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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부끄러운 전북경찰

연일 도내 지역발로 전국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교육계 공무원에 의한 임실발 성적조작사건의 파고가 겨우 낮아지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전주 한 경찰관이 검사실에 불을 지른 초유의 사건이 터져 또 한번 도내 공무원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자신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의 방에 불을 지른 김 경사의 '침입'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청사 옆 산을 통해 목표 건물로 진입, 2층의 방범창을 뜯어낸 뒤 자신을 조사하던 검사실에 들어가 '불을 지폈다'.'경찰관 방화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도민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노래방·술집에 불을 지른 경력을 바탕으로 검사실 방화까지 실행했기 때문이다.지난해 1월에는 군산경찰서 소속 한모 경사(42)가 전주시 경원동 최모씨(43·여)의 노래방에 불을 질러 구속되기도 했으며, 지난 2006년 12월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유모 경사(44)가 김모씨(44·여)가 운영하는 술집에 방화,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두 사건은 각각 치정·채무 관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렇듯 나라의 녹을 받는 공무원, 특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방화는 15만 경찰은 물론 도민에게 불명예를 안겨 줬다.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좁은문'을 뚫고 임용되는 동료 공무원의 사기 또한 '급하강'시켜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경찰 공무원의 의욕까지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낙후된 이미지에 공무원의 사고 다발 지역으로 찍힌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에서 도민이 납득할만한 쇄신과 각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기보다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은 사절이다.

  • 법원·검찰
  • 이세명
  • 2009.02.25 23:02

'비리 혐의' 현직경찰관, 검사실에 방화

비리 혐의로 기소된 뒤 직위 해제된 경찰관이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지른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24일 검찰청사에 잠입해 집기류 등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43)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검찰청2층 담당 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A4용지를 뭉치로 말아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불로 수사서류는 훼손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도 발견되지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피부 각질을 채취해 DNA를 대조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 그러나 김 경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김 경사는 조직폭력배 전담수사를 담당하던 2007년 9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사무실에서 최모씨 등 2명이 조직폭력배인 점을 악용, "최씨 등이 성인PC방 투자를빌미로 피해자 A씨로부터 4천200여 만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범죄첩보보고서에 기재해 수사대장의 결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경사는 자신의 정보원이자 조직폭력배인 B씨로부터 "A씨가 조직폭력배들에게PC방 운영을 빌미로 사기를 당했는데 사건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에게 "돈을빨리 받고 싶으면 '최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갈취당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켜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김 경사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초 직위 해제된 후 덕진경찰서 경무과로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한편 전주지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6일부터 기자들의 출입을 일부 통제하고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하는 등 사건을 숨기려해 눈총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24 23:02

고법 "비밀 아닌 자료 언론공개, 징계 안돼"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비밀로 보기 어려운 자료를 공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A 대학 직원이던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조씨는 A 대학이 "제2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 대외비 회의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이미 해임된 다른 직원의 퇴사 경위와 관련해 허위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등의몇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을 해임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조씨가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학교 측의 경위 파악을 방해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자체를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일단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언론에 자료를 공개한 것을 징계 사유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조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자료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비 등 비밀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자료 공개 이전에 캠퍼스 부지 매입이 완료된 점, 보도 이후 학교 측이 관련 자료를 역시 공개한 점에 비춰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 방송사는 A 대학이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해 2005년 대덕연구단지 내 땅을 사들인 데 대해 '관련 법을 어기고 고가에 매수했다'고 지적하는 보도를 했으며 방송 내용에 이와 관련한 대학 회의 자료와 조씨의 인터뷰 등을 포함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24 23:02

"법관 도리 어긋나면 취미도 자제"

대법원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신임 법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법관92명(사법연수원 38기)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 대법원장은 "좋은 법관은 재판을 잘하는 법관이고 재판을 통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하며, 법의 지배는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위에서 꽃핀다"고 강조했다.이어 법관들이 외부 압력과 회유에 취약하다면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조성된 여론은 물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압력단체의 활동 등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법원장은 "사람을 사귀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법관의 도리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면 자제해야 하고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언행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법관 가운데 여성은 62명으로 전체의 72%에 해당하고오는 4월 군대를 전역하고 판사로 임용되는 군법무관 46명을 포함하면 48%에 달한다.특이 경력을 소지한 법관으로 박기주 판사는 2000년 행정고시 교육직에 합격해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박강민 판사는 경찰대 행정학과 졸업한 뒤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등에서 근무했다.또 박현이·이창은·최정윤 판사 등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회계법인에서 일하다 판사로 임용됐고 오택원 판사 등 4명은 변리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법조인 가족은 강정연·김정운·이소민·홍은기 판사 등 4명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24 23:02

법원 "병원감염 환자사망, 병원책임 60%"

병원 안에서 세균에 감염돼 수술환자가 숨졌더라도 병원과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김동윤 부장판사)는 23일 십이지장에 난 용종(茸腫)을 제거하기 위해 입원했다가 세균 감염으로 숨진 정 모 씨의 유족이 부산 모 종합병원과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모두 1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수술 직전의 혈액검사와 췌장염 검사 등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부검결과 괴사성 췌장염 또는 췌장농양이 나타났고, 의약품에 내성을 가진 장 내세균까지 검출된 것은 외부의 자극이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의료진이 이런 발병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시술과정에서다른 부위를 손상했거나 시술기구를 철저하게 소독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십이지장 용종제거수술 후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의료진이 이를 치료하기 위해 경과를 관찰하던 중 상태가 빠르게 나빠진 점,괴사성 췌장염의 사망률이 30~50%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을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무리가 있다"라며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제한했다. 정 씨는 2006년 6월 직장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 십이지장에 2개의 용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 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던 정 씨는 추가 검사 결과 급성 췌장염과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수술한 지 불과 11일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정 씨가 용종 수술 주변부에서 발생한 화농성 췌장염으로 말미암은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23 23:02

`서민.中企 회생지원' 도산법 개정방향

법무부가 23일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의 개정 방향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서민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인회생 중 추심 자체가 금지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작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등이 2005년합쳐져 만들어진 통합도산법을 들쭉날쭉한 용어부터 재정비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개인회생 중 집 경매 막는다 = 법이 개정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하던 서민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집'을 지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회생은 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나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수입이 있는 채무자들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된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담보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않아 개인회생 중에도 담보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집을 담보로 빌린 돈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돼 변제 계획에 따라 갚아나가면 된다. 어느 범위의 주택담보 채권까지 개인회생에 포함할지는 위원회가 정한다. ◇ 개인회생 중 빚 독촉하면 처벌한다 = 개인회생 중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는규정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통합도산법에 이미 개인회생 중에는 빚을 갚으라는 전화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만큼 처벌 규정을 보강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과태료나 벌금형 정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며 위원회에서 처벌 규정을 세밀히 다듬을 예정이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이따로 명시돼 있다. ◇ 도산 신청 즉시 채무 동결한다 = 도산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을신청하면 자동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동결되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이뤄진 뒤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어야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산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 도산 절차가 신속해지고 채무자 재산이 도산 신청 시점에 동결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공평을 기할 수있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조기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채권조사 및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를 생략한 약식회생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일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도산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산 절차를 관리ㆍ감독하는 기관도 설치될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23 23:02

경찰 고위직인사 지연 일선 근무태만 부작용

최근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늦어지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근무태만을 우려하며 인사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도내 일선 경찰관들은 현재 순경·경장·경사·경위 등 실무 담당자들의 인사가 마무리되고 배치가 끝난 상태에서 지방청 과장·일선서 서장급인 총경과 지방청 계장·일선서 과장급인 경정 인사가 지연, 업무 추진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는 '업무 누수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특히 '경찰의 꽃'이라는 불리는 총경 승진자에 대한 확정이 늦어지면서 '인사 피로감'까지 전하고 있다.지난해부터 전북청의 계장 중 1~2명이 총경 승진자로 점쳐지는 가운데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가 임명된 다음달 8일 이후에나 지역 안배·간부와 비간부의 비율 등을 고려한 총경급 인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업무 누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한 경찰관은 "그렇지 않아도 매년 가을부터 겨울철의 경우 일부 직원들이 승진에 신경을 쓰느라 업무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면서 "실무자의 인사배치가 끝났는데도 책임자급인 총경·경정급의 인사가 늦어지는 마당에 일선에서는 누가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다른 경찰관은 "올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일괄적인 하향식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업무의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 면서 "인사가 얼른 마무리 돼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세명
  • 2009.02.23 23:02

`촛불여성 사망설' 사진 게시자 무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숨졌다는 `사망설'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촛불집회 여성 사망설'과 관련한 사진과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8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다른 누리꾼이 게시한 촛불집회 동영상을 편집한 정지화면과 사진, 그리고 `사망설 해당자를 운반한 듯한 운동화 경찰',`입단속하는 고참 경찰??' 등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숨진 것처럼 호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경찰이 참가자를 숨지게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물음표나 개인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 및 관용구를 사용했고 당시에는 사망설 진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아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진도 스스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이나 동영상 캡처화면을 모은 것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합성하지 않았으며 사진의 특정 부분을지적해 어떤 장면으로 보이는지 자막 형식으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을 일반인이 무조건 수용할 가능성이 작고 그가 지적한 내용과 설명을 대조ㆍ검토해보면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증ㆍ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비록 가치 있는 견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가운데 성장하는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려 한 게 아니라 의견을 개진해 누리꾼이 자발적으로사망설의 진위를 판단하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점도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을 편집해 게시하는 등 `사망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20 23:02

흉악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상습 성폭력범뿐 아니라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 현황을 보고하면서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경기 서남부권의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빈발해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고 판단, 이런 강력범을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살인, 강도, 약취유인, 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죄자가 될 전망이며 부착 기간은 성폭력범과 마찬가지로 최장 10년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추적법을 통합·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제출키로 했다.또 올해 상반기 중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현재 전자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 성폭력범만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전자발찌 착용 뒤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효과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아울러 흉악범죄 대처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특정 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납치·유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범행의 증거가 명백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흉악 범죄에 한해 특별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당정은 또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한상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20 23:02

'금품수수' 장영달 前의원 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 사건으로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심리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간 정치자금이 아닌 그림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왔으나 피고인이 받은 수표 추적 결과 골프장 등에서 돈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김씨를 맞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 원을 받은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가 지난해 3월4일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19 23:02

대법 "지방심의委 위촉되면 뇌물죄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면 그때부터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민모·김모 교수 2명은 유죄를 확정하고 무죄를선고받았던 이모 교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2003∼2004년 경기 교통영향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던 이들 교수3명은 포스코건설 김모 상무로부터 `오포읍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데 잘 심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문료 형식으로 6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포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민.김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자문 계약을 빙자해 적지 않은 액수의 이득을 취득했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교수의 비리는 일반 공무원의 뇌물사건에 비해 결코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민 교수와 김 교수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교수는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 교수에 대해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교수에 대해서는 포스코 사업의 심의를맡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데 교통영향심의위원(39명)으로 위촉됐다고 해서 공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맡는 위원으로 지명됐을 때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며 특정 안건 심의위원으로 지명됐을 때만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교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