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중대형 음식점도 원산지 장난치나
호텔과 중·대형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파렴치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믿을 곳이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지난 1일부터 보름 동안 도내 2급 이상 호텔 19개소와 매장 면적 300~500㎡의 중·대형 음식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29개 업소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중이다.원산지 미표시 업체 7곳은 1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원산지표시제는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과 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의 급식소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류), 배추김치(고추가루 포함), 넙치,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이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데도 시행 20년이 넘도록 좀처럼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영업 이익에 눈이 먼 사업주들의 양심불량 때문이다. 중국산 배추 김치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닭고기로 제조된 닭꼬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호텔이 적발됐다. 또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메뉴판에 표시한 음식점, 수입 돼지와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을 병기한 음식점, 중국산 오리훈제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국내산을 병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갖고 장난치는 행위는 소비자를 울리고 부정유통을 부채질하는 범죄행위다. 불량식품으로 결과될 개연성도 크다.따라서 관련 기관은 ‘원산지 범죄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단속과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해 내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소비자들도 감시의 눈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1588-8112번) 해야 ‘원산지 범죄행위’가 없어진다.