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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장인 노브랜드(No brand) 매장이 지난 23일 전주와 군산 등 3곳에 가맹점 형태로 꼼수 개장했다. 이마트 측은 지난 2017년부터 노브랜드 직영점 진출을 위해 지역 중소상인들과 사업조정 자율협상을 벌여오다 결렬되자 가맹점 형태로 우회 개점한 것이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대기업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가맹점 형태로 진출하게 되면 전체 개점비용 공개의무가 없고 대기업에서 개점비용의 51% 이하를 부담하게 되면 사업조정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입점은 이런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꼼수 개점이라는 게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마트 노브랜드 송천동 가맹점 매장은 기존에 영업중인 마트에서 불과 10m도 안 되는 곳에 개점을 하면서 지역 마트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상 편의점도 50m 이상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마트 바로 옆에 노브랜드 매장을 개설한 것은 상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태다. 이마트 측에선 지역에서 노브랜드 매장 운영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의 요청에 의해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 자체 브랜드 매장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함에 따라 지역 향토 마트와 소규모 판매점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노브랜드 매장까지 동네 상권을 잠식하게 되면 지역의 중소 상공인들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유통 대기업들이 지역 상권을 장악함에 따라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이 되고 있고 영세 상인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기면서 지역 경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자치단체는 이같은 유통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무너지는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유통 공룡들이 법망의 허점을 비집고 꼼수 출점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유통 대기업들도 말로만 상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 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병고생활고가족고 등 3중고에 시달린다. 치료가 어려워 오랫동안 질병을 안고 살아야 하며, 고가 의약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질병의 장기화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이 수반하기 때문이다. 병고와 가족고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희귀질환자들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치닫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만도 남원에서 희귀병을 앓던 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형은 숨지고 동생은 중상을 입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질병관리본부 의뢰로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17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희귀질환 증상이 나타난 시점부터 진단되기까지 조사 대상의 45%가 10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했다. 치료가 필요한데도 최근 1년간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 4명중 1명이 치료비를 지불할 돈이 없다고 답했다.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물론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해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지난해부터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비급여 진료비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연소득 10% 수준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해 소득 하위 50%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본인부담 상항제도 도입했다. 예기치 못한 큰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그러나 중증 희귀질환자의 경우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다. 급여의료의 본인부담률을 낮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희귀질환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어렵게 진단을 받더라도 희귀질환 약제 중에 비급여 신약이 많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여서 한번 투약시 수백만원씩 소요돼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희귀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최소한 치료비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신약의 신속한 보험등재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올 초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한 전주항공대대의 헬기 소음 때문에 완주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도 완주 상공에 단 1대의 헬기도 띄울 수 없다면서 당장 항공노선을 변경하라며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전주항공대대의 소음피해 우려는 항공대대 이전 추진 당시부터 제기됐다. 지난 2006년 전주시 송천동 옛 35사단 부지의 에코시티조성사업으로 인해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이 진행됐다. 애초 김제 신공항부지나 임실 향토사단 인근 지역을 이전부지로 물색했지만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 반발로 무산되면서 10년을 터덕거렸다. 결국 전주지역 내에서 이전 장소를 찾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을 이전 후보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전주 도도동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에서 소음환경피해를 내세워 항공대대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고 도도동과 인접한 익산과 김제 지역 주민들도 반대 대열에 동참했다. 우여곡절 끝에 전주 도도동과 익산 춘포면 8개 마을, 김제 백구면 9개 마을과 보상협의를 통해 2016년 6월 항공대대 이전 공사에 착수, 2018년말 완공했다. 문제는 올 1월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한 전주항공대대 헬기들이 본격 운항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애초 헬기 장주비행 구역이 아닌 완주 이서면 상공으로 헬기들이 하루 10회에서 20회씩, 야간에까지 선회 비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완주지역 소음피해 발생은 전주항공대대의 헬기 기종 변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대대가 3개 대대로 확대되면서 국산 수리온 헬기가 배치됨에 따라 기존 장주 노선으로는 헬기장 이착륙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 이에 장주거리를 대폭 늘리면서 완주 이서면까지 비행구역에 포함된 것이다. 국방부는 완주 이서면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가 큰 만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장주비행 노선 조정이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전주시도 항공대대의 전주 도도동 이전 당시 완주군이나 완주지역 주민과는 소음피해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보상이 없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완주 이서지역은 전북혁신도시가 들어서 있고 연구원 클러스터와 혁신도시 시즌2 등 전략적인 개발 예정지가 아닌가.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 처음 정부 주도로 기념식이 치러졌다. 국가기념일로 만들어 기념식을 치르는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국민 모두가 되새기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념일과 기념식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이다. 동학농민혁명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정부가 그간 동학농민혁명을 선양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펼쳤으나 혁명의 위상을 감안할 때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읍 황토현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만 해도 용두사미로 끝났다. 문화관광부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만들었으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유적지 발굴과 보존사업은 제자리다. 혁명의 전국화와 세계화도 멀게만 보인다. 특별법 제정과 국가기념일 제정이 이뤄지면서 제도적 틀이 갖춰진 만큼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국민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실질적 사업과 활동이 이뤄져야 할 때다. 전북연구원이 엊그제 이슈브리핑으로 제시한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 방안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단순히 기념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현재에 계승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의 지적대로 정부 주도의 종합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5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은 있으나 지금껏 한 번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종합계획이 없다보니 지역별로 중구난방식 기념사업이 이뤄지고, 우선순위 없이 땜질식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대규모 프로젝트를 담을 수 있고, 연차별 사업 추진으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일이다. 현재 기념재단은 기념사업부연구조사부기념관운용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념사업부와 연구조사부에 각 5명씩의 직원이 배치됐다. 그러나 이 정도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현재 사업을 관리하는 데도 부족하다. 기념재단이 중심이 돼 국가차원의 기념사업과 전국적인 계승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합계획수립, 시민교육, 문화재 지정 확대, 세계유산등재 등 산적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기념재단의 조직 확대가 필히 이루어져야 하다. 정부가 혁명의 정신을 강조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이를 구체화 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지역현안을 놓고 질질 끌면서 좌고우면하는 전주시 행정을 놓고 마침내 지역 국회의원의 준엄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주 효자동의 전북도청 뒤쪽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놓고 시간만 축내고 있는 전주시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전주 을이 지역구인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작심한 듯 그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이) 잘 할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7만여 평의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 신시가지 개발과 전북도청이 건립된 후에도 20년 가까이 석면가루가 날리는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이 공장부지 개발계획을 세운 (주)자광은 지난해 11월 전주타워(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 정책제안서를 낸데 이어 올해 3월 일부 내용을 보완한 계획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다. 전주시의회까지 나서 전주시 입장을 요구하고 개발 독촉을 채근하는 일까지 벌어져도 전주시는 느긋하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당위성은 시민들도 동의하고 있지만 개발내용을 놓고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은 개발에 수반되는 당연한 것이다. 특혜시비는 개발이익 환수라는 장치가 있고 도심 환경과 밀도 문제는 검토와 보완을 통해 역기능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능을 해야 하는 게 행정이다. 사안이 복잡하다고 해서 미루는 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 시장은 행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할 의무가 있다. 오죽하면 정운천 의원이 시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대한방직 부지를 마냥 방치할 순 없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전주시장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겠는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질책을 들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시민의견을 수렴할 창구가 있어야 제대로 된 발전과정이 나오고, 시장이 강력하게 나가야 잡음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정 의원의 따끔한 조언을 김승수 전주시장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흔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윤리와 도덕이 폭넓게 지켜져야 하는데 강제력을 지닌 법은 일종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법을 지키는데서 그치지 않고 더 폭넓게 윤리와 도덕까지 준수해야만 우리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으로 다루기에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게 바로 가정사다. 긴밀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칼로 무우 자르듯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간과해선 안되는게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폭력은 정당화 돼선 안되는데 가부장 전통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가정폭력에 대해 관대한 경우가 많다. 가정의 달인 5월에 한번쯤 되짚어봐야 할 문제가 바로 가정폭력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총 1만8102건이나 된다. 2016년 5082건, 2017년 7454건, 2018년 5566건 등이다. 접수된 신고 건수 중 범죄로 인정돼 검거된 인원은 총 3750명에 달하고 있다. 검거된 인원의 주요 가정폭력 범죄 유형을 보면 폭행(64%, 2413건)이 가장 맣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해(14%, 514건), 기타(12%, 514건), 재물손괴(6%, 212건), 협박(4%, 163건) 순이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총 1만 136건으로 2016년 5047건, 2017년 2381건, 2018년 270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신체적 폭력과 정서 폭력 등에 의한 가정폭력이었으며 최근에는 경제적인 폭력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은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에 의해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해법은 우선 가정 내 상호 존중과 이해의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 신고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인식은 위험하다. 폭력은 반드시 반복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사소한듯 여겼던 가정폭력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폭행의 반복 현상이 있기 마련이다. 사실 가족간의 문제는 가정내에서 대화와 이해로 풀어가는게 가장 좋다. 하지만 가정내에서도 폭력이 발생한다면 신고를 꺼려선 안된다.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주시내에 입점한 대형마트가 연간 수천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는 행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중소 상인과 골목 상권이 초토화된 마당에 지역 농산물까지 외면하게 되면 농도 전북은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해 말 전주시내 9곳의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지 조사를 한 결과, 전북지역 농산물은 21.5%에 불과했고 78.5%는 다른 지역 농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내 대형마트들이 농산물까지 외지에서 들여다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사는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들 대형마트에 들여 온 농산물을 보면 경기도가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북, 그리고 충청, 경상도 순이었다. 특히 쌀을 포함한 곡류의 경우 경기도산이 40.1%를 차지하는 반면 전북산은 24.8%에 그쳤다. 정말 농도 전북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과일 역시 경상도 지역이 36.5%로 전북지역 14.1%보다 월등히 많았고 채소도 충청지역 20.5%, 경상지역 20.3%에 이어 전북산이 17.6%에 그쳤다. 유통거리에 따라 신선도가 좌우되는 육류만 전북산이 33.5%로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의 농산물 생산지 비중은 9년 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지난 2010년 조사 때도 전주시내 대형마트의 타지역 농산물비율이 77.1%였던 점을 감안하면 되레 전북 농산물 취급 비율이 더 낮아졌다. 이처럼 대형마트에서 전북지역 농산물을 외면하는 것은 무관심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 중간거점 물류센터가 없다는 이유로 타지역 물류센터에서 대다수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같은 대형마트의 행태를 막기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에 해당 지역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했다. 정부도 지난달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과 영업 제한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대형마트 스스로도 지역 상생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 시행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재정분권 계획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수의 11%에서 15%로 4%포인트 인상됐고 2021년부터는 21%로 6%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비세입 증대 규모는 약 8조 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있다. 지역별 소비지출 비중은 수도권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보전분 역시 자산가치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배분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지방소비세가 수도권 지역에는 큰 폭의 재정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비수도권, 특히 규모가 작은 광역자치단체에는 재정 증가폭이 크지 않은 데 있다. 실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8조50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경북부산경남 등 5개 시도에 집중 배분되게 된다. 전북은 4574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낙후지역의 지역 불균형 역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3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게 된다. 즉 사업은 지방에 이양하되 재원은 주지 않는 방식이다.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자치단체가 알아서 재원을 조달하라고 하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은 되레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가속화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핵심 가치인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소비세 배분 시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이양에 따른 감소분을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도권에 편중된 지방소비세를 보완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해 왔던 만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속 조성해 나가야 한다.
국내 대표적 지역축제로 명성을 떨쳐온 남원 춘향제의 위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오래된 축제의 하나로 꼽히며 다른 지역축제와 차별화 된 좋은 콘텐츠를 갖고서도 춘향제가 이름값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춘향제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의 유일한 축제일 정도의 긴 역사만으로도 특별하다. 오늘날 지역축제마다 축제의 양념으로 활용하는 미인대회만 해도 1956년 춘향을 선발했던 춘향제가 원조격이다. 춘향제의 주요 콘텐츠인 춘향국악대전 역시 조선 말기 중단된 후 부활한 전주대사습놀이에 1년 앞서 시작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국내 축제의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춘향제에 담겼다. 춘향제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축제의 난립 속에서도 1997년 문화부 지정 10대 축제에 포함되는 등 2000년대 초까지도 한국대표 축제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런 춘향제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대표축제로의 자리를 서서히 내려놓았다.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전국 46개의2019년 문화관광축제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춘향제를 찾은 방문객 수에서도 추락한 춘향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춘향제 기간 방문객은 지난 2015년 18만1810명, 2016년 21만2000명, 2017년 22만7465명, 2018년 16만8292명이었다. 올 방문객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축제기간 광한루원 입장객이 지난해와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획기적 증가가 없을 것 같다. 지난해 47만명이 찾은 김제 지평선축제는 물론, 5년 차 임실 치즈축제의 27만명 관광객 동원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표다. 오랜 역사와 명성, 특화된 소재를 갖고도 춘향제가 날개를 달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 축제 주도권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현재 민간이 참여하는 제전위가 꾸려져 있으나 관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다. 축제의 장을 넓히고,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름 대중 눈높이에 맞는 기획을 해왔으나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춘향제가 세계적 관광자원은 고사하고 국내에서조차 존재감을 잃고 있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제전위 구성과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는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왜 외면하는지 춘향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지역 어항어촌을 새로운 해양레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수산업의 근거지에 머물러온 어항어촌을 환경개선을 통해 레저관광의 거점으로 개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어촌 뉴딜 300사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5일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전국 110개 국가어항의 혁신전략과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어항은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물양장) 등을 갖추고 있어 수산물이나 각종 조업도구들을 어선에 옮겨 싣고, 조업이 없을 때는 어선을 안전하게 접안시켜두는 지역 수산업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또 최근에는 낚시, 레저보트, 어촌체험 등 다양한 해양관광을 즐기기 위해 일반인들도 즐겨 찾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가어항은 국가가 직접 지정하여 개발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도내에는 군산 연도어청도말도개야도와 부안 위도격포, 고창 구시포항 등 모두 7곳이 지정돼 있다. 국가어항은 오랫동안 개별 어항의 수요에 맞춰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어장환경의 변화와 선박의 대형화로 전국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전국적으로 70개 어촌을 선정한 바 있다. 도내에서는 군산 명도항무녀2구항, 고창 동호항, 부안 식도항대리항 등 5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항어촌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올해도 9월에 신청을 받아 70개 어촌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인천에서 확대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갖고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거점 7곳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전북도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레저 거점과 어항어촌 개발계획 등과 연계해 그동안 소홀했던 도내 서해연안에 대한 관광레저 마스터 플랜(MP)을 서둘렀으면 한다. 단순히 어항어촌에 머물게 아니라 인프라를 갖춰 휴식과 자연체험의 교육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전북도는 학계와 시민단체, 어촌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발 빠르게 사업에 대처하길 기대한다.
주한미군의 군산 일대 송유관 불법 매립과 관련해 국방부의 대응 자세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매립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환경문제 해결 등의 핵심 현안은 비켜간 채 미군측 입장을 옹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 지역구의 김관영 국회의원 주재로 지난 15일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은 피해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주요 요구 사항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송유관 구조물에 대해 법원의 철거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유관이 설치된 노선도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거부했다.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도 따르지 않고, 주민 요구도 외면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송유관 불법 매립과 관련해 그간 모르쇠로 일관했던 국방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에 나섰다는 점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당초 주한미군의 송유관 불법 매설이 이루어진 것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국방부가 뒤늦게 무단으로 침해된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배상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진전이다. 소파협정을 바탕으로 한 주한미군과의 관계 속에 국방부 역할에 한계도 있을 것이다. 구조물의 철거 대신 토지주 개인 접촉을 통해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환경부를 통해 협조하겠다는 것 등이 그 때문이다. 문제는 국방부의 입장이 지역사회와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송유관을 철거를 미뤄오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가 이제야 보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파규정을 들어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환경부에게 미루는 처사도 국방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거리가 있다. 주한미군의 송유관 불법 매립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 환경오염 문제도 당면 과제다. 국방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의 권익과 환경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방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국방부가 능동적으로 빠른 시일 내 주민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길 바란다.
해양수산부가 엊그제 해양레저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국내 전 해역을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7개 권역의 하나인 서해안권에서는 군산이 거점도시로 선정했다. 군산이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우뚝 설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해수부는 이번 권역별 구상안을 내놓으면서 군산 거점도시의 조감도(안)와K-Ocean Route(레저선박 전용 이동경로를 개발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U자형 해양레저관광 코스)를 대표적으로 예시했다. 군산 거점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해수부는 군산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추진을 위해 기본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북도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레저 거점도시는 권역별 거점마다 테마 콘텐츠를 개발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계최대 방조제인 새만금과 천혜비경의 고군산군도를 거느린 군산의 경우 오션에비뉴, 인공서핑장, 카누카약, 마리나 산업센터, 해양레저체험관, 캠핑장, 체육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해양문화생태관광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해양레저 관광산업은 매년 수요가 늘면서 세계적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부가가치 또한 높아 전후방 연관효과도 크다. 군산이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정부 지원과 함께 해양레저 관련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일대와 고군산군도에는 관광지로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리조트 시설이 전무하다. 민자유치를 통해 대단위 리조트 건설이 급선무다. 더불어 지역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을 내륙지역으로 끌어들일 대안도 필요하다. 마침 정부가 전국적으로 4개의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해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 전통문화관광 콘텐츠를 강점으로 갖고 있는 전주가 선정될 경우 바다와 육지를 잇는 토털관광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전북 관광산업이 날개 달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태양광 발전이 여유자금이나 노후대비 투자처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마다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섬에 따라 주민 피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야산이나 농지는 물론 주택가까지 가리지 않고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로 인해 빛 반사 피해나 주변 경관 훼손, 태양광 패널 세척시 사용하는 화학약품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등으로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이러한 태양광 민원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한 운영조례 등을 제정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거지역이나 도로로부터 100m에서 500m까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두어 사전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민원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 규정에도 도내 시군마다 태양광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선 태양광 시설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에선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에게 주민 동의를 받도록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도 인허가를 위해서 마을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등 지원대책을 세워 주민 반발을 무마해오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한 조례나 운영지침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태양광 시설을 허가하다 보니 사업자와 주민들 간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신청이 증가하면서 민원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군산시 나포면의 한 마을에서는 주거지와 불과 15m거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군산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116건으로, 2017년도 83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올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25건이 허가됐다.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조례나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심의의결하겠지만 보다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타당한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을 마련하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당시인 1592년 8월 완주와 진안, 충남 금산(과거 전북) 지역에서 벌어진 웅치이치 전투는 일본군의 호남 진입을 저지한 중요한 전투다. 곰티재에서 벌어진 전투는 웅치(熊峙)전투, 배티재에서 벌어진 전투는 이치(梨峙)전투로 부른다. 웅치전투는 곡창지대인 전라도 사수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로 평가 받는다.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수많은 왜군이 웅치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전주성의 방어선인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병력과 장비의 손실을 크게 입었고 결국 전주성 공격을 포기하고 금산으로 철수했다. 웅치전투지는 현재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에 걸쳐 있다. 이치전투는 전라도 절제사였던 권율 장군과 동북현감 황진 장군이 왜군을 대파한 전투다. 적의 식량보급로를 차단시키고, 임진왜란 승전의 교두보를 마련한 역사적인 전투였다. 완주군 운주면과 충남 금산 진산면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두 전투를 조명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각별하기 때문이다. 일본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전주성과 호남평야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두 전투에서의 분전한 공이 크다. 곡창인 전라도에서 병력과 물자를 계속 조달해 장기 항전을 벌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된 대표적 전투인 데도 역사적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둔산도립공원에 속한 배티재 정상에 이치대첩비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의 곰티재에 웅치전적비가 세워져 있을 뿐인데 이건 호국정신과 선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 임진왜란 관련 호국 전적지로 성역화해야 마땅하다. 외세로부터 침략을 막아내 국토를 지킨 두 전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 아울러 기념관과 박물관 건립, 역사문화공원 조성, 유적발굴, 스토리텔링 등의 현안 추진도 과제다. 때마침 관련 자치단체들이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문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다. 난중일기, 난중잡록, 조선왕조 수정실록, 징비록 등 웅치이치 전투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할 사료는 충분한 만큼 두 전투를 국가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국가사적 지정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소음공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뜨고 내리는 전투기 소음에 텔레비전 시청과 전화 통화가 어려운 것은 물론 수면장애, 청력 손상, 정신 장애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라 고도제한과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재산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지원은 전혀 없다. 군 비행장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받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결국 피해주민들이 소송에 나서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은 무려 512건에 달했다. 연인원 176만명이 소송에 참여해 받은 보상금이 776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면 적지 않은 수임료를 부담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장기간 소요된다. 이미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어 소송을 내게 되면 주민들의 승소가 확실시됨에도 소송이 아니고서는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군 비행장 소음피해지역이 군산을 비롯 전국 21개 자치단체에 100만명에 달한다. 이들 자치단체 가운데 군산,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서산, 수원, 아산, 충주, 평택, 포천, 철원, 홍천, 예천 등 12곳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지난 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소음피해 보상법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수십년동안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관련 법안이 없기에 인근 주민들이 매번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소송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의 잘못이다. 이제라도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권익과 생활보장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전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의 설립자와 사무국장이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가 검찰 수사에서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미명 아래 학교를 설립한 뒤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악용한 정황들이 가증스럽다. 전주지검에 구속된 피의자는 완산학원 설립자와 사무국장으로, 이들은 교비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완산학원은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소속 학교로 두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는 당연히 이 학교 학생들이다. 학교 시설 개선이나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할 돈들이 개인 주머니로 빠져나간 채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사 및 설비 업체 등과 계약하면서 공사비 등을 높여 책정한 뒤, 다시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착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횡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를 재물삼아 거액의 돈을 챙기고, 치밀한 수법이 동원된 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학교에서 30억원이나 되는 거액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음에도 지금껏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학교가 운영됐는지 의아스럽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만 2009년부터로, 이렇게 오래 전부터 비리가 계속됐다면 진즉 학교 내부고발이 있을 법한 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감사에서 밝혀내기는 했으나 그간 사학의 비리를 제대로 감독했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해당 법인 설립자가 학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가족끼리 학교장, 행정실장 등 실권을 행사하면서 견제 없이 은폐가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면서다. 완산학원 역시 설립자의 딸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비롯하여 6촌 이내 친척 3명이 교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늘 족벌체제가 문제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당장 비리사학으로 지목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 정상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검찰 조사결과가 끝날 때까지 소극적으로 기다릴 일이 아니다. 감독기관인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건설현장을 가보면 어디에나 큼지막하게 안전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반세기 넘게 각 공사 현장에서 안전이란 문구가 계속 걸려있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요즘엔 경영의 최우선 순위를 수익에 두지않고 안전에 두는 경우가 많다. 상해 사고도 치명적 이지만 사실 공사 현장의 사망 사고는 한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내기에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발주청, 인허가기관은 물론, 원도급, 하도급 업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산업재해 확정기준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 중에서 포스코건설이 10명으로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현대건설이 7명, GS건설과 반도건설이 각각 4명, 대우롯데태영한신공영두산대방건설이 각각 3명의 순이었다.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오는 통계 하나가 있었다. 전주시의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무려 세번째였다. 지역별 지난해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경기 화성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각각 11명, 경기 평택시와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가 각 10명이었다. 인구나 공사 발주규모가 전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타 지역은 그렇다고해도 전주시의 산재 사망사고 상위랭킹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전주시의 행정이 요란하기만 할뿐 건설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무려 485명에 달한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290명(59.8%)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위한 보다 강력한 행정력이 펼쳐져야 한다. 특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61명(53.8%)이라는 점에서 보다 영세한 현장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재 사고는 노동자의 주의 태만이 아니다. 결론은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다는 점이다. 안전은 사용자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전주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건선현장 산재사고가 없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고군산군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군산 선유도가 각종 쓰레기로 멍들어 가고 있단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힐링 장소로 각광받는 관광명소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선유도는 이제 막 외부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직 기반시설과 위락시설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쓰레기 섬이라는 오명마저 안는다면 관광지로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본보 기자가 지난 주말 선유도를 둘러본 결과 선유도에서도 주변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선유 1구 주변의 쓰레기 투기 상황이 가장 심각했단다. 이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 각종 쓰레기로 인해 경관 훼손은 물론 악취 등으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데크 산책로를 비롯해 갯바위 등에 과자와 라면 봉지, 빈 깡통소주병플라스틱, 담배꽁초, 남은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버려져 천혜의 비경을 무색하게 할 정도란다. 관광지의 쓰레기 투기문제는 비단 선유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대부분 관광지들이 관광객들이 몰리는 나들이철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으며 해당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나 불법투기 단속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없지 않은가. 흔히 쓰레기가 쓰레기를 부른다고 한다. 선유도에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일부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되가져 가지 않고 방치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특히 낚시 금지 지역임에도 주변의 화려한 경관과 입질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낚시꾼들이 부쩍 늘었으나 그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단다. 관광객들도 이미 쓰레기가 널브러진 지역에 별 죄책감 없이 동조하면서 쓰레기 오염을 가속시켰다. 선유도는 2017년 말 고군산 연결도로의 개통으로 관광객 수가 급증했다. 지난 한해 선유도를 중심으로 고군산군도를 찾은 관광객이 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관광명소가 됐다. 선유도에 다양한 위락시설이 갖춰진 곳이 아닌 마당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것은 바다를 낀 빼어난 자연경관 덕이다. 이런 선유도가 쓰레기로 덮인다면 자연생태계 훼손은 물론 관광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정 관광지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지난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전북도가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것만 믿고 좀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 전략과 논리, 그리고 정치적 방어기제가 필요했음에도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다. 그래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부결이 아닌 보류 결정을 통해 입지를 열어놓은 만큼 두 번의 실패가 없도록 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권고한 금융 인프라 조성과 함께 농생명과 연기금 연계 모델 구축에 대한 비전을 잘 담아야 한다. 서울이나 부산과 금융업무 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전북만의 차별화된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조성방안과 종합개발 계획, 추진 비전, 과제, 기대효과 등을 제시했다. 또 국제 금융중심지로 도약 방안과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방안,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도 담도록 했다. 관건은 금융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이유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제12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기보다는 서울과 부산금융중심지의 내실화가 먼저라고 꼽았다. 이런 논리라면 서울과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서 경쟁력이 갖춰져야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금융중심지 연구용역에는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와의 차별화된 비전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울과 부산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반대하고 나선다면 전북의 입지가 좁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내년 총선이후 재지정 추진에 나서면 정치적 상황변화도 있겠지만 이들 지역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린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를 반드시 관철해내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세계 물류의 대부분이 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요성은 더욱 크다. 따라서 국제공항, 철도 등과 함께 신항만이 조속히 완공되어야 새만금 사업이 순항할 수 있다. 신항만이 완공되면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도시에 대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새만금 지역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입주기업의 수출입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신항만의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신항만의 규모가 너무 작게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상 접안 부두시설은 컨테이너부두(3만 톤급) 2선석, 잡화부두(2만 톤급) 14선석, 자동차부두(2만 톤급) 1선석, 크루즈부두(8만 톤급) 1선석 등 총 18선석이다. 하지만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선박의 대형화가 세계적 추세다. 이에 비춰 신항만의 규모는 소규모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기존의 23만 톤급 화물부두를 510만 톤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날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크루즈 관광산업을 고려할 때 크루즈 부두 역시 너무 작은 규모다. 실제로 국내 입항 크루즈의 40% 가량이 10만 톤급 이상이다. 또 하나는 부두시설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신항만은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 준설 매립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부두시설과 부지조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개발 지연으로 새만금사업이 원활하지 못해 부두시설을 민간 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부두시설이 늦어지면 자칫 새만금사업 전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 신항만이 적기에 완공되기 위해선 부두시설의 1단계사업은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전환이 필요하다. 10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신임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도 이 같은 사실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부두시설 확대에 긍정적이나 재정사업 전환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이 크면 큰 신발을 신는 게 이치이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선 마중물이 필요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정교한 논리와 정치력으로 설득했으면 한다. 새만금사업 전체가 지체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기대크다
전북 중심축 김제・전주 통합이 해법이다
새만금공항, 본안 항소심에 더 치밀한 대응을
새만금 신공항과 ‘하늘길 자립’
INFP 어떤가요? 갑목(甲木)에 사수자리인데, 쿨톤이에요
대한민국의 생명선 ‘바닷길’이 위태롭다
전북은행장, 지역이해도 높은 내부 발탁을
새만금 항 신항, 개장보다 문제점 해소가 우선
지역투자 헛구호 이제는 끝내야
21세기 지방자치 ‘리더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