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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전북교육청간 갈등이 특별교부금에 이어 보통교부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내년 보통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분 만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교육청간 이런 갈등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며, 교육당국간 갈등으로 인해 지역의 교육수요자들이 받을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재정을 볼모잡는 처사는 결코 합당치 않다고 본다. 교육부는 앞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 평가’에서도 사실상 누리과정 문제로 전북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합당치는 않지만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받는 특별교부금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통교부금은 다른 문제다. 보통교부금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20.27%)와 국세 교육세를 말한다. 지방재정교부금법상 지방에 배분토록 한 세입금을 정부 재량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법리 논쟁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다.법률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교부금 삭감에 따른 교육재정 악화가 가져올 피해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의 방침대로라면 전북교육청은 올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62억 원 만큼 내년 예산을 받지 못한다. 보통교부금 중 인건비와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절대액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삭감된 762억원 예산은 전북 교육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교육의 균형발전을 꾀할 책임이 있고, 보통교부금은 그런 목적의 예산이다.전북교육청 역시 원론에 얽매여 교육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교육에서 법과 원칙이 중요하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법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보면 유연성을 발휘할 때도 됐다. 더욱이 누리과정 예산은 정치권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국회에서 현재 논의하는 사항이다. 보조금을 놓고 다시 법이냐 시행령이냐로 교육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과연 전북교육을 위해 바람직한지 살펴야 한다. 교육부의 잘못이라고 확신하는 전북교육청 입장에서 양비론에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교육의 손실로 연결돼서는 안 될 것이다.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해 일단 연말까지 여지가 있다. 교부금 삭감이 교육청 길들이기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결과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군산지역경제가 바람 잘 날 없다. 117년 개항 역사를 가진 환황해권 중심 항구로서의 발전 역량을 갖고 있지만 경제기반이 약하다보니 국내외 경기 충격 때마다 심하게 출렁거렸다. 인구도 크게 줄었다. 언제 26만명대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 그동안 금강하굿둑, 국가공단, 새만금개발, 대우자동차(한국GM), 타타대우자동차, 군산공항, OCI,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조선소 등 굵직한 호재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특효약이 되지는 못했다. 새만금은 정부가 집중하지 않으면서 백년하청 우려가 여전하고, 군산국제공항은 이제야 예비타당성조사 전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군산신항만은 10만톤급 이하 항만으로 진행되고, OCI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부진이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군산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하다.최근 군산경제가 비상인 것은 작금의 세계 조선업 판도 변화 때문이다. 근래 중국 조선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물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마저 위협받고 있다. 만일 내년 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 당장 근로자 7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조선소 관련 중소기업 6개가 폐업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훨씬 더 많다. 군산시는 시민의 경제·심리적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조선소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라고 본다. 군산조선소 1개가 가동 중단하는 데 따른 지역경제 충격이 예상 외로 큰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가동 유지에 시큰둥하다. 지난 21일 송하진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조선소 선박 건조물량 배정을 요청받은 자리에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현대중공업이 살아야 군산조선소가 살지 않겠느냐”며 향후 선박 건조물량이 회복되면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이후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한 것이다. 본사가 살아야 군산조선소가 산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는 지난 7월 울산으로 가져간 LPG선을 군산에 재배정하는 등 울산과 군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는 것도, 억지부리는 것도 아니다.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 정치권 등은 머리 맞대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CJ대한통운의 전주시내 한 대리점에서 일하던 택배기사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집단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소장의 갑질 행태를 고발했다. 소장은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하게 의사표현을 한 것을 인정한다’ 면서도 ‘소통과정의 오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당장의 생계압박을 무릅쓰고 자영업자인 택배기사들이 한꺼번에 6명씩이나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택배기사들은 육체노동자이면서도 까다로운 민원을 자주 접하는 감정노동자이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곳곳을 누비며 처리하는 물량이 하루 250~300개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유류비와 통신비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월 200만원 남짓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택배기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리점 업주가 바뀌면서 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소장이 계약해지와 구역조정 등을 들먹이면서 건당 770원인 수수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여기서 나가면 다른 대한통운 대리점에서 일할 수 없다는 협박도 계속됐다. 그러다가 대리점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기 아내의 월급을 10명의 택배기사들이 매월 15만원씩 걷어서 충당하도록 요구했다.그러다보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암에 걸릴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고, CJ대한통운 지점에 문제해결을 요구해봤만 돌아온 것은 “대리점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이런 가운데 소장이 일부 기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결국 사달이 났다. 밤늦은 시간에 단체 카톡방에 올린 지시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여직원에게 “일이 힘들다”는 말을 했다는 게 계약해지의 사유이다.“계약해지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심이 아니었다”는게 소장의 변명이지만, 일자리를 빼앗는 계약해지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일 수는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난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우리는 몇 년 전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본사의 강제적인 물량 밀어내기에 대해 대리점 업주들이 집단반발하면서 결국은 본사가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이번에는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문제이다. 대리점 나름의 애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받은 갑질을 계속해서 아래로 전가시키기만 한다면 우리사회의 공정은 영원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회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CJ대한통운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0일 전북대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전북대병원이 권역 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여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논리로 지정 취소 반대 여론전에 나섰지만 위원회는 냉정했다. 이번 전북대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사태를 계기로 밝혀진 전북대병원의 민낯은 도민들을 분노케 한다. 2014·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의료인력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적받을 만큼 인력배치에 소홀했고, 이번 사고 대응은 황당할 만큼 허술했다. 9월30일 오후 두 살배기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전북대병원에서는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직접 대면 진료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영상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목 의료진과의 협진도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은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평가,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이다. 기본적인 직무, 가장 확실하게 했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떠넘기는데 급급했다. 이에 정신팔려 중증환자를 다른병원에 전원하는 과정에서 조차 응급의료 책임자와 담당 전문의가 개입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 전원을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환자의 징후, 사고기록 등 임상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증증환자 받기를 거부했던 서울 을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 취소 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번 사망사고의 모든 책임이 전북대병원의 상상초월 부실대응 때문이었음을 위원회가 공식 밝힌 셈이다. 아이를 수술할 곳이 없었다는 병원측 해명 또한 허무맹랑했다. 당시 아이가 수술받았어야 할 수술방에서는 응급수술이 아닌 유방재건 수술과 신장이식 수술이 진행 중이었다. 만일의 중증응급 대비를 하지 않아 화를 자초한 것이다. 병원 대응 자세는 우려스럽다. 향후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다. 150억 원이 투입되지 않아서, 장비가 없거나 낡아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 최신 장비 들이는 것이 혁신 아니다. 이번 지정 취소는 6개월 한시적이다. 이 조치는 전북대병원이 예뻐서가 아니다. 환자 피해 우려 때문이다. 병원은 이를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비 갠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 실추된 명예를 제대로 회복하기 바란다.
지난 6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주의 A병원과 제약회사들 사이에 벌어진 검은거래를 적발했다. 그 규모가 작지 않다. 경찰이 리베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35개 제약회사를 조사했고, 그 중 19개 제약회사 담당자 46명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A병원 이사장 박모, 뇌물을 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홍모씨 등이 구속되고 수십명이 무더기 기소된 이 사건은 의료계 비리의 핵인 병원-제약회사간 검은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리베이트 규모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을 파헤친 경찰에 따르면 제약회사 직원들은 병원 이사장에게 호텔숙박권, 현금을 줬다. A병원 의료재단이 개원한 다른 병원에 TV와 복사기, 컴퓨터, 가구 등을 제공 했고, A병원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에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했다.이번엔 익산의 한 대학병원이 병원장 친동생의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동일한 의약품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의 등기이사는 병원장의 부인인데, 병원장이 가족 회사를 부당하게 밀어주는 바람에 병원과 환자 등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문제의 대학병원은 전주 소재 의약품 대리점인 T메디칼에서 수술 후 통증을 완화시키는 통증완화제를 5만1090원에 납품받았다. 그런데 대학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군산의료원은 똑같은 제품을 불과 2만3000원에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증완화제는 수술이 훨씬 많은 병원에서 더 많은 양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대학병원의 통증완화제 구입가격이 군산의료원 구입가보다 저렴해야 마땅하다. 문제의 대학병원이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동일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거래,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주변의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수사 당국이 나서 이 병원의 검은거래 의혹을 말끔히 씻어야 한다.병원이 의약품을 비싸게 구입하면 의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은 배를 불리겠지만, 병원과 환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경쟁업체도 납품 기회를 잃는 피해를 봤을 것이다. 이에 병원장은 가족이 같은 업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짜맞추기식으로 몰아간다며 반발한다. 그렇다면 오이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가. 요즘은 김영란법 서슬이 퍼렇다.
광주전남북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전라도 천년기념사업에 손을 잡았다. 3개 시도 단체장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지정 등 11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시도별 상징적 대표 사업을 발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공동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소외된 전라도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3개 시도가 추진키로 한 공동사업들은 전북발전연구원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발굴한 것으로,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고 새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들이다. 전라도 천년 정사 편찬, 천년 문화유산 복원, 전라도 이미지 개선 및 홍보물 제작, 전라도 천년 기념식, 전라도 천년 기념상품 개발, 전라 밀레니엄파크 조성, 천년 랜드마크 조성, 백두대간호남정맥 생태관광 추진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하나 같이 중요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이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될 전라도 천년 정사 편찬만 하더라도 변두리에 놓인 전라도를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작업이다. 문화유산 복원사업은 지역민들에게 역사적 긍지를 심어주고, 밀레니엄파크와 랜드마크 조성 등은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치기 위한 이미지 개선사업 역시 시대적 과제다.전라도 천년기념사업은 3개 광역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추진한다는 점에서 힘이 실릴 수 있다. 전라도란 지명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전북지역을 관할하던 전주목과 전남제주지역의 중심이던 나주목의 첫 글자를 각각 따 탄생했다. 경상도 이름은 300년 후에 나왔다. 정도(定道) 1000년 기념사업 자체가 미답지인 상황에서 전라도이름으로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냐는 질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심하게 지역차별을 겪으며 생긴 전라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꼭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숙제다. 전라도 1000년을 그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전라도 안에서도 전남북간 갈등이 적지 않다. 호남이라는 테두리 아래 각종 정책과 인사 등에서 광주전남에 대해 전북이 안고 있는 피해의식은 상당하다. 전라도 밀레니엄사업은 그런 갈등을 딛고 3개 시도가 전라도이름 아래 새로운 1000년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단체장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된 만큼 3개 시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인 무인텔이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 외곽지역에 주로 위치하던 무인텔이 최근에는 시내 한복판에도 속속 들어서면서 청소년의 접근이 쉬워졌으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청소년보호법 제30조 8항에는 숙박업소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58조 5항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텔은 숙박업자와 이용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상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이용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실제 본보가 취재해보니 전주시내 위치한 대부분의 무인텔은 자판기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방문이 열리거나 열쇠가 나오는 방식이어서 청소년들의 접근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구 등에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항상 CCTV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CCTV만으로는 청소년 신분확인이 안되고 있다.청소년 남녀 혼숙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나 경찰도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접근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청소년 남녀에게 혼숙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인텔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입실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의무가 없다’며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청소년의 무인텔 이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무인텔은 성인을 위한 숙박시설인데다 개별 통로를 통해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혼숙이나 원조교제, 음란물 시청, 음주·흡연 등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무인텔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때맞춰 국회에서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김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 확인에 필요한 설비를 업주가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의 하나가 조례 제정 및 개폐를 할 수 있는 입법기능이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주민의 복리와 지방의 재산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어서 그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곧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한 셈이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행정에 휘둘리고 의원 개인의 실적용으로 이용된다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근래 전주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두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자치입법권에 관한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와는 동떨어진 것 같다. 20일 개회하는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사이의 ‘짬짜미’ 조례안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평상시 회기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됐고, 일부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거리라 먼 행정편의적 조례라는 점에서 일부 ‘짬짜미’조례의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본보 확인 결과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 명칭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니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전주시가 의원들에게 조례안의 초안을 제공하고, 의원이 본인 명의로 발의하는 형식의 ‘짬짜미’조례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서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례를 의원 발의를 통해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의원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편의를 위해 의원들을 활용하고 싶을 수 있다. 의원 역시 행정에서 원하는 조례에 대해 공감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행정이 원하는 대로 조례 발의에 거리낌 없이 나서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물론, 의원의 이름만 빌리는 형식의 일부 조례안 발의가 전주시만의 상황은 아니다. 정부도 국회의원의 이름을 빌려 의원 입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조례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정치를 퇴색시킬 수 있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집행부의 입맛대로 조례가 만들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더욱이 더민주당이 차기 공천 때 의정활동을 중요 평가요소로 삼을 계획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 순수성마저 의심을 사게 한다. 일부 공명심에 찬 ‘짬짜미’ 조례안 발의가 땀을 흘려 마련된 의원 발의 조례안마저 폄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전북교육청이 내년에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할 것 같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서 또다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으로서는 이래저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사이트(www.eduinfo.go.kr)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지원받은 특별교부금은 2013년도 654억 원에서 2014년에는 621억 원, 2015년에는 583억 원으로 줄었다. 전국총액 대비 비율도 2013년 4.5%에서 2014년 4.3%, 2015년 4.2%로 줄었다. 2013년 지원받은 4.5%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2014년에는 34억 원, 2015년에는 41억 원이 깎인 셈이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깎일지 벌써부터 걱정이다.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가시책사업과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전북교육청이 가장 불이익을 받은 부분은 재해대책수요에 관한 것이다. 2013년에는 전국대비 4.2%를 받았으나 2014년에는 2.8%, 2015년에는 3.3%를 받는데 그쳤다.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대부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예산이 깎인 것이다.전북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과 소신이 교육부의 시책과 맞지 않아서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편성,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많은 사안을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겪어 왔다.교육감이 밉다고 예산을 깎고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교육예산은 교육감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승환 교육감을 마냥 두둔할 수도 없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소신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은 개인이 아닌 공인이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생각해야한다. 뜻을 굽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신을 표출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굳이 머리띠를 두르고 남보다 앞장서 나서야만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와 남원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3년 전 남원의 한 산골마을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 넣었던 ‘암 집단 발병’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3개월째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암 공포에 떨고 있는데 당국은 이 무슨 뚱딴지같은 태도인가. 전북도와 남원시는 지난 2013년 3월 남원시 이백면 기강리 내기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 사건이 발생, 주민 등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그 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암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질본이 맡은 이 조사에는 모두 6억5000만 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전북도 등은 지난 7월에 나온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18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질본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예정했다가 취소하더니 슬그머니 전북도와 남원시에 역학조사 결과 권고안만 전달하고 뒤로 빠졌다. 결과 발표는 용역발주기관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전북도와 남원시도 딴청을 부리고 있다. 질본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받았지만 자신들은 전문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고, 또 공식적인 문건으로 제출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질본이 전북도와 남원시에 전달했다는 권고안에는 △내기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감소 대책 마련 △실내 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교육·홍보 시행 △해당 지역 주민의 흡연 현황 파악 및 금연 지원 △다른 지역 아스콘 공장 주변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권고안 내용을 보면 내기마을의 집단 암 발병은 마을 인근의 아스콘공장과 방사성물질인 라돈, 흡연 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이는 3년 전 내기마을 상황을 알고 있다면 삼척동자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마이동풍 권고안이다.주민들은 최고 질병 전문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자 한다. 이를 외면, 3년에 걸쳐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숨기고 발표하지 않는 질본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고 또 ‘주민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다. 지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전북도와 남원시 태도는 그야말로 복지부동 표상이다. 질본이 공개설명회를 거부한다고 자신들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전북도 등 3자는 당장 조사결과를 공개 설명하고 공신력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치이는 등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거의 매주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50건이었다. 어린이 3명이 사망했고, 67명이 부상했다. 올 들어서도 사고가 잇따랐다. 4월에는 8세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 방치됐다가 결국 사망했다. 7월 무더위 때에는 4세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에 빠졌고, 8월에는 전남 여수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가 2세 원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어린이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시설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탓이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아이를 내려준 뒤 성급하게 출발하거나 후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운전사와 인솔교사가 원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올해 전북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적신호다. 전북경찰청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738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위반사항은 안전띠 미착용 701건, 승하차 미확인 25건, 미신고 운행 7건, 동승보호자 미탑승 4건 등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을 것이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해 안전구역에 위치해 있는지 알기 힘든 상태에서 통학버스를 출발할 것이다. 이런 안전부주의가 반복되다가 결국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 아닌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관련법 부실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는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 뿐이다. 버스에 탑승해 어린이들을 직접 보호하는 교사 등 동승보호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 시설이 통학버스 운전자를 고용할 때 운전자의 과거 사고기록 조회가 빠져 있다. 과거 교통사고 전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향후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도 크다. 이는 며칠 전 일어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참사를 일으킨 버스기사의 교통사고 전과가 12건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당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어린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물론 모든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차량(노란버스) 앞·뒤에서 반드시 일지 정지해야 하고, 관련법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
제55회 전라예술제가 지난 16일까지 3일간 전주 덕진공원에서 펼쳐졌다. 예산의 축소와 행사 기간의 단축 등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북문화예술의 위상을 담아내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매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전라예술제가 명실공히 전북예술인들의 대표적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전라예술제의 그간 예술적 성과는 적지 않았다. 예술적 성취를 드러내고 싶어도 발표 공간 등의 제약으로 맘껏 재능을 펼치지 못했던 시절에 전라예술제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갖게 하는 분출구였다. 그렇게 반세기 넘게 이어오며 지역 예술을 우뚝 세우는 데 밑거름 역할을 했다. 근래에는 시·군 순회 개최를 통해 문화예술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전라예술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올 전라예술제의 경우도 새로울 것 없는 행사로 흥미를 끌지 못했고, 예술제 본연의 취지도 살리지 못했다. 공연은 협회별로 이미 선보였던 작품이나 레퍼토리가 많았고, 전시는 특색이나 주제 없이 회원 작품을 모아 선보이는데 그쳤다. 물론, 전라예술제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라예술제를 주최하는 전북예총 자체가 10개 분과별 협회와 11개 시·군지회로 구성돼 있다. 각기 다른 장르별로 행사를 안배하다보면 중구난방식 행사로 흐르기에 십상이다. 일정한 주제와 테마도 없고, 협회별 행사 수준도 차이가 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력에 따른 예산 분배에 차등을 뒀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전라예술제는 전북 예술인들의 축제이면서 동시에 그 예술적 과실을 지역민들과 나누는 자리다.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는 상황이 계속되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전라예술제가 열리는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문화예술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고만고만한 행사로 예술향유층을 끌어들이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크게 바뀐 상황에서 전라예술제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협회별 나눠먹기식 행사 대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 예술인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인 여러 장르가 함께 참여하는 간판 프로그램 하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전문 용역을 통해서라도 엄정한 평가와 향후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 보급 정책이 겉돌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국감자료로 내놓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자료에 따르면 소방본부가 전국의 시·도 소방안전센터를 통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가구는 전체 설문 가구의 1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전북은 23.61%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주택 거주자들의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만 갖추더라도 화재의 위험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 의지와 주택 거주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당초 정부는 2015년까지 일반주택에 대해 100% 기초소방시설을 갖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10년 세웠던 목표와 달리 설치율이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올 2월 ‘주택용 소화기 보급 확산 종합 계획’을 마련해 2025년까지 95% 설치율로 목표를 재조정했다. 설치율 30%를 넘는 자치단체가 세종(36%)·울산(31.75%)뿐인 점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관심 부족으로는 재조정된 목표에도 제대로 접근할 지 불투명하다.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아파트와 대형건물과 달리 일반주택에서 화재에 대한 대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다. 전북지역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을 살펴보더라도 주택화재가 전체 28%에 이르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연평균 8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67%나 차지했다. 주택에서 기초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개정된 소방법에서 2012년부터 신규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주택의 경우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토록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법이 아니더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필수 시설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초기 화재발생 경보를 울려 거주자의 대피활동을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진화를 위한 소화기를 일컫는다. 화재현장의 소방관들은 소화기 하나가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갖는다고 경험으로 말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경보 음향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안전지킴이다. 비용대비 효과가 큰 소방기초시설은 설치와 관리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소방기초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 홍보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장수와 순창 무주 임실 부안 진안 등 도내 6개 군 지역의 암 발병률이 전국 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춘숙 의원(더민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에 의뢰해 연령표준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6개 지역의 2013~2015년 10대 암 발생률이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됐다.그 내용도 놀랄만하다. 남성 암의 경우 10대 암 발생 상위 10위 이내에 8개 시군(중복 포함)이 이름을 올렸고, 여성 암도 5개 시군이나 포함됐다. 남성 암의 경우 장수군은 인구 10만 명 당 폐암환자가 전국평균 61.2명에 비해 훨씬 높은 90.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순창이 89.4명으로 바로 뒤를 이었다. 또 췌장암 환자는 무주가 2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전국평균 12.3명), 임실(20.9명)과 장수(16.5명)도 상위 10위 이내에 들었다. 피부암은 전국평균 9.6명에 비해 부안(18.6명)과 장수(17.1명)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유방암은 진안군이 1.4%로 전국평균 0.4%에 비해 높았다.여성 암의 경우 폐암은 순창과 부안, 간암은 순창과 장수, 그리고 피부암은 순창이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었다.도내 동남부권에서 암 환자가 크게 많은 이유를 뚜렷이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암은 그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발병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통계가 실제의 환자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진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인도 현재로써는 알기 어렵다.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인구수가 많지 않은 지역의 연령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통계적인 문제라거나, 농촌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가볍게 넘길 일은 결코 아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암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징후들이 보이기 때문이다.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13년에 남원시 내기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역학조사에서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마을 우물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등 일부 환경적인 문제점을 들춰내기도 했다.청정을 자랑하고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도내 농촌지역이 암 다발지역에 포함됐다는 것은 충격이다. 자칫 지역의 이미지를 흐릴까 걱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최우선의 복지정책이다. 주민들의 식생활이나 생활환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인 조사대책을 세워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설치된 시설은 점자 보도블록,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통로, 엘리베이터 층수 점자 병기, 횡단보도 벨, 장애인 전용 화장실, TV 수화 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 시설 의무화 정책 시행 초기만 해도 건물 입구에 계단과 함께 설치된 휠체어 통행로의 경사도가 턱없이 높았지만 점진적으로 완만해졌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시나브로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7월 현재 전북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된 일반인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1억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제멋대로 불법주차하는 얌체족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해마다 과태료 부과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3년 6300만원이었지만 2014년 1억100만원, 2015년 1억9800만원 등 매년 큰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얌체족들은 과태료 부과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과태료 징수율이 2013년 76.2%, 2014년 77.2%, 2015년 72.2%, 2016년(7월 기준) 64.2%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일반인이 증가세인 것은 당국의 단속 강화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중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또 정부 정책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를 포함시켜 지난 2014년부터 연간 2회씩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당국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비롯, 보행 장애인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장애인 주차 방해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당국의 집중 지도와 신고, 캠페인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여성,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식이 절실하다. 그것이 선진 시민사회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주지역 2세 아동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지면서 후진적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나선 만큼 조만간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지만, 사고발생 후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만 보더라도 권역응급센터·외상센터·후송시스템 모두 허점투성이였다. 특히 환자의 첫 진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이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책임지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본다. 관련해서 전북대병원측은 보유한 2개 응급 수술실 모두 수술 중이어서 다른 병원을 물색했다고 한다. 다른 병원의 협조와 후송체계 문제 등 아쉬운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전북대병원이 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데만 매달려야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2개뿐인 응급 수술실 운영에 따른 문제가 이번뿐이 아닐 진데 환자 수요를 고려한 수술실 운영이 안 된 것부터 문제가 있다.실제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전북대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서울대병원에 이어 가장 높았다. 응급실 과밀화가 높다는 것은 응급실에 환자가 넘쳐 간이침대와 의자 등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응급환자의 수술 등 조치가 늦어지면서 전북대병원을 찾는 응급환자들은 평균 18.2시간을 기다려 정상적인 치료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대병원이 과연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제역할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은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 뿐이 아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7월에도 폐질환 환자를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산소공급 장치 문제로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로 물의를 빚었다.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지역의 거점병원에서 질환을 치료하지 못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상황에 지역민들은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의료는 삶의 질과 직결된다. 가까운 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진다. 지역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지 못해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불행하게 현실도 그렇다. 지역의 거점병원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대병원이 근래 수 천억원대의 사업비를 들여 여러 시설들을 만들면서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보였으나 그에 걸맞은 내실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민들의 신뢰는 화려한 외형이 아닌, 좋은 진료서비스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바닥을 기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전북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투자금액 도착기준)은 지난 2014년 16개 업체 2억3700만 달러에서 2015년 15개 업체 8100만 달러로 뚝 떨어졌다. 올해도 6월말 현재 10개 업체 12만 달러에 그쳐 외국인의 올 국내 총 직접투자금액 49억1700만 달러 중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투자 유치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와 설비를 도입해 체계화된 기술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제수지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다.전북의 경우도 사업부지의 장기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이 따르는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사이 도레이와 솔베이·미쓰비시화학 등 글로벌 외투기업이 군산자유무역지역·새만금산단 등에 둥지를 틀기도 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체코 ‘프라하의 골드’ 회사가 외투지역 입주 기업 1호로 이름을 올리는 등 11개사가 외국인 투자신고를 했다. 그럼에도 2014년을 정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북지역 외국인투자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새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관건이다.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외국인 투자 신고액(8억1250만 달러) 대비 도착액(1억3600만 달러)은 16.7%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지난 2년간 이 지역 외국인투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외국인투자유치는 의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또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도 없다. 우수한 투자유치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은 필수적이다. 지방비 부담 문제 등으로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도 시급하다. 다행이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증가추세라고 한다. 관심을 갖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실제 투자할 수 있도록 입지·교통·물류 등 인프라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을 앞두고 전주와 남원,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등 전남북지역 7개 자치단체가 전라선 KTX 증편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라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행노선에는 전라선이 제외돼 있어 전북과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소외가 장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실제로 전주역을 찾는 KTX이용객은 지난 2013년 23만명에서 2014년 31만명, 2015년 44만명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순천만국제정원, 남원춘향테마파크, 곡성기차마을, 구례자연드림파크 등을 찾는 관광객도 연간 3000만명이 넘는다.그런데도 전라선 KTX 증편은 항상 우선 순위에서 제외돼왔다.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하루 편도 9차례인 전라선 운행횟수를 13편으로 늘리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1편만 증가했다. 증편되는 4차례를 모두 서대전으로 경유시키겠다는 방침에 대해 ‘저속철도’를 걱정하는 전남북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전라선은 1편만 증편하고 나머지 3편을 서대전에 별도의 노선으로 투입했기 때문이다.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 때는 전라선 증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때부터 꾸준히 나왔고, 그 필요성은 국정감사나 송하진 지사의 중앙부처 방문 등 기회있을 때마다 반복됐다.그러나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을 한달 가량 앞둔 현재까지 전라선 증편 전망은 깜깜한 실정이다. SRT가 호남선에 18회, 경부선에 34회를 운행할 예정이지만, 전라선에는 운행계획이 없기 때문이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고속철이 경부선은 하루 108회, 호남선은 42회 운행하는 반면에 전라선은 10회만 운행하게 된다. 평균 운행간격이 경부선은 13분, 호남선은 34분으로 단축되지만 전라선은 144분으로 고속철도 이용의 지역간 차별과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을 위해 이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의 활동이 자칫 보여주기식 구호나 정치적 제스처로 끝나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눈을 의식해서 시늉만 내는 활동이어서는 안되며,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20년 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와 유치원 등 주변에 설치한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지금도 여전한 것은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북지역 스쿨존 내에서 적발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건수, 그리고 사고 건수가 증명한다. 도내 995곳 스쿨존 내에서의 속도·신호위반 건수는 2012년 123건에 불과했는데 이듬해인 2013년엔 17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무려 5857건이나 적발됐고, 올들어서도 7월말 현재 5532건이 적발돼 전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물론 이같은 결과는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스쿨존 내 과속과 신호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란 증거다.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은 사고를 부르기 마련이다.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만 도로 횡단 등을 할 때 부주의한 행동이 없지 않다. 운전자가 과속하는 등 부주의한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게 마련이다. 지난 2010년엔 60건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61명의 어린이가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후 스쿨존 내 교통단속 및 어린이 안전교육, 안전운전 홍보 등이 강화되면서 사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2012년 이후 매년 20여 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금년 9월 현재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가 여전한 것은 스쿨존 내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면에서 꾸준한 투자와 안전 의식 제고가 요구된다. 교통안전교육 현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하인리히법칙처럼 스쿨존 내에서 크고 작은 법규 위반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지역 995개 스쿨존 중 횡단보도 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133곳에 달한다. 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정읍시·남원시·완주군·고창군(각 2곳), 군산시·김제시(각 1곳) 등 모두 10곳 뿐이다.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어린이 안전 예산에 인색한 사이 어린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스쿨존과 노인·장애인 등 노약자 안전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대해 딴죽 거는 행태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나타났다. 전북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 공사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한때 ‘공사화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던 문형표 이사장도 말을 바꿔 공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북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과 신규채용 어려움이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비례)은 “지난해 10명의 기금운용역이 퇴사했는데, 올 들어서는 지금까지 18명이 그만뒀고, 연말까지 가면 작년의 2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안산갑)도 “내년 2월에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고 6개월 이내에 215명의 기금운용 전문인력 중 50명이 계약만료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인력이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앞두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이 잇따라 이탈하는 것은 결코 작지 않는 문제이다. 오랜 훈련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대체 인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 송하진 지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고급인력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기 꺼리는 것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불편함과 교육 및 문화시설의 부족 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들이 아무런 불편과 부족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전북도가 해야 할 일이다. 또 새만금공항 건설을 서둘러서 새만금 개발과 전북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전북과 외부를 잇는 교통편익을 크게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그렇지만 전문인력의 이탈을 곧바로 전북이전 재점토로 연결시키는 것은 성급할 뿐더러 무책임하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과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은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려서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자칫 알맹이는 없이 전북에 쭉정이만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이전해서 정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종환 시인의 싯귀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일시적인 어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지, 포기를 위한 구실이 될 수는 없다.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기대크다
새만금 신공항과 ‘하늘길 자립’
새만금공항, 본안 항소심에 더 치밀한 대응을
INFP 어떤가요? 갑목(甲木)에 사수자리인데, 쿨톤이에요
전북 중심축 김제・전주 통합이 해법이다
대한민국의 생명선 ‘바닷길’이 위태롭다
21세기 지방자치 ‘리더의 조건’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현역병 복무 희망
학교는 왜 가야해?
유가(油價)의 관계경영학(關係經營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