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급식은 전문가에게 - 이상덕
최근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학교급식이 개인의 이익과 경쟁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국적불명의 수입 농산물로 채워져 가뜩이나 불안한 학교나 학부모의 마음은 아랑 곳 없이 새로운 것을 일단 만들고 보자는 탁상행정의 현주소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위학교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에 조리사의 역할까지 규정하려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율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임을 알아야한다.조리사 직무 신설안은 학교급식에서 급식관리 전문가로서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여 학생 건강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영양교사 제도의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의 역할을 축소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양교사의 직무를 타당한 명분과 근거도 없이 삭제하고 이를 급식관리 비전문가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조리사의 직무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불과 1년 전인 2007년 1월 학교급식법시행령 전면 개정시 학교급식소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책임자로서 영양교사의 직무를 규정한 것과는 철저히 모순된다.현행법령상에 규정된 영양교사의 직무인 "작업관리"를 삭제하고, 조리사의 직무로 "식단에 따른 조리작업 계획 및 조리원의 배치"를 신설하려는 것은 이원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조리원의 배치로 인한 막대한 교육예산 소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조리원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 급식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10,986개 학교급식소에 정규직 조리사는 3,502명, 비정규직5,596명보다 월등히 적다 만약 직무 규정을 근거로 비정규직 조리사들이 정규직전환을 요구 한다면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원마련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다.또한 영양(교)사의 직무인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혼란 상태로 몰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영양교사는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급식위생안전관리,검식, 식생활지도, 영양상담정보제공, 학교급식실 직원관리 지도 감독 등 총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고, 조리작업 전반에 대한 '조리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작업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학교 급식의 업무 특성을 무시하고, 영양교사의 주요업무인 "작업관리"를 삭제할 경우, 작업일정 계획, 급식생산성 관리, 급식 인적자원 관리, 효율적인 급식인력 관리를 통한 원가 관리 등의 주요 작업관리 직무를 영양교사가 수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의 일관성을 잃게 될 것이다.학교급식 관리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영양, 식품, 작업, 인사, 위생, 시설관리 등을 행하는 총체적인 과정인 만큼 학교급식관리 전문가로서 학교 급식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 급식 법상의 영양교사의 직무와 권한은 전문 인력인 영양교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실천하며 우리 모두가 제자리에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때 아름다운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이상덕(전북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