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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은 외롭고 서럽다. 마땅한 말 벗도, 갈 만한 곳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로움과 병고만이 친구가 된지 오래다. 경제성장기에 죽어라 일만 하고 도시로 나간 자녀들 뒷바라지에 뼈가 녹았으나 남은 건 빈 손뿐이다.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해 실버 타운이나 은퇴농장 운운할 때 농촌 노인들은 쫒겨난 천덕꾸러기에 불과하다. 이제 농촌은 전체가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해 버렸다. 복지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는 것이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농가인구는 343만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29.1%에 이른다. 농촌인구 3명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그 중에서도 12만4천여 명은 혼자 산다. 전북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순창 임실 진안 등 산간지역 면 단위는 노인인구가 절반에 가깝다. 이들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외로움이다. 소일거리가 없어 술로 세월을 달래며 죽어가는 경우도 상당수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독거 여성노인들은 치매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며 방치된 경우가 많다.이런 실정인데도 농촌 노인들은 국가의 복지정책에서 한참 밀려나 있다. 정부에서 지난 6월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현재 이들 노인에게 주어 지는 복지혜택은 한 달 3-5만원의 경로연금과 1만원 남짓한 교통수당이 고작이다.지금 농촌 노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소득보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노후의 생활보장 역할을 하는데는 크게 미흡하다. 사적연금제도도 확충할 예정이나 농촌노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2008년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치매와 중풍 등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긴요한 이 제도를 시행키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에산문제로 제대로 시행될지 모를 일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사무에서 이양된 노인복지사업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도 문제다. 농촌 노인문제는 노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부터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 복지제도의 일대 전환을 기대한다.
전주시가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 제동에 나섰다. 내년부터 각계 전문가 10여명으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자문위는 건설사가 시에 분양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그뮹비용, 적정이윤등 조성원가를 면밀히 따져 적정여부를 검증한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해 줄 방침이라고 한다.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몇년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사실에 비춰볼 때 시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실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20002년 평당 300만원대에서 해마다 100만원 정도씩 상승해 지난달 입주자를 모집한 태평동 SK아파트의 경우 평당 736만원 까지 뛰어 올랐다. 불과 4년 사이에 2배 이상 뛰어오른 셈이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는데도 전주시는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관해왔다.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보니 주변의 기존 아파트단지 가격도 덩달아 뛰어오르는 악순환에 내집 장만 꿈에 부풀던 서민들은 커다란 좌절만 겪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전주시가 이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천안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천안시의 경우 매년 상한선을 설정해 이를 넘을 경우 분양승인을 거부한다. 물론 이 제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천안시는 철저한 검증과 객관성 있는 분양가를 책정해 관련업체를 설득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40여개 업체가 1만여 세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 다만 올들어 상한선인 650만원을 초과해 900만원대를 제시한 업체에 대한 승인을 거부, 이 업체와 현재 법적 다툼중이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강제력이 없어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천안시의 사례에서 보듯 실수요자들이 환영하고, 경실련이 ‘주택가격 안정에 귀감이 됐다’며 ‘경제정의 실천 시민상’을 수여할 정도로 시민단체까지 이 제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공익성 때문이다. 행정의 재량행위가 남용돼서는 안되지만 이처럼 시민을 위한다는데 누가 탓하겠는가.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공공재로 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군산혁신클러스터 추진단(단장 송기재)이 개최한 ‘전북산업구조 고도화 추진방안’ 워크숍은 전북산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처방에 대해 고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워크숍에서 제시된 각종 데이터는 전북경제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전북의 경제규모는 9개 도 지역중 강원, 제주와 함께 최하위이고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비중이 지역내 총생산의 12.9%로 전국평균 3.9%보다 훨씬 높은 반면 제조업 비중은 27%로 전국평균(30.9%)에 비해 낮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미미한 농림어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 역시 지역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건 큰 문제다.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인력도 전국의 2% 수준에 머물고, 연구개발비 규모 역시 연구원 1인당 6,070만원으로 전국평균의 57%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은 전국의 1% 미만에 그치는 등 연구개발성과도 부진하기 짝이 없다. 요컨대 전북경제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성장률이 낮은 농업부문이 특화된 반면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산업금융체계 발달이 부진하고 지역혁신체계가 미흡하며 항공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전략산업 특화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개발, 금융지원 시스템 확충, 산학연 기능 강화와 신뢰형성, 인력 ·금융 등 산업지원체계 등이 모두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다. 세계는 지금 지식정보화와 지방화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근본이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과 기술로 전환되고 경쟁단위도 국가 또는 개별기업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이젠 지방 스스로가 주체가 돼 자기 지역의 입지와 특색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앙부처에 의존하거나 다른 지역이 선점한 사업들을 따라 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전북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특화시키고 지역연고사업들을 개발, 명품 브랜드로 키우는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결국엔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제 공덕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달 19일과 26일 익산 함열과 황등에서 각각 발생한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AI가 김제 공덕 메추리 농장에서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 고비를 넘긴 것 아니냐 하면서도 내심 조심스러웠는데 여간 걱정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2003년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지난 달 익산 AI 발생과 관련, 농림부와 전북도, 익산시 등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AI가 확인되자 마자 방제및 통제 등에 신속히 대처했다. 발생지역 반경 3㎞내 위험지역까지 연인원 7000여 명이 동원돼 닭 77만여 마리와 병아리 37만여 마리는 물론 종란과 돼지 오리까지 살처분해 매몰시키는 작업을 펼쳤다. 이제 보상과 정상화 등을 기다리며 추이를 지켜보던 차에 또 다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이다. 11일 전북도와 김제시는 즉각 방역및 출입통제에 나서는 등 비상상황에 들어갔다. 메추리 농장에서 반경 500m이내의 메추리 29만여 마리와 닭 7만5천여 마리를 살처분키로 한 것이다. 그리고 반경 3㎞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4-5㎞ 떨어진 인근 용지면은 220여 농가에서 닭과 메추리 260-270만 마리를 기르고 있어, 여기까지 번지게 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이곳까지 확산될 경우 특별재난구역 선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이번에도 가장 시급한 것은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철저한 방역과 통제만이 최선이 아닐까 한다. 사료의 운송과정 등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만의 하나 사람에게 전염된다면 큰 일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번 김제지역 추가발생으로 이웃하고 있는 군산이나 완주 전주 등도 확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각 시군은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또한 닭 소비 감소를 막는 일과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원인을 밝히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AI 발생으로 닭 등의 사육농가는 물론 인근 지역의 농산물 판매에 까지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전북도 등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재점검해 주길 바란다.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제15회 아시안게임이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으나 도내 실업팀 선수들의 활약상은 별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도내 엘리트체육 선수층이 취약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하지만 전북출신으로 타지역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들의 메달소식이 그나마 전북체육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다. 탁구의 오상은, 배드민턴의 정재성, 유도의 김영란선수가 그들이다. 아쉽게도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값진 은메달의 주인공들이다. 전북 엘리트체육의 쇠락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도내 고교나 대학 출신 우수선수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도내에 마땅한 실업팀이 없다보니 대부분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제 현재 도내 실업팀은 재경 3팀을 포함해도 30개 종목 20개 팀에 선수는 217명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124개 종목 841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도내 실업팀의 문제는 팀 부족뿐 아니다. 소속 선수들에 대한 대우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연봉 수준으로 대부분 월 150만원 안팎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누가 보더라도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같이 도내에 실업팀이 적고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우수선수들이 타지 실업팀을 찾아 떠나는 것은 필연이다. 비인기종목 선수의 경우는 아예 운동을 그만두기까지 하는 바람에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한다. 요트 국가대표 선수로까지 선발됐으나 불투명한 미래때문에 지난달 선수생활을 마감한 부안농공고 3년 김영미· 임화은양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도내 실업팀의 취약성은 도내에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이 적은데 기인한다. 그러나 개인종목의 경우는 한 해 2∼ 3억원 가량이면 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전시성 행사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실업팀 창단에 소극적인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최근들어 생활체육이 활발해지면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간과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엘리트 체육은 올림픽등 국제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체전등 국내에서도 지역 이미지와 주민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학교나 생활체육에서 우수한 선수는 그 기량을 엘리트체육에서 발휘하도록 해줘야 한다.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상호 협조적이며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북체육 발전을 위한 실업팀 활성화 대책을 거듭 강조해둔다.
균형발전위원회의 서남권 개발안의 내용 가운데 주요 부분이 전북의 개발 방안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 전북 도민은 의아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우선 균발위가 특정 지역의 개발 방안만을 독립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적어도 정부 기관이라면, 그리고 그 명칭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면 각 지방별로 어떤 균형발전 방안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정된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 아닌가.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 없이 특정 지역만의 부분적인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균형위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전체적으로 조정되고 협조되지 부분적인 방안이라면 결국 잠정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전북 도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어떤 내용이 전북의 발전 방안과 중복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미 언론 기사에 상세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거의 모든 내용이 중복되어 만일 정부가 균발위 안을 정부 안으로 채택한다면 전북의 모든 개발 방안은 우선 순위에 밀려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그렇지 않다면, 균발위는 전북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언제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현 정부는 말 그대로 참여 정부이다. 전북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타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님을 균발위는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적어도 전국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면, 전북 도민의 우려를 균발위는 충분히 수용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전북도의 관계 당국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전북 자체의 발전 방안을 도민에게 홍보하는데 노력한 정도 이상의 노력을 중앙 정부 기관에게 알리고 수용되도록 투입했어야 할 것 아닌가.지금이라도 균발위와 전북도는 전북 발전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전북 도민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모임으로 바빠진다.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게 술이다.술을 마신 운전자들이 차를 가지고 가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기 마련이다. 이같은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경찰이 지난 12월1일 부터 내년 1월말 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음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기는 커녕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 그제 5일 까지 전주에서 40명이 적발된 것을 비롯 도내에서 모두 156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하루 평균 31명 꼴이다. 올해 11월말 까지 도내 전체 적발 1만1350명에 하루 평균 33명과 비교할 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다. 음주운전에 대한 끊임없는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운전자의 그릇된 인식이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또 이를 방조하는 사회적 풍조가 운전자로 하여금 핸들을 잡게하는 것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규정및 제도도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및 취소처분에 불과하다.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또 부정기적인 사면으로 면죄부가 주어지기도 한다. 벌금도 100∼300만원 수준에 그쳐 ‘살인 미수죄’까지 적용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외국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이다.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핸들을 잡는 순간 그 차는 ‘달리는 흉기’로 돌변한다.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고의적 범죄’인 것이다. 지난해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중 58%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지나가던 행인으로 조사됐다. 사고때 음주운전자 본인 보다는 무고한 시민이 더 많이 희생된 것이다. 음주운전의 심각한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뒤에는 핸들을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의 의지와 주위의 만류가 있으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도 처벌 강도나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세계적 추세와 맞춰야 한다. 술 마시고 저지른 실수에 너그러운 사회풍토도 개선해야 한다.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시점이다.
원-달러와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업체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원-달러 환율은 916원대로 하락, 외환위기 때인 지난 97년 10월의 915.10원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원-엔 환율도 100엔당 799.80원으로 떨어졌다. 환율이 연일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달러당 900원 선도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미국의 경기가 부진, 달러화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경기 회복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고금리를 쫓아 달러화를 팔고 대신 유로화나 엔화를 사는 국제투자 자금의 흐름도 달러 약세의 원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해외여행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 해외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대부분 영세한 도내 수출업체들의 타격도 심각할 것이라고 한다. 유가나 원자재 등이 인상되면 충격을 흡수할 시간적 여력이 있지만 환율하락은 곧바로 제품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 경쟁을 벌이는 업체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도내 수출업체들은 그나마 환리스크 관리에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담보 장치인 환변동보험은 수출 계약시점과 선적시점이 달라짐으로써 생기는 환율 변동 위험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중소 수출기업의 중요한 환리스크 관리 수단이 되고 있다. 보험료 이외에 다른 부대비용도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 15% 특별할인율을 적용한 보험료 혜택을 준다. 하지만 도내 800여 수출업체중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26개에 불과하다. 영세성 때문일 것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환율변동의 충격완화 장치가 없는 셈이다. 환 리스크를 관리해 온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에는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수출 피해가 더 커진다면 외환당국은 환율 안정을 위해 언제든 특별조치를 취하겠지만 수출업체들 스스로도 향후 환율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전에 대책을 세워두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서울에 본사를 둔 전주지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지역사람 상시 고용에도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을 싹쓸이해 지역 돈을 서울 본사로 올려보내고 지역사람을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는데에는 나몰라라하니 가히 약삭바른 경영의 표본이라 할만하다. 전주시가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 소매점 6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서울에 본사를 둔 이마트, 홈에버, 롯데백화점이 지역업체인 코아백화점, 전주마트, 농협전주농산물유통센터 보다 엄청난 매출액을 기록하면서도 지역사람 고용에는 아주 인색한 수치가 나왔다. 지난 9월말 현재 이마트, 홈에버, 롯데백화점 등 3개 업체는 307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6개 업체의 총매출액 4224억원의 72.9% 비율이다. 1개 업체당 월평균 매출액도 114억원으로 지역 3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을 모두 합친 액수(127억원)와 비슷할 만큼 엄청나다. 중앙의 대형 유통업체 때문에 지역 영세업체들이 다 죽는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긁어가고 있는 것이다. 영업이익을 지역에 떨어뜨리지 않고 서울로 올려보내는 이른바 자금의 역외유출도 문제지만 직원들을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고 그 비율도 지역업체보다 훨씬 높은 것도 큰 문제다. 월평균 종사자를 기준으로 조사했더니 상시 근로자를 제외한 기타 종사자 비율이 지역업체의 경우 20%에 이르렀다. 반면 서울에 본사를 둔 중앙업체들은 그 비율이 51%나 됐다. 지역업체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비율이다. 중앙업체들은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면서도 상시 근로자보다는 기타 종사자를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타 종사자는 일당이나 시간급으로 계약, 고용하는 걸 말하는데 일정한 급여 없이 수당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용이 극히 불안한 상태에서 일해야 한다. 이런 왜곡된 구조를 당장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나가면 개선될 여지는 있다. 이를테면 비정규직 비율을 수시로 발표한다거나, 입점할 때부터 지역 사람의 상시 근로자 고용비율을 적어도 지역업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인허가 전제조건으로 삼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중앙업체들도 지역 기여도를 높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에 선비학당을 설립하자는 ‘전주선비학당창립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전주가 가진 역사성과 문화적 향취를 감안할 때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추진위측은 “전주가 소리문화와 음식문화로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반면 예절문화와 선비문화에 있어서는 뒤쳐져 있다”며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는 도시로서 전통과 역사문화의 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선비학당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취지에 공감하는 바다. 전주가 600년 조선 왕조의 발상지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왕조문화의 발자취와 선비문화의 전통이 어느 곳보다 강하다. 그래서 외부인들은 전주를 가장 한국적 이미지의 도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이해한다. 전주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도 이러한 바탕 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초반에 터덕이는 듯 하다 이제야 본궤도에 오르려는 시점이다. 이에 발맞춰 선비학당을 설립하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하지만 몇가지 전제가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는 선비학당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전국적으로 ‘선비학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곳은 여럿이다. 성균관에는 선비학당과 한림원이 있고,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도 선비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또 경북 안동은 선비문화권의 본류라 자부하고, 영주는 선비촌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학교육과 예절및 체험교육을 기본으로 한다. 전주의 경우 학생부와 대학·일반부로 나눠 한학경전을 가르치고 경전에 담긴 도덕성과 인성을 일깨울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라면 전주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한다. 선비정신을 되살려 이를 전주정신으로 승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둘째는 예산과 운영문제다. 새로운 사업에는 예산과 함께 누가 운영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른다. 추진위는 전주시가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한데 민간이 주축이 돼 기틀을 다진 뒤 시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다. 훗날을 위해 운영주체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세째는 다른 유사기관과의 연계문제다. 전주에는 한학경전을 번역하고 교육하는 민족문화추진회 분원을 비롯 한학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 이들과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일부 공공시설의 관리및 협약부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들어 화산체육관, 승마장, 하수처리장등의 민간위탁 행정행위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러 문제점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서도 하수처리장의 경우 위탁규모가 방대한데다 협약내용이 수탁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송천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3단계에 걸쳐 완공된 처리시설이다. 전주시는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주)태영등 4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회사와 향후 20년간 총 40만톤 처리용량 규모로 계약을 맺은 상태다. 시의회의 감사과정에서 ‘해괴한 협약’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논란을 빚고 있는 원인은 상궤를 벗어난 계약내용 때문이다. 첫째 수탁기간 20년을 보장해주고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한 것은 특혜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환경기술은 해마다 고도로 발전해가는 추세에서 20년이라는 장기간 운영권을 부여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매년 70억원이라는 적잖은 운영비를 지원하고도 시설이 고장났을 경우 시가 수선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해놓았다. 시설을 운영하다가 고장이 나면 운영자가 고치는 것은 상식이지만 어이없게도 시가 관련비용을 전담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의 수선비용을 시가 지불했다. 셋째 방류수의 기준치 초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맹점이다. 협약서에는 1, 2단계 수질을 COD기준 20ppm 으로 방류하도록 돼 있으나 이 자체가 현행 법상 기준치를 위반하는 것이다. 수탁업체의 과실 여부를 떠나 기준치 초과 방류로 적발돼 부과금이 부과될 경우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실제 시와 수탁업체간에는 현재 4억7000여만원의 부과금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중이다. 전주시의회가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초 조사특위 가동선언과 함께 시 당국에 무효소송 제기를 요구한 것은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전주 하수처리장은 새만금사업의 관건인 만경강 수질확보를 위해서도 핵심적인 사업이다. 민간위탁의 부실로 새만금 추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주시의 과감한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직원들의 2교대 근무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현대차가 지역사회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현대차에 근무하는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협력업체와 지역주민은 물론 기업유치를 도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전북도 전체로 봐서도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현대차 노사는 주문량이 크게 늘어 현재의 주간 10시간 근무를 늘리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주야 2교대냐, 아니면 주간 연속 2교대냐 하는 문제가 걸림돌이다. 회사측은 주야간으로 10시간씩 맞교대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노조는 8시간씩 주간 2교대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근무를 피하자는 것이다. 회사측은 해외 수주량 등 6개월 이상 밀린 주문량으로 인해 24시간 풀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위해 700명의 신입사원도 뽑아 놓은 상태다. 하지만 노조측은 지난 7월 노사가 2009년부터 새벽근무를 폐지하고 주간 2교대만을 시행키로 합의한 임단협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새벽 근무는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8년까지만 주야 2교대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여의치 않다. 주문량이 늘 것을 전제로 했다가 주문량이 다시 줄어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은 노조측이 회사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대차가 해외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글로벌 전략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대로 가다간 노사문제가 ‘덫’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결국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책임져야 하고 노조는 회사의 스피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노사 모두 노동관계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특히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역속의 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해결키 위해 도지사를 비롯 각계에서 ‘도민 대표단’을 꾸려 노사 양측의 중재에 나선 점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정작 전주공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를 생각해 보라. 지역민의 협조와 사랑없이 기업은 클 수 없다. 지역주민의 애정어린 호소를 소홀히 하지 말길 바란다.
대리운전이 행정및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몇 년사이 대리운전 업체수가 우후죽순으로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6681개에, 대리운전사가 8만294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미등록업체를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대리운전수는 10만명을 훨씬 넘을 것이다. 이들 중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7%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의 사고율은 일반 택시의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경우 대리운전업체는 전주와 군산에 각 300여개 등 800개가 넘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보험가입률이나 사고율도 전국 평균보다 더 열악했으면 했지 낫지는 않을 것이다.문제는 63%에 이르는 무보험 대리운전사가 대형사고를 냈을 경우다. 이 때는 피해보상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리운전사가 사고 피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2차적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음주 등으로로 경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함께 사고에 따르는 피해는 물론 과속이나 신호위반 과태료도 결국 차량소유자가 떠 안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대리운전 이용자의 60%가 원래 약속했던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35%는 별도의 팁을 요구 받는 등 요금시비도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처럼 대리운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자유업인데서 연유한다. 사무실이나 자격기준 등이 없어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대리운전업체에게 등록과 보험가입을 모두 의무화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과금 등을 무겁게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운전대행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전에 이용자에게 운행요금을 설명한 뒤 야광으로 된 ‘대리운전’ 표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요금이 비싼 게 흠이지만, 2인1조의 운전사 중 1명은 고객의 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1명은 업체의 차를 몰고 가 함께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리운전과 택시업계의 업권 조정문제및 비정규직인 대리운전사의 신분보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한다.
전북도가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등을 묶어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모양이다. 혁신도시 건설과 새만금사업, 호남고속철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춰 광역적인 도시계획과 주요 거점지역의 발전을 꾀할 필요성 때문이다. 이 계획에는 오는 2025년까지 최대 인구 178만3,000명을 목표로 지역별 특화전략과 각종 광역시설 확충계획이 마련돼 있다. △전주는 영상, 멀티미디어, 첨단벤처단지 △군산은 국제물류 및 생산지역 △익산은 섬유와 보석 등 물류 및 유통 △김제는 영농기반의 생산지원 및 배후기능 △완주는 자동차부품 및 기계분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잘만 운영된다면 지역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지역통합을 통한 지역혁신과 상호연계를 통한 성장관리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혐오시설 등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새로운 게 없다. 지역단위 계획을 뭉뚱거려 짜깁기한, 포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군산-익산-전주연담권 개발계획이나 T자형 개발계획 등의 전시적인 유형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광역계획을 수없이 주창했지만 한낱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도시계획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광역단위의 혐오시설이 들어올 경우 민선시대에 이를 수용할 시군이 있을지 의문이다. 규제 사안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시군간 갈등만 키울 수도 있다. 동부권 등 다른 지역의 소외감도 문제다. 낙후됐다는 심정적 정서가 강한 동부권 지역은 이같이 전주권만 따로 묶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차별적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도권의 이른바 ‘대수도론’을 연상시킨다. 수도권은 찬성하지만 지방은 반대하는 양상이 마치 전주권과 비(非) 전주권의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 광역권계획이 인접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모르되, 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거나 한건주의식 전시적인 계획에 그치고 말 것이라면 아예 추진하지 않는 게 낫다. 획기적인 내용도 없이 자꾸 청사진을 만들다 보면 혼란만 가중된다.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은 이런 부작용과 역기능을 고려하고 시군간 협의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율 하락, 원자재 가격 인상, 고유가 등 불리한 무역 여건 하에서도 전북의 수출은 타 지역에 비해 아주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전북 산업이나 소득 측면에서 무척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몇 개 산업과 기업에 편중된 수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 분야의 수출 증가율도 30%를 넘고 있어 수출 분야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효과를 거둔다면 아직도 성장 여력은 상당하다고 여겨진다.특히 산업이 낙후된 전북의 경우 수출 분야의 발전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산업이나 기업 모두 수요 개발이 발전의 관건을 쥐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 시장개척이 중요한 변수가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민선 4기를 맞이하여 대중국 진출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도 아직은 애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전북이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 가운데 수요가 작아 높은 생산성을 매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야, 투자 가능 분야나 기업을 잘 선정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개척으로 수요를 확대시킨다면, 전북 산업은 성장의 발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정보 기술의 발달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계화되는 추세를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제 경쟁력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분야와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치중해야 한다고 여겨진다.한 지역에 모든 산업이 골고루 발달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발견하기 어렵다. 수요와 기술, 관련 산업 등이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기업 뿐 아니라 교육, 금융, 행정 분야 등 산업 관련 분야에 고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이 성공한다면 전북의 산업이나 소득의 증가도 불가능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지금까지의 좋은 수출 분야의 성과를 앞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부문들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익산 함열과 황등지역의 반경 3㎞ 이내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이 확정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뒤따르는 어려움에 행정당국이나 주민들 모두 당황해 있는 상황이다. 100만 마리 이상의 닭·오리를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보상 문제가 가장 먼저 대두되고 있다. 지난주 익산 현지를 방문한 박홍수 농림장관은 현재 시세가 아닌 AI 발생전의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시가보상을 실시하고, 차후 경영및 생계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밝혔다. 약속대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 실행돼야 할 것이다. 현지에서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이 작업인력의 부족이다. 인체 감염을 걱정한 인부들의 참여 기피와 군부대의 지원 난색으로 초기 작업진척이 터덕거렸다. 이를 우려한 이한수 익산시장이 직접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시의원및 공무원 직장협의회등의 참여로 동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의 재난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이같은 단합된 의지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가축 폐사체를 매립하면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게 환경문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성 잔재물및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가축전염볍 예방법’상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모든 폐사체를 농장부근에 매립하는게 이제까지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도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가축 폐사체를 적절한 처리과정 없이 매립하다 보니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및 토양오염을 피할 수 없다. 2차 감염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AI가 발생한 익산 현지 대부분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주민들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당장은 지하수를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사먹는다 해도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이번 사태가 마무리돼 새로 닭등을 입식할 경우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AI 추가발생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환경오염은 당장 피해가 없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다. 폐사체 매립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염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폐사체 처리용 소각로 설치가 시급하다. 아울러 주민들이 식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보급도 서둘러야 한다.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따른 공급업체의 부당이득 문제가 도내에서도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시민단체인 도시가스 사용자협의회가 최근 서울과 대구지역 수용가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하루 공급량과 온압보정기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 본 결과 가스가 7∼ 9% 팽창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오차 3%를 크게 벗어난 수치다. 이런 결과로 따져볼때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매월 6만원(연간 72만원), 가스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등은 매월 80만원(연간 960만원) 정도 가스요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도시가스의 부당요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00년 감사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1996년 부터 2004년 까지 도시가스 회사들이 299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부당이득 규모를 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가스의 특성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로 부터 0℃ 1기압 상태로 가스를 공급받는다. 그러나 가스관을 통해 수용가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가스는 부피가 늘어난다. 한 겨울이 아니면 온도가 0℃보다 높기 때문이다. 도시가스는 온도가 1℃ 높아질때 부피는 0.37%씩 팽창한다. 가스팽창분 만큼 도시가스 업체는 이득을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른 가스 부피팽창을 0℃ 1기압 기준의 부피로 환산해 검침하는 장치가 온압보정기이다. 대구지역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올해 4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도시가스 업체를 상대로 부당요금 반환소송을 제출한 상태여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도 지난해 기준 수용가는 총 54만 가구로 팽창된 부피를 환산하면 적잖은 금액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가스는 전기, 수도와 더불어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이다. 지금처럼 불투명한 요금산정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외면하는 것은 공익성을 망각한 처사에 다름 아니다. 부당이득 해소와 요금산정의 투명성을 바라는 수용가들의 요구를 수용하는게 정도다. 오차를 정밀측정해 적절한 요금을 부과하는등 개선방안 마련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기업의 자세라고 본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두차례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국토연구원등 5개 연구기관이 지난 2003년 11월부터 수행한 연구용역 내용을 놓고 각각 전주와 안양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1억2,000만평에 이르는 내부용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가 관심의 촛점이었다. 용역 수행기관은 만경강 수질이 좋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키되, 산업용지를 군산국가단지 쪽에 집중 배치하는 안과 신항만 배후부지에 분산 배치하는 두가지 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업용지 집중배치안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집단처리함으로써 환경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분산배치안은 새만금신항 배후에 산업, 물류, 조선 등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두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은 환경성과 경제성을 놓고 갈등이 그만큼 심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제 공청회에서 드러난 의견들을 연말까지 보완, 정부안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우리가 여러차례 지적한 것처럼 새만금 내부개발은 지역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 수립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용지를 군산국가단지와 신항만 배후부지에 분산해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만금지구내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의 전국무역항만기본계획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신항만 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데도 항만의 배후 기능을 담당할 부지가 없다는 건 모순이다. 둘째, 농업용지는 73.6%(유보용지 포함)인데 비해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는 각각 5.2%와 2.8%로 너무 적다. 20∼30여년 뒤의 미래는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산업· 관광용지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셋째, 용역내용에 새만금신항만 위치가 빠져있고 항만규모도 적다. 항만입지 조건이 최적인 곳에 항만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용역에서 제시한 ‘2020년도 3선석’의 규모로는 배후 물동량을 감당하기 어렵고 대규모 기업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24선석 규모는 돼야 한다. 넷째, 국토연구원은 단일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정부안으로 확정해야 한다. 두 대안이 제출된다면 관련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또다시 많은 세월을 허비할 공산이 크다. 확정 시점 역시 질질 끌 이유가 없다.
표절은 남의 아이디어나 표현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남의 정신적 노력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이러한 표절이 학문과 예술의 세계에서 버젓이 횡행한다는 사실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1년전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던 황우석 교수 사건도 크게 보면 이와 다르지 않다. 줄기세포 실험 데이타를 조작해 논문을 발표한 파렴치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또 지난 8월 교육부총리가 취임 10여 일만에 물러난 것은 교수시절 대학제자의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게재 등이 발단이 되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대학교수와 개업의사들이 석박사 논문과 관련해 돈을 주고 논문 부실심사와 대필, 표절 등을 하다 들통나 사법 처리된 바 있다.또 최근에는 군산대 교수가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의 논문을 표절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 교수가 한국도자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지난 6월 국립전주박물관이 주최한 ‘전북의 고려청자 특별전’에서 발표된 논문을 상당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두 논문은 본문 18쪽 가운데 머리말과 결론 부분을 제외한 11쪽이 그대로 옮겨졌으며 참고사진 33장중 32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물관측은 대학과 학회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이처럼 대학 안팎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치열한 실적경쟁과 도덕 불감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사회에서는 지금도 “표절문제에서 자유로운 교수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자조섞인 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러한 표절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계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황우석 교수 사태를 경험한 서울대의 경우 지난 달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윤리지침서를 발간한 것이 그러한 예다. 이 지침서는 연구과정의 비위를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로 나누고 이에 저촉될 경우 총장에게 징계나 제재를 반드시 건의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월 표절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연구윤리법 제정과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했었다.표절문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학문이나 예술수준을 퇴보시키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대학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법적 시스템과 전담기구를 갖춰야 할 것이다.
지난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곳에서 3.5㎞ 떨어진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이 추가 확인돼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이나 차량, 농장 관계자들의 이동경로를 따라 AI가 다른 지역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반경 3km 이내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이쯤에서 차단되지 않고 확산된다면 국민 불신이 커지게 되고 농가피해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를 것이다. 육계산업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엊그제 인도네시아에서는 35세의 한 여성이 AI에 감염돼 숨졌다. 이 나라의 AI 사망자는 57명이나 된다. 결코 소홀히 다룰 일이 아니다. 전북 AI방역대책본부는 시.군 및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농가소독과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활동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군과 경찰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예방대책이 실효를 거두길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고병원성 AI가 2차로 발생한 곳이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을 실시한 이후에도 제한적으로 닭·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입이 허용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방역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 예상처럼 2차 AI 발생농장의 오염원이 야생조류 등 '자연감염원'이 아닌 최초 AI 발생 농장 부근을 출입했던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감염으로 드러날 경우 초동 방역작업이 오히려 AI를 확산시킨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전염성 때문에 향후 예방활동에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AI발생지역을 왕래하는 차량이나 관계자, 농가들 역시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협조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지금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농가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열흘만 놔두면 3km 이내 농가들은 모두 도산할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초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3 km 이내인 ‘위험지역’ 농가는 가축 반·출입을 맘대로 못하는 피해를 당하면서도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반경 500m 이내인 ‘오염지역’ 농가들은 보상 시가가 낮아 불만이다. 당국은 철저한 확산방지 대책과 함께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히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는 등 보완책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
‘얼굴 없는 천사 기념관’ 유감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배분 공정한가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지역을 살린다
디스토피아의 문턱에서, 인간의 윤리를 묻다
새만금 35년⋯천우(天佑)의 기회 성공시키자
현장으로 간 ‘조달 셰르파’, 기업의 막막함을 뚫다
심각한 도내 농촌지역 높은 자살률
'플래시몹'보다 '번개모임'이 좋아요
당신도 관종이신가요
가족 화목의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