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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상생기금 생색내기 그쳐선 안된다

전북도가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이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도입한 혁신도시 균형발전 기금의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생색내기 배분에 그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의 경우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에 비해 기금 규모가 너무 작아 있으나마나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엊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는데, 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시군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질 문제다. 전주, 완주를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 현안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자가 불과 수천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니 말이다. 전북도는 올해 8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35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그 이자로 도내 12개 시군 현안사업에 보탤 계획이라고 하나 그 이자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수천만원의 기금으로 과연 도내 12개 시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서울, 인천, 경기 상생발전기금만 해도 3조원에 달하고 있고, 전북도의 경우 올해 111억원이 지원됐으나 혁신도시 이외의 시군에 지원되는 것은 고작 수천만원에 그쳤으니 그야말로 생색내기용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혁신도시의 성과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 운용은 전국 첫 조례 제정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낙후한 지역을 회생시키는 데 혁신도시는 사실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야산이나 한적한 시골 동네에 불과하던 전북혁신도시는 인구 3만명을 바라보고 있고, 고용유발효과도 1만6000명에 달한다. 지난 2005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당시 경쟁을 벌인 도내 9곳의 시군은 탈락한 것만도 속상할 일인데 작은 성과조차 나누는데 인색한 것을 보면서 그 아픔은 더할 것이다. 전북도는 2006년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균특회계 2000억원 지원, 연간 500억원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 배려,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을 발표한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애초의 의도나 목표가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전북도는 향후 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내 각 시군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0.25 23:02

전주 선미촌 도시재생 구호로 될 일 아니다

전주시가 서노송동 성매매 집결지(선미촌) 정비에 나섰으나 일각의 저항이 지금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한 성매매 업주가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달부터 사실상 ‘신장 이전 개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미 4곳의 성매매 업소가 이 건물에 입주함으로써 기존 성매매 업소들이 다시 활개를 칠 개연성까지 나오고 있다. 선미촌의 음습한 불씨가 재점화 하지 않도록 행정과 사법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선미촌의 도시재생 사업은 성매매집결지 해결에 전국적인 모델이 될 만큼 주목을 받는 곳이란 점에서 성매매 업주의 버티기 시도는 의외다. 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전주시의 선미촌 도시재생사업은 지난달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간도시 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전주시가 선미촌 내 일부 공간을 매입해 예술가와 시민, 인권활동가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재생 목적도 그렇지만, 민관이 협의체 형태로 도시재생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성매매 집결지의 해체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성매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집창촌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도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외부와 고립된, 감추고 싶은 취약 지역이다. 그러나 반세기 넘게 지탱해온 집창촌과 연결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에 일거에 밀어붙일 수 없는 특수성도 있다. 전주시가 지난 2014년 각계 인사들로 각계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중단기 대책을 세우고,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든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그러나 현재도 전주 선미촌에는 20여개 업소가 영업 중이라고 한다. 최근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건물 매입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계속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전주시가 선미촌에 아무리 좋은 대안을 갖고 있어도 집결지 해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온전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없다. 도시재생에 앞서 집결지 해체가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기본적으로는 성매매를 계속 영위하는 업소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행정과 사법당국의 의지 문제다. 여기에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위한 배려도 따라야 한다. 전주보다 앞선 난초촌을 폐쇄한 강원도 춘천의 경우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자활·상담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지원조례 등을 통해 자진 철거를 도출했다. 선미촌의 도시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협력을 끌어내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0.24 23:02

문화예술계 도덕적 해이를 경계한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전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옻칠장 박모씨와 그 문하생 유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타인에 의해 기초작업이 된 작품에 옻칠 작업을 한 다음 공예품 공모전에 출품, 상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최근 문화예술계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유감이다. 판소리 부문 무형문화재가 전국대사습대회 출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처벌받은 것이 엊그제 일이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유씨의 목칠 작품이 본인의 순수 제작품이 아니라는 주변의 이의 제기로 시작됐다. 직경 40㎝ 크기의 은행나무 접시인데, 갈대를 나전 끊음질로 표현해 옻칠한 작품이다. 당시 “목칠공예의 끊음 기법과 칠 조화가 잘 이뤄졌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주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검찰이 대작(代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유씨의 스승인 박씨가 난이도가 높은 자개 등이 수행된 기초작업품을 유씨에게 줬고 유씨는 옻칠만 했으니 대작이라는 것이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주최측이 제시한 ‘출품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느냐 여부인데, 검찰과 1심 법원이 모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검찰은 스승이 제자를 위해 이미 일정 부분 작업이 이뤄진 작품을 제공하고 제자는 일부 작업만 추가해 출품하는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한다. 반면 박씨측이 자개와 옻칠 분야가 분업화된 상황 등 전통공예품 제작과정을 이해 못하는 법의 판결이라며 항소 뜻을 보여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하여튼 공모 규정에 의하면, 작가는 작품의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한다. 그렇게 배우고, 성장한 도전자가 진정한 예술작가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옻칠 전문 작가가 ‘백골’을 소목장에게 맡겨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전통장롱 작품에서 중요한 기능 및 미감을 차지하는 것은 소목과 옻칠은 물론 조각, 장석 등 다양하다. 소목과 옻칠과 두석, 조각, 자개 등 다방면의 실력을 모두 원숙하게 수행해야 한다. 한 작가가 모든 기능을 두루 갖춘 팔방미인을 원한다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맞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작품에 참여한 부문별 작가를 모두 실명화, 응모케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0.24 23:02

자유한국당, 기금운용본부 흔들지 마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한 흔들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대표)과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등은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문제가 올해 2월 서울 강남에서 전주로 옮겨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주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라 자녀교육 문제 등 여러 요인들로 이직을 고려하는 기금운용역이 여전히 많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이들의 엄호에 힘입어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서울사무소 존치에 대한 필요성을 내비쳐 그 동안의 입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우리는 아직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일부 임직원들이 공단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서울사무소 존치 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숱한 진통 끝에 이전이 결정되었으며 사옥이 완공돼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원활하게 업무를 본 지가 벌써 8개월이 넘었다.또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비리 등으로 구속된 문형표 전 이사장과 박근혜 정부 등에서 기금운용본부를 투자전문공사로 분리하려는 움직임도 이미 현행 조직을 확대개편하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 서울사무소 존치여부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눈속임에 불과해 폐기된 지 오래다. 이런데도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는 것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괜한 트집 잡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국회와 정부, 임직원들은 공단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 확보 등에 힘을 모아 주는 게 우선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이 같은 얘기가 다시금 나오지 않게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조기에 실현해야 할 것이다. 기존 금융 중심지인 서울·부산과 차별화된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부산도 해양·파생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8년째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던가.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조만간 임명될 새로운 이사장과 본부장을 중심으로 혁신을 이루고, 전북도는 이들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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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3 23:02

GM군산공장 살리기 범도민적으로 나서야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설이 불거지면서 전북경제가 다시 휘청거릴 위기에 처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 이후 익산의 넥솔론 청산절차 돌입, 완주 하이트진로의 매각설 등 지역의 중추 대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상황에서 GM군산공장마저 문을 닫게 된다면 전북의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한국GM 철수설이 그저 엄포용이 아닐 것이란 점은 극심한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낮은 가동률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쌓인 손실만 2조원에 이른다. GM 군산공장 및 창원·부평공장 등의 전체 가동률은 45%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신차 올뉴 크루즈를 생산하는 군산공장 가동률은 20%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한국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지난 16일로 만료됨에 따라 한국철수의 방패막이도 없어져 GM본사 차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 경우 가장 가동률이 낮은 군산공장이 우선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도 GM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것 같다. 산자부 관계자는“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져 ‘군산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GM이 아예 문을 닫고 나간다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마’가 아닌, 철수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한국GM은 국민들의 많은 세금을 들여 회생했고, 글로벌 시장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있었다. 전북도민들이 고비 때마다 GM차 사주기 운동을 벌이면서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인 한국GM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GM은 한국과 지역사회의 도움을 기억하기 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기 때문이다. GM은 공식적으로 한국 철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올해 유럽과 인도·남아공 등에서 잇따라 철수했으나 규모가 큰 한국시장에서 전체 철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가동률이 낮아 영업손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산공장은 분명 위기다. GM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손을 놓을 문제가 아니다. GM 군산공장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토기업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기업과 행정, 지역사회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0.23 23:02

청소년 활동 지도교사 배려 필요하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는 국가적 경사다. 특히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의 주인공인 스카우트 대원의 확보가 기본적 전제다. 그러나 스카우트 대원이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에서 전북교육청이 청소년 단체를 이끌 지도교사에 대한 기존 인센티브마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세계잼버리의 주인공을 양성할 기반을 무너뜨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단체 12곳에서 활동하는 학생수는 지난 2012년 3만3696명에서 2만 5323명으로 줄었다. 잼버리의 주인공인 스카우트 대원수 역시 지난 2012년 6966명에서 4479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35%가 감소한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가족 중심의 체험활동 증가 등이 주요 이유겠으나 청소년단체를 이끌 지도교사의 외면도 무시할 수 없다. 청소년단체가 지역적 차원이 아닌, 학교 지도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특별한 사명감을 갖지 않는 한 주말 등 휴일에 시간을 내서 지도활동에 나서길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동안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청소년단체 활동이 그리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지도교사의 승진 가산점마저 폐지될 경우 청소년단체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물론 전북교육청이 청소년단체의 지도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폐지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개 시·도가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산점 제도가 전북만의 특혜도 아니다. 더욱이 새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아닌, 전북에서 세계잼버리를 유치한 마당에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앤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도교육청이 오래 전에 승진가산점을 없애기로 예고했고, 지난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산점 폐지를 최종 결정해서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는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아니더라도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승진가산점의 부활이 어렵다면 최소한 교원의 전보가산점이나 청소년 단체활동 인솔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가산점 등의 방법으로 배려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0.20 23:02

부당 징수된 도시가스 요금 환수조치하라

전북도시가스와 군산도시가스, 전북에너지 등 도내 도시가스업체들이 설비투자 명목으로 17억 원대의 도시가스요금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도시가스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이면에는 지자체들의 부실한 관리가 있었다.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주는 소비자들 덕분에 운영되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소비자를 속였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부당이익 환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이런 사실은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계획보다 적은 설비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투자금액까지도 실제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 도시가스 요금을 징수했다. 전북지역에서만 53만6000가구가 17억3600만 원의 요금을 추가납부했다.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요금을 납부했으니, 사기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도시가스회사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을 책정한다. 추가시설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가스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 같은 근거 하에 최근 전북지역 도시가스 회사들은 661억 원의 시설투자를 전제로 요금을 책정해 징수했다. 하지만 실제 투자금은 402억 원 정도에 그쳤고, 미집행 투자금은 259억 원에 달했다. 도시가스회사들이 미집행 투자금 259억 원을 포함한 규모로 요금을 징수한 결과, 전북도시가스는 10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더 걷어갔다. 군산도시가스는 4억7300만원, 전북에너지는 1억8100만원의 추가 요금을 징수했다. 도시가스회사들은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 애초보다 투자금액이 줄었다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소비자에 돌려주는 조치를 취했어야 옳다. 현금을 돌려주거나 추후 요금 징수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를 모른 채 하고 있다가 지적받은 것을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업자들이 속한 지자체들의 업무 처리도 문제다. 지자체가 이듬해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과정을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손 놓고 있었다. 사업자들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예방·감시하고, 사후 조치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0.20 23:02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쉼터 확충하라

국정감사 때마다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인프라 부족이 지적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두 사안은 어김 없이 불거졌다.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토교통부와 그제 열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전국 고속도로의 졸음쉼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81㎞) 통행료는 9400원인데 이는 도로공사 운영 구간 통행료(4500원)에 비해 2.09배나 비싸다. 구간거리가 10㎞ 이상 더 긴 상주~영천 고속도로(93.9km) 이용료에 비해서도 2700원이 비싸다. 국내 17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작년 기준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 비해 1.04~3.10배 높은 수준(용인~서울, 안양~성남 제외)이다. 또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졸음쉼터는 단 1곳(남논산) 뿐일 정도로 인프라가 취약하다. 도로공사 운영 전국 29개 고속도로(4100㎞)는 평균 18.9㎞당 한 곳씩, 노선별로는 평균 7.4개 꼴로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지만 민자도로는 21개 노선(863.3㎞)에 28.7㎞당 한 곳, 노선별로는 평균 1.4개 꼴에 불과하다. 노선에 따라 1.5~4.2배 차이가 난다. 또 25㎞를 넘지 않도록 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위반하고 있어도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전자 안전에 매우 인색한 상징적 단면이다.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싼 이유는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통행료 책정 정책 때문이다. 민자고속도로는 민간 사업자가 외부용역을 토대로 도로 통행량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예측치 대비 실제 통행량이 저조할 경우 부족한 통행수입분을 정부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근거로 재정을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가 해당 예측치를 과다 추정하면서 정부 재정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고 그 부담을 국민이 떠안는 구조인 데다 졸음쉼터 등 운전자 안전 인프라마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국민은 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재정도로에 비해 두배나 비싼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협상력을 발휘해 민자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구조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아울러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를 과감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민자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보강하길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0.19 23:02

군산항 카페리 증편 관철시켜야

카페리(car ferry)는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실어 나르는 해상운송의 꽃이다. 컨테이너, 벌크화물, 자동차와 중장비의 수송이 가능하며, 여객사업을 아우른다.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에서 중국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카페리다. 2007년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간 정기 카페리항로를 신설하는 데 합의하면서 군산항 활성화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카페리 증편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산-석도간 카페리 증편의 당위성은 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집중 거론됐다. 군산-석도 카페리를 통해 지난해에만 여객 16만9788명, 화물 3만6255TEU가 운송됐다. 전년 대비 여객은 28%, 화물은 21% 증가한 것이다. 주 3회 운항에 따라 선복량(적재능력)이 부족해서 선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연간 50차례나 발생할 정도다. 군산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다. 화주들로선 그만큼 더 많은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군산-석도 카페리 증편은 필요하다. 현재 한중카페리 항로 16개 중 인천항에 10개 항로, 평택항에 5개 항로가 개설됐다. 군산항은 1개 항로 뿐이다. 주 운항횟수 역시 인천·평택항이 40회로 93%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항과 평택항에 집중된 항로 편중을 해소하고, 광주·전남권을 통괄하는 항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군산항의 카페리 증편이 요구된다.전북도와 군산시의 요구대로 운항 횟수가 주 3회에서 6회로 늘어나면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화주·여행사·선품공급업·수리업·통관업·운송사 등 500여 업체에 파급효과를 미쳐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운항회수의 증가로 카페리 선박 1척이 추가 운항되면 선박 70여명·육상 30여명 등 총 100여명의 고용창출과, 일본으로 향하는 보다 많은 환적화물을 소화할 수 있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 당국의 분석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지난해 거도적 차원으로 증편이 추진됐지만 불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한중 해운회담의 의제조차 삼지 않았다. 해수부는 도민들의 반발에 따라 다음 해운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중 해운회담이 마침 내년 1월 중국 곤명에서 개최되는 일정이 잡혔다고 한다. 군산~중국 석도간 국제 카페리선의 증편을 회담의제로 채택해 꼭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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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9 23:02

집행관 억대 연봉 피눈물 나는 돈으로 만들어져

적폐청산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다.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적폐청산은 시작돼야 한다.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특정한 사람 몇몇이서 배타적 이권을 누리는 구조가 있다.바로 한쪽에서 채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에 수수료 명목으로 억대 연봉을 챙기는 집행관이 바로 그것이다.노회찬 국회의원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소속 17명중 10명이 전주지법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검찰 출신 퇴직공무원 등으로 충원한다.집행관은 재판의 진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몰수물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이들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7급)으로 근무했던 사람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 퇴직자 중 임명한다는 논리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론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다.법원 과장이나 등기소장 등을 거치면서 실컷 혜택을 누린 사람이 법원장 눈에 들면 4년동안 6억원 넘게 버는 것은 누가봐도 전관예우이자 특혜로 보인다.도내 대다수 급여생활자들이 연봉 3000만원도 되지 않는게 현실인데 전북지역 집행관들의 평균 수입금액은 연간 1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원장이 내정해서 집행관을 임명하다 보니 법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액 연봉을 위해 지역 법원장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만연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또한 큰 문제다. 사실 집안의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빚을 못갚아 경매에 부쳐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알것이다.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사람을 한때는 ‘집달리’라 했는데 1981년에 ‘집달관’으로, 1995년에는 ‘집행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쉽게 표현하면 집행관은 빚을 진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로 몰수·매각하여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고위직 몇명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전관예우 관행은 어쨌든 손질해야만 한다.더욱이 그들이 받는 수수료가 채무자의 피눈물과 같은 재산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억5000만원 가까운 소득을 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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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8 23:02

눈먼 돈 전락한 농업보조금 대책 세워야

쌀값 하락세에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수 조 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국고보조금 총예산이 59조62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이 6조3100억 원으로 10%를 넘을 정도다. 벼농사가 매년 풍년 들어도 쌀 소비량 감소와 수입쌀 증가 등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등 상황을 고려, 적지 않은 국고 보조금이 농가에 지원되고 있다.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농업지역을 표방하는 전북에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드러났으니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 이만희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4건 58억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부정수급 적발 건수의 무려 21.9%에 달하는 것이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부정수급액이 두 번째로 많은 전남(46억3600만 원)에 비해서도 12억 원이나 많을 만큼 큰 규모이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들은 거짓신청을 주로 했다.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정신청이 65.6%로 가장 많았고, 중요재산의 임의처분(14.6%)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7.7%) 등 유형을 보였다. 이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이만희 의원은 “일선에서 사업비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이 난무하고 있어 실제 규모는 훨씬 크다고 한다. 결국 6조 원이 넘는 농업보조금이 얼마나 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농업보조금 범죄자가 많은 것은 농업인들 사이에서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행정 당국의 농가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와 임실에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원예업체 등 6곳이 적발됐는데, 그 규모가 50억9700만 원에 달했다. 30개 농가가 연루됐다. 정부가 무상 제공하는 비료가 농촌 마을 도로변 등에 방치되는 것도 심각한 세금 누수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보조금 신청과 지급, 사후 관리 등에 한 치 허점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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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8 23:02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하라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는 민원 등을 빌미로 규제를 강화, ‘그림의 떡’ 꼴이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현황을 전수 조사해 제시한 자료에 나타난 것인 데, 2010년 이후 전국에서 허가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총량 10만2000㎿ 중 실제 발전 용량이 전체의 12%에 불과한 1만2000㎿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1만7831건의 발전 허가가 났고, 실제 설비로 이어지는 것은 48.5%에 해당하는 8661건이었다. 허가용량 기준으로는 269만1316kw가 허가 받았지만, 실제 설비에 들어간 용량은 32% 수준이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좋아 보이지만 발전허가 후 각종 민원과 행정당국의 규제 강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수두룩한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허가만 난 채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일선 지자체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해 일선 지자체들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 민원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에서는 올 3월 기준으로 4곳의 지자체가 발전소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7월 기준으로 점검해 보니 발전소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가 3월의 2배인 8곳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지가 국지도 등에 가까운 지점인 경우 허가를 받았더라도 태양광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환경공해 등 이유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 지자체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이 때문에 실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맞서 친환경에너지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문제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 정부와 특정 사업자는 좋을 지 모르지만 다수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문제다. 정부는 부작용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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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7 23:02

전북 금융중심지 산학민관 지혜 모아야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민연금공단을 지렛대 삼아 전북도가 금융산업 육성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부산과 차별화된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의 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게 전북도의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전북 관련 공약에 제3금융도시육성을 맨머리에 올렸으며, 금융산업 육성조례를 만들어 전북도 금융산업발전위를 출범시키는 등 한발씩 가고 있다. 조만간 금융타운 조성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도 발주할 예정이다.전북도가 계획하는 제3금융도시 육성은 기존 전북의 산업지형도를 크게 바꿀 새로운 블루오션임은 분명하다. 현재 550조원대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자리하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강점이다. 이를 활용해서 특화된 금융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어찌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엄연히 큰 간극이 있다. 전북도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13일 주최한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도시 육성 비전’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그 간극을 드러냈다. 금융전문가들 공히 전북혁신도시에 금융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 상황의 지역 금융인프라를 들여다보면 절망적이다. 전북의 여수신 비중이 전국의 2%대를 밑돌고, 민간 기업들이 많지 않아 자본시장을 통해 실물경제로 자금이 흐를 통로도 좁다. 기관 투자자 대상의 영업조직과 자산운용분야의 업무기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전북에 비해 훨씬 여건이 좋고 선행적으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도 애초 계획하고 기대했던 효과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해양·파생 금융중심지 지정된 부산에는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기술신보·한국자산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이 즐비하게 들어섰으며, 실물경제 또한 전북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금융인프라나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야단이다.이제 출발선에 선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포럼에서 지적했듯이 기금운용본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소형 연기금의 유치와 자산운용사들과의 협력관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도 필요하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여건 및 분위기 조성도 급선무다. 산학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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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7 23:02

부영주택, 익산 서민들이 봉인가

부영주택이 익산 배산2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입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법적 상한선인 5%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 또 다시 4%를 인상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주시와 서귀포시 등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영측이 해마다 임대료를 과다 인상한다며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하자 전주 하가아파트 임대료를 3.8%로 내린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부영주택의 임대료 과다인상과 부실시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국적인 현상으로 원성이 잦다. 올 들어 경기도 동탄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도배, 도색불량,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누수까지 8만5000여 건에 이르러 사회문제화 된 바 있다. 또 지난주부터 벌이고 있는 2017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의 지난 5년간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4.2%로 다른 공공임대주택 인상률 1.7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7만804호를 소유하고 있어 전체 민간 공공임대주택 11만1586호의 63.5%를 점유하면서 임대료 인상의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부영그룹은 두 얼굴을 가진 기업이다. 우리나라 제1의 임대아파트 건설 전문기업으로 국내 재계 16위이며 그 동안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 크다. 또 창업자인 이중근 회장은 평소 ‘기부왕’이라 불릴 만큼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다. 전국의 고등학교 기숙사, 대학건물, 마을회관 등을 무상으로 지어 기증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에 교육지원도 활발히 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제17대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했다. 반면 부영은 우리나라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독차지하는 특혜를 받아왔고 정부가 조성한 택지를 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받았다. 그럼에도 부실공사와 임대료 폭탄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과다 인상문제는 결국 국회에 계류된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첩경이 아닐까 한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조정권과 현재의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국회, 업체는 모두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사회안정과 직결된다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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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6 23:02

농수산대학 현장실습농장 관리 제대로 해야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국립농수산대학의 현장실습교육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감 질의에서 현장실습농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과 노동력 착취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은 현장실습을 위해 농장에 배치돼 생활했던 학생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제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농생명산업을 책임질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국립농수산대학의 학사 운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현장실습농장에 배치된 일부 학생들은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없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했고, 식사가 부실해 일주일간 라면을 먹은 적도 있다고 했다. 농수산대학 현장실습농장의 주인은 ‘현장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한다. 교수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 현장교원이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학과목 실습과 무관한 배추나 무 등의 농사일을 시키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교육생에 대한 농장주의 절대적 권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2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10개월동안 실습농장에 파견돼 현장실습교원(농장주)으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식 교육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도제식 교육체계는 학생이 현장경험이 풍부한 농장주로부터 일대일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습학생은 농장주의 절대적 영향권 아래에 놓이기 때문에 의사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른바 갑을관계다. 이를 악덕 농장주가 좋지 않게 이용하는 바람에 학생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농수산대학의 현장실습농장 지정 및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한국농수산대학은 인기가 높다. 전액 국비로 교육하고, 소정의 조건을 이행하면 군복무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졸업하면 억대 연봉이 보장된다고도 한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몰려든 학생들이다. 농어촌의 현장실습농장에서 선진농업과 함께 인정 넘치는 농어촌 분위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언감생심, 악덕농장운영법이나 배운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물론 일부이겠지만 말이다. 대학측은 현장실습농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악덕농장은 즉각 퇴출시키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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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6 23:02

고교 학생부 잦은 정정 이대로 둘텐가

지난해 학생부 정정 건수가 전국적으로 18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특히 전북지역 133개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는 1만713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다. 전북과 엇비슷한 고교 수의 충남(2889건)과 전남(3646건)보다 5~6배나 많은 정정 건수다. 기본적으로 학생부의 정정이 불법은 아니다. 잘못된 기록을 고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학생부가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평가요소인 상황에서 잘못된 내용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실제 학생부 정정 사례의 대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된 것이며, 단순 오탈자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정정 사례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학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종합적인 기록이다. 인적사항과 출결사항에서부터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망라한다. 대학에서 수시전형을 확대하는 추세도 바로 학생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다. 내신과 학생부에 기초한 수시모집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한 데 이어 내년 입시에서는 74%까지 높아진다. 대입에서 이렇게 중요한 학생부가 잦은 정정 때문에 신뢰를 잃는다면 고교 교육의 정상화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간 학생부를 불법으로 정정하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구·광주·경기·경남 지역에서만 학생부 무단 정정·조작으로 308건이 적발됐다. 학생부 관리 부실로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징계 받은 교직원이 지난해와 올해 사이 100명이 넘는다. 전북지역 고교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도내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를 항목별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9642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3852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3642건) 등의 순이다. 신뢰성이 의문이 들 부적절한 사례가 얼마든지 포함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학생부가 다반사로 수정된 데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순 문구 수정에 불과한 학생부 정정으로 교원 업무가 가중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접근권한, 수정권한 및 횟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지 미지수다. 학생부의 잦은 정정으로 어렵게 정착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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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3 23:02

해썹 위반업체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야

식품 안전을 담보하는 해썹(HACCP, 식품위생관리체계) 인증 후 위반하는 업체가 증가세이고, 상습 위반 업체도 적지 않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사회적 엄중경고를 무시한 철면피 상혼이 판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국회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해썹 인증업체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59곳(2012~2017년 6월)이었다. 2012년에 6곳이 적발됐고 2013년 13개소, 2014년 17개소, 2015년 7개소, 2016년 9개소, 2017년 6월 현재 7개소가 적발됐다. 전국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980곳이 적발됐는데 2012년 111개소, 2013년 146개소, 2014년 160개소, 2015년 187개소, 2016년 239개소, 2017년 6월 현재 137개소 등 계속 증가했다. 단속이 강화돼 적발 업체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 위반을 넘어 소비자를 배신하는 행위여서 충격적이다. 더욱이 상습 위반업체가 적지 않다. 김치를 제조하는 A사는 2015년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기준규격 미달, 2016년 이물질 검출, 2017년 이물질 검출 등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과를 생산하는 B사는 2013년 이물질 검출, 2014년 표시기준 위반, 2016년 이물질 검출 등으로 처벌받았다. 안전한 식품임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다. 이처럼 해썹 인증 후 사후관리에 소홀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여러번 위반하면 해썹 취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즉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식품의 안전도는 국민 건강의 척도이자 장수의 척도다.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농약 함유량이 많은 식품, 독성이 강한 식품, 지나치게 짠 식품, 부패한 식품 등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위생법을 만들었고, 해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제품 가격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식료품을 구입할 때 해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썹 여부가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체마다 해썹 인증을 앞다퉈 받고 있다. 당국은 강력한 대책으로 얌체 상혼을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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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10.13 23:02

도축장 검사관 법정기준 충족시켜라

도축장 위생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축장 위생관리 문제는 국감 때마다 단골메뉴로 지적 받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도축장 위생 관리의 중요 역할을 하는 검사관이 태부족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이런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도축장 검사관 인원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145개 도축장에서 법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검사관 인력은 413명이다. 그런데 정원은 242명(58.6%)에 불과하다.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전북도 마찬가지다. 20개 도축장의 검사관 법정기준은 61명인데 정원은 37명 밖에 안된다. 법정기준의 60.7%에 불과하다.도축장 검사관은 도축장에서 식육을 검사하고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위생관리와 도축검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검사관이 부족하다면 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축장 대상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축장 수가 총 104개소에 이르렀다. 매년 도축장 5곳 중 1곳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검사관 인력 부족은 오래전부터 도축장 위생문제 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도축장 검사관 충원의 시급성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은 채 도축장 위생상태 불량의 악순환 고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실정인 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검사관 인력 충원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해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도축장 위생 관리와 운송 및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은 소비자 건강과 직결돼 있다. 소비자들은 도축장의 위생상태는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관련 부처는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중의 시발점이 도축장 위생문제다. 도축장 위생문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검사관 인력부터 법정기준을 충족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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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10.12 23:02

건설업 재해 발생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엊그제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그칠 날이 없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 건설업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재해자수가 11만878명에 이른다. 재해발생 빈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고로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나 재해대책은 여전히 멀기만 한다. 건설현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부분 작업이 옥외에서 이루어지면서 기후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공기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장에서 다수 공종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일회성 공사에 따라 장비와 인력의 이동이 잦다. 이런 열악한 여건에서 사고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고 때 중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그만큼 크다. 실제 건설재해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연간 평균 400~500명으로, 전 산업재해의 절반 가까이 이른다. 노동부 전주지청 관할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14명) 역시 전체 산업 현장 사망자(29명)의 48.3%를 차지했다.건설현장의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건설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건설현장의 재해가 소규모 공사에서 더 많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최근 5년간 총 재해자 수의 48%가 3억~120억원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의 재해자 발생비율은 전체 2.8%로 낮았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공사장의 열악한 여건이 재해로 연결되는 셈이다.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생산·고용구조로 되어 있다. 발주자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재해발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와 같은 시공자 중심의 안전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원도급자로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주자에게 건설재해에 대한 예방의무를 지게 할 때 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촉박한 공기를 이유로 새벽·야간·휴일작업 등을 강행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한다. 공기연장·설계변경·위험공법 등 위반 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나 처벌 수준은 아주 약하다. 안전교육에 관한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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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10.12 23:02

아동학대 범죄 엄정하게 법 집행해야

며칠전 추석 연휴를 맞아 괌으로 휴가를 떠난 현직 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다. 수도권에 있는 한 법원 소속 판사 A(35)씨와 남편이자 변호사인 B(38)씨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동학대 및 경범죄 혐의로 괌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들은 한 낮 주차된 차에 6세, 1세인 두 자녀를 두고 잠시 쇼핑을 위해 자리를 뜬 혐의를 받고 있다. ‘잠깐’이라고 하지만 철없는 부모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선진국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이 느슨하기 그지없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013년부터 올 7월까지 5년간 전주지검의 아동학대 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건수가 2013년 25건, 2014년 59건, 2015년 78건, 2016년 212건, 올 7월까지 123건 등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 기간중 전주지검의 기소율은 2013년 36%에서 2014년 35%, 2015년 14%, 2016년 11%, 올 7월 현재 16% 등으로 뚝 떨어졌다.아동학대 범죄 접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반대로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결국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에 너무 관대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특정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떨어지거나 올라간다고 해서 쉽게 그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아동학대 범죄에서 만큼은 보다 더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게 우리의 관점이다.극단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부모가 자식과 동반자살을 꾀하는 것도 결국 우리사회가 아동문제에 대해 저급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이번 기회에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 기소율 하락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혹 수사 과정에 편의주의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현재 국회에는 아동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데 이것만 봐도 우리사회가 이젠 아동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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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10.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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