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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서 '150억원 다단계 사기' 발생

다단계 피해 사건으로 최대 규모였던 '주수도 사건' 충격을 잊은 듯 도내에서 무려 150억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나섰다.10일 대전에 본사를 둔 U사에 사업자(회원)로 참여,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A씨 등 20여명은 U사 대표 박모씨와 U사 전주지사장 이모씨 등 이 회사 간부와 강사 등 10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이날 A씨 등에 따르면 유사 수신업체 U사는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5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30여개 체인점 망을 설치한 뒤 2008년 초부터 회원 모집에 들어가 약 1만2000여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피해자는 500명 가량으로 피해 규모는 1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U사의 영업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사건이자 유사 수신행위. 회원들에게 자본금조로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평생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또 회원이 다른 회원 한 명을 모집하면 자본금의 10%를 준다고 약속했다.하지만 U사는 투자 초기에만 배당금을 꼬박꼬박 지급했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배당금을 가져가지 말고 재투자하라'고 말하며 지급하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A씨는 "현재 투자를 위해 대출받은 돈의 원금도 찾기 힘들고, 이제는 이자까지 있어 큰 일"이라고 말했다.이날 투자 피해자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등 방법으로 거액을 투자했고, 주변 친구나 친인척까지 투자자로 끌어 들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고소인 A씨는 "U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계속되자 전주지사는 방문판매사업자 등록이 안된 다른 법인 명의로 상품 매출을 요구하는 등 불법을 진행했다"며 "2개월전부터 직급수당, 특별보너스가 중지돼 전국의 사업자(회원)들이 생활비 조차 없어 고통받고 있다. 피고발인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2.11 23:02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

'용산참사' 이후 사퇴압력을 받아왔던 경찰청장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0일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사 15층 서경마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용산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 내정자와 서울경찰청장 직에서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용산 화재사고' 이후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비난에 앞서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경찰에 책임만을 강요하는 일각의 주장에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면서도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를 비롯한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개인의 진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김 청장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자진 사퇴를 고심해 왔으며 청와대에는 9일 저녁사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객관적 진상이 모두 밝혀진 뒤에 사퇴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그는 '청와대 사퇴요구설'과 관련해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사퇴는) 순수한 개인 판단"이라고 부인하며 "(대통령께서) 끝까지 원칙을 지켜 주시고 경찰의 사기를 위해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김 청장은 그러나 "어제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용산 화재사고의 실체적 진실은 명백히 밝혀졌다.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이 강경과 과잉으로 매도당하거나 논쟁거리가 되는 서글픈 현실은 조속히 극복돼야 한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이어 "불법에는 강한 경찰, 선량한 시민에게는 더없이 친절하고 따뜻한 경찰을 만들어 보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이제야 실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무척 아쉽다"면서 30년간 몸담았던 경찰조직을 떠나는 미련을 떨치지 못했다.김 청장은 "경찰이 이유없이 매맞거나 폭행당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경찰을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든든한 경찰가족들을 믿고 저는 떠나겠다.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겠다"고 했다.그는 회견 시작과 함께 고개를 숙여 화재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예를 갖춘 뒤 미리 준비한 자료를 또박또박 읽어나갔지만 시종일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김 청장은 회견 뒤 취재진 질의응답을 배포한 자료로 대신한 뒤 자리를 떴으며 이날 중 진압과정에서 숨진 고 김남훈 경사 묘역이 있는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후 경찰특공대에 들러 대원들을 마지막으로 격려하기로 했다.김 청장의 퇴임식은 12일 예정돼 있다.한편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는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과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후임 서울경찰청장에는 주상용 대구경찰청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11 23:02

"어르신들의 복잡한 법률문제 해결해드립니다"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30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현대사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들이 겪는 법률 문제도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졌고, 주요 사회문제화된 상황이다.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가정내 노인학대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상속문제로 자식들과 다툼을 벌이는 노인, 급기야 황혼 이혼에 나서는 노인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자금력과 활동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자신들의 법률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 더 많은 고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젊은층이 인터넷 공간에서 취득하는 비교적 간단한 법률상식도 상대적으로 활동력과 정보 취득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간단치 않다.이런 가운데 전북일보가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법률 고민 해소에 나섰다.전북일보와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는 10일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과 최세영 변호사단 전북지부장 등 양측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전북일보 7층 회장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최세영 지부장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무료 상담과 무료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상담 노인들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원 소송구조제도 또는 전북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제도 등에 연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지부장은 또 "많은 노인들이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변호사들의 무료상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북일보가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고 나서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서창훈 회장은 "많은 노인들이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노인들의 법률적 고민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일보는 앞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현실적 문제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획물 '은빛세대 길을 찾는다'를 매주 연재한다.이번 기획을 통해 전북일보는 노인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점검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해결점을 모색할 계획이다.또 변호사들이 직접 원고를 제공하는'노인법률상담코너'를 매주 게재,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법률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를 제공한다.또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는 지난해부터 전주 양지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도내 변호사 가운데 41명이 참여하고 있다.법률상담을 원하는 노인들은 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 총무 김영호 변호사(063-274-0505) 또는 전북일보 사회부(250-559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2.11 23:02

고법도 `존엄사' 인정…논란 가열

고법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내리면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조건을 제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에 이어 서울고법도 10일 식물인간 상태인70대 여성이 대리인을 통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며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고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봤으며무분별한 생명 단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어떤 경우에 연명치료의중단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 기본적으로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이미 사망 과정에 진입해 임종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입법 없이도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엄격히 판단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시된 기준은 ▲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할 것▲ 환자에게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가 있을 것 ▲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나 일상적 진료는 중단 불가 ▲ 의사(醫師)에 의한 치료 중단의 시행 등이다. 즉,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무의미한 환자가 연명 치료 대신 자연스런 죽음을 맞으려는 의사(意思)를 분명하게 지녔다면 치료를 중단할 수 있지만 충동적이거나 단편적 의사 표명에 따라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고통을 줄이거나 질병 치료를 위한 일상적 진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 유지에 필수적인 처치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돼야 하고 단지 사망을 지연시키는 `연명치료'만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물론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의료행위인 이상 의사(醫師)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가 실제 회생가망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담당 의사의 견해를 존중하되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의 확인이 더해져야하며 환자의 의사를 추정ㆍ판단할 때도 환자 상태나 가족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1심의 증거조사와 사실 인정, 판결 논리를 전반적으로 수용했고 "해당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사망과정에 진입했으며 치료를 중단하려는 합리적 의사를지니는 등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결론 냈다. 이번 판결은 따라서 연명치료 중단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사건을 판단한 것이지만 재판부가 밝혔듯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환자와 가족에게 공통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들어 있다는 평가가나오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이 개별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이 적절한가를 놓고 그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또 이와 별개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가 사망 과정에 들어갔는지, 그의 치료중단 의사(意思)를 어떻게 추정ㆍ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쟁과 토론이활발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10 23:02

항소심도 존엄사 인정…"호흡기 제거"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측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모(76.여) 씨의 자녀들은 작년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내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이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사상 최초로 내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에는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본질적 구성요소이므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며 "다만 무분별한 치료중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생 가능성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돼야하며, 주치의 판단 뿐 아니라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의 판단 역시 필요하고 치료가현재 상태 유지에 한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또 "사전에 문서로 환자의 뜻을 남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의 뜻을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환자의 일시적 충동이 아닌 진지한 의사결정이치료 중단의 조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3년 전 남편의 임종 때 생명을 며칠 연장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하고 임종을 맞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내가 병원에서 안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는 끼우지마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보면 자신에 대해서도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료 중단도 전문성과 자격을 갖춰야 남용을 막을 수 있어 치료 중단 시행도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상 사용되는 `안락사'나 `존엄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안락사란 용어는 오해 가능성이 있고 존엄사는 죽음에 대한미화 가능성이 있어 이번 판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없는 `당부의 말씀'을 낭독하며 판결취지가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취지를 오해해 남용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병상에서 회복에 힘쓰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노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 측 변호인은 "기대했던 판결이 나왔다. 병원이 환자가 받을 고통을 감안해상고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고, 병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병원윤리위와 경영회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10 23:02

"용산참사, 짜맞추기식 수사 중단하라"

검찰의 '용산 재개발지역 참사'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전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전북대책위는 이어 "검찰의 수사결과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면서 "이번 결과는 검찰이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검찰은 용산참사의 근본원인을 밝히라는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부실수사와 왜곡수사로 일관하더니 모든 책임을 철거민에게 전가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온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난했다.전북진보연대(준)도 "검찰은 억울하게 죽은 철거민과 농성자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을 뿐, 이를 지휘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경찰들에게는 면죄부만 줬다"면서 "검찰의 정권 편들기 수사 발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단체들은 아울러 "권력의 하수인ㆍ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선고를 한 것과 다름 없다"면서 "검찰의 편파ㆍ왜곡 수사의 결과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살인진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9.02.10 23:02

'용산' 농성자 20명 기소-경찰 무혐의

사망자 6명을 낸 '용산 참사'에 대해 검찰이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공권력집행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께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린 뒤 경찰이 올라오자 3층으로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어 참사가 빚어졌다고 보고 김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또 구속 농성자 중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진 조모(42)씨 등 2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책임을 묻고 농성 가담 정도가 작은 이모(39)씨등 1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농성자 모두 복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경찰에 대해서는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10 23:02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 한달만에 366명 검거

지난달 경찰이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추진단을 발대, 활동에 들어간 후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침해범죄 검거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전북경찰청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발대식 이후 지난 2일까지 모두 421건에 366명의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2건에 242명 검거에 비해 건수는 159건(160.7%), 인원은 124명(151.2%)이 늘어난 것이다.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업 적발이 지난해 같은 기간 7건에 11명 보다 4배 많은 29건(386%)에 53명(481%)로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으며, 조직폭력이 6건에 6명에서 16건(266%)에 21명(350%)으로 그 뒤를 이었다.또 전화사기범도 지난해 같은 기간 9명 검거에 그쳤지만, 올들어 244%가 증가한 22명을 검거했고, 인터넷불법은 22건에 38명에서 50건(227%)에 58명(152%)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강절도범의 경우도 지난해 같은기간 218건에 178명 검거에서 304건(139.4%)에 212명(119.1%)으로 증가했다.이 같은 결과는 경찰이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추진단을 구성한 뒤 강절도사건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로 분석된다.추진단 오재승 경감은 "추진단 발족 이후 일선 현장의 직원들이 민생침해 예방을 통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 기간 기존의 형사과 직원들 이외에 방범순찰 강화를 위해 연인원 3000여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우범지역에 집중 배치, 운영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9.02.10 23:02

<용산참사> 의혹ㆍ쟁점별 검찰 판단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거민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이나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도 함께 조목조목 내놨다. 형사처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진실을규명하는 차원에서 `더이상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화재원인, 달리 볼 수 없나 = 검찰은 농성자들이 부은 시너에 이들이 4층에서 3층으로 투척한 화염병이 터져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경찰이 출입문을 절단하면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났다는 의혹은 `용접기를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컨테이너가 망루와 충돌할 때 발생한 불꽃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영상 분석 결과 컨테이너가 접촉한 때로부터 최소 5분 뒤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 3, 4층에서 폐타이어 등에 불을 지핀 것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0일 오전 1∼2시이기 때문에 오전 7시20분에 망루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망루 중앙 기둥을 특공대가 뽑는 바람에 바닥이 기울면서 인화물질이 엎질러져불이 났다는 의혹이나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이 물대포를 맞고 옥상에 떨어져 불이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성자들이 시너가 있음을 알고도 자살행위를 했을 리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검찰은 화염병을 투척했다는 농성자 진술 등이 확보돼 있고, 망루 각 층이 막혀 있어도 불이 계단, 벽면 등에 뿌려진 시너에 옮아붙어 아래쪽으로 흘러내렸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경찰 과잉진압 아닌가 = 검찰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경찰의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상황임에도 특공대는 방염복과 방패, 진압봉, 휴대용 소화기 등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투입돼 `과잉진압'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시신이나 체포된 농성자 22명 및 병원에 입원 중인 농성자들의 신체에서 아무런 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일부 유족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점거농성을 사전에 저지하지 못했고 망루 설치 전 제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 점거가 심야에 이뤄져 쉽게 발견할 수 없었고 점거 당일 망루가 완성됐으며 정보수집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경찰의 해명을 인정했다. ◇ 김석기 소환조사 왜 안했나 =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와 서면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은 모두 파악했다며 소환조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김 내정자는 참사 당시 집무실에서 무전기를 꺼놨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실에 비치된 무전기 2대의 로그(접속) 자료를 검토했으나 24시간만 보존되기 때문에 진술이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시신 관련 유족의 불만은 = 유족들은 검찰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부검을 하고 시신을 뒤늦게 확인해 줬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부검 전에는 유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신속한 부검이 필요했으며 범죄수사와 관련됐을 때는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유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요구했을 때는 시신을 안 보여준 경우가 없다고 해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09 23:02

<용산참사> 경찰 "환영ㆍ책임논쟁 종식"

검찰이 9일 용산 참사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일선 경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찰은 참사 이후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진압 때문이라는 책임론이 비등했지만비판여론을 의식해 벙어리 냉가슴 앓듯 검찰의 수사 결과만 기다려 왔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시위대가 먼저 화염병을 던지는 등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지 않았으면 경찰이 진압을 그렇게 서둘렀겠느냐"고 반문하며 "객관적으로 살펴보면당연히 검찰은 경찰에 대해 어떤 혐의점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경찰서의 한 경찰도 "경찰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무리할 이유가 없지않느냐. 검찰은 서울청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하며 공정한 수사를 했지만 결국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의 한 중간 간부는 "이번 사고에서 경찰은 공정한 법 집행을 했기에 0.1%도 잘못이 없다"고 강조하고 "경찰관이 불법 행위가 일어난 곳에 합법적으로 들어간 것을 불법이라 하면 법치국가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책임 논쟁을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사망자가 발생한면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도 나왔으니 국민들이 이에 수긍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도 "용산 사고의 조사 결과도 나왔으니 경찰청장 인사 등 남은 현안이빨리 해결돼 경찰 조직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09 23:02

'용산' 농성자.용역 27명 기소-경찰 무혐의

지난달 20일 경찰관 1명을 포함, 사망자 6명을낸 `용산 참사'와 관련해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이 무더기 기소됐으나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참사의 직접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으면서 발생한 망루의 화재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진압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깊이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은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께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렸고 경찰에 저항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붙으면서 1층까지 불이 번졌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저항하며 불을 내는 데 관여한 김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고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진 조모(42)씨 2명엔 치상의 책임만을 물었다. 아울러 망루 화재에 관여하지 않고 농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모(39)씨 등 15명은 불구속기소하고 구속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와 치료 중인농성자 등 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누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결국 특정하지 못했고이들이 불을 고의로 지른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농성자 전원이 현장에서 복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전원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점거 농성으로 시민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소진되기 기다리면 더 큰 공공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가 시너와 화염병으로 저항한 농성자들의 책임으로, 경찰이 통제할 수없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진압 작전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참사 전날인 19일 오전 망루 설치를 방해하려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도록지시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5)씨와 물을 직접 뿌린 이 회사 과장 정모(34)씨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동안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자재를 태워 농성자를 겨냥해 유독가스를 올려 보낸 다른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동영상 등 관련자료로 볼 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점거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을 조만간체포,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을 밝히는 한편 나머지 농성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진행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0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