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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퇴색시키는 '짬짜미' 조례 발의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의 하나가 조례 제정 및 개폐를 할 수 있는 입법기능이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주민의 복리와 지방의 재산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어서 그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곧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한 셈이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행정에 휘둘리고 의원 개인의 실적용으로 이용된다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근래 전주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두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자치입법권에 관한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와는 동떨어진 것 같다. 20일 개회하는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사이의 ‘짬짜미’ 조례안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평상시 회기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됐고, 일부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거리라 먼 행정편의적 조례라는 점에서 일부 ‘짬짜미’조례의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본보 확인 결과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 명칭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니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전주시가 의원들에게 조례안의 초안을 제공하고, 의원이 본인 명의로 발의하는 형식의 ‘짬짜미’조례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서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례를 의원 발의를 통해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의원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편의를 위해 의원들을 활용하고 싶을 수 있다. 의원 역시 행정에서 원하는 조례에 대해 공감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행정이 원하는 대로 조례 발의에 거리낌 없이 나서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물론, 의원의 이름만 빌리는 형식의 일부 조례안 발의가 전주시만의 상황은 아니다. 정부도 국회의원의 이름을 빌려 의원 입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조례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정치를 퇴색시킬 수 있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집행부의 입맛대로 조례가 만들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더욱이 더민주당이 차기 공천 때 의정활동을 중요 평가요소로 삼을 계획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 순수성마저 의심을 사게 한다. 일부 공명심에 찬 ‘짬짜미’ 조례안 발의가 땀을 흘려 마련된 의원 발의 조례안마저 폄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10.20 23:02

김 교육감 소신 때문에 내년에도 국비 삭감

전북교육청이 내년에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할 것 같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서 또다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으로서는 이래저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사이트(www.eduinfo.go.kr)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지원받은 특별교부금은 2013년도 654억 원에서 2014년에는 621억 원, 2015년에는 583억 원으로 줄었다. 전국총액 대비 비율도 2013년 4.5%에서 2014년 4.3%, 2015년 4.2%로 줄었다. 2013년 지원받은 4.5%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2014년에는 34억 원, 2015년에는 41억 원이 깎인 셈이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깎일지 벌써부터 걱정이다.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가시책사업과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전북교육청이 가장 불이익을 받은 부분은 재해대책수요에 관한 것이다. 2013년에는 전국대비 4.2%를 받았으나 2014년에는 2.8%, 2015년에는 3.3%를 받는데 그쳤다.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대부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예산이 깎인 것이다.전북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과 소신이 교육부의 시책과 맞지 않아서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편성,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많은 사안을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겪어 왔다.교육감이 밉다고 예산을 깎고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교육예산은 교육감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승환 교육감을 마냥 두둔할 수도 없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소신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은 개인이 아닌 공인이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생각해야한다. 뜻을 굽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신을 표출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굳이 머리띠를 두르고 남보다 앞장서 나서야만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10.19 23:02

남원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 밝혀라

전북도와 남원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3년 전 남원의 한 산골마을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 넣었던 ‘암 집단 발병’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3개월째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암 공포에 떨고 있는데 당국은 이 무슨 뚱딴지같은 태도인가. 전북도와 남원시는 지난 2013년 3월 남원시 이백면 기강리 내기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 사건이 발생, 주민 등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그 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암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질본이 맡은 이 조사에는 모두 6억5000만 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전북도 등은 지난 7월에 나온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18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질본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예정했다가 취소하더니 슬그머니 전북도와 남원시에 역학조사 결과 권고안만 전달하고 뒤로 빠졌다. 결과 발표는 용역발주기관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전북도와 남원시도 딴청을 부리고 있다. 질본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받았지만 자신들은 전문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고, 또 공식적인 문건으로 제출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질본이 전북도와 남원시에 전달했다는 권고안에는 △내기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감소 대책 마련 △실내 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교육·홍보 시행 △해당 지역 주민의 흡연 현황 파악 및 금연 지원 △다른 지역 아스콘 공장 주변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권고안 내용을 보면 내기마을의 집단 암 발병은 마을 인근의 아스콘공장과 방사성물질인 라돈, 흡연 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이는 3년 전 내기마을 상황을 알고 있다면 삼척동자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마이동풍 권고안이다.주민들은 최고 질병 전문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자 한다. 이를 외면, 3년에 걸쳐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숨기고 발표하지 않는 질본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고 또 ‘주민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다. 지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전북도와 남원시 태도는 그야말로 복지부동 표상이다. 질본이 공개설명회를 거부한다고 자신들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전북도 등 3자는 당장 조사결과를 공개 설명하고 공신력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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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10.19 23:02

어린이 생명 위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해야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치이는 등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거의 매주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50건이었다. 어린이 3명이 사망했고, 67명이 부상했다. 올 들어서도 사고가 잇따랐다. 4월에는 8세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 방치됐다가 결국 사망했다. 7월 무더위 때에는 4세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에 빠졌고, 8월에는 전남 여수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가 2세 원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어린이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시설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탓이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아이를 내려준 뒤 성급하게 출발하거나 후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운전사와 인솔교사가 원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올해 전북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적신호다. 전북경찰청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738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위반사항은 안전띠 미착용 701건, 승하차 미확인 25건, 미신고 운행 7건, 동승보호자 미탑승 4건 등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을 것이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해 안전구역에 위치해 있는지 알기 힘든 상태에서 통학버스를 출발할 것이다. 이런 안전부주의가 반복되다가 결국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 아닌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관련법 부실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는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 뿐이다. 버스에 탑승해 어린이들을 직접 보호하는 교사 등 동승보호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 시설이 통학버스 운전자를 고용할 때 운전자의 과거 사고기록 조회가 빠져 있다. 과거 교통사고 전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향후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도 크다. 이는 며칠 전 일어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참사를 일으킨 버스기사의 교통사고 전과가 12건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당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어린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물론 모든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차량(노란버스) 앞·뒤에서 반드시 일지 정지해야 하고, 관련법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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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8 23:02

전라예술제 예술생태계 속 환골탈태하라

제55회 전라예술제가 지난 16일까지 3일간 전주 덕진공원에서 펼쳐졌다. 예산의 축소와 행사 기간의 단축 등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북문화예술의 위상을 담아내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매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전라예술제가 명실공히 전북예술인들의 대표적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전라예술제의 그간 예술적 성과는 적지 않았다. 예술적 성취를 드러내고 싶어도 발표 공간 등의 제약으로 맘껏 재능을 펼치지 못했던 시절에 전라예술제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갖게 하는 분출구였다. 그렇게 반세기 넘게 이어오며 지역 예술을 우뚝 세우는 데 밑거름 역할을 했다. 근래에는 시·군 순회 개최를 통해 문화예술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전라예술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올 전라예술제의 경우도 새로울 것 없는 행사로 흥미를 끌지 못했고, 예술제 본연의 취지도 살리지 못했다. 공연은 협회별로 이미 선보였던 작품이나 레퍼토리가 많았고, 전시는 특색이나 주제 없이 회원 작품을 모아 선보이는데 그쳤다. 물론, 전라예술제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라예술제를 주최하는 전북예총 자체가 10개 분과별 협회와 11개 시·군지회로 구성돼 있다. 각기 다른 장르별로 행사를 안배하다보면 중구난방식 행사로 흐르기에 십상이다. 일정한 주제와 테마도 없고, 협회별 행사 수준도 차이가 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력에 따른 예산 분배에 차등을 뒀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전라예술제는 전북 예술인들의 축제이면서 동시에 그 예술적 과실을 지역민들과 나누는 자리다.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는 상황이 계속되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전라예술제가 열리는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문화예술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고만고만한 행사로 예술향유층을 끌어들이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크게 바뀐 상황에서 전라예술제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협회별 나눠먹기식 행사 대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 예술인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인 여러 장르가 함께 참여하는 간판 프로그램 하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전문 용역을 통해서라도 엄정한 평가와 향후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10.18 23:02

주택 기초 소방시설, 필수품 인식 필요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 보급 정책이 겉돌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국감자료로 내놓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자료에 따르면 소방본부가 전국의 시·도 소방안전센터를 통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가구는 전체 설문 가구의 1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전북은 23.61%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주택 거주자들의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만 갖추더라도 화재의 위험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 의지와 주택 거주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당초 정부는 2015년까지 일반주택에 대해 100% 기초소방시설을 갖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10년 세웠던 목표와 달리 설치율이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올 2월 ‘주택용 소화기 보급 확산 종합 계획’을 마련해 2025년까지 95% 설치율로 목표를 재조정했다. 설치율 30%를 넘는 자치단체가 세종(36%)·울산(31.75%)뿐인 점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관심 부족으로는 재조정된 목표에도 제대로 접근할 지 불투명하다.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아파트와 대형건물과 달리 일반주택에서 화재에 대한 대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다. 전북지역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을 살펴보더라도 주택화재가 전체 28%에 이르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연평균 8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67%나 차지했다. 주택에서 기초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개정된 소방법에서 2012년부터 신규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주택의 경우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토록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법이 아니더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필수 시설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초기 화재발생 경보를 울려 거주자의 대피활동을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진화를 위한 소화기를 일컫는다. 화재현장의 소방관들은 소화기 하나가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갖는다고 경험으로 말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경보 음향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안전지킴이다. 비용대비 효과가 큰 소방기초시설은 설치와 관리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소방기초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 홍보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10.17 23:02

농촌지역 암 경보, 종합대책 세워야

장수와 순창 무주 임실 부안 진안 등 도내 6개 군 지역의 암 발병률이 전국 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춘숙 의원(더민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에 의뢰해 연령표준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6개 지역의 2013~2015년 10대 암 발생률이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됐다.그 내용도 놀랄만하다. 남성 암의 경우 10대 암 발생 상위 10위 이내에 8개 시군(중복 포함)이 이름을 올렸고, 여성 암도 5개 시군이나 포함됐다. 남성 암의 경우 장수군은 인구 10만 명 당 폐암환자가 전국평균 61.2명에 비해 훨씬 높은 90.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순창이 89.4명으로 바로 뒤를 이었다. 또 췌장암 환자는 무주가 2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전국평균 12.3명), 임실(20.9명)과 장수(16.5명)도 상위 10위 이내에 들었다. 피부암은 전국평균 9.6명에 비해 부안(18.6명)과 장수(17.1명)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유방암은 진안군이 1.4%로 전국평균 0.4%에 비해 높았다.여성 암의 경우 폐암은 순창과 부안, 간암은 순창과 장수, 그리고 피부암은 순창이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었다.도내 동남부권에서 암 환자가 크게 많은 이유를 뚜렷이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암은 그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발병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통계가 실제의 환자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진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인도 현재로써는 알기 어렵다.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인구수가 많지 않은 지역의 연령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통계적인 문제라거나, 농촌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가볍게 넘길 일은 결코 아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암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징후들이 보이기 때문이다.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13년에 남원시 내기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역학조사에서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마을 우물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등 일부 환경적인 문제점을 들춰내기도 했다.청정을 자랑하고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도내 농촌지역이 암 다발지역에 포함됐다는 것은 충격이다. 자칫 지역의 이미지를 흐릴까 걱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최우선의 복지정책이다. 주민들의 식생활이나 생활환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인 조사대책을 세워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10.17 23:02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파렴치한 행위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설치된 시설은 점자 보도블록,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통로, 엘리베이터 층수 점자 병기, 횡단보도 벨, 장애인 전용 화장실, TV 수화 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 시설 의무화 정책 시행 초기만 해도 건물 입구에 계단과 함께 설치된 휠체어 통행로의 경사도가 턱없이 높았지만 점진적으로 완만해졌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시나브로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7월 현재 전북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된 일반인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1억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제멋대로 불법주차하는 얌체족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해마다 과태료 부과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3년 6300만원이었지만 2014년 1억100만원, 2015년 1억9800만원 등 매년 큰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얌체족들은 과태료 부과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과태료 징수율이 2013년 76.2%, 2014년 77.2%, 2015년 72.2%, 2016년(7월 기준) 64.2%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일반인이 증가세인 것은 당국의 단속 강화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중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또 정부 정책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를 포함시켜 지난 2014년부터 연간 2회씩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당국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비롯, 보행 장애인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장애인 주차 방해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당국의 집중 지도와 신고, 캠페인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여성,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식이 절실하다. 그것이 선진 시민사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6.10.14 23:02

시설투자 많이 한 전북대병원 거점병원 맞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주지역 2세 아동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지면서 후진적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나선 만큼 조만간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지만, 사고발생 후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만 보더라도 권역응급센터·외상센터·후송시스템 모두 허점투성이였다. 특히 환자의 첫 진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이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책임지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본다. 관련해서 전북대병원측은 보유한 2개 응급 수술실 모두 수술 중이어서 다른 병원을 물색했다고 한다. 다른 병원의 협조와 후송체계 문제 등 아쉬운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전북대병원이 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데만 매달려야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2개뿐인 응급 수술실 운영에 따른 문제가 이번뿐이 아닐 진데 환자 수요를 고려한 수술실 운영이 안 된 것부터 문제가 있다.실제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전북대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서울대병원에 이어 가장 높았다. 응급실 과밀화가 높다는 것은 응급실에 환자가 넘쳐 간이침대와 의자 등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응급환자의 수술 등 조치가 늦어지면서 전북대병원을 찾는 응급환자들은 평균 18.2시간을 기다려 정상적인 치료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대병원이 과연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제역할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은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 뿐이 아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7월에도 폐질환 환자를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산소공급 장치 문제로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로 물의를 빚었다.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지역의 거점병원에서 질환을 치료하지 못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상황에 지역민들은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의료는 삶의 질과 직결된다. 가까운 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진다. 지역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지 못해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불행하게 현실도 그렇다. 지역의 거점병원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대병원이 근래 수 천억원대의 사업비를 들여 여러 시설들을 만들면서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보였으나 그에 걸맞은 내실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민들의 신뢰는 화려한 외형이 아닌, 좋은 진료서비스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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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4 23:02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 바닥, 돌파구 찾아라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바닥을 기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전북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투자금액 도착기준)은 지난 2014년 16개 업체 2억3700만 달러에서 2015년 15개 업체 8100만 달러로 뚝 떨어졌다. 올해도 6월말 현재 10개 업체 12만 달러에 그쳐 외국인의 올 국내 총 직접투자금액 49억1700만 달러 중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투자 유치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와 설비를 도입해 체계화된 기술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제수지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다.전북의 경우도 사업부지의 장기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이 따르는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사이 도레이와 솔베이·미쓰비시화학 등 글로벌 외투기업이 군산자유무역지역·새만금산단 등에 둥지를 틀기도 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체코 ‘프라하의 골드’ 회사가 외투지역 입주 기업 1호로 이름을 올리는 등 11개사가 외국인 투자신고를 했다. 그럼에도 2014년을 정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북지역 외국인투자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새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관건이다.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외국인 투자 신고액(8억1250만 달러) 대비 도착액(1억3600만 달러)은 16.7%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지난 2년간 이 지역 외국인투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외국인투자유치는 의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또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도 없다. 우수한 투자유치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은 필수적이다. 지방비 부담 문제 등으로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도 시급하다. 다행이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증가추세라고 한다. 관심을 갖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실제 투자할 수 있도록 입지·교통·물류 등 인프라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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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3 23:02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반드시 결과내야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을 앞두고 전주와 남원,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등 전남북지역 7개 자치단체가 전라선 KTX 증편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라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행노선에는 전라선이 제외돼 있어 전북과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소외가 장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실제로 전주역을 찾는 KTX이용객은 지난 2013년 23만명에서 2014년 31만명, 2015년 44만명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순천만국제정원, 남원춘향테마파크, 곡성기차마을, 구례자연드림파크 등을 찾는 관광객도 연간 3000만명이 넘는다.그런데도 전라선 KTX 증편은 항상 우선 순위에서 제외돼왔다.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하루 편도 9차례인 전라선 운행횟수를 13편으로 늘리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1편만 증가했다. 증편되는 4차례를 모두 서대전으로 경유시키겠다는 방침에 대해 ‘저속철도’를 걱정하는 전남북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전라선은 1편만 증편하고 나머지 3편을 서대전에 별도의 노선으로 투입했기 때문이다.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 때는 전라선 증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때부터 꾸준히 나왔고, 그 필요성은 국정감사나 송하진 지사의 중앙부처 방문 등 기회있을 때마다 반복됐다.그러나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을 한달 가량 앞둔 현재까지 전라선 증편 전망은 깜깜한 실정이다. SRT가 호남선에 18회, 경부선에 34회를 운행할 예정이지만, 전라선에는 운행계획이 없기 때문이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고속철이 경부선은 하루 108회, 호남선은 42회 운행하는 반면에 전라선은 10회만 운행하게 된다. 평균 운행간격이 경부선은 13분, 호남선은 34분으로 단축되지만 전라선은 144분으로 고속철도 이용의 지역간 차별과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을 위해 이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의 활동이 자칫 보여주기식 구호나 정치적 제스처로 끝나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눈을 의식해서 시늉만 내는 활동이어서는 안되며,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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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3 23:02

스쿨존 등 노약자 교통안전 예산 늘려야

20년 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와 유치원 등 주변에 설치한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지금도 여전한 것은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북지역 스쿨존 내에서 적발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건수, 그리고 사고 건수가 증명한다. 도내 995곳 스쿨존 내에서의 속도·신호위반 건수는 2012년 123건에 불과했는데 이듬해인 2013년엔 17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무려 5857건이나 적발됐고, 올들어서도 7월말 현재 5532건이 적발돼 전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물론 이같은 결과는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스쿨존 내 과속과 신호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란 증거다.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은 사고를 부르기 마련이다.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만 도로 횡단 등을 할 때 부주의한 행동이 없지 않다. 운전자가 과속하는 등 부주의한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게 마련이다. 지난 2010년엔 60건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61명의 어린이가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후 스쿨존 내 교통단속 및 어린이 안전교육, 안전운전 홍보 등이 강화되면서 사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2012년 이후 매년 20여 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금년 9월 현재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가 여전한 것은 스쿨존 내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면에서 꾸준한 투자와 안전 의식 제고가 요구된다. 교통안전교육 현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하인리히법칙처럼 스쿨존 내에서 크고 작은 법규 위반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지역 995개 스쿨존 중 횡단보도 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133곳에 달한다. 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정읍시·남원시·완주군·고창군(각 2곳), 군산시·김제시(각 1곳) 등 모두 10곳 뿐이다.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어린이 안전 예산에 인색한 사이 어린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스쿨존과 노인·장애인 등 노약자 안전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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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2 23:02

기금본부 이전 딴지걸기 그만둬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대해 딴죽 거는 행태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나타났다. 전북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 공사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한때 ‘공사화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던 문형표 이사장도 말을 바꿔 공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북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과 신규채용 어려움이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비례)은 “지난해 10명의 기금운용역이 퇴사했는데, 올 들어서는 지금까지 18명이 그만뒀고, 연말까지 가면 작년의 2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안산갑)도 “내년 2월에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고 6개월 이내에 215명의 기금운용 전문인력 중 50명이 계약만료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인력이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앞두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이 잇따라 이탈하는 것은 결코 작지 않는 문제이다. 오랜 훈련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대체 인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 송하진 지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고급인력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기 꺼리는 것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불편함과 교육 및 문화시설의 부족 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들이 아무런 불편과 부족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전북도가 해야 할 일이다. 또 새만금공항 건설을 서둘러서 새만금 개발과 전북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전북과 외부를 잇는 교통편익을 크게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그렇지만 전문인력의 이탈을 곧바로 전북이전 재점토로 연결시키는 것은 성급할 뿐더러 무책임하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과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은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려서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자칫 알맹이는 없이 전북에 쭉정이만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이전해서 정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종환 시인의 싯귀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일시적인 어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지, 포기를 위한 구실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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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2 23:02

제때 수술 못하는 응급병원 시스템이라니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두 살배기가 생사를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발생부터 수술까지의 과정에서 권역응급센터·외상센터·후송시스템 모두 허점을 드러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응급체계를 원망해야 할 지 한심하다.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전주 반월삼거리 인근에서 김모 군(2)과 김 군의 외할머니가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그러나 전북대병원은 응급 수술실 2곳 모두 수술 중인 상태여서 할머니와 손자 두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응급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외상센터’ 6곳을 포함 전국 13곳의 대형 종합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 군을 받아준 병원은 아무 곳도 없었다고 한다. 소아 미세 수술을 할 수 없다,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권역외상센터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는 곳이다. 김 군과 같은 환자를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2700억 원대를 지원해 원광대를 포함 전국 9곳에서 가동 중이지만 정작 필요할 때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후송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수술처인 아주대병원이 9시께 헬기 이송을 요청했지만 전북대병원에 헬기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11시 6분이었다. 전북소방본부 헬기가 출동 인원 부족으로 뜨지 못해 경기도 남양주의 수도권 119 특수구조대 헬기가 후송했다. 인근 헬기의 도움을 받지 못한 데다 후송 헬기와 전북대병원간 연락이 안 돼 출발 시간이 1시간가량 지연되면서다. 지난 7월 전북대병원에서 10세의 응급환자 발생 때도 후송체계의 문제가 있었다. 당시에도 전북소방헬기가 정기점검 중이어서 중앙소방본부 헬기가 출동했고, 헬기의 산소 공급장치 문제로 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까지 갔었다. 골반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 등에 따른 출혈 등의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지 못하고 후송까지 늦어지면서 사고 발생 11시간이 넘어서야 수술을 받은 김 군은 끝내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 대형종합병원과 응급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외상센터에 수술실과 수술할 의사가 없고, 헬기를 출동시킬 인력이 없었다는 게 될 법한 말인가. 대형병원의 응급시스템과 외상센터, 후송체계를 재점검해 더 이상 제2, 제3의 김 군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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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1 23:02

신석정문학관 운영 개정 조례안 합당한가

최근 부안군의회가 부안군이 심의 요청한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신석정 문학관 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석정문학관 운영에 군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결국 군수의 독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문화계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의회가 부담스럽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정 작업은 기존 법률이나 조례 등에 하자가 있어 다중의 이해를 저해하는 등 마땅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하지만 ‘신석정 문학관 조례안’은 부안군 당국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문학인들이 동참하고 부안군이 공감해 건립한 신석정 문학관의 운영상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부안군이 향후 문학관 관장 임명을 비롯해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안군이 내세우는 조례안 개정의 근거는 ‘석정문학관이 부안군 시설물이니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시설물이 부안군 소유이기 때문에 얼핏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례안 곳곳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부분들이 많아 정당성을 찾기 옹색하다. 석정문학관을 맡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 재선정과 관련, 기존 조례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개정안은 ‘해당기간 만료 90일 전 위탁운영 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없애고 대신 부안군 문화관광과가 자체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한다. 이는 군 당국이 일방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문화계의 지적이다. 운영위원회 기능이 없어지면 수탁기관 심사, 문학관 위탁운영 심의 등 업무에서 객관성, 합리성 훼손이 우려된다. 석정문학관 수탁자 선정, 문학관장 임명 등 예민한 부분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수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부분도 의심스럽게 돼 있다. 기존 조항은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고려해 공개모집 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고만 명시했다. 문화시설이란 특수성을 외면했다. 또 수탁계약 3개월 남기고 행정권한을 대폭 강화한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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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1 23:02

산단 조성보다 기업친화 여건이 먼저

도내 상당수 산업단지가 입주기업을 찾지 못해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분양 가능성이나 사업성을 따지기 보다는 ’방죽을 파 놓으면 물고기가 모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조성만을 내세웠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도내 85개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8.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6%에 비해 0.8%p 높아졌다. 미분양률 8.4%가 걱정할만큼 높은 수준인지는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전국에서 강원, 충남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한다.정작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별로 미분양률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 전주시자원순환특화단지나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RFT) 일반산단 등의 미분양률은 58.7%에서 70.4%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정읍첨단과학 일반산단을 제외한 4곳은 자치단체가 조성한 곳이다.사전에 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서 어느 정도 분양계획을 마친 상태에서 조성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도, 의욕만을 앞세우다보니 준공이 됐는데도 미분양이 많이 남은 곳도 있다.물론 산업단지 미분양이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하다. 그러다보니 자치단체마다 출혈 경쟁에 나서고 있다. 분양가를 깎아주고 분할납부를 허용하거나 유치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기도 한다. 업종이나 경제적 효과도 따지지 않는다. 결국 악수(惡手)가 악수를 부르는 셈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자치단체의 재정은 곧 주민들의 곳간이기 때문이다.기업유치는 자치단체장들이 가장 생색내기 좋은 치적이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고용과 세수(稅收)효과이다. 그런데 세수효과는 이미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자치단체들마다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효과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 준비는 되어 있나.지난 3년간 전북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기업이 290개나 된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행정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행정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면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단지를 조성해달라고 자치단체에 집단으로 청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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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0 23:02

법원 재심 재판 신속 처리해 원한 풀어줘야

광주고등법원 관내에서 결정된 3건의 재심사건 중 2건이 전북지역 사건이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이다. 이들 재심사건의 당사자들은 사건 당시 젊은 청춘이었다. 느닷없이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구속 기소됐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살인범으로 확정됐고, 2년6개월에서 최고 10년의 옥살이를 했다. 그들의 단 한 번뿐인 청춘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졌다. 적어도 그동안 재심 청구와 재심 결정 등 과정을 취합해 보면, 두 사건의 옥살이 당사자들이 살인사건의 진범이란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법원은 재심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 문제는 두 살인사건의 재심 결정을 내린 법원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고하게 살인범으로 몰리고, 결국 2년6월에서 10년의 옥살이를 한 당사자들의 애타는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업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 법원의 느긋해 보이는 행동은 그야말로 만고강산 유람하듯 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검과 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재심 사건에 대응하는 검찰과 법원의 비윤리적이고 느슨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태섭의원은 “각종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 항고를 반복하고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 하는 동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이 자살하는 등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춘석의원은 “전주지법에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진범이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당사자들은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 17년 동안 누명을 써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가기관이다. 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의 태도는 유감이다. 당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기 보다는 ‘개를 죽여 실험’하는 등 숨기기에 급급했다니 말이다. 이제라도 검찰과 법원의 양심있는 진실 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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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10.10 23:02

LH 임대아파트 일부 주민 녹물 먹고 산다니

전북지역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임대아파트 입주민 2만2000여 세대가 녹물을 마셔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녹물 발생은 지하저수조 물탱크 내에 고정철물이 부식된 것을 방치한 때문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주승용 의원의 지적처럼 아파트 주택관리공단이나 민간 위탁 업체의 관리사무소가 있고, 매년 물탱크의 수질검사도 하면서도 방치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주 의원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전국 827개 임대 단지 중 입주민들이 마시거나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고 있는 지하저수조 물탱크가 있는 단지는 538개 41만여 세대며, 이중 무려 70%인 378개 단지에서 맨홀 뚜껑이나 사다리, 액면 지시계 등에서 녹이 발생했다. 전북에서도 전체 LH임대 단지 51개중 지하저수조 물탱크가 있는 44개 단지의 70%인 31개 단지, 2만2216세대에서 녹물을 마시거나 사용해왔다. 특히 전주평화1(1650세대)과 익산부송1(1612세대), 익산동산(686세대) 등 3개 단지 3948세대는 부식률이 50% 이상 진행된 상태란다.LH임대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서도 곧잘 수돗물 녹물이 나와 민원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 대부분은 오래된 수도관의 노후화가 원인이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옥내급수관 재료로 부식하기 쉬운 아연도광관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아연도강관은 녹이 잘 슬고 일정 온도 이상에서 부식이 빨라 1994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아연도강관의 수도관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신축된 건축물들은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관, 합성수지관을 수도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녹물 나오는 노후관이 부지기수여서 교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아 각 자치단체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LH임대아파트의 수돗물 녹물은 아파트 지하저수조의 물탱크 내 고정철물 때문으로, 내식성이 강한 제품으로 교환하면 해결될 문제다. LH는 이들 고정철물 부식에 따른 녹물 문제를 1년 전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하고도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이를 방치했다. 실제 입주민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저수조에 담긴 녹물을 마셨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치단체의 수질검사에서 적합기준을 받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 작은 불순물만 있더라도 꺼림칙할 수밖에 없다. LH는 이제라도 부식한 시설물을 최대한 빨리 교체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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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10.07 23:02

서해안 꼴찌 된 군산항 활성화 대책 세워라

군산해양수산청이 서해안 지역 항만들의 지난 10년간 물동량을 분석한 결과, 목포항과 평택항 등 경쟁 항만에 비해 군산항의 상승세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의 경우 지난 2006년 1억2956만여톤에서 지난해 1억5762만여톤으로 21.6%, 대산항은 5264만여톤에서 7851만여톤으로 49.1%, 군산항은 1750만톤에서 1848만톤으로 5.6% 늘었다. 이에 비해 평택·당진항은 4423만여톤에서 1억1221만여톤으로 무려 2.53배, 목포항은 897만여톤에서 2246만여톤으로 2.5배가 증가했다. 군산항은 지난 2013년부터 물동량측면에서 목포항에 추월을 허락, 서해안권 꼴찌 항만으로 전락했다. 1899년에 개항,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군산항의 자존심이 크게 구겨졌다. 군산항이 목포항에 밀린 원인은 자동차 관련 물동량에서 확인된다. 목포항의 경우 차량및 부품 취급 물동량이 2006년 183만여톤에서 2015년 1032만여톤으로 5.6배 증가했지만 군산항은 364만여톤에서 428만여톤으로 17.6%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 평택·당진항의 성장세는 인천항을 위협할 정도로 폭발적이다. 1986년 개항, 겨우 30년 역사를 가졌지만, 2012년부터 줄곳 1억 톤이 넘는 물동량을 취급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이 폭증, 최근 수년간 자동차 물류처리 1위 항만이 됐다. 지난 4월에는 ‘평택-베트남’ 순환항로를 여는 등 신항로 개척과 물동량 확대를 통해 국제항구로서의 면모를 착착 갖춰가고 있다. 이같은 평택항의 괄목성장은 평택과 당진지역 대규모 산업단지와 삼성전자 투자, KTX역, 미군기지 이전, 관광단지 개발 등 풍부한 배후시설 영향이 크고, 지자체와 정치권, 항만공사 등이 혼연일체가 돼 마케팅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군산항이 서해안 꼴찌 항만으로 추락한 것은 다분히 정부 외면에서 기인한다. 군산항은 토사가 많이 쌓인다. 대형 화물선이 직접 접안하지 못해 체선·체화에 따른 문제가 크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다. 최근엔 석도훼리 증편을 무산시켰다. 얼마 전 이슈가 됐던 카보타지 사건도 정부가 특정항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펴면서 기인했다. 군산항은 117년 된 서해안 중심항만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 경제계 등도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대책을 세워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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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10.07 23:02

GMO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괜찮나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는 농도를 자처하는 전북도의 혁신도시에서 열려 그만큼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엊그제 국감에서는 GMO(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허술한 관리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었다. 농촌진흥청의 GMO작물 노지재배 과정에서 생태계 교란 우려로 엄격히 관리돼야할 관리과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실험실 재배는 기본적으로 격리가 가능하지만 노지에서 재배되는 경우 유출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협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연구작물 대부분이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즉 많은 GMO가 노지재배가 되고 있어 그 종자가 바람과 곤충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노지시험재배의 근본적 재검토 등 대안마련이 필요한 현실인 것이다. 또한 최근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GMO 격리포장 시험재배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비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무려 126건의 GMO 유출 건이 발생했다는 자료제시와 함께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 등에서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허술한 실태가 지적되기도 했다. 관련 실습장과 작물부 모두 시건장치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현실에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GMO 유출 및 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두 곳 모두 교잡 거리 내 동종의 벼가 자라고 있어 화분의 비산 및 조류의 이동으로 인한 오염 위험이 높고, 격리포장 시설 외부에 농기구와 작업복이 방치돼 있는 등 관리 실태의 허술함도 지적됐다.이러한 의원들의 질타성 질의에 대해 농진청은 재배하는 작물은 100% 위험평가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포장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어 종자유출 가능성이 낮고 GMO작물의 경우 개별포장과 펜스 설치로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원론적이고 궁색한 답변만 내 놓았다. 의원들의 지적처럼 유전자변형 작물 연구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없이 이대로 실험이 진행됨으로써 GMO 오염으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다.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 중인 GMO(유전자변형작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을 토대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농도 전북도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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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10.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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