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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군수 항소심 재판장에 로비 시도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진억 임실군수측 관계자가 항소심 재판장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김진억 군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는 작심을 한 듯피고인측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황 부장판사는 "오늘 증인으로 나온 A씨(여)와 김모씨(전 군수 비서실장)를 대질신문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며 "지난 재판(뇌물각서 사건) 때 부적절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원을 들쑤시고 있다"고 불쾌한 심기를 밝혔다.황 부장판사는 "김 피고인은 군수를 한 사람으로서 주변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김군수를 직접 겨냥해 질책한 뒤 "재판부는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 증인 등을 통해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을 들쑤시는 허튼짓을 하지 마라. 또 다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당사자를 낱낱이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이날 황 부장판사의 언급에 따르면 이날 증인신문 공판을 앞두고 황부장판사를 잘 아는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며, 황 부장판사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이와관련 김진억 피고인은 "증인과 김 전 비서실장이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김진억 군수의 뇌물각서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2007년 11월∼2008년 2월 사이, 김군수 비서실장 김모씨는 박모씨 등과 짜고 대법원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으며, 박씨 등 로비 연루자 4명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불구속)기소돼 재판이 계류중이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3.09 23:02

간부가 공금 횡령…정신 못차리는 전북경찰

현직 경찰간부가 지구대장 근무시절 지구대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재판을 받던 경찰관이 검찰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지난 4일 현재 완주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중인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중징계 처분을 받은 A과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동안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B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18만원씩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오다 경찰청 감찰반에 적발됐다.A과장은 직원들의 애경사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영수증을 비롯한 관련서류를 짜맞추는 방법으로 내부 감찰을 피해왔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문제는 경찰관이 검찰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되고,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00% 급증한 것과 관련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만 비위행위가 끊이기는 커녕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조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경찰관의 비위행위로 인한 경찰상 하락이 지속될 경우 경찰 전체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연일 터지는 경찰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의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추락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경찰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24명의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 2007년 12건(중징계 2건, 경징계 10건)에 비해 100% 증가한 것이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9.03.09 23:02

대법 "`촛불재판논란' 대법원장도 조사대상"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다음 주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6일 본격 가동됐다. 조사단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이태운 서울고법원장(6기),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13기), 이병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장(16기),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23기), 김인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18기) 등 6명으로 꾸려졌다. 조사단은 다음 주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 논란은 물론 재판 배당과 양형 주문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 대법관의 직접 해명을 듣고 3명의 퇴직자를 포함해 당시 재판을맡았던 판사들을 방문하거나 대법원으로 불러 이메일을 받은 게 사실인지, 이메일의내용을 재판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였는지 등을 두루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조사단이 확보한 6개 외에 추가 이메일이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날 "신 대법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을 당시 상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차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나를 `조사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나 이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조사'라는 단어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대법원장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재판 배당과 이메일 발송 등이 사법행정 영역인지, 재판개입인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오 공보관은 "어떤 식으로든 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사법행정권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법조인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통념'이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신 대법관의 행동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고, 인사청문회 위증 등이 드러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될 수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6 23:02

강호순 공소장 '성습관'에 檢-辯 신경전

부녀자 9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호순(39)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은 재판에 대한 관심을반영하듯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피해자 유족들과 시민, 취재진 등 1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오후 2시가 되자 녹두색 수의 차림의 강호순이 다소 수척한 얼굴 모습으로 양팔을 교도관들에게 잡힌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에 들어서자 순간적으로 법정이 술렁였다. 유족들과 방청객들은 그러나 강호순을 향한 욕설이나 흥분을 자제한 채 법정으로 들어서는 강호순을 묵묵히 지켜봤다. 강호순은 재판부가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 요지 진술 등 20여분의 모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얼굴이 가슴에 파묻힐 정도로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비스듬히 앉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이름은 '강호순', 주민번호는 '70XXXX', 직업은 '축산업' 맞습니까"라는 재판부의 신문에 강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어 거주지와 본적지를 묻자 강은 거주지 '안산시 본오동…', 본적지'충남 서천군…"이라고 또렷하게 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부녀자 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중 강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장모집 방화), 존속 살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해 변호인은 장모 집 화재와 관련된방화치사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2005년 10월 강의 장모 집 화재를 강이 저지른 방화살인으로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시킨데 대해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적시돼 있지 않다며 반론을 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의 성격과 성습관 등 기록이 공소가 제기된 범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검찰이 '마녀사냥'식으로 피고인의 과거 경력 등을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죄를 심판하는 것이지 인간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 않냐"며 재판부에 수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대고 있어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라면서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려는 것"이라고 변호인 주장에 맞섰다. 공소장 기록에 대한 이견과 재판진행 절차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으로 이날 재판은 오후 3시가 넘어 끝났고 강호순은 고개를 숙인 채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정을 나섰다. 법원 측은 강력범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정 안에 교도관 10여명을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 시작 2시간 전부터 입장을 원하는 유가족과 취재진에게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또 국내외 취재진 30여 명은 재판 2시간 전부터 검찰청사에서 법원 지하통로로연결되는 검찰 청사 내 호송차 주차장 앞에서 출정하는 강호순의 모습을 카메라에담기 위해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6 23:02

`촛불재판 재촉' 논란..쟁점 뭔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을 보낸 데 따른 논란의 핵심 쟁점은그같은 행위를 사법행정의 하나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재판 간섭이냐는 문제다.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장이 소속 법관들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메일을보내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는 `양형 통일' 등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6일 "사법행정인지 재판에 대한 압력인지는 조사단이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고 매우 미묘한 문제"라며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단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이라는 형식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내부의 중론이다. 법원장이나 형사수석부장이 이메일을 활용해 다수의 판사에게 법원 내 행사 등의 일정을 공지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정기인사를 앞두고 미제 사건을가급적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독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법관들의 전언이다.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 새 법관이 사건기록을 다시 봐야 하고 소송 당사자들도 재판이 길어지는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미제 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장의 당부에 대해서는 법관들도 별다른 압박 없이 받아들이는 편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도 미제 처리 등 재판 진행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와 관련된 특정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보편적 양형'을 주문하고위헌제청된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에 현행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은 사실상 재판 간섭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 상당수법관의 지적이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 경험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재판하도록 명문화돼 있는데 신 대법관의 이메일은 사법행정의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메일 내용 중 야간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법원장도 대체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들었다"고 언급, 마치 대법원의 `지침'이 마련된 것처럼해석될 여지를 보인 점도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단독 재판부 판사들은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배석판사와는 달리 법원장에게 직접 인사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법원장의 원론적 언급조차 무언의압력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으로서는 판사간 양형 편차나 미제 처리 문제가신경쓰일 수도 있지만 법관의 독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법원행정상 필요에 따른 원론적 언급으로 이해할것인지, 아니면 개별 재판부의 독립성이라는 `금'을 밟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볼 것인지는 대법원 진상조사팀의 몫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 등 법원행정처 법관과 일선 법원 법관 5~10명으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신 대법관의 행동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6 23:02

`촛불재판 논란' 이용훈 대법원장 문답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행정으로 볼 지, 재판에대한 압력으로 볼 지는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업무보고 때 신 대법관에게 뭐라고 했나.▲(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위헌심판 제청하고,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무슨 의미인가.▲위헌제청한 한 사람의 의사가 사법부 전체의 의사로 표출돼서는 안되고 2천400여명 판사 각자의 의사가 합쳐져서 표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개개인의 의견을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이 대법원장의 뜻과 맞나.▲신 대법관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난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몰랐다. 이메일을 보니 두 문장이 있던데 신 대법관이 조금 각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내가 말한 원칙과는 일맥상통한다. 두 번째 문장은 말이 잘 안되더라. 그런데도언론이 대법원장을 엮어 넣으려고 그랬나.--이메일을 받은 판사는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을까.▲대법원장, 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은 어려운 대목이다. 촛불사건이라 그렇지, 만약 판사가 일반 민사사건을 1년 넘게 재판하지 않고 갖고있다면 법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느냐. 델리킷(미묘)한 문제다. --재판간섭으로 볼 수 있지 않나.▲사법행정의 부분이냐, 재판에 대한 압력이냐, 이것은 진상조사단이 조사해서정치하게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나도 잘 판단하기 어렵더라.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걸 말하면 조사단이대법원장이 결론 내렸다고 할 수 있으니.--대법원장도 조사대상이지 않나.▲업무보고 상황을 처장에게 한두 번 설명한 것도 아닌데 대법원장을 조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내가 피의자인가.--사법행정이냐 재판간섭이냐의 경계는.▲언론도 정확한 잣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고, 판사들도 느끼는 게 다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봐야지 여론에 휩쓸릴 게 아니다. 이후에도또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판결에 오자(誤字)가 있으면 법원장이 고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간섭으로 느끼는 건 곤란하다. --신 대법관은 이메일 공개 의도가 있다던데▲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젊은 법관들의 충정으로 봐야한다. 나도 언론도 국민도 그래야 속 편하다. 의도나 계획된 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 법원이 재판 독립 이룩한다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 --사법행정을 법원장이 이메일로 지시하나.▲나는 해 본 적 없는데 신 대법관은 신세대인가 보다. 난 이메일이 싫다. 말을활자화하면 활자를 보고 해석하게 된다. --법률적 판단 꼼꼼히 하면 진상조사 오래 걸리나.▲시간이 걸려야지. 현직 대법관이 원장 시절 한 것인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압박받은 판사가 없다'는 뜻은.▲판사가 이메일 받은 정도 가지고 압력을 느껴 재판을 곡해하면 사법부 독립을어찌하겠느냐는 의미였다. 우리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6 23:02

신영철 "법대로 하자고 했을 뿐"

신영철 대법관은 6일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발송 논란과 관련해 "법대로 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만 재판이 정지되고, 나머지 사건은 당연히 재판을 진행할수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도 선고를 못할 뿐이지 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제청되지 않은 사건은 현행 법대로 처리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것이지 재촉할 의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는 작년 10월과 11월 촛불사건 담당 단독판사들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은 현행 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해 현행 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적었다.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신청사건 등 미제사건을 많이 남기면후임 재판부는 물론 당사자들이 불편하니까 법원장으로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던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장이 담당 판사들한테 재판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게 적절하느냐'는질문에 "나는 이메일을 잘 활용하고,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라며 "지난 연말 `떠난자리가 아름다운 판사가 돼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체 판사들한테 보냈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6 23:02

`신영철 메일 논란' 판사들 "지켜보자"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때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파문이 이는 가운데 6일 판사들은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촛불재판 배당 논란 이후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는 지난 3일까지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전날 신 대법관이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되고 대법원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조사 책임자로 하는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하자 일단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판사들의 추가 의견은 주춤한 상태다. 다만 정 부장판사가 6일 오전 "가장 우선 할 일은 일선 법관들이 판사 회의를통해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신뢰회복 대책을 숙의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 주체로 나설 수 없다"는 글을 다시 올렸다. 그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대국민 사과부터 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추가 입장 표명 등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부 판사들은 근무지별또는 기수별로 삼삼오오 모여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정중동(靜中動)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판사들은 평판사들에 대한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함께하면서도 구체적인 평가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메일에 언급된 내용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혹시라도 신 대법관이 원장으로 있던 시절 내려진 판결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평판사는 법관 독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법부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논란이 법원에 긍정적인 교훈을 남길 수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의 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메일 내용과 수차례 반복해 보낸 양상으로 봐서압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원장이 `친전', `대내외비'라고 적어 메일을 보내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 행정 측면에서 원장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고 재판에 관여할 여지도 있는데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는 게 늘 어려운 일"이라며 "일단 대법원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6 23:02

'전여옥 폭행' 용의자 혐의 입증 못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 배모(34.여)씨를 5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귀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를 상대로 전 의원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추궁했으나배씨가 사건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면담을 신청 중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않았고 이를 반박할 증거도 충분치 않아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최소한 5명 이상의 '부산 민가협' 회원들이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배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배씨의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의원회관의 폐쇄회로(CC)TV 화면과 출입자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산민가협대표석방대책위원회'는 "경찰이 집단폭행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영장까지 신청했던 배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는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자인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배씨와 함께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다른 관련자들은 경찰이 확보한 전 의원 폭행 관련 동영상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만큼 이를공개할 경우 출석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6 23:02

전북농관원, 8개월간 손님 속인 고깃집 주인 적발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이 5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점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북농관원은 이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A한우전문음식점 업주 최모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한우고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육우를 한우로 속여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농관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미국산 쇠고기(소갈비, 갈비살) 330㎏을 540여만원에 구입한 뒤 한우로 속여 생갈비와 갈비살을 1인분에 2만2000∼2만5000원에 16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육우를 구입해 불낙버섯전골과 육사시미 등으로 조리, 2500인분(51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게시판과 메뉴판에 국내산 한우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농관원은 또 최씨가 업소내 현수막에 '국내산 100%만 사용하는 곳'이란 허위표시를 내걸고 상습적으로 고객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미국산 쇠고기와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최씨의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소비자와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처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범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한편 법원은 이날 최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법원·검찰
  • 강현규
  • 2009.03.06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본처 갑녀가 사망한 후 약 5년 전부터 을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망 후 을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과 그 대지를 을녀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답] : 첫째, 유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민법은 제1060조에서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민법 제1065조), 귀하는 이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을녀에게 귀하의 주택과 대지를 유증하면 됩니다. 유언의 방식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입니다. 귀하가 위 방법으로 사후에 을녀에게 귀하 소유의 주택과 대지를 넘겨주고 싶다면, A4용지 등에 본인 소유의 주택과 그 대지의 지번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을녀에게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연월일, 주소, 서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을녀에게 본인 소유의 주택 및 대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둘째, 사인증여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의 일종으로서, 그 효력발생시기를 증여자의 사망시기로 정한 것입니다. 유증과의 차이점은 유증은 수증자(유증을 받는자를 말합니다.)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언에 의하여 이루어짐에 반하여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그 상대방 즉 사안에서는 을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인증여의 방법으로 사후에 주택과 그 대지를 을녀에게 넘겨주고 싶다면, 을녀와 귀하 사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사후에 귀하의 자녀등 법정상속권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3.06 23:02

[오목대] 검찰과 경찰 - 조상진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전주지검 청사는 절 속 같았다. 청사 자체가 깨끗하고 조용한데다 가련산에 위치해 높아 보였다. 업무의 속성과 건물 자체가 주는 압도감이 어우러져 권위를 풍겼다.피의자가 청사에 들어서면 일단 기(氣)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였다. 주로 공무원 등 화이트 칼러 범죄가 수사 대상이어서 조사받는 태도도 고분고분했다. 간혹 이웃 법정에서 시국사범 재판이 있는 날이면 구호 외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그런 날을 제외하면 출입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가끔 인사차 들르는 기관장이나 사건을 송치하는 경찰, 피의자를 데려오는 교도관 등이 눈에 띨 뿐이었다. 이들은 대개 검찰에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뻣뻣이 들기 어려운 처지였다. 문앞을 지키는 청원경찰이 일일이 체크를 했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강이 절로 섰다.그런데 1990년대 이후 검찰청사 풍경은 달라졌다. 검사실이나 수사관실에 조사 받으러 온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당당해졌다. 때로 큰소리가 나기도 하고,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도 검사나 수사관 또는 계장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흔해졌다.최근에는 검찰수사에 불만을 품은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 경사(43·파면)가 야간에 전주지검 2층 검사실에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파와 법전, 사무집기 등이 전소된 것이다. 김 경사는 검사실 생수통에 독극물을 주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같은 사건은 예전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형사소송법 195조(검사의 수사)·196조(사법경찰관리)와 사법경찰관 직무규칙 등에 의하면 경찰은 모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실질적인 상명하복 관계다.이와 관련, 경찰은 틈만 나면 수사권 독립을 요구했다. 2005년에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장기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두고 볼리 없다. 정치권도 아직은 검찰의 편이다.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다시 나오고 있다. 경찰도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공권력의 양대 축인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믿음 위에 섰으면 한다./조상진 논설위원

  • 법원·검찰
  • 조상진
  • 2009.03.06 23:02

"지문 나와도 알리바이 입증되면 무죄"

강도사건 범행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더라도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5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안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다가동 이모(48.여)씨의 성인용품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이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택배 배달원으로 위장한 범인이 들고온 종이상자를 범행 후 놔두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로 종이상자에서 채취한 지문 1개를 제시했다. 안씨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지문과 일치했다. 안씨는 그러나 범행 시각으로 지목된 당일 오후 2시 전후로 사납금 납부, 가스충전, 택시운행 등을 알리바이로 제시했고, 문제의 종이상자는 예전에 버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차례나 절도 전과가 있는데 과연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지문이 범행 현장에 남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도가 장갑을 끼지 않고 가게 문을 잠갔다고 하나 지문이 종이상자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강도발생 시각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된 점으로 미뤄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3.0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