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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취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전주시에서도 올 여름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단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37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건에서 6배 이상 늘어난 건수다. 특히 지난 주말을 전후해 20건의 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전주시가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그러나 악취의 원인과 진원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자칫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장기화 될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제기된 악취 민원은 전주시내 특정 지역이 아닌, 삼천동·효자동·서신동·송천동 등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는 점에서 전주의 악취 문제가 단순치 않다. 삼천동의 경우 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로 악취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그간 악취 문제로 달리 큰 민원이 없었다. 지난 주말은 통상 냄새가 멀리 퍼지는 흐리거나 비오는 날씨가 아니었는데도 서신동 주거밀집지역까지 악취가 퍼졌으며, 송천동 일대에도 축산분뇨 냄새가 진동했다. 전주시내에 퍼진 악취의 원인을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주로 축산분뇨 냄새였던 까닭에 전주혁신도시 인근의 축산분뇨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진 것 아닌지 추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삼천에 유입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후 발생하는 폐수(음폐수)로 잠정 결론짓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악취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부분 시민들이 가축분뇨나 퇴비 냄새로 느끼는 상황에서 전주시의 음폐수 때문이라는 분석에 선뜻 수긍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악취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도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악취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시설의 경우 생업과 직결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시설 역시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한 악취를 저감시킬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물며 악취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해소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전주시도 악취 민원에서 보여주듯 결코 악취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단순히 음폐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악취 관련 민원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여러 형태의 악취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원인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장애인들이 당하는 아픔과 차별은 적지않다. 특히 법 제정의 기본취지와 달리 아직도 상당수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하위법 성격을 지난 자치법규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때는 장애인의 의식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가 컸으나 이젠 장애인의 놀 권리, 여행할 권리, 쉴 권리 등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차별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니 한심할 뿐이다.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전염병 환자와 동일시되거나 각종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지경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2월 지자체들이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아직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최근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도내에서는 전북도를 포함한 11개 지자체에서 13건의 차별 조례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지난해 전국 74곳 지자체에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위해 국가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요구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올 2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 규정을 둔 지자체 조례 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해당 조례 조항의 삭제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지자체에서도 아직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등 전북도와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 등 11곳의 지자체에서 여전히 장애인 차별 조항이 포함된 조례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올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기에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전주시가 조만간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를 다룰 시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는 본질적으로 민간자본에 이익을 줄 것이냐다. 그 전제 조건은 ‘지역공동체 이익’에 확실히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부정적 요인은 적지 않다. 대한방직은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개발할 때 협조하지 않고 해당 부지를 ‘알박기’했다. 시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그들이 이번에 챙긴 시세차익은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340억 원의 6배에 달하는 1980억 원이다. 투기의 전형이 됐다. 그런 부지에 대해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 또 다시 민간자본에 천문학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행정 결정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뿐만 아니다. 30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는 물론 호텔과 컨벤션,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주상복합시설로 개발될 경우 인근 교통난이 심각할 것이다. 이 일대는 혁신도시 건설로 교통량이 급증했고, 최근엔 효자 4동과 5동으로 분동까지 될만큼 인구가 급증했다. 시민들은 교통지옥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긍정적 요인은 있다. ‘알박기’ 주범 대한방직은 이미 차익을 챙겨 빠졌다. 대한방직에 대한 시선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고, 사업자 (주)자광이 대한방직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발되지 않으면 폐공장·부지는 흉물거리다. 143층 초고층 빌딩은 핵심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호텔과 컨벤션은 전북 MICE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사회는 이익이다. 특혜시비는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와 교통 대책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조만간 출범하는 ‘시민참여공론화위원회’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 끝에 가부간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위원의 투명한 선발이다. 전문지식이 있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 세력 개입에 단호한 인사여야 한다. 제아무리 공론화위원회라 할지라도 위원 선발이 불투명하고 자격시비가 인다면 끝이다. 정치적 사업 추진이란 의혹이 들끓을 것이다. 이번 사안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갈등’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민주적 광장 시험대에 오르는 시민참여공론화위원회가 지역의 건설적 발전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전라북도 기념물인 전주 동고산성의 서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한다. 최근 전주시와 국립전주박물관을 중심으로 후백제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왕의 문화재를 이리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것도 보수정비 과정에서 파헤쳐졌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본보가 동고산성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간 흙에 덮인 상태로 보존됐던 서문지의 둥근 언덕이 직각으로 깎였다. 파헤쳐진 비탈길에는 모래에 파묻혔던 오래된 돌이 드러났고, 나무 주변에 쌓여 있던 돌이 대거 훼손됐다. 2014년도 발굴했던 성문 옆 산성 안의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인 수구(水口)도 무너졌다. 장마철 대비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배수로 설치작업을 하면서 벌어진 사단이라니 도대체 문화재 행정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장 관리소장은 굴착기 진입을 위해 서문지 주변 땅을 깎아 길을 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파악했다. 당시 굴착기 운전자 1명과 외국인 근로자 1명이 공사를 했다. 문화재 관련 공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에 공사를 맡겼을 진데 정작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토목공사처럼 밀어붙인 셈이다. 한 번 훼손된 문화재는 다시 복원하기 힘들어 문화재를 다룰 때 온갖 주의를 기울이는 게 기본 상식이다. 특히 전주 동고산성은 아직도 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미완의 유적지다. 최근 전주영상정보진흥원 뒷담(옛 인봉지 제방)을 궁성 서벽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발견돼 후백제 도성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후백제 왕궁터로 거론된 곳이 동고산성이었다. 1981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44호로 지정하고, 전주시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을 진행한 것도 이 같은 가치를 평가해서다. 전주시가 지난해 후백제 왕도(王都)의 위상을 되살리는 원년으로 삼고, 후백제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는 사업에 본격 나서겠다고 발표하고도 정작 발굴된 유적지조차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야 될 말인가. 11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그나마 후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적지가 이리 허망하게 훼손돼 더욱 안타깝다. 훼손 상황을 잘 살펴 피해의 최소화와 함께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 3대 현안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난망한 상황인데, 법안 통과를 지원할 도내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움직임도 미미한 모양이다. 전북도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포진해 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국토위와 농해수위 쪽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뒤돌아 봐도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편향은 너무 심하다. 지역발전을 주도해야 할 당사자들이 엇박자를 보이면, 전북 대도약의 시대도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전북도가 현안으로 꼽는 주요 사업은 탄소산업의 위상 제고, 제3금융도시 건설,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스마트 해양 무인 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근대역사문화콘텐츠 조성, 아시아근대역사관 조성,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은 물론이다. 문제는 전북의 현안사업들 대부분이 지역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 중앙부처나 국회 단계에서 외면되거나 계류되면서 언제쯤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국민연금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모두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머물러 있고, 2013 새만금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도 정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 간 의견차가 불거지면서 표류하고 있다. 지역은 애간장 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불난 집 불구경하듯 보인다. 남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당장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업들이 수두룩하지만 크게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물론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치밀하게 더 준비하고, 또 멀리 보고 뛰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워낙 낙후된 전북으로선 모두가 절실한 사업이고, 열심히 준비한 사업들이다. 정부와 국회가 외면하거나 늑장이면 그야말로 하대백년 사업이 되고, 전북 발전은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다. 문재인정부의 큰 화두는 국가균형발전이다. 정부와 여야정치권 모두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보조를 제대로 맞춰 지원해야 한다.
지난 11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전북의 관광 진흥을 위해 중요한 자리였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관광진흥 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지역관광 육성에서 찾겠다며 총리가 직접 관장한 회의였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차관, 국무조정실장, 정책기획위원장 그리고 학계 및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모두 화상회의로 연결한 비중 있는 회의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 자료에 전북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무비자 입국 등 이미 관광으로 특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된 것이다. 이날 정부는 관광객이 서울, 경기뿐 아니라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거점 조성계획에는 전국의 15개 도시를 △비무장지대 평화관광거점(경기, 강원) △관광 에어시티(충북·전남) △국제회의복합지구(경기·전남) △해양치유연구지역(충남·전남·경북) △겨울·스포츠관광거점(강원)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경기·강원·경북·경남·전남) △의료관광클러스터(경기·경남·전남) △마리나클러스터(경남) △웰니스관광클러스터(경남) 등 9개 테마로 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전북은 배제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전북도는 자료를 준비한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의해 전주시를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 테마의 역사문화도시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라 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평소 문체부의 전북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한다. 전북 정도는 국가 경영에서 빠져도 되는 미미한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있지 않은지 의심될 지경이다. 내용을 봐도 그렇다. 전남은 5개 테마, 경남은 4개 테마를 육성하겠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많이 당해 본 풍경이다. 이러한 행태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공공연히 행해졌던 모습이어서 씁쓸하기 이를데 없다. 이제 전북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정부사업에 좀 더 공세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더불어 이번 패싱 논란이 중앙부터의 인식을 확 뜯어 고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 건설사업 물량을 외지업체들이 독식하다시피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가 지난 12일 내놓은 ‘2018년 상반기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수주 통계’를 보면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 누계는 모두 660건으로 전년대비 0.6%(4건) 감소했다. 그러나 발주누계액은 1조5649억원에서 1조7134억원으로 9.5%, 수주누계액은 1조3851억원에서 1조4825억원으로 7.0% 증가했다. 문제는 외지업체들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764억원(9.2%) 늘어난 9,068억 원 규모를 수주해 전체 수주누계금액의 61.2%를 차지했고, 도내업체들은 210억원(3.8%) 늘어난 5757억원을 수주해 전체의 38.8%에 그쳤다는 점이다. 또 전체 수주누계금액에서 차지하는 도내업체 비율도 떨어졌다. 외지업체 비율이 전년 상반기 60%에서 올해 61.2%로 올랐지만 도내업체 비율은 1.2% 떨어진 38.8%였다.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으로 새만금 관련 대형사업의 도내업체 참여 평균비율이 지난해 상반기 12.9%에서 20.7%로 증가했다. 지역업체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니 외지업체 잔치만 풍성했던 것이다. 전북이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어렵사리 마련, 도내업체 참여 비율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들이 일감을 적게 가져오는 것은 결국 전북 건설사들의 빈약한 시공역량 때문이다. 타지역 민간·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 법이 요구하는 시공평가능력을 키우는 등 노력을 게을리 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군 건설업체 전무’ 기록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은 누워서 떨어지는 감만 받아먹겠다는 식으로 공공 발주공사만 쳐다보며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할 게 아니라 치밀한 전략을 세워 공격 경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의 전주지역 대형 공동주택 사업인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에서 외지 건설사들이 수조원 대 물량을 독식했다. 민간·공공부문에서 지역업체들이 하청조차 제대로 받지못한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EU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역전쟁으로 코스피 2300선이 무너지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9%로 하향 전망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자동차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전북경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팎의 압박으로 진퇴양난에 처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안으로 농생명과 새만금개발, 탄소산업 등이 진부하게도 계속 거론될 뿐이다. 그야말로 암울하다. 민선 7기 출범 후 지자체장들은 전북 대도약의 시대 등 각자의 포부를 내놓고 있다. 각 지역의 실정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최종 완결하지 않으면 한낱 사상누각의 환상에 그치고 말 것임을 경계한다. 지금 전북은 20년 전 IMF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더 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호남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6월 현재 전북의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보다 0.3%P 떨어졌다. 5월 고용률 59.3%보다 낮아졌다. 반면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했고, 6월 현재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5월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년동월보다는 1,000명 늘어난 수치다. 금년 2/4분기 전북지역 실업률은 3%로 전년동분기 대비 0.5%P 올라갔다. 전북의 청년실업률은 무려 12%로 전년동분기 대비 2%P나 치솟았다. 전북지역 고용 상황은 고통스러운 도민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임금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용근로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다. 전북의 15세 이상 인구는 6월 현재 15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000명 줄었다. 이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는 95만4,000명으로 5,000명 감소했다. 전북 고용률은 전국 평균 67%에 턱없이 못미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부족한 전북은 임금 사정이 좋지 않다. 설상가상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다. 도민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이 바닥을 기면 빈곤 뿐이다. 정치인, 단체장, 경제인, 부자 등은 기업 유치와 고용을 절실하게 챙겨야 한다.
전북도가 20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공을 들인 것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은 굳이 되새길 필요없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새만금사업의 획기적 진전을 이루는데 세계잼버리대회의 역할과 성공적 개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게 대회 개최지로의 접근성이다. 국제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내부 도로망 구축이 절실하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의 경우 여전히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잼버리 참가자들의 대회장 이동에 신설 중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마저 잼버리대회 전 개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전주와 새만금을 30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이다. 2012년 타당성 평가를 받고도 5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공사 입찰이 이뤄지고 있다. 총 연장 55.09km의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는 이 고속도로는 총 8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된다. 그 중 5개 공구는 지난 5월 입찰이 이뤄졌고, 2개 공구(6, 8공구)에 대한 입찰이 이달 하순 예정돼 있다. 문제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도로를 완공할 수 있느냐다. 발주처인 도로공사도 이 점을 의식하고 6공구와 8공구의 발주 때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조기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사기간 단축방안 수립’을 명시한 입찰안내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공기단축이 여러 평가 요소의 하나일 뿐이어서 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 공사에서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해야 함은 물론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에서 6공구와 8공구 구간은 특히 산악구간이어서 여러 개의 교량 건설과 1000m 이상 거리의 터널을 뚫어야 하는 등 기술력이 요구되는 구간이다. 다른 구간과 달리 ‘기술형 입찰’을 채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공기단축을 강조하는 것은 이 도로가 잼버리대회장으로 연결되는 핵심 교통망이기 때문이다. 입찰 참가 업체의 기술력과 함께 적기에 완공할 수 있는 능력도 살펴야 할 것이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지구의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으려면 물류교통망이 적기에 공급돼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등이 그런 것들이다. 새만금 물류 인프라 구축의 가장 핵심은 새만금 신항만이다. 그런데 이 신항만의 부두시설을 민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칫 장기 표류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두시설 공급이 하세월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신시도~비안도 구간인 2호 방조제 앞 해상에 사업비 2조6186억 원(국비 1조4806억, 민자 1조1380억)을 들여 건설되고 있다. 방파제, 호안, 진입도로 등 기본 인프라가 그 대상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부두시설 4선석(총 18선석)과 방파제 3.1㎞(총 3.5㎞), 호안 7.3㎞(총 15.3㎞)가 구축되고 118만㎡(총 308만㎡)에 이르는 부지가 조성된다. 중국 수출입 거점항만으로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시설인 부두건설 부문이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수익이 발생치 않으면 민간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항만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작 선박을 대는 부두시설이 미비해 항만기능을 못하게 될 터인데 이런 우려를 마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더 늦기 전에 새만금 신항만 내 부두시설 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맞다. 또 신항만의 부두규모도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선진 여러나라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선박 대형화를 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항만 간 경쟁도 치열하다. 그런데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은 소규모(2만~3만톤급)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과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 사안이다. 또 신항만의 단계별 개발계획과 부두규모의 적정성도 현재 재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만이 항만기능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부두건설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과 부두규모 확대를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엠 군산공장 폐쇄 당시만 해도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줄 것 같은 정부의 기세가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다. 전북도가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조성사업에 뛰어든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 사업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서다.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하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와 같은 대표업체가 완주와 군산에 있으며,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도 있다.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방조제 하부의 수변도로(33km) 등은 최적의 인프라로 꼽힌다. 전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도 자체적으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벌였고, 산업자원부로부터 긍정적 신호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하는 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 산업자원부의 의지가 따라야 하고, 과학기술부의 기술성평가를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대상으로 선정돼야 한다. 기재부의 예타 통과까지 행정절차만 최소 2~3년이 소요돼 속도감 있는 추진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장 첫 관문인 산자부에서 전북도의 전기상용차 사업을 1순위로 선정하는 게 급선무다. 그럴 때만이 과기부에서도 해당사업을 중히 여겨 최종 예타 용역 대상에 선정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이 제4차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전북과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절체절명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의 ‘6월 중 전국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도내 완성차와 부품분야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만7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800여명)나 줄었다.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의 희생으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가 나락으로 떨어진 전북에 희망을 줘야 할 때다.
외국 여행을 하다보면 유독 우리나라가 싼게 몇가지 있으니 상하수도료, 대중교통비, 전기요금 등이다. 물론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대중요금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는 했으나 어쨋든 대한민국만큼 상하수도료가 싼 곳도 찾기는 쉽지않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싼게 좋지만, 결국 그 적자폭을 세금으로 메꾼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게 문제다. 수도요금을 공급비용만큼 올리면 간단하다.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전체 시민이 그 적자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틀린말이 아니다.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면 자치단체 재정이 탄탄해질 것 또한 당연하다. 수도요금이 오를 경우 많이 쓰는 수요자가 더 내게 되고, 덜 쓰는 수요자는 상하수도 비용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잇점이 있다. 자치단체 전체 주민의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소위 ‘수익자 부담원칙’ 측면에서도 합당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20개 공기업 가운데 11곳이 5년 연속 적자로 나타났다. ‘2017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에 따르면 익산시 상·하수도와 정읍시 상·하수도, 남원시 상·하수도, 김제시 상수도, 고창군 상수도, 부안군 상수도, 완주군 하수도, 익산시 공영개발 등 11곳이 5년간 무려 287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요금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상수도 요금현실화율 기준인 81.5%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기준인 44.2%에 훨씬 못 미침으로 인해 손실이 누적된 것이다. 실제 정읍시 상수도와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각각 66.7%와 19.8%, 남원시 상·하수도 49.4%와 13.5%, 김제시 상수도 50.9%, 고창군 상수도 36.0%, 부안군 상수도 57.3%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요금을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한다. 상하수도 집약성이 낮아 1인당 관로연장 등 시설투자 비용이 큰데다 주민들의 민심을 중시하는 단체장은 쉽게 요금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결단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된다. 어렵지만 이제 요금현실화를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지난 8일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밧줄에 걸려 전복된 새우잡이 진성호 선원들이 뒤집힌 선박에 형성된 공기주머니(에어포켓)에 갖혀 있다가 신속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선장 권씨가 실종된 것은 유감이지만, 갑작스런 해상 사고에 따른 신고와 출동, 그리고 선원들의 동료애가 더 큰 참사를 막았으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있다. 이번 사고가 태풍 등으로 인한 격한 풍랑 속에서 불가역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선박 안전을 도외시 해 발생한 인재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8일 오후 7시10분께는 해가 지지 않아 선박 운항에 따른 시야가 정상적인 때였다. 비도 내리지 않았고, 사고 해상의 바람은 초속 4~6m, 파고는 1m 안팎이었다. 선박 운항에 따른 기상 여건으로는 최적이었다. 구조된 선원들에 따르면 진성호는 지난 6일부터 3일째 새우잡이를 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그물을 끌며 운항 하고 있었다. 또 진성호 전복의 직접 원인이 된 예인선 포스7호는 바지선에 밧줄을 연결한 채 평택항에서 부산항으로 예인 작업 중이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두 선박이 충돌,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진성호가 포스7호와 바지선 사이로 진입할 이유가 없고, 포스7호는 근거리에서 다가오는 어선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성호는 이날 포스7호와 바지선 사이를 연결한 밧줄에 걸렸고, 곧바로 전복됐다. 조타실에서 진성호를 운항하던 선장 권씨는 실종됐고, 선실 등에 있던 4명의 선원은 에어포켓에 갖혀 있다가 출동한 해경 구조대에 의해 구사일생 했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사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장 권씨가 실종된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당시 근접 운항하던 포스7호와 진성호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하고 뭔가 소홀하게 행동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좌우지간, 문제는 한가로운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장이 실종되는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해경의 구조활동, 에어포켓 속 선원들의 동료애 등은 높이 평가돼야 하겠지만, 이번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전북도가 실시한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정년퇴직을 1년 여 앞둔 공무원들을 승진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년을 짧게 남겨둔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외는 이번만이 아닌, 다음 인사 때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 원칙이 고수될 경우 사실상 정년기준 승진제한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년을 따져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도의 인사방침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전북도는 정년을 앞둔 대상자의 승진제한 이유로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내세웠다. 민선 7기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정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이들을 승진시켜 주요 보직에 배치할 경우 1년 뒤 다시 바꿔야 하는 등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일견 일리가 없지 않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다. 능력도 안 되면서 근무성적평정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주무 부서를 맡아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정년 승진제한이 가져올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공무원의 성취욕을 높이는 주요 기재가 승진일진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았을 때 어떤 공무원이 의욕과 열정을 갖고 마지막까지 헌신할 것인가. 실제 도의 정년 승진제한 방침에 따라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단다. 일부는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승진을 위한 필수코스처럼 여겨졌던 주무부서 과·팀장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 승진 인사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정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인사 끝에 곧잘 잡음이 따른다. 하물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을 때 공무원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불만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직사회를 바로세우는 데 인사원칙과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정년을 기준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고령화 속에 각 분야의 정년이 늘어나는 추세며, 나이든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능력과 열정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승진 제한의 정년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애매하다. 성과관리를 잘해서 걸려내면 될 것을 굳이 정년 기준으로 승진인사를 제한한다는 게 어이없는 발상이다.
점입가경이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지만 국민의 가려운 곳 하나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려든다. 박근혜정부 때와 다를 바 없는 행태다.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은 주민이 80명이다. 그들 중 무려 23명이 암에 걸렸고 6월 현재 13명이 사망했다. 10명이 암과 싸우며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와 환경부 등은 장점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못이겨 그동안 역학조사 등 조치에 나섰지만 수년 째 별다른 결과 및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해 온 비료공장이 폐쇄에 이르는 데 소정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런 불안한 나날을 이어가던 지난달 10일 피부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주민 1명이 사망, 주민들 불안감이 더욱 커진 것이다. 주민들은 생사기로에 몰려 있다. 왜 우리 마을 사람들만 불치병이나 다름없는 암에 걸려 고통받고, 결국 죽어가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밝혀내 조치하고, 우리 마을을 살기좋은 행복한 터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벼농사 짓고, 파전 부쳐 이웃간 나눠먹으며 오순도순 살고 싶다. 이런 소박한 주민들의 소망을 당국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 중간보고회에 주민은 참석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요구에 부딪힌 환경부가 주민대책위원장과 환경부주민 추천 전문위원만 참석시키겠다는 둥 하며 한 발짝 물러서고, 또 주민 참여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일이다. 2년 전 정부는 남원 내기마을 집단 암 발병에 따른 역학조사를 놓고도 비공개 자세를 보였다가 주민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정부는 왜 이런 식인가. 이게 적폐 아닌가. 이번 정부 입장은 중간보고회는 최종 결과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민 의심과 불안을 자초하는 일이다. 나와 이웃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비공개 하는 정부 태도를 납득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국민이 공장 유해물질때문에 죽어가는 데 정부는 무슨 위안이 되고 있는가. 삶터의 주인은 주민이다.
김제시 만경읍 일대 마을 주민들이 인근 유기질비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20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장 소재지인 춘천마을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악취에 생활하기 힘들 정도란다. 밥을 먹다가 식욕이 달아나고, 잠을 자다가도 악취에 깰 정도라면 그 고충이 얼마나 클 지 짐작이 간다. 주민들은 업체와 행정기관에 수년째 대책을 호소했으나 달라진 게 없단다. 김제시는 물론이고 환경부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속수무책이다. 김제시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는 있으나 기준치를 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주민들은 삶이 망가질 정도로 악취에 고통을 겪는 마당에 법적인 기준치만을 따지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악취 민원은 만경 마을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도내에서 매년 수십 건씩의 악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도 전국 악취 민원은 1만5573건으로, 10년 간 3.5배가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도내의 경우도 연간 100건 안팎의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 35개 지역이며, 36개 사업장이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만경 마을의 경우처럼 기준치 이하의 악취 측정 결과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는 곳이 훨씬 많다. 악취는 측정 시점의 조업 여건이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측정결과가 상이하고,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으로 악취농도가 기준 이내인 경우도 주민들이 느끼는 강도는 훨씬 클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부도 주민 중심의 현장후각측정법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현장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제 만경지역에서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장은 가축의 분뇨 등을 이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곳이다. 경제활동을 해온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폐쇄를 요구할 수는 없다. 업체 스스로도 악취 배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장 자체의 밀폐 계획까지 갖고 있다고 한다. 시설 개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악취 관련 조례도 있다. 주민들과 업체, 행정이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행정이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졌던 퇴직 교육공무원들이 사립학교 등에 재취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퇴직하기 직전까지 각종 정보와 권한을 독점했던 위치에 있다 퇴직 후에 사학의 방패막이 노릇을 함으로써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태는 꽤 오래된 교육계 적폐 중 하나로 아직도 근절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도내 초·중·고교 사립학교에 취업한 교육청 소속 퇴직 공무원은 모두 6명이다. 이 중 사립학교 교장으로 재취업한 퇴직자가 4명이며 교감과 행정실장은 각각 1명씩이다. 또 교사 퇴직자는 1명이고, 나머지 5명은 모두 5급 이상 고위 행정직 출신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사립학교에서 교장·교감으로 재직 중인 전북교육청 퇴직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교육계의 청렴의식을 흐리게 하고 사학비리가 독버섯처럼 돋아나는데 일조를 한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초·중등 사립학교와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 안전감독, 인·허가와 조달업무 등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현직에 있을 때 사학에 혜택을 제공하고 퇴직 후 사학 취업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다. 또 이들은 과거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사학에서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거나 예산을 당겨오는 등의 로비역할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서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밀접한 관련성’ 등 법 해석이 모호한 탓에 교육계 퇴직공무원들이 사학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어찌된 일인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폐는 공직사회의 청탁 금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소위 김영란법에는 저촉될 수 있다. 이를 엄격히 해석해 교육계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경우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다니 다행이다. 혹여 이에 협조하지 않는 사학들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특권의식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멍들게 했는가를 똑똑히 보았다. 그런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문제를 엄중히 대응했으면 한다.
군산·부안·고창 서해연안에 쌓이는 해양쓰레기가 여전히 골칫거리다. 어부들이 버리는 폐어구에서부터 스티로폼과 페트병, 비닐, 목재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매년 2,000톤 안팎으로 수거될만큼 그 양이 엄청나다. 치워도 계속 쌓이는 해양쓰레기 때문에 청정해야 할 해양환경, 관광자원은 크게 멍들고 있다. 해양쓰레기 관리도 결국은 사람과 예산의 문제다. 해양쓰레기 주요 배출자는 어부와 섬주민, 관광객, 여객·화물선 등이다. 하구 인근과 강 상류 사람도 배출한다. 이들이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고, 지자체가 이를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수거 처리하면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예산이 충분히 배정돼야 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고, 나아가 버려진 해양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하려면 지자체가 현재보다 훨씬 체계적인 투기장소 설치 및 관리 등 합리적 수거 처리장치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문제는 어부와 주민, 관광객, 여객·화물선사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계도, 그리고 당사자들의 실천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섬과 해안가 주민들은 해양쓰레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삶의 터전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예산은 지자체와 정부가 적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5대5로 돼 있는 지자체와 정부 예산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 분담률을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해양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 해양쓰레기들이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과 경기도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기 충청 연안을 거쳐 전북지역 해안가로 몰려 쌓이는 식이다. 이런 광역 특성을 고려, 정부가 예산 분담비율을 늘려야 해양쓰레기를 더 많이 또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까지 3년간 47억 7700만원을 들여 5756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올해는 21억 4100만원을 들여 21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다.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는 쓰레기도 많다. 해양쓰레기는 서해를 낀 여러 지자체 문제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손가락 부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당직 의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코뼈 골절과 뇌진탕을 일으켰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가해자는 의사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시비를 걸어 폭언과 함께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계속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무법지대가 응급실에서 벌어졌다는 게 충격적이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은 의료진뿐 아니라 다른 위급한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도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법령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환자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응급실 폭행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어 엄중한 법집행과 함께 근본적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을 주 원인으로 지적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근무자가 적어 난동이 발생하면 초동 대응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란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실 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 요원의 확보 등을 통해 응급 의료인과 응급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은 지난 5월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구조하던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던 사건과 같은 맥락에 있다.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당직 의사가 긴급한 상황에 처한 피구조자나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심적 고통과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응급실 의사가 환자의 폭력까지 신경을 쓰면서 어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의료인 폭력 예방과 방지는 단순 의료인 보호차원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의사협회와 응급의학회의 제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발주처가 과도한 실적 제한을 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 빈번한 것은 유감이다. 발주처는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지만 ‘이현령비현령’이란 비난이 거세다. 자신들의 편의 또는 특정업체 봐주기식이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농협중앙회는 엊그제 ‘농협케미컬’ 창고를 익산시에 신축하기로 하고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냈는데 7억 2000만원 규모다. 농협은 지상 1층, 연면적 2만1766㎡ 규모의 창고시설인 이번 입찰공고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동일 구조물 공사만 인정) 중 건축법상 창고시설물로서 연면적 2만1000㎡ 이상 신축 및 증축(순증축 면적만 인정), 개축공사 설계용역 이행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건축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이걸 충족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불과하다. 도내에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농협의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모처럼의 발주사업이 지역업체들에겐 ‘그림의 떡’이 됐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창고시설 정도라면 통상 발주처가 설계용역 규모의 50% 가량 실적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시한다. 농협이 100% 가까운 실적을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발주처가 과도한 입찰제한 조건을 내세워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일은 적지 않다. 실제로 농협은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한 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지난 2014년 전북지역 건설업체를 배제한 ‘꼼수 입찰’을 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전북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동수급을 맺지 않아도 되는 ‘권장’ 수준으로 공고를 낸 것이다. 농협은 결국 이듬해인 2015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고를 다시 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발주자 의도에 맞게 추진 및 완공돼야 한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에서 지역이 전혀 외면되는 것은 문제 있다. 농협은 이번 입찰을 재고해야 한다. 과도한 조건을 내세워 누군가를 봐주고 싶어한다는 의구심을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 농협은 ‘같이의 가치’를 중시한다. 지역과 함께하지 못하는 ‘같이의 가치’는 표리부동이다. 농협은 이제라도 재공고를 통해 지역상생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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