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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아중저수지 주변 도로 협소,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전주시 아중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가 협소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보행자 안전에도 지장이 있어 도로 확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이 도로는 지난 1964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아중저수지를 착공하면서 만든 도로로 폭이 최소 4m에서 최대 6m정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2차선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승용차 두 대가 교차하기도 힘든 실정이다.실제 5일 정오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승용차들이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운전자들은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운행했다.특히 시내버스가 도로를 지날 때는 주행이 아예 불가능해져 일부 차량들이 후진을 통해 도로 중간 중간에 마련된 차량 대기공간으로 양보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김모씨(34·인후동)는 “저수지 상류에 있는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자주 이 도로를 지난다”며 “도로가 좁고 굽어 있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도로가 좁다 보니 보행자들은 지나는 차량들을 피하느라 자칫 저수지로 추락할 위험성도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정모씨(45·우아동)는 “굽어진 길에서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 저수지로 떨어질 뻔 했다”며 “수면 위에 조성된 교각형 산책로도 사람 두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며 이마저도 중간에 끊겨 다시 도로로 올라가 보행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전주시는 시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예산과 주변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로 확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아중저수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도로를 확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저수지 위로 산책로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 2009년 현실적인 대안으로 설치한 산책로의 길이는 300m에 불과하다. 전주시는 이를 연장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본래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400m만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시 관계자는 “도로 확장은 예산확보, 주민의견수렴 등이 곁들어져야 진행될 수 있다”며 “추후에 재원이 마련되면 시민들의 의견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해 타당성을 따져본 후 도로 확장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1.12.06 23:02

도청 인근 ‘홍보 현수막’ 난무

전북도청 인근도로에 도정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특히 전북도는 게시된 현수막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게시대 공간 부족을 이유로 현수막을 마구 내걸어 일반 광고업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지난 2일 오전 11시께 전북도청 앞 인근 도로의 불법 광고물 부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가로수와 교량 등 일대에 부착된 17개의 광고물 가운데 15개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17개의 광고물 가운데 전북도가 게시한 현수막은 14개, 시민단체들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어 놓은 현수막은 3개였다.이 가운데 도의 현수막 14개와 시민단체가 붙인 1개의 현수막은 불법이었다.전북도가 게시한 현수막 내용을 보면 ‘보건관련 2개 분야 전국최우수 기관 선정’, ‘2012 대입 입시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2011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북도 12개 태양광기업 투자 확정’ 등 도정 홍보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또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은 무상급식에 기여한 기관장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홍보 내용 이었다.옥외광고물법 8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게시물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청 일대의 게시물 중 규정을 지킨 것은 선관위의 ‘정치인에게 금품을 받으면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의 ‘한미 FTA무효화’관련 게시물뿐이었다. 또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 등 게시물의 규격은 가로 70cm, 세로 2m 이내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180cm 이상이어야 하지만 전북도의 현수막 중 이를 지킨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전북도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게시물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불법 유무를 해당 부서에 설명해 주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부서가 불법임에도 게시물을 붙여버리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철거 등 행정집행을 해야 할 전주시는 상급기관의 눈치만 보고 있다.전주시청 관계자는 “도청 인근의 불법게시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게시물 수거여부가 달라진다”며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수거 하지만 이 역시 도청에 연락을 취하고 수거한다”고 말했다.시민 심모씨(33·인후동)는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불법게시물을 철거하고 있지만 도청만은 치외 법권으로 대우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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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엽
  • 2011.12.05 23:02

축산 민원 크게 늘었다

최근 도내 농촌지역에 잇따라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례도 해마다 늘어 행정기관의 철저단 지도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도갈등조정협의회는 2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가축 사육시설 입지 갈등 및 수질오염 저감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촌지역 집단 갈등 요인으로 부각된 가축사육시설 오염원 저감 방안을 논의했다.전북도와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내 가축분뇨 관련 민원은 2009년 332건에서 지난해 47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축사 악취에 따른 민원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규모 축사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45건에 달했다.이와함께 가축분뇨 무단배출 적발건수도 2006년 17건에서 2009년 40건, 2010년에는 6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최근 축사 신축이 크게 늘고, 또 규모화·기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분석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은 “가축분뇨는 하천 수질오염은 물론 새만금 호소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오염원이다”며 “가축사육 허가제와 연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시설개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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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1.11.29 23:02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또 논란

진안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기간 재연장과 완주 상관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가 추진되면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임실군은 최근 전북도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주민들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에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를 요청한 게 계기가 됐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협의 권고에 따라 지난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강완묵 임실군수는 지난달 군정 업무보고회에서 내년 지역 현안으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꼽아 전북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축소는 어렵다는 게 전북도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임실군은 전북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를 법규(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에 정해진 표준거리보다 지나치게 넓게 지정한 만큼, 법률 자문을 거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27일 “법규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지점으로부터 최대 7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옥정호의 경우 그 거리가 약 30km에 이른다”면서 “지정한도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통해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진안 용담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다시 유예되고, 완주 상관저수지는 내년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2005년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다시 2년간 협약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전주지방환경청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는 취수가 중단된 완주 상관저수지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를 본격 추진,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 환경
  • 김종표
  • 2011.11.28 23:02

주거지 인근 축사 신·증축 ‘고삐 죈다’

대규모 축사 신축을 놓고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각 자치단체가 최근 관련 조례를 잇따라 개정, 주거지 인근의 축사 신·증축 제한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각 시·군은 특히 악취 및 폐수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돼지의 사육 제한거리를 크게 늘려 사육두수 증가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전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주거지로부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돼지와 닭·개는 기존 500m에서 1000m로, 소는 200m에서 300m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또 무주와 장수군도 돼지·닭·오리의 사육제한 거리를 기존 400m에서 600m로 확대하기로 하고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주군은 주거지역의 기준을 10가구 이상에서 5가구 이상으로 강화, 지역의 실정을 반영했다.이에앞서 정읍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기존 돼지·닭 500m, 소 200m에서 각각 1000m와 500m로 크게 늘렸다. 김제와 군산·남원·진안·순창·부안에서도 올해 관련 조례를 고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했다.환경부는 축사 신축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마련, 주거지역 가구의 최소 단위(5∼10호)와 함께 축종별로 소·말은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를 거리제한 기준으로 제시했다.그러나 도내에서는 돼지와 닭의 경우 익산(300m)·부안(400m), 젖소는 군산(200m)·익산(100m)·남원(200m)·진안(200m)·부안(200m)에서 환경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별로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큰 차이가 나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돼지의 경우 정읍과 완주·순창이 주거지로부터 1000m 이내에서의 사육을 제한했지만 익산은 그 기준을 300m, 부안은 400m로 정했다.정읍시 담당자는 “외지 자본에 의한 대규모 축사 건립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지역내 축산규모가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돼지를 중심으로 사육두수를 줄여 축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종표
  • 2011.11.21 23:02

전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 입찰방식 결정 못해 ‘장기 표류’

전주시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이 지난 4월 용역 중단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입찰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242억원이 투입되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공사 발주 방식을 결정하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징계했고 이보다 앞선 4월에 이미 발주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단시켰다.이후 시는 일반경쟁입찰(기타방식)과 일괄입찰(턴키방식) 방식의 장단점 비교에 들어갔지만 논의만 계속될 뿐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총인처리시설은 당초 완공 목표인 2013년을 넘길 수밖에 없어 강화된 총인 처리 기준을 맞추기 힘들게 됐다.정부는 이미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2012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총인처리 기준을 당초 2ppm에서 10분의 1인 0.2ppm 이하로 강화한 바 있어 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이 누적될 전망이다.이 때문에 전북도와 지방환경청에서는 그동안 전주시에 지속적으로 총인처리시설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전주시는 발주기관이 모든 설계서를 작성하는 분리발주방식과 계약당사자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일괄입찰방식을 놓고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시는 분리발주의 경우 하수처리 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선정되거나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 시공을 우려하고 있다. 또 시공 후 성능보증에 대한 책임을 시가 떠안는 부담과 함께 처리공법을 1~2단계와 3단계로 각각 선정할 경우 특혜 의혹이 제기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일괄입찰에 대한 고민도 크다. 이미 중단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정산과 관련 업체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용역 진도율에 따른 정산비용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 9억8800만원 규모의 용역 중단과 관련해 해당 업체는 진도율을 23.5%로 주장하는 반면 시는 11.8%로 맞서고 있어 1억원 이상의 정산비용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가 시장 결재를 거치지 않고 발주한 용역에 대해 관계 공무원 문책과 용역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총인처리시설 사업을 놓고 장기간 입찰방법을 정하지 못하면서 완공 목표 차질은 물론 방류수 수질 기준 이행 지연이라는 사태를 맞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문책 이후 시작된 경찰조사가 최근 3주 전에 무혐의로 종료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입찰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시의 총인처리시설 사업은 국비 121억원과 도비 48억원, 시비 73억원 등 모두 2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일 4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다.

  • 환경
  • 김성중
  • 2011.11.18 23:02

道“새만금권 중복규제 안된다”

속보= 전북도가 새만금연안 특별관리해역 지정과 연안오염총량제 도입 등 정부의 새만금 유역 개발행위 추가 규제 방안에 반발, 국토해양부에 계획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10월28일자 2면 보도) 이미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새만금 상류 총인(T-P) 방류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상황에서 중복 규제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지역개발 사업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을 확정·고시, 군산∼부안 앞다바에 이르는 새만금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권역 연안오염총량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군산 연안과 전주포(새만금 방조제 외측) 연안의 오염도가 전국 66개 단위 해역 중 3∼12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게 국토해양부의 분석이다.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역내 각종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제한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마산만과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광양만, 울산연안 등 5곳이다.또 새만금권역 연안오염총량제 도입 추진에 따라 새만금 상류인 군산과 익산·김제·전주권까지 오염물질 배출은 물론, 배출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도는 정부가 새만금 외해 수질을 Ⅱ등급으로 보전하기 위해 내부연안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 기준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북도는 “이미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면 새만금 상류지역에서는 사실상 지역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조만간 국토해양부를 방문, 특별관리해역 지정 반대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
  • 김종표
  • 2011.11.15 23:02

전주시, 올 50만여건 중 고작 98건만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단속 의지있나

전주시가 단속하는 불법광고물이 해마다 수십만 건에 달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불법광고물 홍수가 되풀이되고 있다.또 행정기관을 비롯해 방송사와 문화단체 등이 개최하는 공연 홍보용 현수막 등이 연중 불법으로 내걸리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전무해 ‘이중 잣대’ 논란도 일고 있다.전주시는 3일 올 10월말까지 불법 벽보와 전단, 입간판, 현수막 등 모두 51만319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벽보가 26만6741건으로 절반 이상인 52%에 달했고 전단과 입간판이 19만2516건(37.5%,)으로 뒤를 이었으며 현수막 5만2760건(10.3%) 등이었다.그러나 51만건의 불법광고와 관련 전주시의 과태료 부과는 전체의 0.02%에 불과한 98건 2000만원에 그쳤으며 대부분 청소년에 유해한 음란, 퇴폐적 내용의 금지광고물이었다.또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부착, 배포한 5945건에 대해서는 계고장만 발송함으로써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전주시의 불법 광고물 처벌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시행령에 따르면 동법 제3조를 위반해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할 경우 표시면적의 크기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할 경우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하도록 되어있다.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연 1회는 20~100만원, 2회는 100~250만원, 3회 이상은 25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이처럼 다양하고 광범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도 전주시는 단순 계고나 극히 일부 광고물에만 과태료를 물림으로써 불법광고물이 도심을 도배하는 현상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실제 최근 전주시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2007년 32만1000건, 2008년 84만9300건, 2009년 64만7500건, 2010년 70만4900건으로 그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양 구청 담당 부서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민원인의 반발 등을 감안해 계고장을 먼저 보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상 묵인해온 행정기관과 언론사 등의 홍보용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불법 광고를 하는 광고주도 문제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물을 제작해 부착하는 광고업체도 문제다”며 “합법적인 광고 게시대를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성중
  • 2011.11.04 23:02

도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비상’

속보= 내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전주와 익산 등 도내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총인(T-P) 처리시설 설치가 늦어져 법규에 정해진 수질 기준을 맞출 수 없게됐다. (2일자 1면 보도)2일 전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과 지난달 10일 환경부가 고시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에 의해 전국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돼 유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새만금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1지역’으로 분류돼 총인의 경우 기존 2ppm서 0.2ppm으로 10배나 강화됐다. 하천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총인은 축사가 밀집된 새만금유역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꼽힌다.이에따라 도내에서도 30여개 하수처리장에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2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설용량이 하루 40만㎥에 이르는 전주하수처리장의 경우 총인처리시설은 아직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고, 익산·완주 삼례·남원 등도 공법선정 등의 문제로 착공이 늦어져 내년초 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이들 시설의 방류수가 강화된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전주와 익산 등 새만금유역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경우 현재의 시설로는 새로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미 예고된 정책인 만큼 환경부에서 별도의 방침이나 지침이 나오지 않는 한 과태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대해 각 자치단체들은 시설 준공때까지 환경부가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총인처리시설은 설치 후에도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자치단체들이 공법 선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며 “현재 각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종표
  • 2011.11.03 23:02

자치단체 새만금 수질개선‘뒷짐’

전주와 익산·군산 등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이미 확보한 올 국비를 미집행, 최근 정부로부터 무더기 감액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내년부터 총인(T-P)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돼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또 총인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돼 새만금 수질개선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1일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총인 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늦어져 올해 확보한 국비 중 24억원이 감액됐다. 올 착공 계획이었던 전주하수처리장의 총인 처리시설은 공법선정이 지연되면서 아직 설계단계에 있고,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 설치되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도 착공이 늦어져 올 국비(3억9000만원)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익산시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공법 문제로 아직 착공조차 못해 올 국비 109억원 가운데 40억원이 감액됐고, 사업 부진을 이유로 내년 국비도 4억원에 그쳤다. 왕궁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009∼2012년)도 아직 설계단계에 머물러 올 국가예산 8억6900만원 중 5억6400만원이 줄었다. 또 국비를 확보해 놓은 익산 하수처리장의 총인 처리시설도 시가 늑장 대응,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함께 군산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올 사업비 14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전주지방환경청은 “하수도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비사업이 지연돼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예산이 타 시·도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 발전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환경
  • 김종표
  • 2011.11.0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