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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00년 4월의 선택

21세기를 여는 세기 전환의 관리를 담당해야 할 시기에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점에서 4월의 선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과 달리 현재 정치권은 법과 규칙을 무시한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화 하는 풍토이다.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정책대결과 대안제시를 하며 자기를 알리고 대중이 싫어해도 나라를 위해 옳다고 생각한다면 대중을 설득할 줄 아는 소신과 주견(主見)이 뚜렷한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없다.TV 토론과 연설등을 통하여 후보들은 수많은 공약과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한결같이 선거철이면 으레 쏟아져 나오는 얘기들이다. 도대체 국회의원의 권한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후보들 마다 본인이 국회의원만 되며 산적하 문제들이 하루 아침에 해결 될 수 있다고 자신 하는 것일까.국회의원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 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보인다. 통치자라는 중요한 정적행위가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치인들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낳았던 역사적 전례들이 지금의 현실과 무관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은 왜일까?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은 슈퍼맨이 아니라 인간적인 성실성과 일관성에 신의가 있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이런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과거의 우리들은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여 투표를 하고 후보자들로 부터 투표에 대한 댓가를 바랐으며 찍을 만한 인물이 없다. 또 누가 해도 똑같은 것이라는 등의 자기 합리화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다. 또한 선거를 한번 치루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 소비 되었으며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무관심이 방관을 불렀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면치 못할 부끄럽고 서글픈 일이다. 정치권의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실망과 분노를 느껴야 했던가. 하지만 그것도 잠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쉽게 용서해 버린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더 이상 선거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선택 기준을 갖고 어떤 인물이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인지 또 국회의원이 되면 안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꼼꼼히 잘 살펴야 할 것이다.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낳게 한 것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000년 4월의 선택에서 우리 모두가 신선한 국민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부패한 유권자가 정치인을 부패 시키고, 부패한 유권자와 부패한 정치인이 결합되어 나라를 망친다는 말을 가슴속 깊게 새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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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13 23:02

[기고]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하자

나는 지난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을 새천년의 주인이 되고픈 청소년, 아이들을 좋아하며 올바른 교육을 꿈꾸는 교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 참여한 교사들은 새천년에는 청소년이 자신의 뜻과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환경이 조성되고 더 이상 소외되고 왜곡된 교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소망을 이루어가리라 다짐해보기도 하였다.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가 전개하고 있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운동은 바로 새천년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올곧게 키워내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다. 모든 국민은 그 거주지가 도시이거나 농촌을 막론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더구나 농촌지역은 지난 시대 경제 개발속에서 소외되고 학생을 치른 곳이기에 더더욱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나는 지난해 농촌소규모학교 통폐합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육당국은 근시안적인 교육정책, 농촌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교육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소외와 무관심, 농업정책과 동떨어진 교육정책 등을 실감하였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농촌교육에 대한 희망과 대안 없이는 농촌학교는 이대로 사그라지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천년 전북 교육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는 새천년, 농촌교육을 살리는 대안으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농어촌교육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먼저 농어촌학교의 보호조항으로 농어촌학교의 폐교는 학부모, 주민이 폐지를 신청하였을때만으로 한정하며 학교 폐지 후 3년간은 시설을 유지하고, 3년 이내에 학부모가 요구하면 재개교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폐교 활용은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목적으로 한정하였다.둘째, 농어촌학교에 대한 예산, 시설 지원으로 교육부의 교육 예산은 학교수를 감안하여 교부하고, 학교의 규모에 따라 차등 배부를 금지하며 방과후 교육비와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셋째, 농어촌학교의 학급편성으로 농어촌학교부터 학급편성기준을 30명으로 하향 편성하고, 복식학급은 2개 학년 편성시 학생 1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넷째, 농어촌학교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으로 농어촌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다섯째, 농어촌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사의 근무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고 소규모학교에도 행정직원 배치, 당직근무 면제, 공문발송 자제 등을 위하여 교육당국과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다.이밖에도 학교장의 2개교 겸직으로 본교유지(분교방지), 특기, 적성교육 지원 등이 있다. 물론 이같은 내용은 앞으로도 학부모, 교사,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농촌소규모학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는 도민, 학부모, 교사, 자치단체, 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 등 각 주체와 단체의 총체적인 인식 공유와 단결된 노력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제 새천년 우리 교육은 교육주체 참여 여부에 따라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학교간, 지역간 편차로 나타날 전망이다. 21세기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이미영 (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 동계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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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10 23:02

[기고]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며칠 전 몇몇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주석에서 교원의 직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사들도 노동자의 신분이라는데 우수교원 확보법이니, 교원처우 개선이니, 수석교원 도입제니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이율배반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나는 답답한 심정에 앞서 괴로움이 있었다.군사부일체(軍師父一體)라는 말이 전 근대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로 전락한 우리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위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며 젊은 선생님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무의미한 절차는 아닐까.요즘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라는 현안에 우리 교직사회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공무원 연금이 바닥이 났다는 말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국정책임자의 현직 교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에 명예퇴직을 취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원들이 금전에 민감하다는 비난조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다.우리 교원들에게는 노년의 위안거리로 오직 그동안 국가에 차곡차곡 저축한 연금만 믿고 사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바닥이 나, 준다 못 준다 할 때 대부분 가난으로 시작한 한 인간으로서 동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많은 사람이 우리 교단은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을 한다. 교원 정년 단축과 맞물려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삼음에 따라 연륜과 경험이 축적된 교원들은 현장에 내몰렸고, 이에 따라 교원 수습불균형에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교육자들까지 분열을 가져왔으며 잠잠 할만하면 교원 촌지 사건이니 학생 편애니, 체벌이니 하여 교원을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으로 매도하여 교원이 설자리를 잃게 한다. 몇몇 교원의 잘못을 전체 교원의 비리인양 하는 시각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 되었다.요즘 교육은 메뚜기나 토끼몰이 식 교육이라는 원로 교장 선생님의 염려가 있었다.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이끌려는 위정자나 이에 맞추어 교육정책입안자의 펜 끝에 따라 현장에서는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학생교육은 뒷전이 되었다. 이런 것은 모두 수요자 중심교육 때문에, 열린교육 때문에, 시도 교육평가 때문에, 교원정년단축 때문에, 교권실추 때문이라는 것이다.지구가 내일 종말을 고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어느 선각자의 말이 생각난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아무리 심한 비난과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우리 선생님들은 묵묵히 제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에 임하고 있다. 오벽지에서, 도서에서 촌지라는 단어가 꿈속에서나 생각할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가고 있다.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희망을 가진다. 우리의 교육을 미친개가 널뛰듯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성찰과 자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자기 발전을 위함도 있겠지만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의 바른 성숙과 성장을 위함이라고 생각할 때 흐뭇하기만 한데 사회의 시선은 왜 그렇게 시큰둥한지?청출어람이라고 했던가. 누가 뭐라고 하여도 우리는 그 바람에 산다./백종봉(김제 광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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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08 23:02

[기고] 광역쓰레기장 위생 안전성 확보 시급

새천년을 맞는 시대정신이 모든 분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특히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제6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뒤 환경분야를 직접 다루면서 환경문제 해결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였다. 도민들이 쓰레기 문제해결등 생활정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도에서도 쓰레기처리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쓰레기 매립장등 이른바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역주민이 극구 반대하는 님비현상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열병을 앓고 있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피 혐오시설 거부 움직임의 확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98년 현재 전북도내에서는 하루 1천4백87톤에 이르는 생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행정당국이 골치를 썩히고 있다. 마땅한 매립지를 찾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돈을 준다해도 지역주민이 반발해서 한발작도 움쩍거리지를 못하고 있다. 68%인 1천9톤은 땅속으로 매립하고, 30%인 4백54톤을 재활용하며 겨우 2%인 24톤만이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제일 큰 문제는 매립장 부족사태와 매립장 신규건설을 둘러싼 집단민원 발생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1백26개의 매립장이 있는데 이중 1백4개는 사용종료되었고, 22개 매립장만이 사용중이다. 도내 각시군에서는 15개의 신규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매립장 위주의 처리방식으로는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와 고창군등 대부분의 시군들이 쓰레기 대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특히, 전주시는 2002년 8월이면 더 이상 쓰레기를 처분할 수 없으며 고창이나 남원도 주민반대로 무려 5년동안이나 매립장 선정을 못해서 난맥상을 드러내놓고 있는 실정이다.또 다른 문제는 설사 매립지를 구한다 해도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 매립장 자체에서 새로운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사용중인 22개 매립장중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기전에 조성된 무주, 고창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침출수에 완전 무방비 상태이다. 실제로 99년 7월에 실시한 특별점검결과, 70%에 이르는 16개 매립장이 침출수를 방치하는 등의 각종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군다나 진안과 익산은 PH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임실은 COD기준치 50ppm보다 21ppm이나 높은 71ppm이 나온바 있다. 76%를 소각처리하고 15%만 매립하는 일본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전라북도의 2% 소각율은 전국적인 소각비율 7%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 쓰레기 완전소각방법이다. 이것은 많은 부지도 필요치 않으며, 악취나 위생 그리고 환경피해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선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이야말로 자치행정 특히 광역행정의 표본으로써 도민의 생활에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생활정치를 일구어 내는 것이라고 본다.소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4%인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만 된다. 현재 도내에서 1일 3백62톤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중 16%인 58톤만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히 2005년부터는 시지역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형편이고 보면,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하여 자원화 해야만 한다.둘째,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유해물질 배출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소각장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소각장 입지와 관련한 분쟁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소각장시설의 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국내 현실에 맞는 공법의 선택이 중요하다.셋째, 소각장의 기능을 단순한 처리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쓰레기 소각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난방과 발전에 이용한다면 직접적인 경제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처리비용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시민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행정이 될 것이다.넷째,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인데, 이는 국고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50%까지 확대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2%에 불과한 쓰레기 소각율을 30%로까지 끌어올리려면, 1천2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1천2백억원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써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은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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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08 23:02

[기고] 새로운 천년의 소망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어언 9년, 지금 우리의 정치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진정한 지방 자치 시대가 열렸습니까? 예산과 권한을 이관하였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지방 자치는 중앙정부의 예속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도, 시의원이나 단체장 공천에 근거 없는 말들이 난무하였습니다. 하향식 공천과 지구당 위원장의 입김, 이것이 참 민주주의의 실천운동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와 같은 사례의 정치형태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4.19, 6.3사태, 5.18항쟁 등 민주열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정치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치불신이 팽배한 이때(전북대학생 여론조사 0.4%만 정치인 존경)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의원수가 많아야 이 나라 부정부패 국회공천 백년대계를 위한 정치로 갈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3당 합의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그리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나 공천제도의 민주화는 당리 당략에 사라져버리며 거시적 안목을 무시하고 공명선거의 정착은 어디로 갈지 의문입니다. 의원 보좌관 1명 증원, 세비 14.5%증액은 현시점에 알맞은 결과입니까? 지방자치의원들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처사는 무엇으로 보답한단 말입니까?오늘날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주인인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는 커녕 변명에 급급한 선량, 판, 검사, 장차관, 이들은 누구를 위해 국정에 바쁘단 말입니까. 거짓과 위선만이 존재하는 이러한 판에 누가 누구를 위한단 말입니까.우리는 얼마나 참된 민주화를 그렸습니까. 기쁨과 환희, 용기와 희망, 부정부패의 근절, 경제 부국,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지역주의 이기주의 민주주의를 고대하며 이루어냈던 정권교체의 벅찬 감격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국민이 없는 입법, 주인없는 행정, 국민을 무시하는 사법, 신뢰성 없는 정부, 국민경제 좀먹는 재벌이 판치고 있습니다.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옷 로비사건, 언론건, 국정원장 선거 보고서, 이근안 고문 기술자 등등의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지러워 현기증이 납니다.1960년대에도 1970년대에도 80년에도 90년에도 항상 똑같았습니다.그러나 2000년부터는 새로워지길 바랍니다./소병기(前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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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06 23:02

[기고] 축산을 잃으면 농촌도 지킬수 없다

다른 모든 교역품목과 마찬가지로 농축산물도 수출입이 자유롭게 관세도 낮추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등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농산물 수출국들과 무작정 시장을 개방할 수 없는 수입국간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다.수출국들의 뜻대로 된다면 넓고 값싼 땅에서 사료값을 적게들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큰 나라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은 일이나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에서 나라의 보호를 받아가며 가축을 기르는 곳은 밀려드는 수입축산물 때문에 축산농민들이 설 곳을 잃게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불공평한 협상을 아예 그만두도록 정부에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WTO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 서비스, 지적소유권등 많은 분야의 자유무역을 감시하는 기구이므로 국가경제를 공산품의 수출에 기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축산업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안방의 식탁까지 외국에 내주어서는 안될 일이다. WTO를 비롯한 국제질서는 몇몇 강대국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사정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생산 기반이 무너졌을때 수출하던 나라들에 흉년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량수입국들은 일부 농축산물은 국제무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정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국들의 집요한 공세에 밀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태어난 국제기구로서 이때 합의된 사항에 기초하여 무역자유화를 더욱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때 우리나라는 쌀만은 지킨다는 단순한 전략으로 나섰다가 쌀도 제대로 못지키고 쌀 못지않은 소득원으로 커 나가던 축산물을 통째로 내줌으로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 99년11월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장관회의는 일부 협상분야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결렬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2000년부터 협상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로 WTO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시장개방, 국내 보조금 및 수출보조금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시애틀 회의에서도 농축산물의 관세와 각종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상당수준 감축해 나가기로 약속함에 따라 추후 협상에서 추가의 양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고향인 농촌은 어느 한 품목이 아닌 전체 농축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해야만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협상을 되풀이하여 축산물 시장을 활짝 열어 놓는다면 마땅한 소득원이 부족한 농촌경제는 급격히 위축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또한 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개방이후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온 O-157, 다이옥신, 광우병등 여러 위험에 더많이 노출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위와같은 사실을 우리 스스로 밝혀내지 못하고 수출국측에서 문제가 커질 것을 염려하여 통보해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수입축산물은 안전성면에서 과연 믿을 수 있을까?또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독성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건강을 위협할지 모르는 일이다. 이 점이 우리축산을 지켜야 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다.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민간 운동단체인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 출범했다. 앞으로 축산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우리 축산을 지키는 대들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정구(축협전북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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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05 23:02

[기고] '동성동본 금혼폐지' 헌재결정 존중돼야

지난 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99년 1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성과 본이 같으면 촌수도 가릴 수 없는 사람 사이에도 혼인할 수 없다는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인 것이다. 이 조항은 남녀 평등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일찍부터 있어 왔고 법리적으로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입법 기관인 국회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늦어도 98년 12월 31일 까지는 민법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 당연한 의무를 지키지 안했다. 특히 99년 12월 21일 국회 법사위는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그냥 놓아두기로 하였다. 법사위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법을 잘 아는 분으로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국회는 입법을 하는 기관이며, 국회의원은 입법자로서 누구보다도 더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그 나라의 최고의 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헌법 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그러한 법은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법사위에서는 보다 폭넓은 각 계층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이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 문제는 58년 민법제정 당시부터 오늘까지 계속 문제된 조항이었으며, 그간 두 번이나 특례법을 제정하여 동성동본자의 혼인신고를 받아주기도 하였다. 그때 이미 사회적 합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부측 개정안이 98년 11월 16일에 나왔고 올초에는 공청회와 법안 심사소위가 열렸다. 민법이 시행된 40여년간,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2년 5개월간 국회는 여론수렴을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를 드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한 법사위 관계자는 사실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시점이라고 솔직히 털어 놓았다고 한다. 다음 총선에서 떨어질 표만을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얻어질 표는 생각할 수 없는가? 만일 진보세력이나 여성계에서 들고 일어난다면 더 떨어질 표가 많을 것이다.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품위와 권위를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이번 민법개정안 처리과정을 보면 국회의 신성한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직무유기이며, 표 지상주의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표츌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법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오는 선거에서는 공천에서 부터 탈락을 시켜야 할 것이다.동성동본자의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 한심스런 작태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가손실이다. 사문화된 법조문을 떠 받들고 새 밀레니엄을 맞는 우리 국회를 보고 한숨만 나올 뿐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수능시험 합격자만이 입후보하게 하는 아주 유치한 제안을 해본다./엄영진(전주대 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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