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8 13:08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건·의료

[노인요양보험 이것이 문제] ④등급 판정 불만 재심요청 쇄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등급외 판정(4~6급)을 받은 노인들은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고 등급내 판정(1~3급)을 받은 노인들도 요양시설 입소가 되지 않는 3등급의 경우 등급상향을 위한 등급변경신청을 하는 것이다. 또 아예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이들의 재심 요청도 이어지는 등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등급판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27만5123명으로 이중 3만321명(11%)이 요양보험 신청을 했다. 이중 등급내 판정을 받은 이들은 1만5221명으로 신청자의 69.5%이며 등급외는 6671명으로 신청자의 30.5%, 각하된 이들은 4864명으로 18.2%다. 도내 전체 노인 중 등급내 판정을 받은 사람이 5.5%인 것이다.하지만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은 이같은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등급내 판정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심 요청이 쇄도한다는 것이다.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북지부 조혜진 사무국장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노인은 전국적으로 60여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26만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예산 타령을 하는 탓에 요양보험이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 관계자도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수혜자를 전체 노인의 3.3%로 예측하고 보험료율도 이에 맞게 책정했다"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노인인구의 5~6%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내 판정자 확대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3등급자의 시설입소는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또 등급판정도구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의 개요보험을 본떠서 만들었고 등급판정 역시 이에 맞춰져 있어 국내 사정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등급 판정은 노인 스스로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52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진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홀로노인과 경제여건 등 사회복지적 요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도내 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는 "등급판정은 1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서 재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등급외 등으로 하향 조정되는 노인들이 많다"며 "건강보험공단은 등급하향 조정에 대해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아 상태가 호전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끝)

  • 보건·의료
  • 임상훈
  • 2009.07.02 23:02

[노인요양보험 이것이 문제] ③저소득층 부담 커 기피

전주시 전미동에 홀로 사는 백모씨(81)는 지팡이가 없으면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다. 자녀들이 있지만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어 김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홀로 보내고 있다. 농한기에는 동네 노인들이 찾아와 병수발을 들고 식사를 준비해 주는 등 도움을 받지만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다른 노인들의 발길도 뜸하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요양보호사를 일주일에 2번 부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 판정을 받았지만 김씨는 자신 소유의 집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한 달에 5만원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재활하고 싶어도 혼자서는 밖에도 못나가는 김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어 한 달 5만원의 비용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전주시 인후동에서 남편과 함께 사는 김영숙씨(74)는 와병중인 남편(86) 뒷바라지 때문에 바깥출입이 힘들다. 연신 가래를 뱉어대고 혼자서는 대소변도 해결하지 못하는 남편에 매인 김씨는 최근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사회복지사의 충고를 듣고 망설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를 부를 경우 15만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요양보호사 등의 서비스에 전액 지원을 받지만 수급자가 아니면 장기요양수가표에 따라 15~20%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수급자는 아니어도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재활과 생활을 위해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도 비용부담 때문에 뜻을 접는 것이다.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등급 내 판정을 받은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률은 73%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노인은 이미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비용부담 등으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현재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50%가 지원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하반기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75%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지만 여전히 일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전주금암노인센터 관계자는 "최근 자주 나타나는 부당수급 사례가 본인부담금을 꺼려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이 이를 면제해 준다며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다"며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재활 등을 돕기 위해 지원 범위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임상훈
  • 2009.07.01 23:02

신종플루 환자 7명 추가...총 210명

캐나다에서 공부하다 들어온 남동생과 접촉한 21세 여성 등 7명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 26일 확진판정을 받은 13세 한국인 남자의 누나가 발열, 인후통 등 증세가 나타나 정밀 역학조사결과 인플루엔자A(H1N1)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남동생은 지난 1년간 캐나다 대안학교를 다니다 친구 14명과 함께 귀국했으며다른 친구 1명도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드러났다. 또 뉴질랜드에서 온 18세 한국인 남녀 유학생과 미국에서 들어온 미국국적의 59세 남자, 캐나다 국적의 14살 여자는 28일 입국과정에서 추정환자로 분류됐다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미국입국자인 8살, 12살 여자는 귀국 후 감염증세가 나타나 보건소에 신고한 경우다. 이들 환자들은 모두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들과 함께 타고온 여객기 탑승객과 주변 인물을 상대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기로 갈아타려던 모자(34살 여성, 5살 남아) 등 4명은 추정환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환자 수는 확진 210명, 추정환자는 4명, 격리치료 중인 환자 56명으로 집계됐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06.30 23:02

간질.AIDS.수두.간염 등 '낙태불가'

앞으로 낙태 허용기간이 임신일로부터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축소되며, 유전성 간질이나 정신박약, 간염, 수두 등은 낙태가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낙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을 비롯,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두와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은 낙태가 가능한 전염성질환에서 제외했으며, 풍진과 톡소플라즈마증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만 낙태를 허용토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대 의학기술을 고려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허용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함으로써태아 및 모성의 생명을 존중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허위 명목으로 유인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 등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가능 사실을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매자의 무차별적인 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한 27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에 대해서는관용ㆍ외교관 여권 발급을 제한토록 하는 '여권법' 시행령, 한국문학번역원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상정, 의결한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06.30 23:02

[노인요양보험 이것이 문제] ②보험금 허위·부당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주년을 맞으면서 보험금 허위, 부당 청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난립에 따른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요양기관이 서비스 시간을 부풀리거나, 사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보험 납부액 증가로 이어져 이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발된 부당청구액만 16억여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3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124개 기관에서 16억4800여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장기요양보험 전주남부운영센터는 지난해 전주의 한 재가시설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가 수급대상자 가족의 생계를 돕는 것을 적발했다. 노인 수발을 나선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 등을 돕는 등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재가시설은 이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한 것이다. 또 다른 재가기관은 수급대상자에게 3시간만 서비스를 하고 4시간분의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등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복지용구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급대상자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부당 청구 뿐 아니라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착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대상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요양기관이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이 금액을 요양보호사의 급여에서 빼내간다는 것이다. 많은 기관이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재단후원금, 십일조 등의 형태로 강제로 10~20여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이처럼 부당, 허위 청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난립,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 부족, 관리 및 단속의 부실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장기요양보험 전주북부운영센터 남상학 센터장은 "문제는 요양기관의 난립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부당청구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인허가와 관리, 이원화가 문제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허위, 부당청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인허가와 관리에 대한 이원화가 큰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요양기관의 신청과 인허가, 변경은 일선 시.군이 맡고 있고 부당 청구금 환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가 담당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 사례를 적발한다 해도 부당 청구금을 환수만 할 뿐 행정적 조치를 가할 수 없는 상태다. 시군 역시 장기요양보험 담당자가 1~2명에 불가해 사실상 부당 청구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는 최초 인허가 시 현장 방문 외에는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부당 청구 문제에 대한 행정적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전주시 관계자는 "기관 인허가와 변경신청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한다하더라도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것은 사실상 관리가 안된다"며 "효율적인 제도운영과 부당허위청구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보험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일선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공통된 요구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임상훈
  • 2009.06.30 23:02

[노인요양보험 이것이 문제] ①환자유치 과열에 서비스 뒷전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음달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게 된다.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러나 그간 숱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일차적으로는 노인요양보험이 민간 경쟁체제로 이뤄지는데다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제재장치가 마땅치 않아 부실한 기관과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부정허위 청구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를 기피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4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 넘쳐나는 노인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내 요양기관은 시설이 182곳, 재가 서비스 기관이 641곳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설 충족률이 106.7%이지만 도내는 충족률이 133%를 넘어서는 등 노인환자를 구하지 못하는 요양기관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특히 재가서비스 기관은 전국적으로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상했던 1640여 곳보다 7배 이상 많아 도내에서도 요양기관의 난립은 심각한 수준이다.이처럼 노인요양기관이 난립하는 것은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채용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수혜 노인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과잉공급요양기관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과잉공급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는 45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상했던 5~6만여명의 8배에 달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역시 신고제로 운영이 되면서 난립을 부추겼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격증만 따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 등으로 요양보호사가 필요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 뿐 아니라 낮은 교육시간으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질적 저하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1급의 경우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돼 있지만 대리출석, 부실교육 등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시설, 서비스 질 저하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난립은 곧장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요양기관은 차상위계층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등 환자 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또 일각에서는 환자를 일정 수 이상 유치하면 금반지를 주는 요양기관이 있다는 등 환자유치 브로커 개입도 공공연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재가시설은 요양보호사 채용 시 환자를 몇 명 이상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요양기관이 환자 유치과정에서부터 출혈을 감수하다보니 정작 서비스과정에서 질적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의 경우 사회복지사, 식당 근무 인원 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등 숫자를 늘리기 위한 편법을 일삼는 다는 설명이다. 요양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자치단체에서 1~2명이 맡고 있어 각종 편법을 제때에 바로잡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북지부 조혜진 사무국장은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가 난립해 일부 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다루듯 하고 있지만 싫은 소리조차 못하는 역효과도 나오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처음부터 민간 공급 위주로 가다보니 전국 45만명의 요양보호사가 25만명의 등급내 판정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현상이 발생해 결국에는 수혜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임상훈
  • 2009.06.29 23:02

[생활과 건강] 좌골신경통

좌골신경통은 다리의 뒷부분 또는 발등, 발바닥에 걸쳐 통증을 일으키며 쑤시거나 잡아당기거나 짓누르는 듯 한 특징으로 심할 경우 다리를 절기까지 하는 질병이다. 발병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 디스크의 경우와 아주 흡사해 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좌골신경은 허리뼈에서 엉치뼈까지의 각 척추골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으로 이루어진, 인체 최대의 신경다발로서 엉덩이 뒤를 통해 허벅지 뒤쪽을 지나 종아리를 거쳐 발끝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 좌골신경통은 좌골신경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압박을 받거나 염증을 일으켜 발생한다. 이 질환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무직 직장인이나 운전기사들에게 많은 편이다.좌골신경통의 원인으로는 좌골신경의 염증으로 원발성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외상이나 타박, 추간판탈출증, 척주질환, 동맥경화, 변비 등이 원인이며 부인의 경우에는 월경불순, 냉증, 임신으로 인한 신경의 압박 등으로 일어난다. 발병은 생활환경이나 직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습기가 많은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차가운 물건 위에 장시간 앉아서 작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많다. 이로써 불안정한 자세가 오래 지속돼 허리와 엉덩이를 지탱해 주는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불안정한 자세에 기인한 좌골신경통 환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가 부족한 사람과 체질적으로 허리가 약한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좌골신경의 주행에 따라 허리에서 대퇴나 종아리 또는 발바닥으로 퍼지며 아픔이 온다. 이 통증은 다른 신경통과 같이 발작적이 아니며 지속적을 나타나며 어느 한쪽으로 온다. 발병은 허리를 약간 굽힌 채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뜨끔하여 주저앉거나 장시간 앉았다가 일어나 발을 내딛는 순간 저리고 아프거나 골프를 치다가 뜨끔했는데 그 후 낫지 않는 등 여러 경우가 있다.한방에서는 환자의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좌골신경통의 자가진단으로는 일단 누워서 무릎을 뻗은 채 다리를 위로 들었을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70도 각도까지 다리를 들 수 없으면 좌골신경통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한방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좌골신경통의 치료는 통증이 심하면 일단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해야 풀린다고 심한 운동을 하거나 술을 과음해 통증을 악화시키는 일이 있다. 또한 한약, 침구치료, 한방물리치료, 한약투여, 운동요법 등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대부분의 신경통은 음증(陰證)과 허증(虛證)에 속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픈 부위에 따뜻한 찜질을 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신경통의 치료에는 양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진통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자율신경차단제 등을 쓰지만 한방에서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부위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 전신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원인이 다양하므로 원인에 따른 복합적인 치료법이 좋다. 먼저 가장 부담이 덜 가는 것으로 테이핑요법이 있다. 이것은 피부표면에 저자극의 테이프를 부착함으로 근육의 힘과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좋다. 통증이 심하고 퇴행성 병변과 병행돼 있는 경우는 강력한 진통효과와 면역력 강화의 작용이 있는 약침요법 중 봉독요법(벌침)을 통한 치료가 효과적이다. 또한 정제한 한약을 경락에 투여하는 약침요법은 상기한 치료와 병행해 가며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골반의 이상변동과 척추의 변형은 추나요법을 통해 바로잡아주면서 신경통로의 위치를 확보해주는 것도 중요하다.한편 내장기능의 저하와 허약한 상태가 있는 경우는 한약을 통한 기능회복을 꾀하며 함께 치료하여 주는 것이 좋다. 경혈지압법으로는 또한 엉덩이 바로 밑 주름의 중앙에 있는 '승부경혈'과 승부경혈과 오금 중앙을 잇는 정중선의 한가운데에 있는 '은문경혈', 오금 중앙에 있는 '위중경혈', 장딴지 가운데 사람 인자 모양이 생기는 중앙에 위치한 '승산경혈' 등 좌골신경통에 유효한 경혈에 지압요법을 시행한다. 한편 약물 및 지압치료와 함께 약쑥 목욕이나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족탕요법 등을 병행해도 치료에 효과가 있다. 약쑥목욕과 족탕요법은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좌골신경통이 있는 쪽 다리의 유효한 경혈을 꼼꼼하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이와 같이 좌골신경통은 한방치료법이 다양하게 개발돼 있으므로 개인의 병증에 맞게 치료를 하면 빠른 효과를 볼수있다. 치료기간은 빠르면 일주일, 심한 사람은 1~2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다고 중도에 치료를 그만두면 대개는 재발하게 돼 증상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생활 관리로는 가정에서 따뜻한 찜질, 음주나 성생활은 금한다. 평소 복근운동을 생활화해 허리 근육울 강화시키고 배의 군살을 제거한다. 스트레칭, 요가, 단전호흡 등으로 허리와 다리 주변의 근육을 조절해 준다. 단, 통증이 심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고 통증이 완화되고 치료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한의사와 상의해 운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치료기간의 단축이나 치료후 재발방지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평상시의 올바른 자세와 체력에 맞는 꾸준한 운동이 좌골신경통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송범용 교수(우석대한방병원 척추관절통증센터 침구과)▲송범용 교수는대한한방체열진단학회 이사 역임현 우석대학교 한방병원 진료부장, 대한침구학회 평생회원, 대한약침학회 학술위원 및 편집위원

  • 보건·의료
  • 전북일보
  • 2009.06.26 23:02

[생활과 건강] 암 예방

금연, 암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사람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진단방법의 발달과 함께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으로 진단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암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암예방수칙을 정해 전북지역암센터를 포함한 여러 암센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은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국민암예방수칙을 소개하고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 적고자 한다.국민암예방수칙 첫 번째 조항은 금연과 관련된 것이다. '담배피우지 않기와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도 피하기'가 바로 그것이다.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로 걸리는 6대 암 가운데 위와 간, 대장 등 소화기와 관계된 암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로 예방수칙 또한 식생활과 연관된 것이 많다. 국민암예방수칙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음식 골고루 먹기', 세 번째가 '짜게 먹지 않고, 탄 음식 먹지 않기', 네 번째 '술은 하루 2잔 이내로 마시기'다.식생활을 제외한 생활습관의 중요성도 날로 강조되고 있다. 암 예방을 위한 다섯 번째 수칙은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고,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체중 유지하기'가 여섯 번째로 지켜야할 암 예방 수칙이다.간암 예방을 위해서는 절주와 함께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간염 예방접종하기'가 필수적이다. 암 예방수칙 일곱 번째 수칙이다. 생식기계통에 걸리는 암 예방을 위해 여덟 번째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전한 성생활 하기'가 수칙에 포함됐고,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수칙 지키기'가 아홉 번째 암 예방을 위한 방법이다. 끝으로 '암 검진 지침에 따라 조기검진 받기'가 암 예방 수칙의 대미를 장식한다. 암을 예방할 수 없다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국민암예방수칙에서 위의 10가지는 모두 중요하지만 금연은 특히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금연만으로 전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3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즉 금연을 하게 되면 암 발병으로 인한 국가적 비용을 현재의 70%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금연을 하게 되면 흡연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위장질환, 성기능장애 등의 발병감소로 동반이득도 얻을 수 있다.흡연하는 사람들이 꼭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점을 하나 지적해 본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에서 방출되는 발암물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꼴이 된다. 주변의 불특정 다수에게 발암물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흡연자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에게 주고 있을 가능성 또한 높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독이 되는 발암물질을 아무런 생각 없이 퍼뜨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폐수나 독성오염물질을 몰래 폐기하는 뉴스 등을 보면 분노하고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담배연기를 싫어함과 동시에 담배연기를 뿜어대는 흡연자 자체를 혐오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흡연을 즐기는 사람들은 금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금연을 못할 경우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 에티켓 아닐까. /임창열 교수(전북지역암센터 소장·전북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임창열 교수는전북대 의학대학 의학과 졸업, 전북대 대학원 의학과 석사·박사미국 유타 의대 혈액종양내과 방문교수, 대한암학회 이사,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소장현 전북지역암센터 소장, 대한내과학회 부회장

  • 보건·의료
  • 전북일보
  • 2009.06.2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