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장·교원 중심 교육정책 펼쳐야 - 이상덕
50만 교육자 모두는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떤가? 공교육 붕괴 현상 가속화, 사교육비가 1년에 30조가 넘는 사교육 공화국, 대입제도의 혼란과 갈등,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교권 실추 등 교육전반에 걸쳐 공교육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새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은 초중고교 뿐 아니라 이제는 유치원 어린이까지도 영어 전문 유치원을 선호하게 하는 등 영어열풍에 휩싸이게 하고 있어, 공교육 강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이에 이명박 정부는 교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학생 중심의 교육실천, 교실중심의 교육지원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첫째,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 여부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급당 학생 수를 OECD수준으로 줄일 때 성공 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하며,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위해 영양교사를 신설한 만큼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 여기에 대학입학제도의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둘째, 이명박 정부는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교육정책, 현장 중시,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초정권적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가 로드맵을 제시하여 심의, 의결하는 체제를 갖추고,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일반 관료가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하며, 지방교육자치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맞도록 재개정해야 한다.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줄여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셋째,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하고 교육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교직이 불안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헌신할 수가 없다. 교원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춰 청년실업 극복과 함께 교원의 정년도 재조정해야 한다.넷째,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교육으로 끊기 위해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공교육 살리기와 교육여건 개선, 교원연구안식년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발전을 실현시킬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50만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닌 교육개혁의 주체, '좋은 교육'을 위한 동반자로 인정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육개혁의 선구자로 나서게 만들길 바란다./이상덕(전북교총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