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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의 보고, 군산에서 펼쳐지는 ‘2019 군산문화재야행(夜行)’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에서 개최될 2019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이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2일부터 4일까지 방문객을 맞이한다. 군산문화재야행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군산의 대표적관광지 근대역사박물관과 신흥동 일본식가옥, 대한민국의 유일한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대한제국 시대의 세관건물인 구)군산세관본관 등 군산 문화유산들의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간 손님을 맞이하는 군산문화재야행은 여덟(8夜) 가지의 주제로 △밤에 걷는 문화유산의 빛의 거리 야로(夜路)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역사 이야기 야사(夜史) △한여름 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정취 야화(夜畵) △밤에 펼쳐지는 문화공연 야설(夜說) △밤에 비춰보는 아름다운 군산의 문화유산 야경(夜景) △밤에 즐기는 맛의 거리 야식(夜食) △군산 역사 이야기 속 하룻밤 야숙(野宿) △근대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장터 야시(夜市)로 구성됐다. 특히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동국사까지 2KM에 이르는 구간에는 청사초롱을 설치한 빛의 거리가 조성됐으며,영화의 거리에 추가 조성 된 경관 조명과 근대역사박물관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군산의 밤거리를 환하게 밝혀 줄 것이다. 또한 구)조선은행, 구)일본제18은행, 신흥동일본식가옥, 동국사 총 4곳의 문화재에 설치된 야간경관조명은 문화재의 특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야행구간 곳곳에 설치된 스토리가 있는 유등조형물은 포토스폿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재를 개방하고 개방된 문화재 안에서 즐길 프로그램 및 문화재와 문화재 사이를 이어주는 거리프로그램 등 지역의 예술단체와 시민,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는 80여 개의 전시공연체험 문화콘텐츠가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근대문화유산의 보고에서 개최되는 군산문화재야행은 역사가 담겨있는 근대문화유산의 정취를 느끼고 일제 강점기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며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문화재야행은 올 한해 전국 27곳에서 시행되는 문화재야행 중에서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및 테마공연 및 체험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전국 최고규모 문화재야행사업으로 선정됐다.

  • 군산
  • 문정곤
  • 2019.08.01 14:39

군산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군산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5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지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임종을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응 본인의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보장과 자기결정을 존중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거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은 군산시보건소를 비롯해 보건지소(개정면, 개야도, 어청도 제외) 및 보건진료소(연도, 비안도 제외) 29개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또한 등록 후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처치와 돌봄 과정 중에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적 돌봄에 대한 선택은 신중해야한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원활히 추진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가 널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19.08.01 14:39

군산시, ‘짬뽕 특화거리’ 관광 명소화 추진 박차

군산시가 먹거리 관광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짬뽕 특화거리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짬뽕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참여할 업소는 8월 현재 빈해원, 홍영장, 장미관을 포함해 총 11개소의 입점 영업자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업소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및 위생서비스 등 개선사업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화거리 내 입점 영업소간판정비 및 상수도 사용료 감면지원, 식재료 공동구매 구축 운영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5억 원(국비 7억5000만 원 포함)을 들여 특화거리 내 도로인도, 가로경관 정비 및 음식점 안내 키오스크 등 편의시설 설치하고 짬뽕 특화거리를 주제로 한 짬뽕페스티벌 개최와 유명 쉐프 초빙 이벤트 진행, 맛의 체험 관광맛 지도 제작홍보, 입점자 경영 컨설팅 및 친절교육, 블로그SNSTV 방송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짬뽕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군산의 짬뽕거리가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짬뽕 특화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육성 전략 및 브랜드명 등 개발 연구용역 및 짬뽕과 특화거리 브랜드명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군산 짬뽕 브랜드명은 군산짬뽕, 거리 브랜드명으로는 짬뽕시대로 선정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8.01 14:39

군산시-산림청 “불량 수입 목재펠릿 유통 근절하겠다”

군산시는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산업용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산림청 등과 합동단속을 31일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군산항을 통해 반입된 발전소연료용 수입목재펠릿이 바이오 SRF란 의혹이 불거짐에 따른 조치이다. 단속에는 군산시를 비롯해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화력발전소 3곳을 방문, 시료를 채취한 후 전문 검사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했다. 시는 분석 결과에 따라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량 수입 목재펠릿 유통근절을 근절하고, 통관 단계에서부터 품질기준에 적합한 목재펠릿이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은 논평을 통해 군산항 입고 수입목재펠릿의 일부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군산항 입고 시 모든 수입목재펠릿에 대한 산림청과 군산세관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화력발전소용으로 질 낮은 목재펠릿을 수입사용하는데 이 마저도 폐기물로 만든 바이오 SRF를 수입해 사용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환경피해와 군산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군산관내 화력발전소 연료용 수입목재펠릿의 안전성을 믿기 위해서는 이를 단속하는 기관들의 더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군산항 입고 발전소연료용 수입목재펠릿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할 것이며, 그 결과를 군산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군산
  • 문정곤
  • 2019.07.31 15:13

군산해경, 9월까지 불법 증·개축 행위 특별단속 

해경이 안전 항해의 기본이 되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 또는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안전 항해를 위협하는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어선)에 대해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가진 뒤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의 종류와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 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추가로 장착하거나 선박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단속에 앞서 관내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19척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박 검사기관과 적극적인 계도홍보활동을 펼친 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같은 기간 어선과 낚싯배의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예고제 시행으로 자발적인 선박검사 수검을 유도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박 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이를 발주한 경우나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으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군산
  • 문정곤
  • 2019.07.31 15:13

군산시, 각종 스포츠 대회로 지역경제 '활력'

군산시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에도 다수의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군산에서는 국제대회 3개, 전국규모 대회 10개, 각종 생활체육대회 20여개가 개최됐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 가족 등을 포함한 외부 방문객은 약 3만 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군산시를 찾아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시는 이러한 스포츠 열기에 이어,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2019 군산 로드필드컵 SBS 프로볼링대회를 개최하는 등 크고 작은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시는 앞으로도 스포츠에서 관광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스포츠 대회를 지속해서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전국대회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명품 스포츠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군산호수(옥산수원지)일원에서는 2019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가 14일부터는 군산컨트리클럽에서 제30회 중고연맹회장배 전국 중고등학생 남녀 골프 군산대회, 22일부터는 군산대학교체육관에서 20여개 팀이 참가하는 제1회 한중일 아시아 대학 학생 오픈 탁구대회가 개최된다.

  • 군산
  • 문정곤
  • 2019.07.31 15:13

군산시, 경력 단절 여성 ’One-Stop 취업지원 사업’ 성과 보여

군산시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추진중인 One-Stop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사후관리까지 One-Stop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올해 상반기에 735명의 취업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경력단절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로봇 코딩강사 양성과정 등 산업체 수요에 맞춘 여성특화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4개 과정을 운영, 3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중 1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시는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취창업 연계, 동행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 기업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및 여성친화 기업 환경개선 사업(3개소)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선화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오랜 기간 구축된 상담직업훈련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시스템과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7.31 15:13

전북 어업인들 “서해EEZ 바다모래채취 불법행위 강력 규탄”

전북지역 어업인들이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서해EEZ 불법 바다모래채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서해 EEZ 골재채취업자들의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채취에 이어 신규단지 지정과정에 200여 공의 시범 시추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실시된 사실이 적발되자 이에 분노한 어업인들이 집단 저항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서해 EEZ 내 골재채취 신규단지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2차 공청회에 앞서 규탄대회에 나선 전북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 700여 명은 규탄사를 통해 △불법 골재채취업자의 엄중처벌 및 관리감독자의 공식사과 △불법으로 파헤친 해저지형 원상복구 △무허가 불법시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절차 즉각 중단 및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재개의 불가함을 강력히 성토했다. 또한 불법 모래채취를 자행한 업체에 대해 골재채취업 등록을 말소하고, 불법시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 신청은 냉정히 반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 재개에 앞서 불법채취 해역에 대한 복구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에 따르면 22개 광구 중 4개 광구에서 집중적으로 모래채취가 이뤄졌으며, 허가구역을 벗어난 해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채취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집회 후 골재채취업체 38개사 및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군산해경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이날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어업인들의 공청회 장소 점거 농성으로 무산됐다. 심명수 전북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골재채취에 앞서 시행하는 기초조사에서 골재부존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야기된 것이며 골재채취업자들은 이러한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신규단지 지정절차에서는 종래에 실시한 탄성파 탐사가 아닌 세계최초 200여공의 시추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기초조사가 사전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해경조사에서 드러났다며 특히 골재채취업자들이 불법시추로 채취한 3만3710㎥에 달하는 모래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시추를 빙자해 모래를 채취해 돈벌이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12월 사전 점사용허가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 소속 2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다음달 20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정곤기자

  • 군산
  • 문정곤
  • 2019.07.30 17:03

군산해경, 내달 4일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해경이 해양교통안전을 위해 선박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4일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함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상태에서 4.93톤급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 A씨(65)씨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일제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매달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여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10건(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단속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7.30 15:27

군산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발굴

군산시가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수혜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이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수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1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소득은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이며 재산은 9500만 원 이하 세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유지비 41만5210원(4인기준)을 매월 30일 지급받게 된다. 시는 1차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126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와 연계해 비수급 빈곤?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맞춤형 복지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 하겠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직권조사를 병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대상을 확대해 구제하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7.30 15:27

군산해경 최수정 경위, 해경청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1위

최근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상반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군산해경(서장 서정원) 최수정 경위가 1위를 차지했다. 해양경찰청의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수사기법 공유와 5대 해양 생활적폐 척결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 경위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예선을 거쳐 선발된 9개 경찰서가 참여한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서해바다 고래지킴이 고래포경선 일망타진을 발표했다. 서해바다 고래지킴이 고래포경선 일망타진는 지난 2월과 3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어선 4척의 선장과 선원 등 8명을 구속송치하는 등 23명 전원을 형사 처벌한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해양경찰 고정익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선박을 발견, 경비함정과 연계해 고래 불법포획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 사례였다. 하지만 검거된 선원들이 혐의 부인과 현장증거가 없는 과정에서도 해경은 불법 고래포획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일념으로 과학수사와 조사 기법을 총 동원해 범죄 사실을 밝혔다. 최 경위는 5개월 간 끈질기게 수사 활동을 같이 해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다시는 고래 불법포획 어선과 같은 범법 선박들이 서해바다에서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해상범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수정 경위를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7.30 15:27

‘농심’에 성난 민심, 들불처럼 확산

속보=(주)농심이 품질문제를 이유로 새우깡 제조에 서해산 꽃새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놓고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26일, 30일자 6면)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3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심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농심이 근거 없는 서해바다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꽃새우 수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값싼 수입산으로 주원료를 대체하기 위한 대기업의 변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48년 동안 농심을 믿고 납품해온 군산지역 어민들을 배신하고 원가절감만을 생각하는 농심의 행태는 대기업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해바다 환경오염을 지적하는 것은 서해에 서식하는 모든 생선류에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서해바다를 주 생활권으로 살아가는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시의회는 농심은 서해바다 환경오염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군산 어민은 물론 서해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전라북도 어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매 중단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산시는 물론 전라북도, 더 나아가 전 국민적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산시도 서해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서해안(전북도, 충남 서천군, 부안군, 고창군 등)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이날 "서해연안환경 오염주장에 따른 꽃새우 수매거부는 서해의 모든 수산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농심은 서해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해안 환경오염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29일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와 군산수협은 성명을 내고 군산 꽃새우를 포기하고 값싼 외국산 새우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시장논리만을 앞세우는 행위로 농심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날 어민 50여 명은 군산시청 앞에서 농심을 규탄하고 군산시에는 꽃새우 판로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농심 측은 지난 25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새우깡 원료로 사용하던 국산 새우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 서해 바다 환경이 좋지 않아 꽃새우에 이물질 등이 많이 섞여 품질 저하가 우려됐으며, 식품 제조사로서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구매 변경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7.30 15:27

"꽃새우 위판가격 하락, 군산 어민 피해 대책 마련해야"

(속보) 농심이 새우깡의 주원료인 국내산 꽃새우 사용을 포기, 미국 등 해외 구매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놓고수매 중단 철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6일자 6면) 29일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영대, 이하 군산지역위)는 성명을 통해 농심은 서해바다 환경오염에 따른 꽃새우 품질저하 주장 및 군산 꽃새우 수매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지역위는농심이 서해바다 환경오염을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군산 꽃새우만의 문제가 아니며, 서해 앞바다의 모든 생선류가 환경오염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농심이 서해바다를 먹거리로 살아가는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전라북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군산지역위의 설명이다. 군산지역위는이번 수매 중단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과자로서의 명성을 잃고 전 국민적 저항운동인 농심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위원장은 군산 꽃새우를 포기하고 값싼 미국 등 외국산 새우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시장논리만을 앞세우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농심 새우깡은 진정 국민과자를 포기 하려는가라고 질타했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도 최근 농심이 48년 동안 원료로 쓰던 국산 꽃새우를 미국산 새우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군산 꽃새우 위판가격이 하락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농심은 서해 바다 오염으로 생물새우 원료에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 섞여 나오는 사례가 늘면서 식품 제조에 부적합해 군산 꽃새우 수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얼마든지 어민들과 협의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며, 기업 윤리적 측면에서 농심은 조속히 군산 꽃새우를 재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가 나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해 군산수협에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꽃새우 직판행사를 추진하는 등 꽃새우 판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수협은 지난해부터 꽃새우 수매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지금이라도 수협이 적극 나서서 군납이나 학교급식 등 대체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심 새우깡은 1971년 12월 처음 출시된 국내 최초의 스낵으로 군산, 장항 등 서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꽃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해 48년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강모 기자, 문정곤기자

  • 군산
  • 전북일보
  • 2019.07.29 18:34

“농심, 서해바다 환경오염 주장 및 꽃새우 수매 중단 철회하라”

농심이 새우깡의 주원료인 국내산 꽃새우 사용을 포기, 미국 등 해외 구매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놓고 수매 중단 철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26일자 6면) 29일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영대, 이하 군산지역위)는 성명을 통해 농심은 서해바다 환경오염에 따른 꽃새우 품질저하 주장 및 군산 꽃새우 수매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지역위는농심이 서해바다 환경오염을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군산 꽃새우만의 문제가 아니며, 서해 앞바다에서 서식하는 모든 생선류는 환경오염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농심이 서해바다를 먹거리로 살아가는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전라북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군산지역위의 설명이다. 군산지역위는이번 수매 중단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과자로서의 명성을 잃고 전 국민적 저항운동인 농심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위원장은 군산 꽃새우를 포기하고 값싼 미국 등 외국산 새우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시장논리만을 앞세우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농심 새우깡은 진정 국민과자를 포기 하려는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농심 새우깡은 1971년 12월 처음 출시된 국내 최초의 스낵으로 군산, 장항 등 서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꽃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해 48년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과자이다.

  • 군산
  • 문정곤
  • 2019.07.29 17:42

군산해경, 내달 4일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해경이 해양교통안전을 위해 선박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4일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함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상태에서 4.93톤급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 A씨(65)씨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일제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매달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여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10건(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단속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7.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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