수뢰 혐의로 물러난 뒤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에도 같은 전철을 밟아 군민을크게 실망시켰다며 형량을 높였다.
순창군 하수처리시설사업 금품수수사건과 관련, 검찰이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13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수주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씨(49)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수주알선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장 이모씨(56)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추징금 76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와함께 검찰의 계좌추적 공문을 박소장에게 건넨 혐의(은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순창 D신협 직원 김모씨(4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이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불법 대여해 준 건설업자 김모씨(64)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이날 재판은 첫 공판이었으나 피고인 4명 모두 혐의를 인정해 곧바로 결심으로 이어졌다.이들의 선고재판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객 정보의 대량 유출로 물의를 빚었던 인터넷오픈마켓 옥션의 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이 14일 선고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 씨 등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대한 선고공판을 14일 연다. 법원은 이날 유사 소송 18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인데, 여기에 참여한 원고는 무려 14만5천여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에 대해 옥션의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법원은 애초 지난해 11월께 선고하려 했으나 원고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 심리를 계속했다. 2008년 2월께 옥션 사이트가 해킹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회원 1천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옥션의 관리 책임을 물어 수백∼수천명 단위로 잇따라 집단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국민 소송인단이 'PD수첩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인격권 침해가 없었거나 (손해와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8년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 보도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국민소송인단 2천469여명을 모아 24억6천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PD수첩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인단 중에서는 462명만 항소했다.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74)씨가 1가구 3주택자로 간주해 부과한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의 요청으로 잔금을당초 날짜보다 당겨서 지급하는 바람에 불과 10여일간 부인 명의의 집까지 3채의 집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1가구 3주택자 중과세 규정에 따라 3억4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경제는 풀린다는데 변호사 구직 시장은 아직얼어 있네요."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연수생들이 수료를 앞두고 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다. 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달 31일 수료할 예정인 39기 연수생 978명 중 군입대 인원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90명 가운데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인원은 351명으로 미취업률이 44.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수료한 38기의 같은 시기 미취업률 44.1%와 비슷하고 36, 37기의 39.1%, 35.9%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다. 취업자의 경우 법무법인 156명, 개인변호사 사무실 41명, 단독개업 23명 등 변호사 진출이 많았다. 또 11명은 일반기업에 취업했고 17명(여 10ㆍ남 7)은 군법무관생활을 하게 된다. 법관에는 92명(여 64ㆍ남 28), 검사에는 124명(여 72ㆍ남 52)이 각각 지원했다. 법관과 검사는 이들 외에 올해 법무관 등 군복무를 마치는 36기 남성 연수생들 중에서도 선발한다. 연수원 관계자는 "대형법무법인이 채용인원을 예전보다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정부기관이나 기업도 채용 확대 계획이 없어 올해 취업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우 수료 6개월 뒤에는 대부분(97.9%)이 취업한 예를 봤을때 결국은 취업에 성공하겠지만 임금 등 근무조건이 본인의 희망과 부합하는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일산 연수원 대강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수료식을 연다. 수료식에서는 평점 4.28점으로 39기 수료생 중 최고 성적을 받은 손태원(29ㆍ군법무관 예정) 씨가 대법원장상, 유형웅(25ㆍ군법무관 예정) 씨가 법무부장관상, 한나라(28ㆍ여ㆍ법관 지원) 씨가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는다. 이들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비법학전공자의 약진을 반영했다. 양창수 대법관의 아들 승우 씨와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아들 재헌 씨,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의 아들 재형 씨, 제갈융우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의 아들 철 씨 등 법조인 자녀 7명도 수료자에 포함됐다.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숨졌더라도 피해차량이 사거리에 과속으로 진입했다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최규현)은 12일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39·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시속 약 50km 속도로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반면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추격을 당하며 시속 약 100km 속도로 피고인 쪽으로 직진했던 사건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이 점만 가지고 사거리 진입 시에 주의의무를 묻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정씨는 지난 2008년 12월 17일 오전 2시 58분께 전주시 서신동 가련교 앞에서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를 몰고 하가지구 방면으로 직진하다 조수석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박모씨(25)가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을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김제경찰서(서장 정성기)는 11일 회의실에서 과장·계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간부 경찰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 정성기 서장은 참석자들에게 경찰지위부 보직 신고식 때 경찰청장 당부사항과 손창완 전북청장의 당면 현안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전 직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정 서장은 "경찰 브랜드 제고 원년에 맞춰 토착비리 척결 및 집회시위 선진화, 지역사회 질서지키기 등의 과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되자"면서 "특히, 신임 손창완 전북청장이 제시한 전북경찰의 치안서비스가 도민이 기대하는 것보다 한차원 높은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자"고 당부했다.
민병석 등 친일파의 재산은 환수해야 한다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잇따라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조상땅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민병석은 한일병탄의 공을 인정 받아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돼 많은 이권을 얻었다며 반환 소송이 제기된 토지 역시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이건춘의 후손 5명이 조상땅의 국가소유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민병석과 이건춘의 후손들은 각각 7만5천여 제곱미터와 2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물려받았지만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10일 아파트 가속 차선확보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 김모씨(6급)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W아파트를 건설한 K건설 관계자로부터 "가속차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이 나지 않는다. 준공검사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K건설은 최근 전주시로부터 1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8일 주택가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구속 기소된 권모씨(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정황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권씨는 지난해 7월 전주시 금암동 원룸 앞 골목길에서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2차례에 걸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손창완 신임 전북경찰청장(54)은 지난 8일 "모든 치안시스템을 주민 중심으로라는 기치 아래 경찰활동의 전반을 재검토하고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손 청장은 이날 오후 전북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까지 경찰 편의, 경찰 입장에서 비롯된 그릇된 관행이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모든 시스템을 도민에게 맞게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손 청장은 최근 잇따른 도내 경찰관의 구속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간 전북지역과 전북경찰 만의 관행 등을 파악해 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안을 만들겠다"며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도민이 원하는 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손 청장은 또 토착비리 척결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생활 속 작은 기초질서부터 지키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남 장성 출신인 손 청장은 경위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 강남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서울경찰청 차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손창완 신임 전북경찰청장의 취임식이 열리는 지난 8일, 전주완산경찰서와 709전경대는 주택가 인근 제설작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신임 손 청장의 첫 지시사항은 자체 기강을 확립하라는 것이나 범죄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빙판을 제거하라는 것이었다. 어찌보면 경찰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제설작업은 그러나 올해 전북경찰의 방향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지난 8일 낮 손 청장은 취임차 전북으로 내려오는 승용차 안에서 전북의 현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고 이 중 8일자로 전북일보가 보도한 '주택가 이면 도로에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노인들이 거동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즉시 휴대전화로 제설작업을 지시한 것. 손 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주민중심 민생치안서비스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단초로 해석된다.이날 709전경대 100여명과 전주완산경찰서 경찰관 전의경 40여명 등 140여명은 본보가 보도한 전주 풍남동 인근 산비탈에 위치한 주택가와 중인리 지역 인근 도로 등에서 골목길 얼음을 깨는 등 제설작업을 오후 6시가 넘게까지 진행했다.제설작업에 참여한 경찰관은 "형사활동, 방범활동, 다른 업무 등 우리 일하기도 바쁜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소 벌이는 봉사활동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있는 직업인데 주민 입장에서 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손창완 전북청장은 '첫 업무지시치고는 독특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관도 법집행 이전에 주민이다. 경찰관이 있어 주민이 보다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연의 업무 뿐 아니라 이런 것이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라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주택가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구속기소된 권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정황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M원룸 앞 골목길에서 여자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지난해 7월16일 오후 5시25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혼자 있던 A(11)양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
정ㆍ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세액이 286억원을 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천만∼수억원의 뇌물을 무차별 제공하는 등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휴켐스 헐값 인수,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천816만5천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선고했다. 같은 이유로 정 전 회장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세종캐피탈 회장에게도 1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휴켐스 헐값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태광실업 고문에 대해서는 인수희망자인 태광실업 측의 비난가능성이 농협 측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오세환 농협상무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을 당시 박 전 의장이 정계 은퇴 후 한나라당을 탈당해 아무런 당직을 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치자금으로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만달러에 대해서는 "수수 당시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었고 ,이 자리는 위촉 절차나 기능 등을 종합하면 전업 정치인에 해당하는 정당 간부임이 인정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전직 국회의장이 기업인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점 등은 엄히 다스려야 하지만 평생 정치에 몸담으며 정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수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연차 측으로부터 2억원 등을 건네받고 이후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951만9천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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