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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농성자.용역 27명 기소-경찰 무혐의

지난달 20일 경찰관 1명을 포함, 사망자 6명을낸 `용산 참사'와 관련해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이 무더기 기소됐으나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참사의 직접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으면서 발생한 망루의 화재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진압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깊이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은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께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렸고 경찰에 저항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붙으면서 1층까지 불이 번졌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저항하며 불을 내는 데 관여한 김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고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진 조모(42)씨 2명엔 치상의 책임만을 물었다. 아울러 망루 화재에 관여하지 않고 농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모(39)씨 등 15명은 불구속기소하고 구속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와 치료 중인농성자 등 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누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결국 특정하지 못했고이들이 불을 고의로 지른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농성자 전원이 현장에서 복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전원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점거 농성으로 시민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소진되기 기다리면 더 큰 공공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가 시너와 화염병으로 저항한 농성자들의 책임으로, 경찰이 통제할 수없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진압 작전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참사 전날인 19일 오전 망루 설치를 방해하려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도록지시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5)씨와 물을 직접 뿌린 이 회사 과장 정모(34)씨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동안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자재를 태워 농성자를 겨냥해 유독가스를 올려 보낸 다른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동영상 등 관련자료로 볼 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점거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을 조만간체포,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을 밝히는 한편 나머지 농성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진행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09 23:02

임실군수 4·29 재보궐선거 촉각

김진억 임실군수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4월29일로 예정된 2009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임실군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결론적으로 상반기 재보궐선거 사유 시한인 3월말까지 김군수의 자진사퇴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6일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측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며, 양형도 부당하다"며 뇌물을 받는 등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진술에서 비서실장 김씨에게 혐의를 돌렸다. 특히 "군수가 집사를 두고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동안 정적들로부터 감시 당하고, 숱한 시련을 겪어왔다.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군수직을 담보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내가 아니다. 유무죄를 떠나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이 요청한 5명의 증인 가운데 7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K사 대표 A씨(도피 중)의 친구 B씨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12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뇌물을 주고받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증인)들을 내놓으라"며 증인 채택을 엄격히 했다.김군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월6일 오후 4시30분이다. 이날 증인 B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며, 추가 증인(증거)신청 및 채택이 없을 경우 3월 중 선고도 전망할 수 있다.하지만 김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아무리 빨리 이뤄져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4월 임실군수 재보궐선거는 물건너 간 상황이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2.09 23:02

철도역 열차사고 기관사 무죄 판결

철도역 구내에서 발생한 열차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신호를 받고 진입,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관사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5일 화물열차를 운전, 동익산역에 진입했다가 여객열차에서 하차한 후 지상 '여객통로(건널목)'를 따라 길을 건너던 승객 이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기관사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 2007년 1월25일 밤 9시 8∼9분께 익산역에서 동익산역으로 시속 72㎞의 속도로 진입했다가, 앞서 도착한 전주발 군산행 여객열차에서 하차한 뒤 건널목을 건너던 승객 이모씨를 충격, 사망하게 한 화물열차 기관사.검찰은 A씨와 동익산역장 B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1월6일 역장인 B씨에 대해 역장으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기관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즉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역시 기관사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기관사 A씨가 기외정차예정통보(역장이 기관사에게 정거장 밖에 잠시 정차하도록 통보하는 것)를 받았다는 이유로 장내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도 신호취급자인 역장에게 다시 그 사유와 진입 여부를 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기외정차예정통보는 열차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관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한편 1심 재판부는 역장B씨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이 여객열차 승객들이 하차 후 건널목을 건널 때 접근벨을 울리고 안내방송을 하였다고 하지만, 승객들이 여객열차 안에 있거나 심한 열차 소음으로 인해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승객들이 접근벨 등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다"며 "승객의 안전 등 역무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물열차를 역 구내로 진입시켜 사고를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2.09 23:02

檢, 경찰-용역 `말맞추기' 수사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6일 용역회사 직원이 경찰 대신 물포를 쐈다는 의혹과 관련,경찰과 용역회사가 사전에 `말맞추기'를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물포를 쏜 장본인인 용역회사 과장 정모씨가 경찰의 자체 감찰팀에서 진술한 내용과 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경찰과 용역업체가 물포 분사 경위에 대해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난 것은 아니며 정씨의 진술을 받은 경찰 감찰팀의 조사 자료를 확보해 비교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소방대원이 물포 호스(소방호스)를 잡고 있다가 화염병이 날아와 잠시 호스를 잡고 있으라고 해 20여 분간 물포를 쏘게 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에서 정씨는 "망루 조립을 막으려고 물포를 (누구에게 건네받은 게아니라) 처음부터 쐈으며 소방대원이 소화전에 물포 호스를 연결해 줬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또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용역회사가 망루 조립을 막으려 스스로 올라가 물포를 쐈다"는 경찰의 해명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렇지는 않다. 아무 이유없이 정씨가 (물포가 있는 옥상에) 올라갔겠느냐"고 말해 물포 분사를 둘러싸고 경찰과 용역업체 간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06 23:02

檢 "용산 불피운 용역직원 5명 조사"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 서울 용산구 남일당건물에서 불을 지핀 용역업체 직원들을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전날 건물 내에서 불을 피운 용역업체 직원 5명을 찾아내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건물 옥상에 있던 농성자들을 쫓아내려 건물 내에서 옥상 쪽으로 계속해서 불을 지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날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모두 3건으로 건물 내 사무실에서 1건, 계단에서 2건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중 농성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향해 던진 화염병으로 한 차례 불이 났으며 또 한 차례는 실제 용역 직원들이 추워서 불을 피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나머지 1건의 화재에 대해 용역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불을 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자료를 보면 이때 피운 연기가 상당히 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옥상에 있던 사람이 숨을 못 쉴 정도의 연기를 의도적으로 피웠다면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06 23:02

검찰, 골프장 시신 매장 위치 확인

연쇄살인범 강호순(38) 살인혐의 사건을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6일 골프장에 매장된 중국 동포 김모(37) 씨 시신을발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만간 발굴작업에 나서기로했다. 검찰은 화성시로부터 마도면 고모리 L골프장 조성 전후의 항공사진, 위성사진등을 제출받아 강을 상대로 매장 추정장소를 확인, 이날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골프장 조성 전 사진과 조성 뒤 사진을 놓고 강을 상대로 매장 장소에대한 조사를 벌여 시신 매장 추정 면적을 압축할 수 있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경찰과 합동으로 골프장 매장시신 발굴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매장된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각종 탐사기법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골프장에 매장된 김 씨의 어머니와 아들 등 유가족을 국내에 입국할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중국 선양한국총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유족은 강호순이 김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뒤 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요청했었다. 박종기 차장검사는 "골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 골프장 조성 전후의항공 사진 등을 토대로 강호순으로부터 매장 추정장소를 확인했다"면서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신속히 발굴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대검찰청에 보내 새로 포맷한 시스템을복구, 범죄와 관련한 단서들이 있는지 분석을 의뢰했다. 또 강의 추가 범행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04년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계좌 추적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김모 씨 등 3건의 사건기록을 추가로 송치받아 조사를벌이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06 23:02

`횡령 배임 강도 위증' 양형기준 마련

양형의 편차를 줄여 `고무줄 형량' 논란을 없애기 위해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공청회를 열어 횡령, 배임, 강도, 위증,무고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성범죄ㆍ살인ㆍ뇌물의 양형기준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5개 범죄의 재판 선고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양형위가 우선 적용하기로 한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이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됐다. 최종 기준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기 양형위 활동 시한인 올해 4월까지 확정의결된 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시행된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의 뿌리인 횡령ㆍ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나와기업 범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불식될지 주목된다. ◇ 횡령ㆍ배임죄, 이득액수에 따라 구분 = 횡령ㆍ배임 액수에 따라 1억원 미만,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으로 구분했고 횡령액이나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근로자나 주주 등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면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고, 압력에 의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솜방망이 처벌'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집행유예는 남발을 막기 위해 긍정적ㆍ부정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다. 예컨대 피고인이 회사 자금 담당자들과 공모해 60억원을 횡령하면 4유형인 징역4∼7년에 해당하지만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가중해 징역 5∼8년에처할 수 있다. 종전 판결에서 피고인이 3년6월의 징역에 처해진 점을 감안하면 형량이 상당히높아진 것이다. ◇ 강도 범죄, 범행결과를 기준으로 구분 = 대표적 강력범죄인 강도죄는 ▲일반적 기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ㆍ누범강도 등으로 유형을 나눴다. 범행 수법이 불량한 특수강도는 가중 유형으로 구분해 높은 형량을 제시했다. 강도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가중 요소까지있으면 무기징역 이상만을 선고하도록 했다. 형량이 가중되는 요소는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범행, 5인 이상의 공동범행 등이고, 감경 요소는 단순 폭행ㆍ협박, 자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뚜렷하게 뉘우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긍정적 요소로, 반면 중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2회 이상 동종 전과가 있을 때에는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께 노상에서 흉기로 23세 여성을 위협해 전치 3주의 상해를입히고 70만원 상당을 빼앗으면 징역 4∼7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징역 3∼6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위증ㆍ무고죄, 엄히 다스려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기여 = 위증 범죄는 일반위증죄와 모해위증죄(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한 경우)로 나뉜다.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요소는 위증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얻거나 위증이 재판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감경 요소는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위증이거나위증 사실을 자수ㆍ자백한 경우다. 무고 범죄의 가중 요소는 이를 교사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때 등이고, 감경 요소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범행한 때이다. 양형위는 위증ㆍ무고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향조정돼 법정 진술 등의 신뢰가 높아지고 공판중심주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06 23:02

'두번째 악연'…김진억 군수, 황병하 부장판사와 다시 만나

피고인이 특정 판사와 뇌물사건으로 두번째 만나는 악연(?)이 생겼다.9개월 전인 2008년 5월 2일 전주지방법원 8호 법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각서'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개월 전인 2월28일 대법원이 김군수에 대한 1·2심 판결을 180도 뒤집었고, 이날 열린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는 수순에 불과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임실군수로서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후 2차례에 걸쳐 이를 외부에 공개했는데 이 같은 행동은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자가 취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시 재판부가 법정에서 김군수에게 마지막으로 가한 일침은 '김군수가 진짜 무죄인가'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황병하 부장판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2심에서 유죄를 판결한 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당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대법원의 뜻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그리고 김군수를 향해 "피고인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군을 운영하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항상 생각하며 반성하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하지만 김군수는 뇌물각서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교도소 문을 나선지 불과 5개월 보름만인 2008년 8월15일 뇌물혐의로 구속됐다. 이번에는 '지불각서'가 아닌 현금 1억4000만원이 비서실장을 통해 김군수에게 건네졌다는 혐의였다.김군수의 구속은 필연적이었다. 김군수가 무죄판결로 완전 자유의 몸이 된 직후 누군가 법원에 김군수의 뇌물 비리를 고발했고, 법원은 투서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검찰에 넘겼다. 검찰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김군수 구명로비에 가담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 준 인물 등 모두 8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지난 해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군수를 기다리고 있는 재판부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재판장은 9개월 전 뇌물각서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황병하 부장판사다.특히 황 부장판사는 2월 정기인사에서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황부장판사는 뇌물사건으로만 두 번 만나게 된 김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까지 맡을 전망이다.김군수 뇌물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6일 오후 4시30분 전주지방법원 8호법정에서 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2.06 23:02

'성폭행 기도' 민노총 간부 고소

민주노총 간부가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피해 여성이 해당 간부를 검찰에 고소하고 이 사건과 관계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의뢰키로 했다.특히 민주노총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피해 여성 조합원의 대리인인 김종웅 변호사는 5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가해자인 민주노총 간부 A씨를 검찰에 형사 고소하는 한편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민주노총 고위간부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전형적인 2차가해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이번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최소한의 양식도 없고 민주노조운동을 진행할 도덕적 근거마저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민노총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의 그 누구도 피해자를 위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직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라며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판했다.고소 시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내일 중으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피해 여성은 당시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06 23:02

大法 "법원위신 실추 판사 정직2월 정당"

사법부 내부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써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모(51) 부장판사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정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정 판사가 20여 차례에 걸쳐 내부통신망과 집단 전자우편 발송 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동료 법관들이 특정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인사상 차별을 받은 것처럼 오인토록 했다며 2007년 2월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정 판사는 "대법원장이 (비리를 저지른) 조모 전 부장판사와 막역한 사이라서 검찰에 손을 쓰려다가 실패했고 실형이 선고되자 이를 선고한 부장판사를 고등부장 승진인사에서 탈락시켰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렸다.대법원은 "정 판사는 소속 법원장의 구두경고와 서면경고 등을 무시한 채 6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집요하게 반복,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정 판사의 소송대리인단은 "법관의 정당한 내부비판 등 표현의 자유행사를 중징계 처분으로 억압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적비판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06 23:02

檢, `용역참사' 용역업체 수사 확대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5일 용역업체의 경찰 작전 동원 의혹뿐 아니라 서울 용산 4구역의 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추가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쏜 경위는 물론 용역업체 측이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사건 현장인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타이어 등을 태운유독 연기를 농성자들이 있는 옥상 쪽으로 올려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보면 이때 피운 연기가 상당히 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옥상에 있던 사람이 숨을 못 쉴 정도의 연기를 의도적으로 피웠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을 피우는 등의 위협을 한 인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고 보고 동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불을 피운 행위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용역직원이 경찰을 대신해 물대포를 쐈다는 정황과 관련해서도 5일 해당직원과 경찰 등 관련자를 다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6일 오전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농성자 6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을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용역업체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4일 오전 전국 5개 고검장을 대검으로 불러 2시간 동안용산화재 당시 상황을 편집한 동영상을 함께 보며 수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임 총장이 특정 수사와 관련해 전화로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일에는 대검 부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의 보고를 받은 뒤 수사 결과를 정밀 검토했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05 23:02

'성년 나이' 만 20세서 19세로…노인·장애인 후견제 도입

4일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으로 성년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꾸는 등의 민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1958년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대부분 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올해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전면 개정된다.민법은 국민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고 다른 법률의 준거 법이자 법학교육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률이다.법무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우선 개정함으로써 민법의 민생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년 나이 만 20→19세=우선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민법이 바뀐다.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고 만 18세로 낮출 경우고교 3학년에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혼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세가 기준이 됐다.청소년의 조숙 현상을 반영, 성년 나이를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상당수 주 등은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가 19세, 스위스와 일본, 대만 등이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있다.현재 140여개에 이르는 법률 조항이 민법의 성년 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성년 나이가 바뀌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애인도 후견제 도입=고령자와 성년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개정위원회는 후견인이 재산적 법률행위 외에도 신상 보호를 포함해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할 방침이다.또 후견인 선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값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및 근저당권 규정 정비=민법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도 인가주의나 준칙주의로 완화돼 설립이 간편해진다.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민법 규정을 폐지해 과도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일반적인 담보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저당의 경우 현행 민법에 1개 조문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이 상세하게 정비된다.개정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로 명시된 보증인 보호 규정도 민법에 편입해 기존의 민법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보증인의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민법상 소멸시효 기간 등도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권리자가 지나치게 쉽게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아울러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는 추세에 맞춰 전자적 의사 표시와 전자적인 거래 행위에 관한 규정도 민법에 신설될 예정이다.개정위원회는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0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