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해 온 악덕 업자가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사료용 폐닭을 식용으로 둔갑시킨 식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박근혜정부가 선포한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회 곳곳에 도사리는 독버섯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2일 도계공장에서 사료용으로 출고된 폐닭을 유통시킨 익산지역 A푸드 대표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구입한 폐닭을 정상 제품으로 가공 판매한 충남지역 C식품업체 대표 D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남의 한 도계업체로부터 구입해 유통시킨 폐닭은 무려 4만여 마리다. 도계공장에서 폐닭을 구입할 때 '사료용으로만 사용한다'고 서약서를 썼지만 정작 유통기한을 위조한 뒤 정상제품으로 속여 팔았다. 이들이 납품한 도소매점은 100곳이 넘는다. 함바식당과 길거리 통닭, 삼계탕집 등에 직거래되기도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식품 안전을 인정해 주는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충남 C업체가 B씨 일당으로부터 폐닭 2500마리를 납품받아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대리점을 통해 판매했다는 사실이다. 포장된 삼계탕이 불량식품이란 것을 소비자는 알아 챌 수 없었다. 경찰은 C업체가 문제를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해썹 인증제도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식품위해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 한다.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아무리 치러도 솜방망이 처벌이 많으면 역부족이다.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2011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1261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불과 5명이었다. 7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774명은 벌금만 물었다. 이들이 불량식품을 불법으로 유통 및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인 셈이다. 이번에 경찰에 구속된 B씨 등은 사료용 폐닭을 정상 닭으로 판매한 범죄를 저질렀다. 식품위생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행정과 경찰은 적발하고 정작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없어진다. 식품사범 처벌에 '징역 1년 이상, 3천만원 이상'등 하한선을 두어야 한다. 엄벌하겠다며 징역 7년 이하 규정을 만들고, 솜방망이 판결하면 겉돌 뿐이다.
시장 군수들이 선거 때는 갖가지 공약을 내걸더니 실천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모양이다. 도내 시장·군수 공약 이행률이 평균 32.8% 밖에 안된다고 한다. 전국 꼴찌 수준이다. 화려한 장미빛 청사진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주민들을 유혹해 놓고, 당선된 뒤에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공약을 이행치 않는다면 주민을 물로 보는 것 밖에 안된다. 내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그제 발표한 '민선 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32.8%로 극히 저조했다. 도내 민선 5기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공약사업 844개 중 277개(32.8%)만 완료됐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97개(58.9%)였고, 일부 추진이나 보류·폐기된 공약은 58개(6.9%)로 집계됐다. 계획된 연차별 목표를 달성치 못하고 있는 공약도 50개나 된다. 전국적으로는 대전이 70.5%로 가장 높았고, 서울(55.2%) 경기(55.1%)가 뒤를 이었다. 전국 227개 기초단체장들의 선거공약 중 지난해 말 기준 완료된 공약은 전체의 43.16%였다. 또 전북은 △공약이행 완료 △연차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64.98점을 얻어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중 10위에 그쳤다.이처럼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난 때문이라고 자치단체들은 말하지만 실은 공약을 남발한 원인이 크다.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 이른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따랐다면 두루뭉술하거나 빌 공자 공약(空約)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재원이나 임기 내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장미빛 청사진만 늘어놓거나 짜깁기해 발표하기 때문에 부실공약들이 많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젠 허당 공약들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감시의 눈을 부릅 떠야 한다. 공약을 내걸고 표를 구걸했다가 이행치 않는다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사기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주민들한테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공약을 이행치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외식 인구가 늘면서 각 가정서 밥 해먹는 일이 줄었다. 예전 같으면 김장 담그는 일도 하나의 통과의례였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 마트 등지에서 김치 등 반찬을 그때 그때 사먹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식인구가 늘면서 김치가공 공장이 번창하지만 일부 업소는 아직도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채 지하수 불량 김치를 생산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도내서 지하수 불량 김치를 먹은 학생들이 감염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균에 감염돼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다.학교에 불량 김치를 납품한 업체는 수질검사도 받지 않고 지하수로 김치를 담궈 학교급식소에 다량으로 김치를 납품해 왔다.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업주의 안일한 생각이 더 큰 화를 자초했다. 보건위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이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불량김치를 다량으로 제조해서 학교 급식소에 오랫동안 납품해왔는데도 전주시는 단 한차례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 하지 않았다. 보건위생에 관한한 전주시 행정이 장님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도 남을만 하다.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07년부터 전주시 팔복동에 김치가공공장을 차린 김모씨(41)가 지금까지 수질검사도 받지 않고 불량지하수를 사용해서 불량김치를 제조, 전주시내 관공서와 병원 식당등지에 시가 4억3000만원어치의 김치를 팔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해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고서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전주 팔복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하수 오염원이 많아 지하수를 김치가공공장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손쉽게 돈 벌려는 업주의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아무튼 직장인들은 하루 한두끼니는 반드시 외식을 하고 있다. 보통 식당 등에서 자체적으로 김치를 담가서 사용치 않고 김치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사서 손님상에 제공하기 때문에 위생상태를 담보할 수 없다. 불특정 고객들이 지하수 불량김치를 그간 수없이 먹어왔다는 말이다. 유해음식물을 제조해서 판매한 업주들의 처벌규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번 적발되면 패가망신 하고 만다는 교훈을 심어 줘야 한다. 처벌강화만이 유해음식물 제조 판매행위를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처벌이 경미하면 이 같은 일이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 불량음식 제조 판매 행위는 사회악 척결 차원에서 다스려 나가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진행한 보금자리주택을 폐기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주택시장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은 그동안 인허가 된 1만 가구 정도만 짓고, 더 이상 추가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더 이상 짓지 않고 행복주택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같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어 보인다.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전환으로 혼란이 생겼다. 전북지역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승인한 보금자리주택 17개 단지 1만 1777호 가운데 67.1%에 달하는 10개단지 7903호가 당장 폐기된 상황이다. 폐기된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그대로 행복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보금자리주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제공하는 이명박정부의 핵심 주거복지정책이다. 국민 호응도 컸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와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정부가 갑자기 행복주택을 내놓았다. 그린벨트 대신 철도부지와 일반 국·공유지에 업무와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의 행복주택을 건설, 도심재생과 지역 활성화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철도부지나 국공유지를 이용한 행복주택은 별도의 땅값이 들지 않아 일반 주택에 비해 저렴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 올해 수도권에서 1만 가구를 시범 공급하고, 5년간 모두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대상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이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30∼40% 가량 저렴할 전망이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행복주택 정책으로 바뀌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줄고, 수혜 범위도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승인된 후 이번에 폐기된 7903호가 행복주택 물량 그대로 배정되기 힘들고, 수혜 대상도 일부 다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행복주택 사업자인 LH공사에 철도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힘들다는 시비도 생겼다. 이래저래 사업이 지연되면 행복주택 입주를 기대했던 서민들 애가 탄다. 하여튼 그동안 도내에 예정됐던 보금자리주택 물량 만큼은 차질없이 공급돼야 마땅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변하고, 그에 따른 서민 주거피해가 생기면 안된다.
도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기업제품 우선 구매가 부진하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권장 구매 비율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구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장애인들은 육체적 장애보다 사회적 편견과 냉대가 더 가슴 아픈 법이다.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함께 하는데 누구보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야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내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내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전북도와 교육청, 전북대학교병원,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5곳이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대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 대부분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권장 비율 0.45%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의 경우 2009년 0.2%, 2010년 0.21%, 2011년 0.19%, 전북교육청은 2009년 3.7%, 2010년 0.64%, 2011년 0.19%로 구매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전북도 산하의 전북개발공사는 2011년 구매계획과 실적이 아예 없고 2012년은 0.01%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최근 4년 동안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 계획조차 없었다. 반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지난해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은 12.5%로 가장 높았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는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우선 구매를 권장만 하고 있을 뿐 강제성이 없는 상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을 강화해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다. 당연히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들은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둘째는 공공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해마다 공공기관을 평가해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 평가 항목 중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편견과 무지의 소산이다. 이를 바로 잡고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정의다. 도내 5개의 우선 구매 기관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이 제도에 동참했으면 한다.
전주완주상생사업에 대한 관심은 어느 곳에 무엇을 더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공공시설을 완주에 재배치하는 것이 중심내용을 차지하다 보니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 주고받고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만 한다. 공공시설이 서부 신시가지로 옮겨지면서 도심공동화를 겪고 있는 전주시도 돌아보아야 한다. 전주와 완주는 이제 한 묶음이다. 두 도시는 다른 지역처럼 인근에 접해있는 것이 아니라 전주를 완주가 에워싸고 있는 형태여서 공공시설 이전 문제보다는 통합 후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주와 완주는 단순 통합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재료를 활용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도시재창조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그와 관련하여 최근에 전주시에서 개최한 '100만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재생포럼'에서 발표된 '전주완주 통합소재를 활용한 도시재창조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표 내용이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구성이어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첫째는 통합 공간정책이다. 전주천과 만경강, 기린봉이 연결되는 새로운 생태 순환축을 만들어 주민들의 생활교통을 접목시키자는 것이다. 둘째는 통합 산업정책이다. 온전히 통합전주시의 자산이 되는 혁신도시의 농식품자산과 전주의 음식문화 그리고 완주의 농기계생산기업을 기반으로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와 덴마크의 아그리콘밸리의 통합모델인 '농식품산업비지니스벨트'를 만들고, 이에 따라 전주시에 음식식품산업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통합 문화정책이다. 전주의 비빔밥축제, 완주의 와일드푸드축제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식을 대표하는 '세계한식대회'를 개최하여 '한식의 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는 통합 사회정책이다. 전주의 문화의집과 도시재생의 경험, 완주의 로컬푸드와 마을기업은 새로운 공동체 모형을 만들 수 있는 큰 자산이다. 이것을 통합전주시의 제1의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자는 내용 등이다. 통합은 두 도시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단순배분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혁신과 창조를 표방할 만한 창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최상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통합의 진정한 시작이다. 그런 비전을 설정한 다음에 자원배분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익산의'체당금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심사가 한 몫 했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조금만 더 주의깊게 조사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전북경찰이 지난 15일 구속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박모씨는 공인노무사까지 끌어들여 국가를 상대로 체당금 사기 행각을 벌였다. 박씨는 사업체를 위장 폐업한 뒤 국고로 지원되는 근로자의 체납임금을 받아 가로챘다. 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노무사 남모씨와 천공기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 근로자 등 20여명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과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박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 기업 운영이 어려워 폐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지급 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후 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는 사업체를 타인 명의로 변경,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박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3개 사업장에서 허위 근로자 24명이 일한 것처럼 속이거나 위장 폐업하는 수법으로 정부에서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씨 등은 완전범죄를 위해 허위 근로자들을 교육시켜 폐업 확인 조사에 나선 근로감독관을 속였다. 정부가 사기범들에게 감쪽같이 당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이 체당금을 받은 후에도 계속 가동되는 등 수상쩍은 사실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심과 의문은 없었다. 체당금을 지급한 후 일정기간 관찰했다면 박씨 일당이 사업자 명의만 바꾼 채 생산품목과 근로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익산지역에서 지난해 집행된 체당금은 25억원(22개 사업장)으로, 도내 전체 지급액 54억원(45개 사업장)의 절반에 달한다. 너무 과다하다. 수상쩍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이 지급된 모든 대상 사업장에 대해 박씨같은 범죄 혐의가 없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또 체당금 지급을 전후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정부가 체당금 지급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이번 사건같은 계획 범죄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체당금제도는 도산 기업 근로자들의 체납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불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경제가 어렵다는 상황을 악용,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도둑질하는 악질 범죄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이 시급하다.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 일원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모양이다. 완주군 청사 중심의 개발 예정지역과 전주 완주 두 자치단체가 합의한 여러 시설들이 들어설 지역들이 그러한 곳들이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 여파다. 이를테면 통합 시청사 주변, 완주군에 건립될 종합스포츠타운,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완주군 이전 지역, 향후 조성될 대규모 위락단지, 전주·완주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따른 개발 예정지, 화물자동차 집적화 공간 지역 등이 투기 대상화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한다. 땅값이 오르면 개발이 더디고 인심마저 사납게 되는 등 폐해가 크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2010년 완주군 청사가 들어선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일대의 평균 공시지가는 3.3㎡(평)당 1만7498 원, 통합청사 예정지로 알려진 용진면 간중리는 3.3㎡당 6770 원, 운곡리 1만4402 원, 혁신도시 인근 이서면 반교리는 4만6798만 원이다.그러나 통합추진 이후 도로 인접 토지 실거래 가격은 구만리 30~50만 원, 간중리 20~40만 원, 운곡리 20~40만 원, 이서면 반교리 12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토지 감정평가기관이 조사한 공시지가보다 최소 30배, 최대 50배까지 뛰어 올랐다. 전북혁신도시 인근의 완주군 이서면 반교, 은교, 이성, 상계리 일대와 이전 예정인 35사단 주변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랐다. 땅값 폭등은 대개 개발 붐에 기댄 투기세력의 '작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외지 투기꾼들은 땅값을 올려놓고 차익을 낸 뒤 빠져나가는 수법을 쓰는데 결국 상투 잡은 지역주민들만 손해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사전 개발정보를 입수한 유력인사들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전주권 그렌벨트 해제 용역 결과 유력인사들이 통합을 앞두고 사들인 토지가 많았던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땅값 상승은 개발비용을 높이고 개발비용이 높아지면 결국 분양가와 임대료에 얹혀질 수 밖에 없다. 임대 분양에 어려움이 따르고 결국 개발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된다. 투기세력의 배만 불릴 뿐 경제성을 상실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최소화할려면 개발 예상지역을 과감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방의회의 제일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이다.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긴장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초록은 동색'이란 말처럼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매사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거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서로 이익을 추구한다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의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지금 지방의회가 이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많다.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 엄격하지 않고 법과 규정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그제 발표한 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실태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법규 준수의식이 얼마나 허술한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소속 상임위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이런 비율이 93.1%에 달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도의 95개 위원회 중 50개 위원회에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더구나 도의원 38명(교육의원 제외) 중 36명이 자신의 소속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전주시 역시 105개 상임위 중 65개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자신들의 상임위 소관 위원회다. 의원 한명이 2∼3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집행부와 의회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예산과 사무감사, 운영의 효율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원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업무 관련 위원회 참여를 회피해야 옳다. 의원 스스로 집행부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원이 기능 수행에 한계가 따르고 나아가 부패나 비리로 흐를 우려도 있다.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까지 관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된다. 2011년 2월 3일 시행된 대통령령은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지적도 있는 만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 기회에 스스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길 바란다.
건축물은 한번 잘못 들어서면 바로 잡을 수 없어 허가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주시의 사례만 놓고 봐도 잘못 들어선 건축물이 수두룩하다. 도시계획은 균형개발과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서부신시가지는 대형건축물만 속속 들어설 뿐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신시가지 개념을 잃어 버렸다. 불과 몇년도 내다 보지 못한 행정을 시가 한 셈이다.노태우 정권 때 주택 200만 가구 정책에 힘입어 전주시에도 우후죽순격으로 아파트가 난립해 건립됐다. 화산공원에 롯데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비롯 다가공원 한일장신대 부지에 신일아파트가 들어서는 우를 범했다. 여기에다 진북동 삼양모방 자리에 우성아파트와 태평동 연초제조창 부지에 SK뷰 아파트가 들어섰다. 시가 장기적 안목은 없고 모두가 사업자 쪽에서 건축허가를 내줘 교통난은 물론 주변경관을 망가 뜨렸다.중인리 모악산 자락에 대규모 실버아파트를 건립토록 한 전주시 행정은 행정이 아니다.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업자의 속임수에 시가 놀아났다. 그곳은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모악산 경관보호를 위해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옳았다. 시가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으로 모악산 주변에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원룸을 짓겠다고 아우성들이다. 지난 2011년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녹지에도 원룸을 지을 수는 있다.중인리 모악산 주변은 자연녹지다. 업체에서 적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간 한 두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개발행위를 유보시켰다. 그러나 업체에서 보완사항을 충족시켜 재심의를 요청해오면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불허처분할 이유가 없어 시는 꼼짝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론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문제는 전주시가 이미 모악산 자락에 아파트를 짓도록 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 사례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무슨 근거로 규제할 수 있겠는가. 분명 모악산은 전주시민의 허파기능을 담당할 정도로 보존가치가 높은 공원이다. 실버아파트를 허가 내준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고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어떤 편법을 썼는지 낱낱히 밝혀내야 한다. 전주시 의회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파헤쳐야 한다.
폐석산 복구물질로 특허와 신기술을 인정받은 제품을 익산시가 불허처분해 파장이 크다.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익산시의 행정처분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익산의 중소기업인 (유)녹원은 지난 수년 동안 150억 원을 들여 재활용 골재를 개발했다. 하수슬러지를 고화(高火) 처리해 만든 인공흙이다. 10여건의 특허를 냈고 ISO 9001, ISO 14001 등의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환경 및 품질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벤처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했다.이 재활용 골재를 폐석산 복구용으로 활용키 위해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익산시가 불허한 것이다. 사유는 순수한 흙이나 석분 등으로 폐석산을 복구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데 (유)녹원이 개발한 재활용 골재는 이 품목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법 시행 이전 구법을 적용받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해당돼 제품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익산시는 이런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인정치 않고 있다. 또 익산시는 '폐석산을 복구하려면 GR 등의 인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막상 GR마크 인증을 받아오자 다른 핑계를 대며 불허했다. 'GR(Good Recycled)'은 산업통상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부여되는 마크다. 국가 공공기관이 보증한 것도 인정치 않는 익산시의 고집이 납득되지 않는다. 익산시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시가 추진하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소각장) 때문이란 의혹이 쫙 퍼져 있다. 소각장사업을 해야 '부수적인 일'들이 원활히 풀리는 데 (유)녹원의 폐석산 복구용 제품을 허가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명분이 없어 진다는 것이다. (유)녹원의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소각장의 그것에 비해 3분의 1 밖에 안돼 소각장사업은 경제성과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제 열린 익산시의회에서 박종열 의원이 "익산시는 꼼수 부리지 말고 소각장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관내 중소기업이 창의경제를 실천하고 친환경 우수제품을 생산했다면 자치단체는 이를 장려하고 널리 선양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방해하고 나선다면 익산시 행정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손톱 밑 가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손톱 밑 가시'는 당장 뽑아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명시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법률개정안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갑자기 법률 개정이 아닌 정관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야 원내대표와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여야6인협의체'에 공을 넘기고 뒷짐을 졌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대표와 정책위의장, 총괄선대본부장 등이 앞다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뒷걸음질을 치니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김재원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민연금공단 정관 개정을 통해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이 법안 심사를 요구하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특정 지역을 명시해 법을 만든 사례가 없다는 논리로 개정안 심의를 반대했다. 억지였다. 선물거래소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그 대신 "여야 6인 협의체 내에 설치되는 국민연금 TF에 들어가 정관 개정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위원회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정관 개정 추진에 동의했다. 이같은 위원회 입장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건의문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문에서 보건복지위 여야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6인협의체에서 이의 실현을 위해 법률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관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다음 법안심사소위 개의전까지 논의해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건의가 거부되면 다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재원 법안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굳이 정부 결정으로 미룬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일단 보건복지위가 건의문을 채택, 공은 원내대표와 6인협의체에 넘어간 형국이다. 민주통합당은 적극적이지만 새누리당의 의중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진영 장관은 신중한 검토를 말하고, 박 대통령은 말이 없다. 어쨌든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진영 장관 손에 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약속했던 지도부 중 한 사람이다. 도민들은 진 장관이 기금운용본부를 담당하는 복지부장관이 됐을 때 내심 쾌재를 불렀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우발적인 충동범죄가 늘어나고 날로 과격해지는 사회현상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충동범죄자 가운데는 충동조절장애라는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일반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자포자기에 따른 절망이나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스트레스를 추스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보통은 다툼이나 단순폭력으로 끝나지만 방화와 살인에 이르기까지 범죄양상이 흉악해지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충동범죄를 개인적인 성격 탓으로 돌리기에는 이유가 불충분하다. 사건도발에는 도화선이 있기 마련인데 그 도화선이 사회양극화현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표출의 근저에는 인간존중과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사회 환경이 있다. 층간 소음문제, 상사와의 다툼, 우발성폭행 ,충동자살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을 보면 '사회 안정망'이 미흡하다는 이유보다는 불편을 참지 못하거나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에 속한다. 사회 양극화 현상은 길고 큰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당장은 조치가 어렵다. 서둘러 진행시켜야 할 것은 예방차원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전과자나 정신 병력이 있는 자에게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적, 행정적, 정치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충동범죄의 등장을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경쟁사회의 극도의 피로감에서 나타난 사회병리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전문가의 진단은 해석일 뿐이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진단을 내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위한 행동을 취할 때다. 피의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문제 발단의 잔뿌리를 찾아서 처방해야 한다. 충동범죄의 원인으로 공동체의식에 기반을 둔 시민의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제도적 부분에서 공동체의식교육의 점검이 필요하다. 첫째는 초중고 교육에 공동체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교육에 접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전자교육에 운전예의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인들의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포함, 확대시켜야 한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살인을 부르는 충동범죄 발생으로 흉흉한 얘기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바른 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다. 예의도 지역의 문화자산이자 자랑거리인데 전북의 좋은 이미지가 충동범죄로 인해 더이상 추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4일 "수십조원의 지방 예산을 다루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일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단 광역의원 한 명당 유급 보좌인력 한 명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기초의회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그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 인천시의회는 보좌인력 임금을 예산안에 포함해 심의 의결하는 등 초강수를 두어왔다. 서울시의회는 보좌인력 도입을 기본조례안에 규정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 행위는 대법원에서 무효 선고를 받으며 무위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조례'를 일방적으로 만들자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현행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결정했다. 유 장관의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방침은 과거 정부의 입장과 완전 배치되는 것이다. 그래도 보좌관제를 도입해 얻는 이익이 크다면 논의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다만 대법원의 결정처럼 광역의원 보좌관제는 중대한 변경사항이다.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광역의원 보좌관제를 찬성한 측은 광역의원들이 거의 전부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아직 갈길이 멀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이다. 서울시의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문제없겠지만 상당수 광역자치단체는 부담스럽다. 전북도의회 43명을 비롯, 전국의 광역의원은 855명이다. 이들에게 1명씩의 보좌관을 둘 경우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전북은 20억 이상이 예상된다. 보좌관이 도의원의 개인적 정치활동에 활용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 의원들의 반대도 심하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유정복 장관과 광역의회측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먼저다.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서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 일부 지방의원이 그 신분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집행부 장학생을 하고 있다는 등 비판 속에서 보좌관제 요구는 어불성설이다.
그간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단측에 어느 정도의 금품을 줘야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은 공공연한 비밀이 될 정도였다.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문이 바늘 구멍처럼 좁자 교사채용을 놓고 은밀하게 뒷거래가 이뤄진다. 물론 예전에 비해 이 같은 사례가 많이 줄긴 했지만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교사채용 때 금품이 오간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억대를 주고 교사 자리를 산 사람들이 학생들 앞에서 뭐라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항상 본전 생각을 안할 수 없을 것이다. 금리가 낮아 해볼만 하다고 여기겠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교사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잘못된 채용구조는 당사자들 문제만이 아니다. 교권을 땅에 떨어 드리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묵묵히 2세 교육을 위해 말없이 정진하는 대다수 교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사회가 교육을 병들게 한 측면이 많지만 교사 채용 만큼은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각 학교의 교사채용를 투명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감시 감독이 게으르면 언제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 교사채용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그 수법이 지능화 돼가고 있어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선 사립학교 재단측에서는 교육당국이 사학의 자율성을 손상한다고 볼멘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이 부정의 고리를 아직도 떼지 않아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밖에 없다.아무튼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차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 방법으로는 법인간 공동전형제를 추진하는 게 상책이다. 이 방법이 일부 법인들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투명성 공정성 확보면에서는 가장 나은 방법이다. 사학도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오히려 고집해야 맞다. 문제는 건전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상관이 없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방죽물을 잔뜩 흐려 놓은 것처럼 일부 사학이 문제다.교육청도 사학이 반발한다고해서 물러 서지 않았으면 한다. 그 정도의 인내심과 뚝심 없이는 비리를 차단시킬 수 없다. 김승환교육감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면에서 머리가 아프겠지만 교사채용 비리 만큼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이번 주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문제에 대한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전북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한 주다. 도민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4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오면 전북이 금융산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이다. LH본사를 경남에 빼앗긴 도민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하는 전북에 들어서는 것이 합당하다. 이명박정부는 LH를 경남에 주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배치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정작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계속 반대했다. 한동안 이전을 강력히 희망했던 전북은 이명박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포기했다. MB는 물론 새누리당에 대한 섭섭함이 컸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이명박정부가 결국 경상도 편을 들었다는 원망이 하늘을 찔렀다.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지역감정까지 생기게 마련이다. 정부는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결정을 내려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꺼진 불씨를 살려, 전북에 기금운용본부 유치 약속을 한 것은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이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공약하자 새누리당도 마치 맞불 놓듯이 똑같은 약속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해 11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천 위원장과 김재원 국회의원도 참석, 믿어줄 것을 호소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지난해 11월 20일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 발의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전북이 박 후보에게 준 표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직접 그린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그림에 화룡점정한다면 전북에 큰 신뢰가 쌓이고 결국 꽃이 필 것이다. 이 법률안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15일과 16일 이틀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 심의,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전주 한옥마을 남쪽 옛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자리에 들어설 국립 무형유산원이 개원도 하기 전에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 조직 및 예산이 당초보다 크게 축소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국립 무형유산원의 정원을 2개과 1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역 문화계와 정치권이 요구한 5개과 73명에 크게 못미친 수준이다. 원장을 맡게 될 국립 무형유산원 설립추진단장의 직급도 4급으로 결정됐다. 4급이면 도청 과장급이다. 위상도 생각보다 크게 낮아졌다. 또 올해 예산도 70억 원을 요구했지만 40억 원만 반영됐다. 개관식 행사마저 치를 여유가 없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이런 헐렁한 관심과 애정으로 과연 세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립 무형유산원은 우리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반세기를 정리하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재창출을 주도해 나간다는 거창한 비전을 갖고 건립되는 국가기관이다.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공연장· 전시실· 아카이브(자료 집적)· 교육 공간 및 시민체험공간을 조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확산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된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무형문화유산 선도국으로, 국제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간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건립되고 있다. 그런데 초장부터 이런 식으로 홀대 받는다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국립 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를 보관 관리하는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다.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교육, 기록 및 관리, 전시, 공연, 협력 네트워크 등 무형유산에 관련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테면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준비, 무형유산 전승자와 연구자들을 엮는 네트워크 작업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창의적인 노력도 뒷받침돼야 하고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업들도 해야 한다. 이처럼 무형유산원의 기능과 역할이 막대한 데도 조직을 고작 2개과 14명으로 확정했다니 일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개관 첫해부터 차질이 빚어질 게 뻔하다. 용을 그리려다 지렁이를 그리고 말지도 모르겠다. 국립 무형유산원이 설립 취지를 살리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려면 지금 상태로는 안된다. 조직과 예산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 조직보강과 예산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주문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김치제조업체가 수질검사도 받지 않고 사용한 오염된 지하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시는 현재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김치를 만들어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김치제조업체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또 문제의 김치 잔량은 압류·봉인했다. 김치제조용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실을 숨기고, 수질검사도 10년간이나 받지 않은 업체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또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재료납품업소 등 300여 업소에 대해 지하수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간이급수시설(8개소)과 마을상수도(9개소)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교육청과 전북도영양사회 등 관계기관과 긴급 식중독예방대책협의회를 열어 식중독 확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위생업소측에는 각별한 주의를,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도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김치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의 김치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이력추적을 보다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와 도교육청은 인재가 분명한 것으로 드러난 이번 식중독 사고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있는 분위기다.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관리상 허점과 학교급식 시스템의 문제점을 어떻게 상시 점검하고,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 그리고 관리 시스템상 헛점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말은 찾기 힘들다. 담당 공무원들이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제대로 실시하고, 불법 지하수 사용을 철저히 감시해 적발하고, 식품과 식자재에 대한 이력추적을 제대로 하고, 위생검사를 대충하지 않고 엄격하게 한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이 식중독 사고다. 하지만 충분히 그렇지 못했다. 문제의 김치공장 업주가 공무원과 유착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업자가 무려 10년간이나 수질검사없이 김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영업정지나 취소 등 처벌을 받은 업주가 가족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는 관행적 비리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공금은 공돈인가. 어처구니 없는 공금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의 경영팀장(42)이 재단 돈 4억 4000만원을 빼내 쓴 사실이 적발됐다. 전주시는 감사결과 전주문화재단 경영팀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26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재단 출연금 및 이월금 등 총 4억 4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문화재단에 근무한 경영팀장은 전주시에서 입금된 출연금과 이월금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가로챘다. 지난해 8월에는 출연금 1700여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무단 인출했다가 변제하기도 했다.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금에 손 댄 것이다. 경영팀장이나 되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사적인 용도에 쓰기 위해 돈을 자유롭게 빼낸 것도 놀랍지만, 출연기관의 회계관리가 이렇게도 허술한 것인가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우선 회계 시스템이다. 전주문화재단의 회계시스템은 전주시가 연간 출연하는 출연금 8억 원의 입·출금 관리를 경영팀장 혼자 하고 있다.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 '얼마가 나갔다' 보고만 하면 될뿐 크로스체킹 기능이 없다. '지출 요청-결재-승인-지급명령' 등의 검증기능이 없기 때문에 검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번 사건처럼 횡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둘째는 관리 책임이다. 아무리 회계시스템이 엉성하다 할지라도 윗사람은 부하직원 업무를 챙기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윗선은 6개월 동안 12차례나 돈을 빼내 쓸 때까지 낌새도 채지 못했다. 관리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영팀장이 사직서를 내지 않았으면 지금 이 시점까지도 횡령사실이 은폐됐을 지도 모른다. 경영팀장이 갑자기 사직서를 내자 이를 이상히 여긴 전주시가 감사를 벌여 횡령사실을 적발했다. 회계관리가 비교적 엄격한 행정기관에서도 공금 횡령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간 큰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물며 인원이 적고 회계시스템이 허술한 출연기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공금횡령 사건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계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른 출연기관이나 공기업도 회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길 바란다.
원룸 단지가 성매매 알선 포주들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전락하는 징후가 포착됐다. 서울 강남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한 기업형 성매매 업주가 적발된 사건처럼 도내에서는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9일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내 원룸촌에 원룸 5개를 임대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포주 장모씨(29) 등 20대 두 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모씨(22) 등 성매매 여성 3명과 김모씨(36) 등 성매수남 2명은 성매매 혐의로 검거했다.장씨 등은 하가지구 원룸촌에 원룸을 얻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지난 2월부터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성매수남들을 유인,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가 계획적이고 수법이 치밀했다. 이들은 반경 200m 이내에 원룸 5개를 얻어 경찰 단속을 피했다. 점조직처럼 성매매 여성 1명당 원룸 1개를 배정, 보안을 유지했다.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장소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원룸촌 인근 주차장에서 만난 뒤 원룸촌 주변을 배회하다가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했다. 도내에서 원룸촌 성매매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업주 장씨는 효자동 원룸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20대인 장씨는 벌써 성매매 전과 3범이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성매매 알선이라는 범죄의 늪에 빠져든 것은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이마에 붙은 딱지는 치욕스런 성매매 알선 전과 뿐이다.지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9년이 됐지만, 지금도 장씨처럼 성매매 알선을 일삼는 범죄 조직이 주택가까지 침투,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도내 선미촌 등 상당수 집창촌도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영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 성매매는 집창촌 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원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조건만남'이나 '애인대행' 등의 성매매 광고 및 문자메시지가 난무하고 있어 경찰 힘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성매매는 성매수남과 알선업주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화를 통해 근절해 가야 한다. 성매매 관련 3자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북 중심축 김제・전주 통합이 해법이다
유가(油價)의 관계경영학(關係經營學)
조작·왜곡 우려, 경선 여론조사 방식 개선을
전북지방선거 ‘쿼바디스 도미네’
유가 폭등의 파고, ‘재생에너지 자립’으로 넘어야
반복된 논의를 넘어, 개헌 첫걸음 내디뎌야
급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 예방·점검에 집중해야
완주·전주 통합의 불씨 꺼뜨리지 말자
김영희 개인전: 매화향기 봄바람 타고
소설 남한산성 영화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