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진안 '가축사육제한조례안' 귀추 주목
축사신축 허가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진안지역 가축사육에 관한법률 개정이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주민생활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8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진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안)’를 제정중에 있다.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인가로 부터 돼지의 경우 300m, 소는 100m, 닭과 양, 오리, 개, 사슴 등 기타 가축은 150m 이내에 축사신축이 제한된다.특히 도시계획진행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지지역(자연취락지구)에서는 축사건립 자체가 불가해진다. 지난 9월 말 폐지된 기존 법률안이 적용됐을 당시만 해도, 군상리·군하리·단양리·구룡리 등 진안읍 4개 법정마을에 한해 인근 민가로부터 100m만 벗어나면 누구나 축사신축이 가능했다.제도권 밖의 여타 마을에선 거리제한없이 신축허가를 득하다 보니, 악취 등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만 애꿏은 직·간접피해를 입어왔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은 항의집회까지 불사하는 상황. 실제 진안읍 물곡리 부근에 5707.8㎡ 규모의 양계장 신축이 허가(2007.4.24)되자, 해당 주민들이 군청 앞에 몰려와 반대집회를 여는 등 반발기류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집단민원만 올들어 4건. 축산업계와 인근 주민들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남원·정읍·김제시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숙이 환경미화 담당은 “거리제한을 늦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면서 “행정공학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새로이 개정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