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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기업에 대한 불합리 규제를 없앤 대신 지원활동을 늘려 기업환경에 가장 친화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지도 작성을 위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결과 남원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기업유치가 일자리 확대와 지역발전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의 사례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의 귀감이 될 만하다. 남원시는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규모 확대하고 건축물 용적률 및 입지제한을 완화했다. 또 산업단지내 공장건축물 안전관리비 폐지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92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유치대상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입주자격이 제한되는 석재 입주업종 제한을 해제했으며,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약 2,500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펼친 것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남원시의 규제 완화를 위한 이 같은 노력과 우수 사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 대한상의가 전국규제지도 작성을 위해 같은 맥락의 규제 관련 행정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전국 8000여개 기업 대상) 남원시는 91위에 머물렀다. 규제합리성 147위, 행정시스템 167위, 행정행태 146위, 공무원평가 179위, 규제개선 의지 115위를 종합해서다. 객관적인 척도의 우수한 기업 친화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는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국 1위의 친화적 기업환경을 갖고 있는 남원시가 이럴진대 다른 시군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 도내 다른 시군들도 경제활동친화성에서는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기업만족도에서는 호감을 사지 못했다. 기업체감도에서 가장 앞선 순위에 있는 곳이 39위의 진안과, 그 뒤를 이어 40위를 차지한 부안군 정도다. 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등의 기업 친화적 환경만으로 곧 기업유치의 성과로 연결될 수 없다.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경우 수도권과의 거리, 대도시 소비처, 교통인프라 등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일단 남원시는 친화적 기업환경 1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내 다른 지역도 기업의 낮은 행정만족도를 거울삼아 기업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자세와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전북도정 3대 핵심 중 하나인 토탈관광 실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델을 만들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그 결과가 영 시원치 않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가 민선6기 핵심사업으로 내건 토탈관광 구축을 위한 첫 사업으로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27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관광객들이 전주·완주 지역의 교통과 관광자원, 숙박, 음식·카페 등을 ‘전북관광자유이용권’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관광 패스는 모두 4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1차로 1일권 2종 4000장, 2일권 2종 1000장 등 모두 5000장을 발매했다. 전주역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전, 오목대, 한옥마을 등 전주시 관광 안내소 5곳과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판매한다. 이 카드 한 장으로 전주와 완주의 관광지 10곳을 무료 입장할 수 있고, 공영 주차장 13곳에서 2시간 무료 주차 할 수 있다. 특별 가맹점 70 곳에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적극 이용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사업 개시 두 달 동안의 결과는 형편 없다. 24일 현재 팔린 관광 패스는 1152장으로 전체 발매량의 23%에 불과했다. 관광패스 시범사업은 내년 1월 말 종료되며, 판매되지 않은 관광패스는 폐기된다. 어차피 문제점을 찾기 위해 진행되는 시범사업이고, 향후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고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연구용역까지 실시하며 야심차게 진행한 시범사업 치고는 중간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 전북관광자유이용권은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주요 관광지를 무료 주차하고 입장할 수 있다. 70곳의 특별 가맹점에서 5∼10%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하거나 숙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판매가 부진한 것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홍보 전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무료입장 대상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루이엘모자박물관에 무료 입장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모자를 구입할 때 소정의 할인혜택은 없다. 삼례문화예술촌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분명 관광객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도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전북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관광객 입장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그간 계속된 불황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발길도 예전만 못하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나기가 힘들다. 몰론 지원 받은 예산을 갖고 살림살이를 하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주변에는 나홀로 1인 가정을 비롯 불우독거노인 노숙인 등 돌봐줘야 할 이웃들이 많다. 하지만 따뜻한 이웃들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경제력이 약하다. 12위권을 맴돌고 있다. 전북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뚜렷한 소득자원이 없어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마땅하게 취직할 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가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 현재 상당수 도민들이 전북 장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 그 만큼 비전이 없다는 뜻이다.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전북에서 살지만 자식들 만큼은 더 살기가 나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한다. 이쯤되면 전북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원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서로가 돕고 살도록 돼 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이 그간 미풍양속으로 전해지면서 남 모르게 선행을 해온 사람도 많았다. 불교에서는 보시(布施)를 삶의 으뜸으로 친다. 기독교에서도 오른손이 한일 왼손 모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 각 종교마다 남을 돕는 일을 가장 착한 선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사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맘이 움직여야 가능하다. 재산이 많다고 남을 돕는 것은 아니다. 재산유무에 상관없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남 돕는데 앞장선다.도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갈수록 나눔문화가 예전 같지 않다. 도민 10명 중 6명이 향후 사회를 위해 기부할 의사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수치는 그냥 단순하게 넘겨버릴 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지표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낮은 소득 기반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로부터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듯이 나눔 그자체는 공동체의 안녕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만큼 나눔을 그리워한다. 도민 70%가 앞으로 유산을 기부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 전국 평균에 비해 5% 이상 높았다. 아무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사회가 병들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일명 ‘태완이 법’ 저촉 대상인 2000년 이후 도내 살인 미제사건은 모두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 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화공약품 황산(강산성의 화합물)을 당시 6세였던 김태완 군이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공소시효(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가 임박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며 추진됐다. 그리하여 형사소송법에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가 신설되면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다(2015년7월 31일부터시행).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현재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항구적으로 가능하도록 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도 조금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다행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는 사건은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이므로 태완이 사건은 적용이 안된다.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경찰은 ‘태완이 법’이 발효되자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 인력을 증원하고 담당 형사가 수사본부 해체 후에도 계속 수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제 사건 기록과 증거물 보존 및 관리 시스템도 강화했다. 그러나 15년이 넘은 사건들인 만큼 새로운 증거수집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현장 보존 등은 사실상 일부지역에서 지역 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기적으로 대책 회의를 열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과거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범인 검거에 노력하고 있다.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미제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지지와 보상이 될 수 있고,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는 범죄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용서하더라도 죄는 용서해서는 안된다.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이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범죄자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압박감을 갖게 될 것이다. 미제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경찰의 분발이 절실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지난 24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협상대표의 7번째 만남도 결론 없이 끝났다. 정 의장과 양당 지도부는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양당 모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연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선거구가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선거구 획정논란은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의 기본원칙인 평등선거의 관점에서 각 선거구 간 인구격차가 2: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부터 촉발되었다. 즉,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국회 협상에서는 농어촌지역 대표성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이병석 의원이 제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미된 균형의석제, 정당득표율 보장 의석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의 경우 소수당의 의석 확보가 더 유리해지는 반면 다수당인 여당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또한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연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정치신인들은 예비후보 신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제한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전북지역의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어떻게든지 조정될 수밖에 없어 유권자는 출마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많다. 지역구 중심의 단순 다수제는 승자독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감정을 볼모로 특정정당의 지역 싹쓸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어떤 제도도 조건에 따라 여당 또는 야당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타협하길 바란다. 특히, 한국 정치사에 몇 십년간 지속되어온 지역감정의 정치역정을 끝내기 위해 여당의 통 큰 양보를 기대한다.
‘죽음의 고속도로’로 불린 88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돼 지난 22일 ‘광주-대구간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통됐다. 2008년 착공된 확장공사에는 2조149억원이 투입됐고, 광주∼대구간 거리는 182㎞에서 172㎞로 단축됐다. 제한속도도 80㎞에서 100㎞로 올라가 2시간 12분이던 운행시간이 1시간42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이에따라 고속도로 중간에 위치한 남원과 순창, 장수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기대된다. 죽음의 고속도로가 생명의 고속도로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속도로 확장 개통을 축하하는 환호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오는 29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에 맞춰 광주∼대구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보다 2배 가량 인상할 방침이란 사실이 전해진 것이다. 당장 남원, 함양 등 주민들이 발끈했고 남원시의회 등 9개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한국도로공사에 통행료 인상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현재 이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통행료는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 동광주 요금소∼남대구 요금소간 통행료는 경차 2900원, 승용차 5800원이고, 20t 이상 대형트럭도 9100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낮은 통행료가 적용되는 것은 과거 ‘중앙분리대 조차 없는 왕복2차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빈발, 지난 31년간 무려 770명이 사망하면서 ‘죽음의 고속도로’란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이었다. 최근만 살펴봐도 2012년 13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2013년 12명, 2014년 9명, 2015년 11월말 현재 10명 등 두자릿수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다. 이는 다른 고속도로 평균 사망자 6∼7명의 두 배 가까운 것이다. 88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비단 사고차량 운전자들만의 단독 책임이 아니다. 유료고속도로를 건설해 운영하면서 중앙분리대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장치를 소홀히 한 직간접적 책임이 정부와 도로공사에 있다. 당국이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통행료 할인, 확장공사 등 보완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으로 그 책임을 완전히 벗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31년간 국민이 치른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생각하기 바란다. 통행료 인상은 안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인구 40만명 이상 등의 45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평가해 23일 발표한 ‘2015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45개 기초의회 중 38위로 종합청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가대상 기초의회 평균 6.10점(10점 만점)에 비해 크게 낮은 5.73점으로 5개 등급 중 4등급으로 평가됐다. 전주시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대오각성을 해야 한다. 전주시민들도 시의원들의 활동에 더 눈을 부릅떠야 할 것 같다.전주시의회의 청렴도가 이렇게 밑바닥인 상황에서 어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결과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8539명), 지역주민(1만3899명)이 대거 참여해 95% 안팎의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어 토를 달 여지도 거의 없다. 의정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지, 의회운영예산 집행과 편성이 적적한지, 특혜·알선·청탁 없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는지, 부패예방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이 평가 사항이었다. 그 결과 전주시의회는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관계자 평가에서는 27위였고, 전문가평가에서 29위, 주민평가에서 33위 등으로 공히 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전주시의회의 청렴도 문제는 비단 올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국민권익위가 인구 50만 이상 30개 기초 지방의회에 대해 처음으로 청렴도 평가를 했던 2013년에는27위의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같은 기관에서 올 평가한 종합청렴도에서 집행부인 전주시가 2등급으로 전국 4위를 차지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이다. 참고로 올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 Ⅱ유형에서 1위에 올랐고, 전북도교육청은 5위, 전북도청은 6위의 청렴도를 기록했다.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이번 결과가 전주시의회는 물론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북도의회 역시 2013년도 3위 2등급에서 6위 3등급으로 떨어져 결코 자만할 상황이 아니다. 전주시의회의 감점 요인이 되며 이번 평가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회 활동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데 의회의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제 오전 4시30분께 익산시 황등면 일대에서 올들어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리히터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새벽 지진으로 다행히 인명 및 재산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전북과 충남지역 실내 집기류가 흔들리고, 200㎞이상 떨어진 서울과 부산에서도 진동이 감지돼 국민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다. 이날 밤 9시20분 쯤에도 익산시 낭산면 신성마을 인근에서 1.7 규모의 지진이 또 한차례 감지됐다.지진연구센터는 이번 지진과 관련, “충북 옥천에서 군산 해안쪽으로 이어진 옥천단층대 끝부분에서 발생했다”며“옥천단층대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지진을 포함해 전북에서는 최근 5년간 15회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의 공공 및 민간 시설물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는 등 지진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건축물을 포함한 1825개소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설계를 마친 시설은 719개소로 내진율은 39.4%에 불과하다. 수도시설은 167개소 중 54개소(32.3%), 도로시설물은 1221개소 중 427개소(35%)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시설도 마찬가지로 전북의 공동주택 5397동 가운데 내진설계를 마친 공동주택은 3715동으로 내진율은 68.83%에 머물렀다.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 대부분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이전에 건립된 노후아파트로 파악됐다. 경남(95.5%) 인천(91.6%) 경북(91.1%) 부산(88.1%) 대전(86.7%) 전남(85.9%) 광주(85.4%)와 비교해봐도 공동주택 내진율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과 학원·영화관 등 도내 5314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은 내진설계 여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TV 등 매체를 통해 외국사례를 수차례 목도한 바 있듯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 붕괴에 따른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등 참사로 이어진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지진피해가 발생한 뒤 수습에 나서봐야 소용이 없다. 무방비와 안일함에서 벗어나 내진설계 강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다.
학교장의 창의성과 열정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내년 새학기 임용할 공모제 교장으로 초등학교 9곳과 고등학교 1곳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초등학교 7곳에서 각 1명씩만 지원했으며,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공고토록 한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했으나 추가 지원자가 없었다. 올 상반기 교장공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교장공모제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때 교장임용의 통로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존의 교장자격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1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내부형 공모교장’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했다. 내부형 공모의 경우 자율학교가 그 대상이며,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다. 교육감과 학교 구성원의 의지가 있더라도 이런 임용령의 제약 때문에 평교사의 교장 응모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이러다보니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공모교장 대부분이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될 수 있는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초빙형 교장’들이다. 이번 재공고까지 거친 초등학교 9곳도 모두 초빙형이었다. 물론, 초빙형 교장 역시 그간의 교육적 경험을 살려 특색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모신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단순히 퇴직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현실이다. 공모제 교장의 경우 교장임기 제한(8년)을 받지 않아 정년 관리 목적으로 응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교장자격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평교사의 교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승환 교육감도 ‘내부형’ 공모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현행 15%에서 30%~50% 선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장 임용의 다양화와 교장직 문호 개방이라는 교장공모제 취지에 맞게 평교사의 비율을 높이거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임용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용령 개정이 최선책이지만, 전북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학교 등과 연계한 자율학교 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부안경찰이 21일 부안군수 비서실과 김모 비서실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지난 9월 수사에 착수, 부안군청 건설과를 압수수색한지 무려 3개월만에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수사 속도가 느리다. 대한항공이나 남양유업 사건 등 똑같은 갑질 사건에 당국이 신속히 대응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가. 이번 사건은 공사 발주권을 쥔 부안군 수뇌부의 건설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청업체 대표가 진실로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부안군이 억울한 것인지 하루 빨리 시비를 가려야 할 중요 사건이다. 이런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 진위를 가려 줘야 한다. 이번 사건은 간단하다. 부안군의 누가 건설업체에게 갑질을 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갑질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확실하니 가해자를 가리면 된다. 연초에 부안군이 발주한 114억 원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낙찰받은 A건설사 대표는 지난 8월 부안군 관계자가 공사 물량을 특정업체에 일괄하도급 주라고 강요했지만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A사 대표는 또 부안군이 지칭한 하도급업체 대표가 일이 틀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폭행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9월 수사에 착수했고, 건설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 경찰이 그동안 부안군 건설교통과장 및 주무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 이번에는 군수 비서실장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사건의 용의자라면 지난 3개월 동안 가만 있었겠는가. 경찰이 찾고자 하는 증거는 벌써 파쇄됐거나 불태워졌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100억 원대 하청업을 특정업체에 주라는 갑질은 일개 사무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경찰 수사는 그동안 깃털에 불과한 건설교통과장과 주무 하위직들을 대상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했다. 이런 식이 되면 괜히 경찰이 뭔가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받는다. 경찰은 비서실장이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아 벌인 범행인지, 단독 범행인지, 전혀 무관한지 등을 확실히 밝혀 세간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주기 바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315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한 도내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19건에 이르며, 전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보험범죄도 지난해 41건에서 올해는 10월말 현재 117건으로 급증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수법이 날로 흉포화 되고, 브로커까지 가세해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하는 범행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근절되지 않고 되레 날뛰는 데는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대응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보험업계의 수익률과 관련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보험범죄와 무관하지 않은 전국 최고의 전북지역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역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전북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81%, 2012년 83.7%,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7.4%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때문이지만, 보험범죄의 영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잉 입원 등의 사례가 그만큼 많다고 보는 것이다.보험금 누수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금융당국도 올들어 여러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가벼운 사고를 당했더라도 의사의 지시 없이 본인 마음대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를 보험료로 보장받지 못하도록 해 나이롱환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또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 계약 조회시 현재 유지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조회토록 하고, 보험사 스스로도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과도한 보험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유인을 억제키로 했다. 그러나 뛰는 범죄 앞에 규정 보완만으로 범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소비자들의 법 감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일찍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험사기를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보험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전남과 충남의 해양권 확보를 위한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전북도는 김제, 군산, 부안이 벌이는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을 핑계로 연안 수산자원 관리에 뒷짐을 지고 있다. 집안 다툼에 정신이 팔려 곶간 털리는 줄도 모르는 형국이다. 지난 9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은 충청도 앞바다의 해양 이익을 겨냥한 법안이다. 이명수 의원 등은 법안을 제안하면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육상은 포함되어 있지만 바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업수역, 공유수면매립지, 도서 및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해양 이용행위가 증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럴듯 해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은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관할구역을 지자체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할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충남이 인접한 전북과 경기도 해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법안이다. 전북 어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지만 전북은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북도는 2009년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미루면서 피해가 예상된다. 연안을 끼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 고창이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전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소송과 자치단체 간 중복되는 연안 범위에 대한 조정 등을 이유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개최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인접 전남 영광군은 이미 부안군 위도가 포함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해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통과 후 해수부 승인고시 절차까지 완료한 상태다. 전북은 영광군 계획에 맞춰 수동적인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해양관할구역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소송을 빌미로 전북도가 수년간 팔짱 대응한 결과다. 전북은 한일어업협정 이후 수산업이 크게 위축됐다. 충남 등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 전북도는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라.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 사는 현대인들은 밤에 편히 잠 자기를 바란다. 하지만 주변에 잠자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예전에는 육체근로자가 많았지만 날로 사회가 성숙하면서 정신근로자가 늘었다. 사람은 낮 시간대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충분하게 숙면을 취해야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생활의 이치다. 이 단순한 이치를 거스르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사람한테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듯 잠잘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것은 최고의 건강 유지법이다.하지만 열차 소음 때문에 밤마다 제 시간대에 잠을 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니다. 삶의 질이 그 만큼 파괴돼 삶의질이 떨어진다는 증거다. 전주시 우아·호성동 일대를 지나는 전라선 철길 때문에 주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밤마다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이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시간당 5~6회 각종 열차가 지나가는 동안 발생한 소음은 기준치 60db를 초과했고 최고소음이 무려 84db까지 나왔다는 것. 이쯤되면 주민들의 밤 생활은 거의 엉망진창이다.낮 시간대는 주로 집에 사람이 없어 소음피해를 덜 느낄 수 있지만 밤에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잠을 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를 지경이라는 것. 밤에 잠 못 이룬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피해가 어떤 것인가를 잘 헤아릴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이 날마다 밤잠을 편하게 소음 때문에 잘 수가 없는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막무가내이다. 이 정도 피해가 나타났으면 일찍 시설공단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서 민원을 없앴어야 했다. 시설공단의 두둑한 배짱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자신들의 주거환경이 열차 소음으로 위협 받았으면 가만히 있었겠는가.전주시도 이 같은 민원에 낮잠 자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어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시민들은 젊은 김승수 시장한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생활에 불편만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최소한의 요구인데도 전주시가 아직껏 이 문제를 해결치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전주시정을 추진하겠다는 시장의 정치적 야망은 이해가 가지만 김 시장이 상당수 시민들의 밤잠 못자는 고통이 어떠한가를 한번이라도 헤아려 본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시장이 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밥 굶는 아이들 한테 밥 줘서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김 시장이 하루빨리 주민들이 밤에 편히 잠잘 수 있도록 민원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국가공무원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과 근로자들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남성 육아휴직도 증가하게 됐고 그만큼 자녀의 양육문제가 이제는 남녀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로 인식되게 됐기 때문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경험은 육아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부인의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등 가족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 직장인은 사흘간의 출산 휴가를 포함해 1년 정도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시 통상 임금의 100%를 주는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예정이다.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의 78%가 육아휴직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 휴직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다른 국가보다 떨어진다.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는 전체 육아 휴직자의 4% 정도에 불과했고 올해 상반기에 그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지만 여전히 5%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휴직 기간도 5.2개월로 여성 육아 휴직자의 8.6개월보다 짧았다. 여성의 출산 후 고용유지 및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이 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남성들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직장 문화’를 꼽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연차를 쓰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육아 휴직을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현재 급여수준이(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 휴직기간 동안 경제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직장 내 승진과 업무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지적된다. 즉 직장 분위기상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의 급여를 인상하고 남성도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승진, 급여, 직장 왕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의 개선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과 홍보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출산장려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남성 육아휴직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른 전주 한옥마을 일대를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2017년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특구 지정요건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이고,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하이면서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특구의 지정은 시장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12월 현재 전국에 30개의 관광특구가 있고 전북에는 무주 구천동과 정읍 내장산 2곳이 있다.전주 한옥마을은 올 10월 기준 11만4695명의 외국인이 방문하여 관련법이 정한 관광특구의 지정요인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규정에도 저촉되지 않고, 외국인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숙박시설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여서 특구지정에 큰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최근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주시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한옥마을 일대 관광특구화에 대한 과제를 포함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용역에 한옥마을 관광특구화의 과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용역결과 한옥마을 일대의 관광특구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지정요건 적합성이 확인되면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전주 한옥마을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 진흥개발기금 지원, 공개공지의 사용 가능, 차량 통행금지 가능, 옥외 광고물 설치 완화, 가설 건축물 규정 완화 등의 장점이 있어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한옥마을 일대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물론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도 강구돼야 한다. 그리고 한옥 중심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중심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전주 한옥마을만의 특화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게임과학고의 파행적인 학교운영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사·학부모와 졸업생들이 폭로한 학교 비리를 보면 정상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할 정도다. 학교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부인과 지인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명목으로 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학교장의 범법 행위는 수사를 통해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학교 당사자들이 추가로 폭로한 문제들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사안들이다. 이 학교 교사들이 진정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 특성상 컴퓨터 활용이 필수적인데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 공용 컴퓨터와 컴퓨터실(실습실) 없이 개인 노트북을 준비해야 하며, 도서실 도서 구입 예산도 여러 해 동안 ‘0원’인 상태란다. 이 학교 졸업생 및 학부모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급식의 질이 낮고 급식비 운용이 불투명한 점 △기숙사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한 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취업이 결정된 이후에도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비 등에 대한 환불이 전혀 없는 점 △기자재·건물 등의 환경이 열악한 점 등을 추가 폭로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제재조치를 내렸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학교장이 2011년 급식비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 1, 2월에 신입생 수업료를 받아쓰는 등의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들이 바로잡히지 않았다. 학교에 대한 시설·목적사업비 지원 중단 등의 행정조치에도 학교측은 꿈쩍하지 않았고, 교장 해임 요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시늉에 그쳤다. 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이 무색할 정도다.학교장의 이런 독선은 학생들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특성화 고교임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학교보다 훨씬 많은 학비를 부담하면서 정작 열악한 교육여건이라면 변명의 여지없이 학교운영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교장 독단도 문제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사회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꿈으로 미래를 여는 학교’를 교훈으로 삼고 있는 학교가 운영 잘못으로 학생들의 꿈을 망가뜨려서야 되겠는가. 완주 운주의 산골 오지에서 세계적인 게임 인재를 양성하는, 그래서 더 대견스럽게 여겨지는 이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익산시가 시장을 잘못 선택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익산시가 1년 전 결정한 동산동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에 따른 후유증을 지금까지 앓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시장이 된 박경철씨가 취임 한달만에 공정률 20%인 공사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전격 중단시킨 후 업체의 공사중단 무효소송과 국비를 준 환경부의 고발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박씨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익산시는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 시장도 뽑아야 할 처지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익산시 전체를 분탕질한 꼴이다. 익산시는 전임 이한수 시장 시절 국비 138억 원 등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에 착공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는 동산동 주민들이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을 반대했다.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생활압축쓰레기야적장, 공단폐수처리장 등이 혼재한 터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까지 들어서게 되자 반발한 것이다. 전임 시장은 사업을 밀어붙여 착공했고, 후임 시장은 취임 한달만에 공사를 중단시켰다. 전임 시장의 공사 강행도 문제겠지만, 전격 중단한 후임 시장의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다. 반대 주민들이 주장한 대로 건조기를 패들방식에서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디스크방식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적극적 대책 검토 대신 공사를 중단시켰고, 후속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시공업체측이 공사중단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익산시가 공사를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직권조정으로 손해배상 판결할 분위기다. 최근 재판부는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제출토록했는데, 60∼7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익산시는 환경부로부터 고발도 당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공사를 명목으로 138억 원의 국비를 받아간 뒤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업 결제라인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시장과 결제 라인 공무원들이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액을 공동으로 물어내야 할 판이다. 직선 단체장 제도에서 공무원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민간인 출신 단체장을 보좌할 때 더욱 그렇다. 민원을 핑계로, 단체장 의지라며 앞뒤 가리지 않고 판단했다가는 수십년간 쌓은 공직탑은 모래성이 된다.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관광특구 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을 포함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차고 넘치는 곳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실상은 딴판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쯤되면 관광특구가 명실상부하게 육성되도록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 지난 1993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특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당시만 해도 관광특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산업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관광특구에선 관광활동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및 보조금이 지원되며 옥외광고물 제한 및 일부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특전도 주어져 전국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관광특구 지정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전국 13개 시·도에서 현재 모두 30개의 관광특구가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제주도와 서울 명동·이태원·동대문 패션 타운 등 일부를 제외한 관광특구에 외국인 관광객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 관광특구가 무색해졌다. 한류붐을 타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기준 10년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1420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과 엇박자를 빚고 있다. 전북지역에선 무주 구천동(설천면·무풍면)과 정읍 내장산(내장지구·용산지구) 등 2곳이 1997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됐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애초 정부가 관광특구 지정기준으로 제시한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에 턱없이 미달되고 있다. 지난 2014년 한햇동안 내장산 관광특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만9277명으로 3년전 7만2927명에 비해 18.7%가 감소했다. 구천동 특구 역시 최근 3년간 평균 외국인 관광객이 2만8700명선에 머물렀다. 숙박과 교통 등 기반시설과 면세점·프로그램 등 관광인프라가 충분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관광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이 미흡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해당 자치단체가 다양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 일대 처럼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을 넘는 곳을 관광특구로 새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동서화합의 상징인 새만금에서 경북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것이란 보도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올 연말께 발표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새만금∼대야(28.5㎞)와 전주∼김천간(108.1km) 철도노선이 포함될 것이라는 답변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새만금~김천간 철도노선은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후순위에 밀렸으며,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던 사항이다. 국토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아 성급할 수 있지만 일단 크게 환영할 일이다.새만금~김천간 철도 건설은 200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그 당위성이 제기됐으나 국토부가 내세운 경제성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번번이 좌절됐다. 관련 시군 자치단체가 공동 건의문을 내고, 영호남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조기 건설을 역설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다. 최근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전주~김천간 철도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하며 양 지역의 염원을 알렸다. 새만금~김천간 철도 건설의 당위성은 본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동서횡단철도 노선에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되는 새만금을 비롯하여 전북혁신도시, 무주태권도공원, 김제혁신도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등 새로운 국책사업들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물류 수송 및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는데 꼭 필요한 SOC사업으로 꼽았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권 발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꽉 막혔던 영호남간 교류의 문을 활짝 열어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 이상의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동서철도의 국가철도망계획 포함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이제는 조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국가계획이 세워졌다고 저절로 철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국가계획에 포함됐더라도 경제성을 따져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다. 새만금사업이 산 경험이다. 오랜 노력 끝에 철도 개설의 필요성을 정부가 공감하도록 설득시킨 만큼 그 여세를 몰아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이나 태권도공원 등의 경우 민자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SOC시설은 빨리 갖출수록 좋다.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5일 시작됐다. 내년 3월23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과거 선거판은 공정치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제한없이 지역구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거나 의정보고회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1년 365일 밤낮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었지만 도전자는 명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등 선거운동이 크게 제한돼 있었다. 이런 정치 신인 등 도전자들의 불리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 예비후보 등록제도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 등 3명의 유급 선거사무원과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의 이름이 쓰인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유권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1종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선거운동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평상시의 활동에 비해 크게 뒤지지만 최소한 주어진 소중한 기회다. 특히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벌써부터 불공정해졌다. 국회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5일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새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상당수 입지자들이 최소한의 선거운동 기간을 놓치게 됐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기존 11개 선거구가 9∼10개로 축소될 상황이고, 이에 따라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김제완주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지, 분리돼 다른 어느 지역과 통합될 지 알 수 없다. 그동안 거론된 선거구안은 예측일 뿐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역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신인 등 도전자들의 손해가 훨씬 크다. 재획정 대상 선거구는 인구가 적어 인접 시군과 이합집산해야 한다. 2∼4개 시군이 합쳐져 단일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낯선 선거판이 된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국회가 예비후보등록일을 넘기도록 재획정 결판을 내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다. 늦었지만 15일 담판에 들어간 여야가 상호 양보의 지혜를 발휘, 오늘이라도 결판내기 바란다.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 차질 없이 추진해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방의회 물갈이의 착시
젠슨 황도 관심 보인 새만금의 매력
이제 전주에는 덕진공원이 없다
길거리 ‘공공 쓰레기통’ 확대 설치 필요하다
명작 미술관? 블록버스터 전시보다 자연을 품은 건축미
공공조달의 ‘갑문(閘門)’, 지역 기업 성장의 새 지평을 열다
군산항 활성화에 시정의 최우선 둬야
상속포기인 줄 알았는데 사해행위? 내 재산 지키는 법적 구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