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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부모' 친권 자동승계 안된다

이혼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했을 때 다른 쪽이 친권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친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고, 단독 친권자가 유언을 통해 후견인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모 이혼 등으로 한쪽이 단독 친권자가 됐다가 사망하면 생존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았었다. 개정안은 그러나 친권을 갖고 있던 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생존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양육 능력, 자녀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법원은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게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또 후견인을 선임했더라도 양육 환경과 능력이 개선돼 생존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당하다면 법원은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를 바꿀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단독 친권자가 생존 때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적당한 사람을 골라 미리 유언을 통해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양이 취소ㆍ파양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가 친권자가 돼야 하지만 이미 재혼 등으로 친권자가 되기 부적합한 때도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2.13 23:02

김병로 선생 기념 대법원 가인연수관 순창서 기공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을 기념하고 올바른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될 대법원 가인 연수관이 12일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신축현장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이날 기공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 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 이강래 국회의원,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김완주 지사, 김희수 도의회 의장, 강인형 순창군수, 양승종 순창군의회 의장 등 내·외부인사와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식사를 통해 "가인연수관이 전국의 법관과 공무원들이 가인 선생을 본받아 국민을 섬기고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업무수행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식과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장소로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대법원 가인 연수관은 총 사업비 116억여원이 투입돼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가터 인근 복흥면 답동리 산59-10번지 일대에 부지 80,303㎡, 연면적 5,203㎡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0년 6월 완공예정이다.건물 내부에는 대강의실과 중강의실, 세미나실, 가인 전시실, 체력단련실 및 44개의 연수자 숙소(소형객실 12, 중형객실 28, 대형객실 4), 식당 등이 들어서며, 가인 전시실에는 김병로 선생을 기념하는 유품과 판결문, 사법역사를 담은 각종 자료들이 전시된다.연수관이 건립되기까지 그동안 순창군은 지난 2006년부터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국회, 대법원, 농림부 등을 수시로 방문, 초대 대법원장의 태생지와 성장지로서 출신지역차원의 선양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후배 법조인의 표상이 되어온 가인선생의 상징성을 살려 대법원 차원의 사법기념관과 병행한 법관 연수시설 건립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으며 지난 2007년 마침내 사업비 10억원이 국회로부터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순창군은 또 앞으로 연수관 건립부지까지 15억원이 소요되는 약 1.8km의 진입도로 개설과 순창군에서 개발한 4억여원이 소요되는 관정 제공은 물론 기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한편 연수관이 완공되면 인근 내장산, 백양사, 강천산, 고추장 민속마을로 이어지는 관광지와 연계돼 향후 순창군의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법원·검찰
  • 임남근
  • 2009.02.13 23:02

248억원어치 중국산 호두 수입업자 '쇠고랑'

'코드린 나방'이란 병충해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의 원산지를 바꿔 국내로 들여온 농산물 수입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군산세관은 12일 "2478톤(248억원 상당)의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한 농산물 수입업자 A씨(53·서울)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호두의 양은 국내 6년치의 소비량과 맞먹는 규모로, 호두의 부정수입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군산세관측은 설명했다.군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구입한 호두를 내륙을 통해 베트남으로 운송한 뒤 베트남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정부는 호두에 기생하는 '코드린 나방'이 국내에 유입돼 열매를 맺는 각종 과수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1979년부터 중국산 호두의 수입을 금지해왔다.군산세관 관계자는 "A씨는 국립식물검역원에서 검역을 강화하자 원산지 세탁 국가를 라오스와 인도네시아로 바꾸는 대담성까지 보였다"면서 "군산세관은 국내 농어가에 피해를 주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먹거리 수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02.13 23:02

"누범 가중처벌 정당하나 20년 선고는 평등원칙 위배"

절도범이 16만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귀가한 집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특정강력범죄 누범으로 기소돼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20년은 너무 무겁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강도상해ㆍ치상 재범자에게 2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토록 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과 관련 최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면 위헌결정을 내렸다.문제가 된 부분은 강도상해죄의 누범 형량.강도상해죄의 형량은 본래 7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누범일 경우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을 거듭 가중할 경우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은 징역 15년으로 정해져 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누범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을 거듭 가중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법정 최소형이 사실상 징역 20년까지 가중되는 것은 책임과 형법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법 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고 집행종료 후 3년 안에 또 다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의 2배까지 가중토록 한 특강법 조항에 대한 별도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2.13 23:02

경찰 과학수사 '머나먼 길'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고가의 외제 용품을 아껴쓰기 위해 재사용하거나 사비로 구입하는 등 장비와 인력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용구 등를 착용해야지만 수사현실과는 맞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과학수사(CSI·Crime Scene Investigation) 관련 인원은 모두 45명 가량으로 이들은 주로 범죄현장에서 지문을 비롯한 각종 증거물을 수집·분석한다. 일선 1급 경찰서에는 하루 평균 4~5건의 현장에 출동하며, 보통 현장마다 2시간 동안 증거 채취 등을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하지만 이들이 취급하는 약 50 종류의 화학제품은 표면에 대부분은'X'가 표시돼 있는 유독물질이고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고가 용품이다. 자·테이프 등 일반 소모품 또한 기능상의 이유로 대부분 미국·일본·네덜란드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귀뜸이다.종이류 등의 지문채취에 주로 쓰이는 니히드린 액체는 700㏄에 10만원이 넘는 만큼 한번 쓴 용액을 다시 담아 쓰고 있고 일부 직원은 정액 등을 감지할 수 있는 블루라이트 손전등의 보급이 미비해 사비로 구입하는 실정이다.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작업대에서 보호유리를 내리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지문을 채취해야 하지만 육안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지문을 찾아야 하는 수사현실에서는 비효율적이어서 일선 직원들은 보호용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1급서의 한 직원은 "보직에 비해 암 발병률도 높고 수명이 짧다고 인식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다"면서 "한번 현장에 나가면 보통 2~3명이 출동하는데 1인당 10만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어서 최대한 용품을 아껴쓰면서 증거를 채취한다"고 토로했다.다른 직원은 "일부 신입 경찰관들은 환상을 가지고 한번쯤 CSI를 해봤으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은 시체를 무서워하지 않고 수사경험이 많으며, 장기간 이 분야에 전념할 전문 감식인력이다"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CSI는 장비·인력면에서 열악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세명
  • 2009.02.13 23:02

"수번표 떨어졌다고 웬 독방行"

수감 중인 미결수 A씨(23)가 수용자 번호표를 꿰매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거실(속칭 독방)'에 수용한 것과 관련, A씨의 부모가 '가혹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11일 A씨의 부모와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교도소 측은 지난 9일 A씨가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4조(규율) 1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인거실에 수감했다.시행규칙 214조 13항은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한다.이에 대해 A씨의 부모들은 "아들이 수용자 번호를 아예 부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로 꿰매지만 않았을 뿐 양면테잎으로 붙여 놓은 상태였는데, 고의로 붙이지 않았다며 개인거실로 보낸 것은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교도소 측은 수차례 방송을 통해 수용자 번호표를 실로 꿰매라고 안내했지만 A씨가 이를 어겨 조사를 위해 개인거실에 보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 내 수용자들은 법이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 조사를 위해 개인거실에 수용한 것일 뿐 가혹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개인거실은 다른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방과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부모님이 영화 등에서 나오는 독방을 연상하고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오늘(11일) 오후 훈방, 기존 거실로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지난해 11월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군산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1심에서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 9일 전주교도소로 이감됐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9.02.1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