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공정한가
얼마 전 동반 자살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소득도 없는데 월세 38만 원과 가족 수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월 5만 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1977년 도입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사회보장의 중핵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동일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 또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 직장,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되어 7가지 부담유형으로 나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또,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어 국민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통계 자료에 따르면(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1955 ~ 1963년생) 인구는 약 741만 명으로, 그 중 임금근로자는 325만 명 정도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가 미흡한 생계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장 내년인 201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여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다. 만일 현재의 부과체계가 개편되지 않을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단순히 민원증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계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퇴직 또는 실직 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사례를 보면, 50대 남성 A모씨는 5인 가구로(배우자 1, 자녀 3) 월 보수 500만 원으로 현행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월보수 500만원)로 월 14만 9750원(본인부담 기준)의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실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연금 연간 2800만원, 주택 2억 1420만원, 자동차 1대) 직장가입자 일 때 부담하던 보험료 보다 월 5만1480원이 증가된 월 20만1230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논의의 초점을 보면 소득만으로 부과할지, 재산을 가미할지, 점진적으로 할지, 일괄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만 논의되고 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보험혜택을 보면서도 7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사람에 따라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불형평한 부과기준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동일한 보험 집단의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