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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신영철 파동과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 - 김승환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상의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 법률조항 위반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단독판사들에게 재판을 미루지 말고 진행하라는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건 것이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건의 진상은 명확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도 시비를 가릴 것 없이 간명하다.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헌법상의 사법권 침해와 탄핵사유 발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고도의 법적 전문성과 관록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의 자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신영철 사건의 근저에는 법관의 계급제와 항소심 구조의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법관의 계급제는 법관으로 하여금 승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법관의 지위를 위계화시키는 반(反)헌법적 장치로 작동해 왔다. 우리는 법관의 계급제와 함께 뒤틀린 항소심 구조의 문제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원래 우리나라 법원의 심급구조는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것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같은해 8월 12일에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도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때부터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원화되었다. 동일한 법원장이 소속해 있는 지방법원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두번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법관의 계급제와 맞물려 지방법원장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크게 만들어 버렸다. 소송당사자는 전혀 새로운 심급의 법원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시 한번 심리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자기사건재판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심급제의 기본취지에 맞는 것이다. 이번 신영철 스캔들은 그 동안 사건의 재판에 법원장들이 어떻게 개입해 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헌법상 법관은 각각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헌법은 그들에게 심판의 독립이라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간 것이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지방법원장의 교묘한 암시를 외면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외면하는 경우 거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는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지방법원장에게는 설사 단독판사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지방법원 항소심재판에 다시한번 자신의 뜻을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게 된다. 헌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법관의 심판의 독립조항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이건, 어떤 형태로건 지방법원장이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지 말라는 명령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의 심판의 독립을 건드리지 말라는 헌법적 명령을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이라는 왜곡된 심급구조를 통해서 더 조직적으로, 더 강력하게 무시할 수 있다.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현행 항소심 이원화는 항소심 일원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을 폐지하고, 모든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심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의 수호는 법관의 의지와 용기가 중요하지만, 법관의 그러한 각오를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는 사법권 독립의 선결과제이다./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3.11 23:02

`촛불재판 의혹' 신영철 조사 재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신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신 대법관은 전날 조사를 받던 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조사가 세 시간여 만에 중단됐었다. 김 조사단장 등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의도, 추가 메일 발송 여부,촛불사건 초기 집중 배당 사유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업무보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언급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전달했는지, 위헌심판제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진위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과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중 일부도 추가 조사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청취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언행이 `사법행정 영역'인지, `재판 간섭'인지 판단한 뒤이르면 12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이날 조사에 다시 응한 것과 별개로 자진사퇴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 대법관은 전날 밤 늦게까지 자택에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도취재진을 피해 출근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신 대법관이 사표를 내 반려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런 말 못들었는데..."라고 답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10 23:02

檢, 광우병 대전대책회의 관계자 25명 기소

검찰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 25명을 기소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6월 27일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간담회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찾은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가로막으면서 장관의 옷이 찢어지는 등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대책회의 관계자 10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비록 장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장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자행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명분이 합리적이어도 수단이 폭력적일 때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의 몸싸움은 한미 쇠고기 부실협상에 대해 장관의 설명을 들으려는 시민들을 피해 장관을 건물로 들여보내려는 과잉보호가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이후 원만하게 간담회가 마무리됐음에도 대책회의 관계자들을무더기 기소한 것은 촛불민심을 외면한 탄압이자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행동이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9 23:02

`촛불재판 개입의혹' 신영철 오늘 조사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9일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조사한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이메일을 보낸 경위,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추가 메일 발송 여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위헌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된 뒤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한다. 조사단은 또 허 전 수석부장을 상대로 촛불재판 사건 배당이나 양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미 수차례 김용담 진상조사단장에게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사단은 주말과 휴일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 22명 가운데 해외연수 중인2명을 제외하고 퇴직자를 포함해 20명 전원을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않았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번 파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이날 중 대부분 파악하고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간섭'인지 결론을 내린 뒤 이번 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신 대법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현직 대법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9 23:02

법원 "병원 이송 권했으면 119 책임無"

119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는데도 환자 가족이 이를 거부했다면 나중에 상태가 악화됐더라도 구급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9일 A 씨 부부가 119구급대를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6년 4월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A 씨는 자기 집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뒷머리를 다쳤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지혈을 하는 등 응급치료를 하고 A 씨아내에게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A 씨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 일단 집으로 옮겨 상태를 보겠다고 했고 구급대원들은 A 씨를 방에 눕혀주고는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까지 A 씨는 깨어나지 않았고 그제야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 진단이 나왔다. A 씨는 큰 수술을 받고 지금도 혼수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다. 그러자 A 씨 아내는 자신과 남편 이름으로 "구급대원들은 뇌출혈을 입었을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3억8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원들은 현장에서 A 씨의 외상을 치료하고 병원으로 옮겨 검진받을것을 권했다. 그들이 뇌출혈 환자 증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까지 갖출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는 머리 출혈 외에 다른 외상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 앞에 누워있는 상태여서 높은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을 손쉽게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